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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3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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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2월19일(수)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공원녹지과 소관

다. 시설지원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공원녹지과 소관

다. 시설지원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7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을 심의하고 끝으로 시설지원과의 2014년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공원녹지과 소관

다. 시설지원과 소관

(11시07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입니다.

평소 우리 디자인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고호근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올해 디자인건축과에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많은 사업이 있는데 정원에 부족하거나 업무에 과다한 부분은 없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조금 부족하지만 올 말에 보충을 해서 지금은 일 할 만합니다.

권태호 위원 한 사람이 증원이 됐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많이 완화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공공건축물 건립에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획실하고 논의를 하든지 국장님과 논의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여러 가지 고생 많고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부터 계속해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달빛누리길조성사업에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누리길 주변에 도로 폭이나 전망대부분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대가 계획대로 갖추어질 수 있는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부족함이 없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달빛누리길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사업비가 올해 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밖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시공사가 선정됐고 감리를 일반감리는 안 되겠다고 해서 시공감리로 한 차원 높여서 감리 선임 중에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아직 감리 선임이 안 됐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입찰공고가 해서 계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공사준공에 대해서 차질은 없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아직 공사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주민들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 저는 일부러라도 성안에 한번씩 가는데 준공되고 나면 중구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잘됐다, 중구에는 이 정도로 됐으면 더 오고 싶어 하고 가고 싶어 하고 야경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생하는 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영환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달빛누리길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전망대사업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성안동 산책로사업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황세영 위원 전망대 관련되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망대 설계는 마쳤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설계를 마치고 시공사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떤 형태로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정면 5칸에 옆으로 3칸이고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누각으로 바뀌었네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이것은 꽤 됐는데요.

황세영 위원 언제 됐습니까, 달빛누리길 전망대 관련되어서 누각 전에 조감도와 관련된 작품 공모작이 선정된 것이 있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관련된 위원회에서 선정하셨죠?

변경됐을 때 누각 변경된 것 우리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제가 오기 전에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계장에게 들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관련되어서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원님 별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설계공모작이 관련위원회에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내용이 변경될 때는 변경사유에 대해서 공론화해서 변경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통해서 하셔야지 의원들 개별적으로 방에 가셔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통보식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누각이 사업전체로 중구에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중구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일 수 있는데 태화루가 있고 전망대를 누각형태로 하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울산에서의 종갓집 형태로의 상징성을 가져가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국장님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 시계탑이나 종합적인 사업도 거기에 준해서 일관되게 기준을 가지고 가야지 한쪽은 누각형태로 예전 고전적 전통을 살리려고 하고 한쪽은 전혀 우리와 맞지 않는 르네상스시대 형태의 새로운 기풍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고 그러면 자체가 부조화스러운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의견이고 주장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누각으로 변경된 것은 의원으로서 당혹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산책로가 이 사업 전체가 1년 정도 지연되고 있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되어서 달빛누리길에 대한 국비하고 내려오는 것이 올해 내려왔습니다.

황세영 위원 업무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보고를 해서 추진사항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계획을 세웠다가 해보고 안 되면 계획을 조정하고 연기되고 업무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렇게 했다가 다른 상황이 발생되면 내년 업무보고 때 조정된 일정대로 보고하고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갖고 사업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13년 추진업무보고 당시에는 이 사업을 완수를 금년 2014년도에 과업을 완수하기로 했는데 계획에 보면 2015년도로 1년 연기됐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이 사업은 올해 완공입니다.

올해 9월말 정도 계획입니다.

황세영 위원 2012년도에 산책로 착공하셨잖아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2011년부터 해서 공사는 …….

황세영 위원 공사착공은 2012년도 상반기에 했잖아요, 이 사업이 산책로가 무엇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서 방치되고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해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못 줄 상태에 있으니까 하청업체도 일을 못하고 있고 자금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계약은 일반경쟁방식으로 경쟁입찰로 했는데 …….

황세영 위원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세대건설이라고 울산업체입니다.

황세영 위원 5대 들어와서 의회에서 집행부 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까지 벌어지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되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입찰에서부터 설계와 시공까지 감리, 총체적부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의회에서도 제기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이 사업마저도 선정된 업체가 자금난 때문에 됐다면 일반주민들에게야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되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구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주변 주민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주민들이야 보도블록 산책로 조성하는데 방치되고 있으니 잘한다고 하죠.

