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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3회 제2차 본회의(2014.0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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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4년2월20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중앙자바주 스마랑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

4. 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 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점 의원 외 6명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중앙자바주 스마랑시 간 자매도시협정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 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근 의원 외 4명 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의회사무국장 김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후 주요의정활동사항입니다.

2월19일 의장님께서 유곡동 오수관로 펌프장 민원관련으로 정갑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LH사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4건이며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중앙자바주 스마랑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 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사항입니다.

2월7일 송부한 신성봉 의원의 청소년시설 조기건립 서면질문답변서가 2월19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김영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점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3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순점 의원입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구정질문시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변경하고자 본 규칙 안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선택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 또는 일문일답방식 중 선택하여 질문을 함으로써 구정질문시 활력있고 긴장감 있는 질문 및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구정질문 운영을 위해 질문요지서를 본회의 개의 72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고 질문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답변의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충분한 구정질문의 시간확보로 구정질문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김순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중앙자바주 스마랑시 간 자매도시협정안(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중앙자바주 스마랑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5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의 전당 건립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사용을 도모하고 문화예술분야 향유 기회확대와 질 높은 문화서비스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6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중앙자바주 스마랑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은 인도네시아 5대 도시인 스마랑시와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할 경우 문화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로 도시브랜드 가치고양과 민간단체의 투자, 기술 등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중앙자바주 스마랑시 간에 자매도시협정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중앙자바주 스마랑시 간에 자매도시 협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 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근 의원 외 4명 발의)

(11시14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 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제163회 임시회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8호 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 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김지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신성봉 의원, 황세영 의원, 박태완 의원, 권태호 의원께서 찬성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및 공원녹지에 대하여 지역단체와 주민들이 주변공원과 나무를 관리하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나가며 돌보미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및 주민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2조 용어정의부분에 있어 제1호 공원녹지 정의부분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 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고호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 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처럼의 햇살입니다.

따사로운 햇살 속에 2차 본회의 속에서도 열린 의회 속에 방청을 함께 해 주신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양승현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한영미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 한분 한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황세영
권태호박태완신성봉이효상추영환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김지천
총무국장 최해근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세무과장 김상철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도시과장 최황림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보건과장 신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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