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2월12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6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위원장 김순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제가 대표발의 하였고 김지근의원, 신성봉의원, 서경환의원, 권태호의원, 이효상의원, 추영환의원이 찬성한 규칙안으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점 의원입니다.
2014년2월3일 제가 대표발의 하였고 김지근의원, 신성봉의원, 서경환의원, 권태호의원, 이효상의원, 추영환의원 등 6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104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구정질문 방식인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5조의2제3항을 질문자 수와 질문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안제75조의2제4항 중 보충질문을 구정질문으로 하고 질문순서는 질문접수 순서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안제75조의2제5항 중 “보충질문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시간은 그 답변시간을 포함한다.”를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답변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안제75조의2제6항에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교대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질문자 수는 1일 3명 이내로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순 전문위원께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순 전문위원 박용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04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박용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잠깐만요, 제75조의1항, 2항을 갖고 오시죠.
위원장님, 저도 서명을 했는데 보니까 개정안 자체가 문구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구정질문시간이 원래 20분이고 보충질의시간은 15분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데 보충질의시간은 1회에 한해 5분까지 할 수 있고 원래 3회까지 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보니까 의원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5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하여’로 들어가 있으니까 문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제25조제2에 1항, 2항이 현행과 같다고 했는데 본 질문시간이 안나와 있습니다.
본 질문은 어떻게 하고 보충질문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야 하는데 본시간이 없습니다.
1회에 한해서 5분 이내 보충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정확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위원장 김순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명확한 조문 제정을 위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5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따른 추진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김영국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의회사무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김순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기적으로 정말 중요한 금년 한해 뜻하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고 좋은 날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예산편성현황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서 3쪽 2014년도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01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억4,500만원이 감액된 18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신청사이전에 따른 방송영상장비 등 시설비가 금년예산에는 미편성 되었기 때문이며 여타 예산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역점시책으로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회기운영입니다.
중구의회 회의운영조례에 따라 연간 110일 이내에 정례회 및 임시회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월별, 회의별 균형적인 회기운영으로 구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연간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전문성 제고로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의정연수 및 업무연찬 등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우수시책에 대한 비교견학 및 시책반영으로 의정활동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의원직원 합동연수, 의원님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제6대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의원등록 및 지방의회조직 운영 등 의정활동 전반을 안내하고 지방의정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정운영 능력강화에 힘쓰겠습니다.
9쪽 수준 높은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법규의 개정 및 폐지와 타지자체의 우수조례 등 비교분석 및 신규조례제정을 통해서 의원 입법활동을 내실 있게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 등 전문가를 통해서 의정활동지원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운영 및 의회관련 법률사항을 자문 받도록 아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존중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님 상호간, 직원․의원간 소통와 화합으로 명랑하고 따뜻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본회의 후 의원간담회 정례화, 상임위원회 정례회 간담회 등으로 상호소통체계를 마련하여 의견조율과 함께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으며 반기 1회 의원과 직원 화합행사를 개최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의정홍보로 주민의 알권리보장입니다.
신속․정확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의회의 활동사항을 제대로 알리고 주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해서 언론보도자료와 특집기사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겠으며 수시로 의정브리핑을 실시하고 중구뉴스에 의정활동 소식을 게재하여 주요의정활동사항 및 의회홍보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디지털홍보게시판을 활용하여 의원님의 다양한 의정활동소식과 사진을 실시간으로 게재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소식지를 분기 1회 발간하여 기관별 의정활동사항 및 각종 의회홍보 등을 수록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회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 검색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 및 의원관련 보도내용 게재로 대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53쪽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민원청취 및 해결과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주기 위해서 민원담당의원제를 연중 전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본회의장과 회의실 등 신청사 의회시설을 주민들에게 상시개방해서 구민들이 의회방청 및 견학기회를 확대하여 의회시설 주민활용도를 증대시키겠습니다.