욕은 누가 얻어먹겠습니까, 의원들 욕하겠죠, 동장 욕하고 구청장 욕하고 중구하는 행정을 다 욕합니다.

행정에 불신을 주민들에게 주잖아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약을 해지하든지 계속 공사를 시킬 지에 대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행감 때도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조속하게 방안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혁신도시건축물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건축물을 지으면 보할 수 있는 녹지를 만들어야 되는 법이 있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행정에서 LH를 상대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해서라도 분양을 다 받았습니다.

평당 400만원 혹은 800만원 이상, 상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300만원, 4,00만원 이상의 평당 기본해서 건축물행위를 하려면 보행을 위한 녹지공간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인데 그 돈이 2,000만원, 혹은 전체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데 그런 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LH공사에서 만들어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울산시민의 입장으로서 땅 지주라고 가정했을 때 분양받은 내 땅을 자기들이 분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다각적으로 LH에 공문을 보내고 국토부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LH쪽에서는 우리구청에서 관리계획변경을 할 때 이 내용을 넣어주면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회신이 왔고 국토부에서는 현재로써는 반영할 계획이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 과의 계획은 6월인가 관리계획변경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찾아가든지 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찾아가든지 해서 …….

권태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LH를 상대로 보상을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돈을 내주어야죠, 녹지공간을 만드는데 자기들이 개인사유재산을 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국토부에 신청해서 승인 받아서 피해보는 것은 우리시민들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롭게 업무보고를 듣고 있지만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이 될 것 같아서 …….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9-1쪽에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조성 해서 매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도 하고 수거보상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연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불법광고물을 더 조장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현재 현수막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과태료가 비용이 싸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더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울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고 있고 생존을 위한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전국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시방편적으로 현수막철거하고 있는데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인력이나 인식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구청이나 각 동에서 일반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일반행사 공지, 광고사항,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부착하지 않고 불법광고물을 행정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현수막에 대한 문화랄까 전체적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있지만 한번에 시정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정게시대에 공공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대를 미리 광고협회를 통해서 확보해서 그 공간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고지에 대한 현수막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 등등에 대한 것을 거기에 부착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도로변이나 노상에 불법형태의 광고현수막을 행정에서 스스로 거는 것은 지양하도록 조치를 취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회의를 하든지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전 동사무소하고 실과에 독려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왜냐 하면 불만이 많아요, 왜 나는 단속해서 철거하고 벌금내야 하고 저 현수막은 괜찮은지, 아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이 제도가 정착이 안 됩니다.

문화가 바뀌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오히려 조장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주민들이야 개인은 더더욱 따르지 않죠.

불법광고물 철거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업무적 부하가 많이 걸리겠습니까?

검토하셔서 방안을 모색하시고 조금만 고민해도 충분한 대안과 해결방안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디자인건축과에 달빛누리길을 비롯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었고 건의도 했습니다.

마우나 사고에서도 보듯이 디자인건축과에서도 중구관내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불법증축이나 개축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오기 때문에 담당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위험이 있으면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달빛누리길이나 문화의 전당도 건축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조사위원회에서도 했지만 업체관리부분도 앞으로 만약에 공사를 입찰을 받아서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그런 절차과정도 물론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든지 주민들이 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구관내에 대형공사장이 많습니다.

주변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음이나 진동부분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디자인건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중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시간도 있고 오후2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석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입니다.

평소 공원관리와 산림녹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고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고호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산림재해모니터링 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인건비는 하루에 5만원 정도 안 됩니다.

산림에 순찰하면서 재해위험이 있는 사항을 직접 정비도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6명을 어느 지역에 배치시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지역을 정한 곳이 없고 산을 전부 돌아다닙니다.

중구관내에 산을 다하고 위험지구나 나무 전지할 곳에 하고 등산길도 보수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모니터링 해서 공원 조성된 곳이 많이 있죠?

