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3월17일(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공원녹지과 소관
2.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3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디자인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3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입니다.
구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부착방지판 구입이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 증액편성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CGV앞 등 차량운행이 많은 강북로 전 지역의 전주, 가로등주 등에 설치된 광고물 부착방지판의 훼손상태가 심하여 도심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태화루 준공 후 태화루를 찾는 관광객들이 강북로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중구의 이미지를 다룬 아름다운 방지판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이번 예산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광고물부착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는데 요새 작업하고 있죠?
발주 다 나갔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도안은 하고 있는데 계약까지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계약을 안 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까?
길가에 벌써 하고 있던데 …….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얼마 전에 본 기억은 나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발주를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2,000만원만 발주했습니까, 4,000만원 추가까지 다 발주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당초예산만 발주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발주한 내역 좀 가져와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원래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20m 도로가에 있는 전주등은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도로관리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면도로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하지만 시에서 가로수나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예산은 시에서 가져오고 전주에 부착하는 것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매칭펀드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구에 한다고 해서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없는 재정에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시 예산으로 해야죠.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입니다.
평소 공원관리와 산림녹지, 도시녹화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5쪽 어린이공원정비사업 1억2,000만원의 금번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놀이시설 하부에 편안한 보행감과 충격완화, 미끄럼방지, 충격시설 흡수율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54개 중 19개소에 대하여 탄성포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한 일부 공원에 탄성포장은 노후되었고 훼손이 심하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실시 결과, 충격흡수기준이 미달되어 불합격 판정된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2015년1월20일까지 보수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후․훼손된 공원의 시설물과 탄성포장을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불량한 시설과 포장을 안전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85쪽 근린공원시설물정비 1억원에 대하여 전액삭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근린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운동시설의 노후와 산책로 노면이 부분 훼손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1억원의 정비사업비를 2013년8월5일 시비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2014년 시비보조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지만 시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적은 인원에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에 401-01 시설비에 어린이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19개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원 내를 이야기하는 건지 놀이시설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공원 내를 말하는 겁니다.
○추영환 위원 공원 내에 운동기구 설치한 그런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들, 공원에 가보면 그런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어린이공원정비사업에 19개소가 있는데 한 예로 공원에 한다면 어떤 공원인지 예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어린이공원이 54개소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추영환 위원 별도로 어린이공원이 따로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54개소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근린공원정비사업에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시비를 못 받아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정비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시에 추경을 요구를 다시 해서 사전조율을 해서 반영해 주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참살이숲 진입로 임차료해서 3,000만원인데 편성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임차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고속도로 공사가 상반기 중에 끝나면 하반기에는 임차기간이 끝나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내년에는 매입하는 방법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4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매입방향으로 …….
○김지근 위원 전에 진입도로 전부 매입해서 도로 내려면 한 30억원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거기는 하천부지 하고 구거가 많기 때문에 구거를 활용하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현 상태에서는 봤을 때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임차를 하려고 하면 지주들하고 전부 임차계약서를 쓰든지 해야 하는데 지주들이 도로 때문에 농사가 안 되어서 지주들이 임차를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생기다보니까 먼지가 날려서 고추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땅 지주들이 전부 임차를 안 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준비안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고속도로 공사하는 구간, 보도블록으로 도로 만들어놓은 곳 있죠, 거기가 더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인데 차량교행도 잘 안 되고 바로 옆에 도랑이라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현재라도 보금자리주택도 안 들어가는 자리인데 그곳이라도 빨리 매입을 해서 2차선 도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면 그 밑에는 고속도로 밑에는 다리가 되기 때문에 공사하고 난 뒤에 마무리 작업하면 어느 정도 구간까지라도 도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차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보도블록 깔아서 도로 만들어 놓은 곳에 서병환씨 땅이죠, 그 땅을 매입해서 2차선 도로를 내어서 1차 구간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순서가 맞고 밖에는 정 안 되면 기존에 쓰던 도로라도 임시로 써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지 아무 계약도 하지 않고 임차한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다 되어 있어야지 편성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가 녹지과는 1건밖에 없지만 모든 예산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조사를 다해놓고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시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고 안 되면 구비로 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해서 근린공원에 공사하려고 나니까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10억원이 들어간다, 시에서 안 주면 5억원이라고 편성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돈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돈 주면 현장 확인해서 일 할 것을 찾아서 하겠다는 발상을 우리 구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녹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전에 조사를 다해서 하고 예산 편성할 때 그 구간에 많이 쓰고 하는 땅주인이 누구인지 찾아서 임차를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계약을 해놓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편성해서 안 주면 아까운 돈 사장시켜놨다가 반납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 돈이 없으면 구석구석에 쓸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돈들이 잉여금으로 생기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깊이 하셔서 하고 그 구간부터 먼저 2차선 도로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구거, 지금 먼저 해야 할 것이 측량비입니다.
측량비를 해서 구거를 측량해서 구거가 어느 정도 있는지 도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야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구는 내려가는 물량이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로로 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그러면 계산이 나올 것인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이런 것이 아니고 측량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위에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을 계획성 있게 순서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5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설명서 173쪽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속기사 입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 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4인) |
고호근권태호김지근추영환 |
○불참위원(1인) |
황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석기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이권재 |
디자인건축과장 | 김성영 |
공원녹지과장 | 김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