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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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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11월30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4. 201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4. 201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3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38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로 개편하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지침에 따른 2014년도 계획인력 증원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570명에서 572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배치는 집행기관에 554명에서 556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제3조의 별표1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일반직은 82%이상에서 99%이상으로 조정하고 대신 기능, 고용직은 삭제하였으며 또한 안제3조의 별표2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표상의 2호의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안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기간별,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정원은 508명에서 570명으로 62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정원은 2명에서 1명으로 1명 감축, 기능직 정원은 59명을 전원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고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건소까지 나가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실제 보니까 그게 4대 의회에서부터 내내 이야기 나왔었던 방문간호사분에 대한 이런 문제가 4대, 5대까지 와서도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물론 총액임금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묶여있다고는 하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또 여타 직에 기간제로 있는 그런 우리 직원들도 좀 빠르게 정규직이나 무기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앞장서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일례로 이제 우리 북구나 또 가까운 동구청, 이런데도 실질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북구만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타 구하고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0시44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계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로 제출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단년도의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의 재정여건 전망과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중앙정부의 계획수립 기준에 따라서 작성했으며 지난 10월31일 우리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쳤으며 오늘 의회보고 후 안전행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투자 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1조2,496억5,100만원으로서 이 중의 일반회계는 1조2,124억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2억600만원입니다.

분야별 총 투자계획은 11개 분야의 9,980억1,000만원으로써 세부내용으로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의 826억7,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53억2,400만원, 교육 분야 114억3,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87억7,000만원, 환경보호분야 475억400만원, 사회복지분야 5,378억5,300만원, 보건분야 311억7,5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75억8,8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36억4,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957억4,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63억200만원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정책과 지방계획을 연계하여 국가정책의 큰 틀 속에서 우리 구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합리적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재정운영을 계획성 있게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우리 중구의 비전과 살림을 계획하고 또 여기에 대한 준비까지 청사진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부서에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최일식 실장님이나 여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지방재정계획 속에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물론 중간에 또 변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산출근거는 어떻게 짜여진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산출근거는 큰 틀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연차별로 5개년 간의 연차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제 당해연도 그다음 회에 그런 5개년 연차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일단 각 부서에서의 예산이 수립된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10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안에 다 포함시켜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태완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재원마련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재원마련은 일단 계획수립 속에 마련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장기적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재원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마련은 이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비도 발굴해서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교부금이나 교부세, 각 부서에서의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박태완 위원 재원마련이 어떤 사업이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지방세를 내지 않는 이상 그 재원에 맞춰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원추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올해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 정도의 추이를 이렇게 해 졌을 때 이 정도의 예산, 이 정도의 사업은 이렇게 해서 나아가도 무리가 없겠다.

이런 쪽의 물론 그 속에서 국비사업비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준을 시행해 왔던 추이의 정도를 감안해서 짜여지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을 토대로 해서 일단 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 사업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2.7%정도 증가해서 반영한 부분으로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좀 추이를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 이 속에서는 우리 가장 큰 복지 분야의 혁신, 또 행정 분야의 우리 구청 청사 예를 들면, 이런 정리 부분도 남아있고 또 향후에 우리 저기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장현지구요?

박태완 위원 장현지구 또 우리 가용용지로 본다면 성안동…….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성안지역.

박태완 위원 성안지역 거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런 계획들도,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질의 드리느냐면 우리가 어떤 계획과 중요하게 아주 고민 속에서 우리 로드맵을 짜놓고도 거기에 시행이 또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또는 변경되는 그런데 어떤 합당한 이유에서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겠지만 이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계획이 짜여져야 거기에 대한 사업도 이루어지고 할 텐데 이런 데에 대한 근거가 저는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이게 명확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갖다가 쭉 해 왔는데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렇게 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각종 사업들이 손쉽게 변경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또 이렇게 하더라도 또다시 매년 수립을 하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큰 틀의 청사진 속에서 우리 중구가 앞으로 향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갖다가 명확히 그림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중구의 미래에 나갈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놓고 거기에 하나씩 우리가 재정을 갖다가 투입을 갖다가 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이런 짜임새 있는 틀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중 가운데에 우리 변경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고민해 놓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정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사업변경 같은 부분들도 사업계획부서에서 잘못 계획을 짜서 올라온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정의 근거를 갖다가 어디에 과연 두고 그 근거 속에서 각 부서에서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건지 이런 데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잘 알겠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큰 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중구 2030종합계획도 수립해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도 짜고 있고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사업이 변경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정말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어떤 계획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우리 중구 투어차량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위원장 서경환 장기적으로 잡혀 있지요.