이분들 활동이 감시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책임자도 한 사람 있고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작업 지시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산림이 넓은데 모니터링을 하려면 어디를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주요 등산로나 쓰레기가 버려져있고 요소요소에 위험요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이 분들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피해목이 1만본 정도 되는데 얼마나 진행됐고 계획이 어떤지 올해 어떻게 사업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제거작업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3월까지는 거의 마무리 되고 중간에 생기는 것은 4월에 나머지는 완전 제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작년에 10월, 11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이후로 발생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하고 나면 4월에 집중적으로 다시 마무리 할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재선충나무 예방주사를 10ha에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본 정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6,000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지름이 …….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크기는 상관없이 태화공원하고 백양사 주변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저기 보이는 벌목해놓은 부분도 빨리 훈정처리를 하든지 등산로주변에는 1차적으로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앞으로 재선충이 얼마나 훼손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확산된다고 생각하면 대체목으로 심어야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지금 조림하는 것은 편백위주로 조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입화산외에도 다른 산림에도 전부 편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소나무는 앞으로 더 심을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군락으로 재선충병을 앓고 있는 지역에는 다 베어버리면 대체목을 바로 바로 심어야 하니까 수목이 편백이 맞는지 중구에 맞는 것을 선정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보시고 편백은 입화산에 많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는 대체목을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뭐가 가장 좋을지 회의 끝나고 난 뒤 상임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입화산에 도시과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공원녹지과에도 전체예산이 입화산 관련해서 예산이 도시과하고 합하면 50억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전체는 모르겠고 우리 과에서는 1억9,000만원하고 7억원하고 8억원 정도입니다.

올해 1억9,000만원정도, 7억원하고 그렇습니다.

7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지근 위원 산림욕장사업인가 그런데 진입로가 문제죠?

입화산에 보면 차량용야영장이 몇 군데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13면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차량용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저촉을 받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차량용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죠?

오토캠핑장하고 차량용야영장이 다르잖아요.

오토캠핑장은 수도할 수 있는 것이 오토캠핑장이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차를 대서 야영할 수 있는 차량용야영장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아닙니다, 오토캠핑장입니다.

김지근 위원 차량을 대어서 하는 것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것이 차량용야영장이 아니고 오토캠핑장입니다.

김지근 위원 오토캠핑장은 입화산에 데크해서 몇 개 만들어 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것은 일반야영장이고 오토캠핑장은 …….

김지근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헷갈리는데 차량용야영장이라고 통상적으로 오토캠핑장이라고 하잖아요.

차에 내려서 텐트치고 하는 것은 차량용야영장이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도로 인데 도로가 없는데 척과 가는 국도에 보면 야영장 입간판을 붙여놨는데 밤에도 12시, 1시까지 불이 번쩍하고 있던데 생각해봐야 하고 그것이 원래 길이 아니잖아요.

보인데 임시적으로 길을 쓰고 있고 6월 되면 땅을 임대해서 쓰는 포항 가는 고속도로 현대건설인가 6월이면 임기가 끝나고 철거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래서 이번 추경에 현재 쓰는 땅을 다시 임대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

김지근 위원 임시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참살이야영장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매입해서 2차선 도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아야지 땅주인은 빌려줄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것도 저희들이 사려고 검토했는데 주택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우리 시 예산이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사는 것 같으면 30억원 정도 드는데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법적으로 국회에서 보금자리주택은 취소됐는데 그린벨트 환원되는 법이 계속 국회에서 계류되니까 연기가 됐는데 거의 취소된 사항이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땅주인이 우리 구 쪽에 임차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 구에서 임차해서 쓴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LH에서 공사를 하든 안 하든 보상 받으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참살이야영장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도로가 없어서 오는 분들이 못 온다고 생각했을 때 심각한 것 아닙니까?

가장 우선이 도로부터 해야 하고 임차해서 쓰는 발상은 하면 안 됩니다.

임차 안 해 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산을 투입해서 사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고 나서 구획정리가 되면 그 땅을 LH에서 저희에게 보상을 안 해 줍니다.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사는 것은 포기하고 임차를 해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제도 학생들 마우나 사건도 있었는데 도로도 아닌 보로 임시로 차 다니는 길에 입화산입구라고 입간판을 붙여놨을 때 홍수 나거나 차량 지나가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자리에 입간판 붙이면 안 되죠, 도로도 아닌데 붙여놓습니까?

둘러가도록 만들어야지 캐빈하우스 건너편으로 해서 …….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것은 이설은 가능한데 그 길이 주도로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해놓고 안 되면 다음에 이설은 가능합니다.

김지근 위원 도로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현재 도로는 아니지만 쓰고 있는 주 길이거든요, 그래서 표시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보이고 공사하는 분들은 불법으로 다니고 있는데 관에서 입간판을 붙여서 거기로 다니라고 하면 안 되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케빈하우스 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붙여놓든지 구영가는 도로에 마을입구에 붙여서 안내해 주어야지 강으로 무단횡단 하라고 붙여놓으면 안 되고 들어가는 입구도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땅을 매입해서 하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구 도 많이 있잖아요.

