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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4.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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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4월15일(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0시3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10일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의 중구의회 의원사퇴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55호부터 1057호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5호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지휘소설치 및 운영안을 제4조에,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안을 제5조에, 현장지휘관 지정에 대하여는 안제7조에, 재난현장출동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에, 통합지휘소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제14조에,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에 대한 사항을 안제15조에, 재난현장통제에 대한 사항을 안제17조에, 응급의료활동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제18조에, 긴급복구인력 및 장비지원요청에 대한 사항을 안제20조에, 복개체제로의 전환 및 권한의 위임에 대한 사항을 안제22조에서 제2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24일부터 3월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중부소방서에서 1건 있었으나 조례제정안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내용은 제정안 제21조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업무는 KT 등 통신시설 가설 및 복구를 위한 전문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기관에 협조 요청해 달라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표준조례를 기본으로 한 제정안으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제1항에도 지역통제반장, 지역소방서장의 현장지휘 통신체계의 확보,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55호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056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안제2조에 협의회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제3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하였고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제7조에 협의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 회의록작성에 관한 사항, 회원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재해 원인·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제정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24일부터 3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56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57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재해위험요인이 제거되기 전 무분별한 건축형질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줄이고 재해위험을 경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안제4조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은 안제5조에, 자연재해위험지구의 표지판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안제7조에,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제정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24일부터 3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57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자연재해지구 안에 행위를 못하게 하는 조례인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봐지는데 조례하기 전에 중구 내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 건축물 했던 것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자연재해지구 안에 포함되는 형질변경문제나 조례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이 몇 동이 있고 축사가 몇 동이 있고 이런 것은 행위제한에 농촌적으로 포함이 많이 되는데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은 동동지구와 복산지구가 있습니다.

기존 배수시설, 재해시설물에 한해서만 지정되어 있고 여타지역에는 재해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복산 어디 쪽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복산지구에 성남~내황간 복개구조물, 배수시설에 대해서 어떤 지역을 한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정한 상태입니다.

김지근 위원 건축행위도 제한되어 있고 붕괴위험지구 제8조에 보면 행위제한이 있는데 현재 규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구 안에 건축물이 있다, 행위가 제한되어서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주를 시키겠다든지 다른 곳에 이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물론 복산지구 안에 없다고 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완벽해야 하는데 행위제한만 있지, 결론적으로 건축물규제나 규제만 들어가 있지 대책은 없습니다.

그 안에 집이 한 채 있다, 행위제한이 되어서 증축도 신축도 안 된다, 그러면 재해위험지구 안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대책을 어떻게 세워 줄 것인지가 나와야 합니다.

물론 그런 집이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상을 해 주겠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행위만 규제하는 법만 나와 있지 주민들을 위한 보상이나 대책은 없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과 다른지 모르겠는데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이 법은 말씀하신대로 규제법입니다.

특별법에 그린벨트법에도 규제만 있지 어떻게 한다, 단, 그것을 지정하더라도 현재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 향후 더 발전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집이 오래 되어서 허물어져서 새로 개축해야 하면 법은 한번 만들면 영원히 가야 하는데 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보상을 할 것인지 재해지구 안에 건축물은 단계적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나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수몰된다면 그분들은 자기 땅에 6개월 이내에 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잖아요.

자연재해법 해서 개발제한구역행위 법령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홍수가 일어나서 집이 유실되었을 때 이축권이 발생하는데 6개월 안에 자기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주대책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재해대책에는 그런 명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땅을 매수해 주겠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행위제한만 하고 주민들을 억압만 하고 풀어주는 법령이 없습니다.

재해지구안에 있는 주택은 단기적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대책은 없고 행위제한만 하면 안 되거든요.

땅이 들어갈 수 있고 집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재해지구안에 토지도 있을 수 있고 논, 밭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행위를 제한하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국가법에 봤을 때 그린벨트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이축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재해에 대해서 법령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 부분은 재해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이 수몰이 됐다면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보상과 이주를 시행하게 됩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은 법령에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 법령을 여기에 규정해 주어야죠.

상위법에 있으면 여기에도 상위법에 따라서 대체한다, 법령을 넣어주는 것이 맞죠.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깊은 검토는 못해 봤는데 아침에 잠깐 봤는데 상위법령이 있으면 법령을 분명히 설명할 때 이야기해 주어야 하고 아니면 조례안에 넣어줘야 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규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제정사유에 자연재해대책법이라고 있습니다.

제15조에 상위법에서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재해가 일어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보상이나 이주나 모든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김지근 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가져와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이 법을 만들면서 행위제한에 큰 틀을 두고 말씀하신대로 조금 씩 문제가 되면 보강을 시키고 어느 정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어 놨습니다.

급한 사항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보강도 하고 병행해서 공사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없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재해로 가는 업무이고 행위제한 할 때는 큰 틀에서만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드는 법이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8조에 1항하고 2항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어느 정도는 밑에 있는 1항, 2항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우리가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 국가재해선포지구라든지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특별재난선포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김지근 부의장님 질의하시는 것은 대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달지 않았는데 대책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포가 되면 특별재난구역이나 정부에서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해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다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그 내용이 안 들어있는 것뿐이지, 대책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김지근 위원 15조에 보면 법을 규제해놨는데 대책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제한지구 안에 있는 행위대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상위법에 행위제한만 있지, 보상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해가 천재지변이나 일어났을 때는 모든 보상과 행위와 추진은 …….

김지근 위원 아니,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은 재해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이 발생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집이 오래 되어서 건축을 다시 짓겠다든지 개축하겠다고 했을 때 행위제한에 걸려서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만 지정을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보상과 이주나 모든 것을 시행하고 향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 조례입니다.

김지근 위원 위험지구가 복산동이라고 했죠?

조례가 위험지구 안에 행위제한이잖아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침수가 되어서 매몰됐을 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당연히 보상해 주는 것이고 재해가 안 일어났지만 위험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들은 내가 건축허가를 내려면 허가가 안 나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 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면 어떤 위험이 됐을 경우 예상해서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 지정한 것은 공공시설, 산전배수장이나 복개구조물 부분에 했지 어떤 사유토지에 대해서 피해가 없는 부분에는 지구지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을 할 필요가 없죠, 개인적인 건축행위제한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행위제한은 개별주택을 말하는 것이지 공공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원만한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위원님 개별현장활동을 하여 주시고 4월22일 화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4인)
권태호김지근황세영추영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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