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3월17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3.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34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 1건과 평생교육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해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행정지원국장 최해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53호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용자부담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용자들의 더 쾌적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7조제1항의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 징수 근거를 관련하여 어린이 1,000원,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으로 하고자하며 안제7조제3항에는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각종 행사와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50% 감면하고,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과 다자녀사랑 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원에 대하여는 3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조문신설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다자녀 가구원에 대한 감면 요청이 있어 이를 포함시켰습니다.
2014년2월3일부터 2월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최해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물놀이장 한 해 운영을 해 보고 거기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이용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예전에 다른 구에서든 어디서든 오든대로 입장을 시켜서 거기 갖추어야 될 모자라든지, 수영복 각종 이런 것에만 제재를 가했지 무료였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거나 단속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이용료를 낸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다른 서비스가 더 요구할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작년 한 해에 무료로 운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점도 발생되었고 현재 유료화를 개정하게 되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시설 개선입니다.
작년에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올해 용역이 들어가 있지만 시설이 미흡한 부분 개선하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에 우선을 두고 위탁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유료화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입구 쪽에 이용료를 받는다. 입구 쪽 방향에 내려가는 계단 쪽에서 매표소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당연히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번에 위탁을 주게 되면 전년도에도 위탁을 줬었는데 위탁을 주면 이번에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교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상시 가서 보는 것은 아니고 주말에 안전을 위해서는 가봐야 되는 입장은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작년에는 이중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위탁업체를 할 때 철저하게 해서 직원들은 안전 차원에서 둘러본다든지, 관리하러나간다든지 해야지 직원이 나가서 저녁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물놀이장이 작년에 엄청난 우리 방문객들이 이용했는데 작년에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으로 한 건의 사고도 없이 그래도 처음 시행하면서 많은 물놀이객들을 맞이하면서도 시설에 부족한 부분들은 여기저기에서 나타났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는데 이게 유료하고 무료하고 유료를 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무료를 이용하게 되면 시설을 아낀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고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 당연히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용료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시설 개선에 투자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유료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돈 주고 들어가는 사람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나면 그 권리를 더 느끼죠. 이용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물론 작년에 비교해 보면 돈을 안 받다보니까 아무나 입장할 수 있다 보니까 규제가 안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이용객들에 대한 어떤 안전도 정말 담보로 할 수 없었을 만큼 무절제하게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문제가 있고 유료와 무료의 그 법적인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아무래도 저희들이 유료화하면 사건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다 책임을 져야죠.
○박태완 위원 무료도 그런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료화가 됨으로 인해서 시설의 미비나 어떤 클레임이 걸어 올 거거든요. 돈을 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질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 여기저기에 대한 문제를 요구해 오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많아 질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유료화를 하면서 유료화에 따른 대책 이런 것도 유료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대책이 더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물론 유료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더 투자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에 들어가 있지만 작년에 시행 이후에 미비한 점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 여름에 문제된 것이 수질문제 수질성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주1회 이상 정도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이런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유료에 따른 법적인 책임 많아질 것이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 유료화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권리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유료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물놀이장 관련해서 조례가 왔기 때문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입니다.
수질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주차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요. 어제 본 위원도 유휴지를 둘러봤는데 그런 유휴지를 찾아서 여름기간동안에 라도 주차에 관련된 것을 안내를 해 줘야만 인근주민들하고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휴지를 찾아서 세금 감면이라든지 대여를 하는 방식이 다른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차장 관련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전년도처럼 도로가에 차를 다 댄다든지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 왔을 때 생기는 대단위 지역아파트 주민들과의 마찰 이것은 민원이 제기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른 대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위원장님, 이번에 본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하나있어서 수정건의를 하겠습니다.
올7월이면 척과천 물놀이장도 같이 개장하게 되는데 이번 조례에 척과천 물놀이장도 같이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언급을 못해서 또 4월이면 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또 상정해야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동천물놀이장은 작년 한 해 동안 무료로 했는데 척과천 물놀이장도 올 한 해는 무료로 하고 내년부터는 요금 징수하는 쪽으로 담당부서에서 생각한 것 같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척과천 물놀이장이 개장되고 나면 동천 물놀이장은 유료화하고, 척과천은 무료화하고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도 일원화도 안 되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 조례안 개정할 때 별표3에 우리가 사실은 시설명에 동천물놀이장이라고 지역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야외물놀이장으로 개정해 놓으면 앞으로 다른 물놀이장이 생기더라도 별표3의 내용을 가지고 조례안이 개정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그래서 동천물놀이장을 중구야외물놀이장으로 해 놓으면 앞으로 어떤 물놀이장이 생기더라도 별표3의 개정 사항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수정건의를 감히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천물놀이장 요금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표3은 시설명이기 때문에 굳이 지역은 들어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구물놀이장 해 놓으면 어느 물놀이장이 개장되더라도 별표3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가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 있고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시설이 동천야외물놀이장이거든요. 붙임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이 척과천 야외물놀이장은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장은 7월에 됩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그때 시설되면 여기 별표에다가 시설만 첨부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조례안을 상임위에 한 번 더 와야…….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어쨌든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 시설을 넣기는 뭐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중구관내에 있는 모든 물놀이장인데 그런데 지금 물놀이장이 1개 있기 때문에 별표3에 1개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그래서 중구야외물놀이장 해 놓으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동천을 빼고 중구야외물놀이장 해 놓으면 물놀이장이 하나 더 생겨도 별표3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 사항 같으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설들이 다 다르고…….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요금은 위원장님, 동일하거든요.