구를 해서 도로를 만들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서 소통이 원활하도록 해 주고 오는 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불법으로 해서 도로 어떻게 하느냐니까 포항고속도로 끝나면 임차해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땅주인이 임차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도 임차해 주어서 먼지 날려서 주민들 원성이 농사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라고 신경을 곤두서고 있는데 관에서 다시 기약도 없이 임차를 해서 쓴다는 것은 생각하면 안 되고 발상을 하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매입하면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고 보상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온다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

김지근 위원 왜 우리 구 땅인데 왜 안 오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LH공사에서 개발하게 되면 공공부지는 보상을 안 해 줍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은 법령을 따져봐야 하고 이유는 어쨌든 보상을 받든 안 받든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도 투입되고 있고 도시과에서도 투입되고 있고 여기에서도 투입되잖아요.

예산이 앞으로 계속 투입될 것인데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진입로를 해결안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다른 대체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근 위원 계획을 잡아서 해야죠, 입간판을 철거하십시오.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조금 있으면 우수기 오는데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고호근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8쪽에 재선충이 지난해 피해가 막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몇 배 이상을 입었잖아요.

중구 전체 개략적으로 1만 본이 전체 소나무의 몇%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라도 계측해서 관리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예찰방제단이 지난해나 지금이나 인원수가 똑같이 운영되는데 방제단이 1개 당 4명이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산에 나무 재해위험지역에 나뭇가지치기나 재선충병 제거하고 등산로정비도 합니다.

황세영 위원 산림병충해예찰에 대한 업무하고 기본적 수목관리하고 병행해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충분하지는 못해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괜찮습니다.

황세영 위원 재선충피해목 제거는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이 사람들이 같이 합니다.

황세영 위원 4명이 표식도 하고 다 자르고 …….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다 자르지는 않습니다.

재선충병 걸린 것은 용역해서 하고 위탁을 주고 나머지 있는 것 빠진 부분은 하루에 조금씩 하고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예찰이나 모니터링을 하면서 재선충병이 있는 소나무를 표식을 하거나 용역 위탁 준 업체직원들이 훈증을 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제거도 하고 표식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제거하는 것은 용역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도 문제는 없다고 봐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문제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업무가 3배, 4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 인원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이번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거의 다 제거하기 때문에 …….

황세영 위원 예산만 많이 투입되어 있고 …….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산만 많이 투입된 만큼 나무를 많이 잘라냅니다.

황세영 위원 겨울에 재선충매개충 서식지 제거 다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지금도 4군데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산림도 자원이라 되어 있는데 얼마나 소중한 자원이고 하루 이틀 만에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소나무나 산림이 인간들에게 좋은 역할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나 운영, 인원이나 예산에서 집중해서 보호할 수 있고 자원을 관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몇 십년 키운 소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재선충으로 잘라버리고 훈증해버리고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저도 작업현장에 몇 번 나가봤는데 팔 아름되는 것이 잘려나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공원녹지과에 예산과 인력의 주 업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 자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해나가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해 주셨지만 이 업무를 각별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이나 운영과 관리체계도 제대로 수립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지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6쪽에 가로수 및 가로녹지관리공사가 1억3,300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가로수가 중구관내에는 3,560주가 있는데 이 사업비로 가로수를 어떤 관리와 작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전지작업하고 보식도 하고 여름에 갈수기에는 간수작업, 가로수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황세영 위원 보식작업도 하고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겨울에 예방작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런 것도 합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은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용역을 줍니다.

황세영 위원 1억3,300만원 이분들이 용역 다 처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가로수하고 화분하고 놓는 것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내용에는 꽃 화분은 같이 되어 있네요.

이분들에게 용역을 해서 3,260주를 관리를 다 맡기시네요, 가로수 성장이나 도시미관이나 가로수의 역할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지금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1억3,300만원 중에 꽃 화분하고 가로수 포함되어 있는데 가로수 3,260주 관리하는데 얼마정도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꽃 화분이 6,000만원정도 되고 …….

