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2월19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계속)
(13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계속)
(13시06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며, 조문내용을 추가 및 신설하여 개정안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신 권태호 부위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개정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5조의2 3항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본회의 개의 72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질문자 수와 질문 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항 질문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답변요지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항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순서는 질문접수 순서에 따른다.
6항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7항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교대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질문자 수는 1일 3명 이내로 한다. 라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럼 권태호 위원님 수정 발의한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순점권태호박태완김지근황세영추영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용순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김영국 |
○기타참석자 | |
의사주무관 | 최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