○위원장 서경환 시설이 다르면 요금 또한 다를 수가 있으면 시설명 자체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이 굉장히 좋은 시설 같으면 또 2,000원이 될 수도 있고 3,000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조례3조에 보면 물놀이장 명칭 및 위치는 별표1에 또 표시가 있습니다.
수정을 하려고 하면 별표1도 개정이 되어서 별표3도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게 당초에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내용을 가지고 제안설명만 듣고 위원들이 판단해서 조례를 심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발의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토론 자체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예, 그러면 다음 조례 개정할 때에 그런 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표3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다가 중구물놀이장 관리이기 때문에 있는 시설이 다시 생기면 별표에 첨부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예, 조례 개정할 때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55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명수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안명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명수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개방형 풋살구장은 우리구 성안동 울산지방경찰청 내 운동장에 가로 30, 세로 50m 규모로 1면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울산지방경찰청 주변에 혁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고 공공기관과 아파트단지 등 입주 예정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풋살구장 조성을 위하여 인조잔디 설치에 7,500만원, 그물망 울타리 설치에 4,800만원, 배수로 설치에 2,080만원 등 총1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풋살구장은 동호인과 인근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고 혁신도시 입주민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체육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경찰청 담장을 허물어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용 예상인원은 1일 평균 100명 정도의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개방형 풋살구장은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동호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제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과 업무가 많고 수고 하신 것에 비해서 보면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추경에 긴박하지 않는 선심성 예산 13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상금 이런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님들 3만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3개 동 4개월 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 것은 1만원 인상에서 4만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3개 동 8개월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당초예산에 타구와 비교해서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올라온 것은 너무 눈에 보이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특히 다른 것 보다는 당초에 삭감된 등산대회 이것은 어떤 규모도 없이 그냥 올린다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주민개방형 풋살구장 설치를 1일 100명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와서 그쪽에 혁신도시 내에 사람들이 그쪽을 이용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까지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40페이지에 청소년선도지도회 활동비 구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단법인 청소년지도회에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선도위원회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지도회라고 있는 곳은 조끼를 다 맞추어서 입고 있는데 아니면 관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120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효상 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선도위원회입니까?
○청소년주무관 김미숙 위원회 중구지부.
○이효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도지도회는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지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도위원회에 주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단체는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지도회는 각 동별로 자기들이 조끼를 맞추어서 입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지금 동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조끼를 입고 활동하고 있지만 그게 맞춘 지 오래되어서 낡고 해서 이번에 다시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중부청소년지도회지부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지도회에 해 주는 옷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이효상 위원 사단법인으로 있어서 자기들이 각자 회비를 내면서 늘 맞추어 입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 해 주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동 작은 도서관 이동식 설치할 때 여러 가지 검토과정이 있었는데 설치위치 때문에 지금 설치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지금 황방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운영주최는 누구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운영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 1명이 아침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다운동에 무궁화공원에 설치중인 작은 도서관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오늘 아마 개관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는 자원봉사자를 2명을 모집해서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개관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예, 개관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 편성이 언제 되었죠?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내역하고?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설치비는 작년 결산 추경 때 4,000만원 편성되어서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기간제가 아니고 봉사자네요?
봉사자 일비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1만원입니다.