황세영 위원 50대50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근린공원정비공사 10-3쪽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정비공사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성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별로 문제가 없지만 노숙자들을 시작해서 청원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도 지도편달을 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면 지구대와 협조를 해서라도 초창기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화장실 정비공사를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시 파손되는 부분이 있을 때 CCTV나 지구대에 정기적인 시간을 해서 순찰강화를 해 달라고 협조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녹지공원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지역의 조그마한 정비공사를 할 때 구비 아닌 시비라도 의회 전체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지역구의원들에게는 사업 전에 업무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 나가보면 동 직원들보다 주민들보다도 공사가 됐는데 어디에서 됐는지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녹지공원과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 전체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업무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예.

추영환 위원 공원녹지과는 산뿐만 아니라 공원도 관리하고 많이 하는데 10-3쪽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근린공원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근린공원이 3개이고 다 합하면 53개소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근린공원이라면 3군데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서덕출 공원하고 학성공원, 구름공원 그렇습니다.

추영환 위원 구름공원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다운동 태화강 쪽에 강서병원 옆에 …….

추영환 위원 태화동에 보면 민원을 몇 번 이야기 했었는데 그 산은 무슨 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태화공원입니다.

추영환 위원 근린공원에 포함되는 줄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아직 공원조성이 완료가 안 되어서 …….

추영환 위원 재선충 관련해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번 눈으로 해서 몇 그루 소나무들이 부러져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재선충에 대한 소나무가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재선충이나 소나무가 부러졌든 간에 재선충은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제거해 주지 않으면 다른 소나무가 전염되는데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셔서 제거해 주시고 오가는 등산객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부족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삼호교 옆 구름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있죠?

삼호교밑에 화장실이 하나 있죠, 태화잔디구장 대숲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죠?

본 위원이 봤을 때 태화강변 둔치와 강변을 기점으로 해서 1㎞ 안에 공중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주위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비해서 화장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을 해야죠, 관리주체가 …….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파악을 해보시고 공중화장실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다하다고 봅니다.

태화강 끝자락에 있는 공중화장실 하나 삼호교나 구름공원 쪽이나, 아니면 구름공원 화장실을 폐쇄하거나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관리주체가 달라서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조정을 하셔서 현장에 가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화장실의 목적은 편의시설에 뒀는데 공원 방문하시는 분하고 태화강에 삼호교에 있는 것 하고 말씀하시는 지방하천에 말씀하시는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마는 오시는 분들에 대한 대조를 하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많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공중화장실 시설 요구하시면 계속해 주시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말씀하신 3개를 가지고 1㎞ 반경을 주고 말씀하기 때문에 …….

황세영 위원 바로 연접되어 있고 삼호교 바로 옆에 구름공원이 거리상 100m도 떨어져있지 않고 도로에 상호간에 건너야 할 불편한 구름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삼호교 다리 밑에 가는 것도 불편한 위치도 아니고 국장님 지형적․지리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현장에 가셔서 그 시설 중에 필요치 않은 시설은 폐쇄․철거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가보시지도 않고 앉아계시면서 적정하다고 이야기하면 본위원이 공중화장실 필요로 하는 시설에 따라서 설치요구를 하면 계속해 주시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천계를 근무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위에 부분하고 밑에 있는 부분하고 관리하는 쪽에서 그 당시 설치를 할 때 나름대로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공원이 있는 것은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있고 태화강 쪽에 삼호교 위에 있는 쪽에 할 때는 하천이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하천 쪽에서 관리단에서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1개 정도는 없애고 2개 정도 운영하는 것은 뜻은 좋습니다.

현 상태에서 제거된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적정하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황세영 위원 현장에 가보시고 구름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주거시설과도 연접되어 있고 시설자체에 대한 관리운영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계십니다.

현장에 나가보시고 시설이 굳이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공중화장실로의 용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면 주택지와 연접되어 있는 공원이라서 폐쇄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검토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예. 조치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하고 황세영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화장실이 5개 있지 않습니까?

구름공원에 2개, 십리대밭에 운동장에 하나, 명정천에 하나, 삼호다리 밑에 하나해서 5개가 있는데 구름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2개 있는데 족구장에 있는 데는 필요한 자리였고 밑에 제일경로당 앞에 있는 것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3대 의원할 때 철거를 시켰습니다.

왜 철거를 시켰냐면 공원 안에 화장실을 사용을 잘하면 좋은데 청소년 탈선장소가 되더라고요.

본드를 마시고 남녀학생들이 그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해서 공원에 화장실을 다 철거시켰는데 언제인가 보니까 다시 생겼더라고요.