각종 단체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사결정과정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모의지방의회 운영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명절맞이 무료급식시설 위문과 현장체험봉사활동, 재해지역 복구활동, 복지시설 위문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4쪽 제6대 의회 개원 및 원구성 준비입니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간소하고 엄숙한 개원준비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한 원구성 준비를 위해서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6월 중순에 당선의원 상견례 및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7월 초순에 의장단 등 선출을 위한 임시회 및 개원식을 충실하고 내실있게 준비해서 제6대 개원준비와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올 한해 의회의 주요업무계획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 전직원이 혼연일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영국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김영국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중구의회 국장님으로 영전해오시고 부임해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에 대해서는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의회에 최고의 인자가 오셨다고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의회발전을 위해서 본위원이 기대를 남다르게 해봅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되신 과정에 업무연찬으로 바빴을 텐데, 2014년도 의정활동업무계획수립과 더불어서 극기훈련까지 준비하시고 오늘 있는 신청사이전 개소식까지 준비하시느라 업무연찬에도 부족한 시간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몇 가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회기운영에 회기가 110일로 4대 때 회기일수를 개정을 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163회 임시회만 해도 회기기간은 9일인데 토․일요일 포함하고 의원님들 개별현장활동도 이틀이 잡혀있는데 실제로 9일중에 5일밖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본위원은 4대 때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회기를 110일로 광역시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마는 실제 회기 열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회기일수를 줄이는 조정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 답변보다는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셔서 6대 의원님이나 3월 임시회나 4월 임시회에 이 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그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120일, 남구의회도 100일, 동구의회는 90일, 북구의회는 100일, 울주군에도 100일하고 있습니다.
중구만 유독 110일을 규정했는데 토․일요일 빼면 110일 많이 한다고 해놓고 토․일요일 빼고 나면 회기일수가 있느냐 하는 질타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8쪽에 전문성제고를 위한 의정활동 역량강화 되어 있는데 6대 의원님들 6․4지방선거 치르시고 오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도 앞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의원생활하면서 교육 받은 것 중에는 국회교육이 교육의 질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교육을 의원님들 전체나 개별적으로 갔다올 수 있도록 예산기법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조례제정에 대한 것까지도 준비해서 기본적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해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산심사기법도 결산심사위원님만 교육을 갈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 전체가 결산심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이런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와 관련된 별도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국에서 역량강화와 전문성제고를 위해서 일반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질 높은 기관의 강사가 있고 시설을 갖춘 곳에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전체교육을 받든 부분적으로 하든 활발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적극 공감합니다.
국회에서 1년에 1차례 내지 2차례 정도 의원님을 대상으로 의정기법활동을 위한 연수가 있습니다.
갔다오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교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2박3일간의 의원님들의 연수일정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그 교육기회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가 초청이나 행정사무감사 전에 결산검사 전에 교육하고 연수를 받을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정치개혁을 위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시운영에 대한 것까지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구의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주 동구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나 위원회는 기간만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내실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나 예산이나 조직이나 전무한 상태입니다.
6대 때를 위해서라도 시간 나시면 국장님과 운영전문위원님께서 광주 동구에 직접 가보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조직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봐주시고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시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도 찾아봐주시고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편성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주시고 문제해결방법은 없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 해결방법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의회가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감시되고 견제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량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견제가 되지, 아니면 견제하기 힘듭니다.
24만 구민의 눈높이에서 예산 얼마 더 편성되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의회발전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직접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대안까지도 마련해 주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광역시의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6대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1인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은 의원님 방에서 위원장실로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은 운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을 활용하면 되고 사무직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단지, 예산문제인데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조금 더 편성할 것이고 아니면 지금 현재 예결위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가 예결위 활동할 때 그 업무로 예산을 쓰는 것으로 하면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년이면 1년, 광역시에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뽑고 시기적으로 하는 시기는 운영위원회나 본회의때 조정하면 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말 그대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이고 활동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로 쓸 수 있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은 예결특위의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예산에 산출부기 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추경이나 당초예산심의기간에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황세영 위원 정해진 한도 내에 예산이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도 필요하지만 본위원이 해보니까 사회시민단체나 관련된 예산전문가 집단과도 상당부분은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 그분들과의 예산이 정책이라고 하듯이 사업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협의논의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기초의회에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안을 만드셔서 5개 구군 구청장이나 전국기초구군의회 의장단에서 제도개선이 되고 안행부의 지나친 예산의 통제로 인해서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 못하는 제약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건의서나 의안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과분한 요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공감합니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두었는데 타 위원장처럼 업무추진비 내지 활동비가 없다면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광역시를 비롯해서 타구군 상설화된 예결특위에도 상생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황 위원님 말씀처럼 구군의장협의회를 통하든지 안행부에 건의해서 제도개선이 가능한지 연구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예산편성 규정하고 안행부 지침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도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 5개 구군과 같이 연계해서 지침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본적인 것은 일하는 의회가 되려면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도 정치개혁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국민들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은 상태라서 중구의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 만큼 제도적 제약요소가 있다면 해결해 주시는데 역할을 해 주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황세영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과 의사주무관께서는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
김순점권태호박태완김지근황세영추영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용순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김영국 |
○기타 | |
의사주무관 | 최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