오전에 1만원, 오후에 1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한계가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신성봉 위원 한쪽에는 기간제가 운영하도록 하고 한쪽은 자원봉사자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동쪽은 운영부분에 대해서 서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마을문고 쪽하고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도서관 하나를 놓고 오픈도 안하고 운영 건 때문에 도서관을 언제까지 닫아놓을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해서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싶어서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무궁화공원에 설치된 것이 라든지 서동에 설치된 것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문제는 작은 도서관이 계속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데는 인기위주로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칙이나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서로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결정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 데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새마을단체에 문고가 있는데 이런 도서관은 문고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신성봉 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 조례가 있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거기 운영주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작은 도서관 운영부분은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운동에 무궁화공원에 작은 도서관은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약사동 도서관이 센터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지원이라든지 연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운영 경비는 당초예산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은 도서구입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 이후에 계속 만들어 질 텐데 자원봉사자나 선발규정이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교육을 일정 교육을 수료했다든지 이런 분을 뽑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자원 봉사할 의지만 있으면 선정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지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지금은 특별하게 도서관에 그런 기준을 두고 뽑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도서관이 많이 확충되고 하면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자원봉사자를 뽑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꾸 부서장이 바뀌다보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신 것인지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도서관이 활성화 되려고 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거기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서 학과라든지 아니면 구 자체 내에 사서업무를 볼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그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실제로 자원봉사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답변내용은 인근대학에 지역에 분교를 만들든지 해서 실제로 사서교육을 받고 싶은 2급이든, 1급이든, 3급이든 이런 중구 구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답이 없고 또 자체적으로 도서관 업무를 파악하고 볼 수 있는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이런 교육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도 만들지 않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은 만들어지는데 이게 운영 주최를 놓고 파워 싸움 비슷하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지금 새마을문고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자원봉사 사서관계 교육일정 부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문고 운영을 담당하도록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참여입니다.
마을가꾸기 등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나 기타 질문을 통해서도 문고가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을 극대화 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독서 감상문 발표대회 등 다양한 것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있고 현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1층이나 2층에 오시는 주민들 기다리고 있다가 책 읽고 가는 것하고 이제 작은 도서관이 생겼으니까 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순수하게 있는 분들이 도서관을 요구하고 해서 필요해서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겠다고 해서 나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새마을문고가 있으니까 새마을문고가 아니라 새마을문고는 특성을 살려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의 조직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136페이지 중구문화의집 집기구입비 2,000만원 당초예산 심의 이후에 집기가 부러졌나요. 아니면 도난당했나요. 갑자기 2,000만원 집기내역이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가능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부족분 내역이 뭡니까, 시급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물건을 넣는데 거기에 1,000만원 넣어야 될 부족분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회에서나 동료위원들이 필요한 집기인데 감정을 가지고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당초예산이 잘못 짜인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긴급하게 필요한 집기가 있으면 내역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본 위원회에서 제대로 예산을 심의 의결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삭감시켰다기 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전체 우선순위를 다투다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삭감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똑 같은 얘기인데 삭감시킨 기억이 없는데 이게 급하게 집기를 구입해야 될 내역이 뭐냐고요.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여름에 운영하기 힘들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어르신 행복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자가 부족해서 의자를 넣기 위해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참여하시는 어르신이 많아서 의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이효상 위원 13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 있고, 13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북스타트 운영이 2,000만원이 새롭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트 운영과 학교경비 지원 별도로 1억원 증액되고 2,000만원 신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먼저 135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1억원 추가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학교 수가 41개소인데 학교 교육경비 지원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액수입니다. 참고로 동구가 5억원, 북구 3억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것이 29개 학교에 5억6,400만원 접수 신청 받았습니다.
절대 부족이고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를 보면 전년도 구세 결산에 6% 이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억원 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절대 과부족해서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북스타트 이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사업인데 생애초기부터 영유아한테 독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0세부터 5세까지 학부모 1,2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처음 새로 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이효상 위원 지원을 통해서 학교로 보내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중부도서관을 통해서.
○이효상 위원 중부도서관으로 그쪽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죠.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프로그램 운영지원비입니다.
○신성봉 위원 138페이지 제1회 중구청장배 등산대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면 다른 사람들이 웃지 않을까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데 우리 주민들이 등산대회가 없어서 등산 못한다고 항의가 들어 왔습니까?
등산을 많이 다니시는데 등산대회가 없어서 건강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긴급하게 제1회 청장배 등산대회를 이렇게 개최해 달라고 민원이 빗발쳤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답변을…….
○신성봉 위원 답변을 못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밑에 어르신 여성테니스대회도 할머니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르신들 테니스대회 따로 여성 테니스대회 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그런 부분은 동호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하고, 여성분에 대해서 테니스대회를 별도로 한번 개최하자…….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등산대회도 그렇고 이런 대회도 그렇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묻고 제대로 된 내용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몇 사람이 와서, 청장님 대회 열어줄게 해서 불쑥 해서 그렇게 할게. 그리 예산편성하고 특히나 추경에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슨 거수기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신성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추경예산 전에 당초예산에서는 200만원 올리셨죠?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이효상 위원 근데 추경에 300만원 올렸다는 것은 당초에는 300명 참가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500명 참가할 것 같아서 올리신 것 같은 이것을 계획을 잡았을 때 인원이 늘은 느낌이 들어서 당초에 200만원도 본 위원회에서 전부 삭감했는데 3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한번 해 보자는 행정의 일관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당황스러운데 …….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등산이라는 것이 전 국민이 하는 운동인데 등산 인구도 늘어나고 등산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요즘에 등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등산대회를 통해서 전 국민적으로 상식을 가르쳐 주자는 그런 대회를 열자는 쪽으로…….