황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름공원 안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제일경로당 밑에 있는 화장실은 필요 없습니다.

50m 안 가면 족구장 옆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산책하는 십리대밭이나 이런 쪽은 화장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오고 노약자가 오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만 구름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1개 정도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해서 자기 밭에 물주고 하는데 사용하지 실제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지고 현장을 확인해보시고 전에 철거했는데 어떻게 다시 생겼는지 모르겠고 참조해 주시고 입화산참살이숲 하는데 산림욕장 만들잖아요,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죠?

산림욕장의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산림욕장은 접근성도 용이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길을 따라가서 농장 있는 쪽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차량진입이 용이해야 하는데 …….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여기까지는 차가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김지근 위원 위치가 위쪽인데 참살이숲 오는 길에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 안 들어가면 뒤쪽인데 거기 가는 길은 없고 유곡동에서 넘어가는 길로 해서 목장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예산을 가져와서 공모해서 투입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고 했는데 장암저수지에 예산을 5억5,000만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청소년들 탈선장소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잘 써야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는데 가보면 청소년들 몇몇밖에 없습니다.

나무도 고사되고 진입로도 문제가 되고 이 위치에 했을 때 주민들 편의성이나 종합해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편백나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는 않고 몇 그루 있지 그것보고 하면 안 됩니다.

좌측 편에 편백나무 오래 된 것 몇 그루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산림욕장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적절치 않다 …….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나무도 보식도 할 겁니다.

현재 편백이 제법 있는데 거기에 나무도 더 심고 가꾸고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참살이숲야영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야영장을 투입해서 위태위태하잖아요.

타구에 비해서 울주군은 자연환경도 좋고 좋은 자리에 만들고 동구도 등대 쪽에 야영장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이용하는데 기왕이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데 주위환경에 맞게 해야지, 이 먼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진입도로가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서 멀잖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위치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 주위환경이 편백나무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용하는 분들의 생각을 해야 하고 과연 그 멀리까지 이용할 수 있나, 거기에 지금도 사람 안 다닙니다.

대밭위에 전망대 있고 한 곳에 사람 안 다닙니다.

특정인들만 올 수 있고 참살이 숲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치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를 드리면 김지근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등산도 가봤고 걸어봤는데 산림욕장이나 입화산야영장이나 오는 분들이 전부 차를 몰고 옵니다.

산림욕장을 주차장도 없고 길도 험한데 산림욕도 좋지만 먹어야 하니까 짐을 배낭에 넣고 오기 힘들어하니까 차량을 옆에 두고 그래서 오토캠핑장이 유행하는 부분인데 사업을 하면 숲이 그중에서 제일 좋았기 때문에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집약을 해서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입화산참살이숲 야영장 할 때 처음부터 진입로 때문에 문제이다, 여성운전자들이 운전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분은 차량을 몰고 올 수 있는 것은 주차장이나 도로부터 먼저 고려하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을 짜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여러 가지 건의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산림을 새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재선충 때문에 과장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찰에 중점을 두시고 산림보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작한지 1시간 정도 됐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13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김지근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김지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김지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8호 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및 공원녹지에 대하여 주민 및 단체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돌보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도시녹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돌보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돌보미지원 운영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돌보미 안전보호 및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1개 노선, 3,200여 그루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와 병해충 방제 등 전문성을 요하는 관리는 구에서 하도록 하고 가로수주변 잡초제거, 불법광고물 제거 등은 주민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며 개인이나 단체가 가로수돌보미로 활동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단체와 주민들이 주변공원과 나무를 관리하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며 돌보미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및 주민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는데 본 위원 검토의견자료에는 없는데 추가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생각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조례가 사전 선도적이나 예방적인 조례나 사후 관리적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마련을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취지는 공감이 되고 이렇게 가는 방향은 동의합니다마는 울산광역시 또는 우리 구에서 제정된 여러 가지 조례안이 제도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지 운영이 거의 유명무실한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산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에 보면 최근에 눈이 많이 와서 내집 앞 눈치우기에 대한 조례가 있었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법적구속력이 없음으로 해서 조례안 자체에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우리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시민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하는 사후 관리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정해도 별 문제는 없지만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은 조례안을 심의보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추영환 위원 상당히 해놓아도 주민들과 단체에서 적극성을 가진다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문위원님 지적했던 부분도 제가 봐도 가로수만 되어 있지 공원녹지에 대한 것은 없고 공원을 지정한다면 공원에 대한 경계라고 할지 아니면 공원이 아닌 입화산이나 태화산도 왕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지근 위원 황세영 위원님께서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는 아니지만 같이 발의하신 의원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내집 앞 눈치우기 관련해서 지원도 없고 하니까 참여를 안 하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굉장히 제정해서 운영함으로써 자긍심이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내 가게 앞에 가로수를 관리하면 그 가로수는 이름표를 달아줍니다.