○이효상 위원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단체에 합니다마는 실제 테니스를 치고, 산을 다니고 건강을 위해서 본인들이 여가활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는 수많은 구민들 중에 비정규직으로 또는 생활하기 위해서 바쁜 많은 주민들은 테니스나 이런 운동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시간을 내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동천강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자꾸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139페이지 척과천변 물놀이장 운영관련해서 아무튼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물놀이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운영비가 올라 왔는데 주차장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척과천변에.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지금 저희들도 3월12일 날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주차여건을 파악해 보니까 32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신성봉 위원 어떤 주변을 말씀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하천 건너편하고, 인근 도로변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도심지를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농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차장 설치 계획은 집행부에서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파악해 보니 그 정도이고 별도로 척과천변 수영장 운영을 위한 주차장 조성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이 공사는 실지로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조성공사도 물놀이장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성봉 위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다리 밑에 조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거기도 일부하고…….
○신성봉 위원 예, 거기에 조성을 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 덧붙여서 본 위원이 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 순환도로 척과천에서 다운초등학교 밑으로 해서 벨리 길로 해서 울주군까지 가는데 거기까지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물놀이장까지는 끊겨있거든요.
그것을 물놀이장까지 연결되면 자전거도로 개발을 검토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차만 가져가라는 법은 없고 복잡한데 인근 주민들이, 아이들이자전거 타고 편하게 가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문화의집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고 지금이라도 부지 매입을 하게 되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이 적지 않나요. 규모가 정해져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복지3 부지라고 해서 1,492㎡ 한 450평정도.
○신성봉 위원 한정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거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수련관 짓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활용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지금 아직 저희들 체육시설이 일부 배드민턴장이 들어오고 있는데 향후 배드민턴장을 확대해서 전국 규모의 배드민턴대회를 열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청소년문화의집이 시급하게 건립되어야 되는데 시내는 너무 좁고 우리 청소년 인구 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135페이지 오피니언리더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1,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1,000만원이었죠.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이효상 위원 당초에도 1,000만원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2,000이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1,000만원입니다.
○이효상 위원 1,000만원 당초에 되었는데 또 더 증액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주로 강사료가 문제가 됩니다.
교육을 한다고 해서 강사료가 지역에 이런 강사를 쓰면 아무래도 그거 할 것 같아서 강사를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강사료 위주로 저희들이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평생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준비와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박태완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40억2,247만2,000원보다 952만8,000원이 증액된 41억8,199만2,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감으로 국가필수예방 지원 등 각종 건강사업 국․시비 2억4,407만원 증액, 고혈압․당뇨 등록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국․시비 2,148만5,000원 증액,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치매관리 사업 등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사업 국․시비 1억215만6,000원 감액 등을 비롯한 국․시비보조사업비 증감을 반영하여 총1억5,95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4억1,593만7,000원보다 3억2,150만5,000원이 증액된 87억3,744만2,000원으로 주요 증액편성 사유를 보면 지하실 배수펌프 노후로 인한 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소로 인한 회의실 수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사업비 1,446만9,000원, 민원실 인증기 구입, 환경정비를 위한 예초기 구입, 철재 캐비닛 서랍장, 의자 등 자산취득비 1,361만원, 방역사업 지원인건비 등 감염병 사업 관리비 4억4,554만5,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국가 필수예방 지원,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 등 가족건강사업비 3억2,952만5,000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 2,864만8,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인건비가 감소하였으나 일반운영비 증가로 인하여 40만원, 노트북 구입, 도서구입 등 건강지원센터 운영비 소요예산 5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치매관리사업 등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되었으나 총3억2,15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세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보건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신귀옥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신귀옥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신귀옥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는 것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행정지원국장 최해근입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장님은 2월17일부터 3월28일까지 지방행정연수원에 5급 승진 리더 과정교육중이라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최해근 국장님 민원지적과장님 교육으로 인해서 보고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 기획예산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라며 19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서경환박태완신성봉이효상김순점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규협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최해근 |
보건소장 | 이병희 |
평생교육과장 | 안명수 |
민원지적과장 | 신석기 |
보건과장 | 신귀옥 |
○기타참석자 | |
청소년주무관 | 김미숙 |
【․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