이 나무는 김지근이라는 사람이 관리한다는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고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은 학교하고 법인단체하고 관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줌으로 해서 봉사활동시간도 주고 무형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제설작업조례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세영 위원 대표발의하신 김지근 위원님이 수고하셨고 공동발의한 의원이지만 본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수정안이 있어서 보류하자는 것이 아니고 며칠동안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조례를 통과시키면 끝나지만 자원봉사자 활동처럼 자원봉사가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자원봉사활동이 왕성한 상황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제도적 마련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차원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연보호협의회나 그린리더나 학교나 개인이 이러한 일정정도의 기초적부분과 기반이 있을 때 제도로써 지원해 주고 제도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기적인 문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으면 나무에 꼬리표 달아놓으면 몇 년 지나면 또 쓰레기가 되거든요.

가로수 3,000몇 본이 용역해서 운영․관리되고 있는데 가로수에 자기 명패를 붙여서 어떤 관리를 할까요?

공공관리하시는 분들이 잡초제거 하시는데 그분들의 일의 영역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며 쉽게 이야기하면 성안동에 18개 정도 되는 공원이 있는데 동네에서 각 단체별로 1단체별 1공원 가꾸기해서 자매결연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명무실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처럼 쓰레기도 치우고 잡목도 제거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예초기 가지고 풀도 베고 했는데 한두 번 반짝거리고 지속력이 없습니다.

그런 활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였다면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 사회적으로 권장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조례안은 김지근 부의장님 좋은 제도와 내용을 만든 것은 전적으로 동의되고 찬사를 보내고 싶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혹 조례안이 사장될 휴지조각으로 될 가능성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휴지조각 만들 바에야 이런 사업들을 관련부서에서 기반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요구하고 기초단계에서 제도적 마련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해도 늦지 않지 않냐, 현재는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사장될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조례는 의회에서 만들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집행부에서 예측해서 안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조례를 심의보류하자는 것은 안 맞다고 봐지고 진짜 좋은 조례이고 유용한 조례이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뒤에 집행부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의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심의보류해서 될 조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대표발의는 제가 했지만 발의한 의원님도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심의해서 표결하든지 해야지 심의 보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표결을 하든지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조례 관련해서 답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묻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논란이 많은 관계로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합의 조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습니다.

합의를 잘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김지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가로수 및 공원녹지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들었을 때 제2조1항에 내용 중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2조1항을 가로수 및 공원녹지란 울산광역시중구의 아름다운 경관조성, 환경오염 저감,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수목 중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조례 안2조1항에 제2조6호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수목 중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권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수정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회의를 여기에서 제가 수정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수정제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이 아닌 제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여쭈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권태호 위원님의 수정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수정제안한 부분에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지원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고호근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병영성정비공사 북문지에서 동문지 잔여구간 공사가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석재 성분분석 완료되고 표준성곽시범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자문위원회에서 표준성곽시범축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표준성곽시범축조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술자문을 받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월성개나리아파트 앞에 위에 포장으로 덮어놓은 것은 공사가 정리가 안 됩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그 부분은 정비구역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개인사유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하는 것이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을 우리가 대신 해 주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북문지에서 동문지까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산책도 하는데 미관상도 안 좋고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 밑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여기고 있는데 정비공사를 하면서 같은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인 땅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정비보다 앞서서 그런 사유지를 매입해서 빨리 성 주변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불안함을 해소시키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병영성 부분은 제일 어려운 것이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다보니까 행정에서 손을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고 폭우 시에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서 정비를 같이 해야 하는데 공사는 했지만 계속 공사하고 있는 것은 현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안함도 해소시키고 정비된 부분에 대해서 중구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지원과 업무보고는 평소에 동에서 잘하고 계시다가 업무파악도 잘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지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기술부서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공사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체크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추영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원녹지과장 김강환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 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63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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