1억원을 잡았다가 저번 추경 때 올라온 것이 삭감되고 지금 3차 때 불용 처리될 위기에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지방계획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중구투어차량 이 부분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다양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산 추경 때 저희들이 부분을 또 삭감하는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금년에 여러 가지 어떤 차량투어에 대해서 어떤 깊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이 부분을 또 시간의 여유를 두고 어떤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 부분은 저희들 2차 추경 때도 이야기 하겠지만 그때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지요?

위탁처리를 운송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위탁처리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많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또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계획 수립하는 어떤 자료수집도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좀 고민을 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님입니다.

조금 전에 서경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각 부서에서 오랜 고민도 하시고 그래서 중기계획을 가지고 어떤 계획성 있게 가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향후에 의회하고 의회 행감 내지는 아니면 예산심의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좀 더 고민을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중구투어든 동천물놀이장 계획이든 물놀이장 이것은 수영장해서 쭉 17년까지 예산투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하고 하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인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는 이런 판단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의회하고는 별도로 집행부는 가겠다.

집행부 계획은 중기계획이니까 이대로 다 가는 것이다.

뭐 이런 건지 의회하고 늘 뭘 함께 이렇게 달리는 수레바퀴처럼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참고가 안 되는 것 같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참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이효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순점 위원 이렇게 계획을 쭉 세우셔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계시는데 사회복지분야 쪽으로 보면 642페이지부터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변해 가고 있고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반면에 다른 타구나 이런데 보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정신보건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치매예방센터 이런 시설들이 국비를 좀 해서라도 계획성 있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부분은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복지시설에 굉장히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정신분야 외 치매센터시설도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국․시비를 좀 반영해 가지고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11시15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29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공유재산취득의 건에 대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구청사 증축으로 인한 주차 공간 감소와 중구 컨벤션의 각종 행사증가로 중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항상 주차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혁신도시 내에 토지를 매입하여 친환경생태주차장을 조성, 구청을 찾는 민원에게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조성하는 혁신도시주차11구역은 1,599㎡의 면적으로 1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4년에 14억7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5년에 4억9,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친환경주차장을 조성 구청을 찾는 민원에게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토지 3건에 3,342㎡와 건물 4건에 9,838.6㎡입니다.

주차장 조성에 대한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김해권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50면이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지금 주차장을 현재의 지면 1층에만 50면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1층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왕 주차장 조성한다면 저는 앞으로 늘어나는 우리 구민들 차량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왕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으면 두 번 돈 들일 필요 없이 한번 들일 때 제대로 들여서라도 주차장 공간을 여유 있게 우리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무슨 행사 한 번 하더라도 차 다 빼라하고 저 도로 밑에 까지 주차하고 있는데 갈수록 평생학습교육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구청에서도 행사가 많이 계획될 것이고 잡힐 것인데 이왕이면 짓는 것 지하를 파든 아니면 타워형태가 되든 해서 꼭 생태주차장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도 부담 없이 차량을 대고 올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래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래서 내년도의 지금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1층을 해 보고 추이를 봐서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갖다가 여론수렴을 해서 2015년도에 주차장을 갖다가 타워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들도 갖고 계시면 나중에 한 번 의회에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그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국장님, 과장님 늘 이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그 주차장 부지가 원래 새원아파트 뒤편에 있던 옛날 그 혁신도시 내의 개발사업에 들어가기 전의 주차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관용차량들 전용으로 대는 대형차량 그 부지는 그럼 누구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 부지는 지금 혁신도시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다 보상이 다됐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상이 다 됐는데 그 보상절차가 이루어져가지고 보상으로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왔었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그것은 특별회계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 보상금액은 전부 일반회계로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주차장인데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때에 일반회계에서 돈이 지출이 되어서 일반회계로 전부 다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일반회계로 얼마 들어와졌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 금액은 제가 그때 보상금액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것은 주차장이 특별회계인데 주차장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지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나중에 파악을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것을 제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가 주차장에 들어가면 환지는 공공기관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환지는 보상법에 보통 환지를 하는 것은 일반주택이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환지의 목적이 아니겠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보통 요즘은 70평에서 100평 정도로 조건은 그 조건이 아니겠지만 매입하는 조건이겠지만 그렇게 해 드리고 그 외에서는 환지를 받지는 않습니다.

박태완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농지도 환지조건은 주는데 협의택지는 주어지는데 물론 그 용도는 우리가 택지로 할 것은 아니지만 해택을 주는 것이니까 우리도 조그마한 그런 해택을 받을 수는 없었는가라는 질의하는 요지는 그거고요.

또 우리 공원 바로 옆에 공원주차장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희망주차장.

박태완 위원 희망주차장 활용 계획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희망주차장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도로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층 정도 갖다가 사업계획변경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의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그대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저게 북부순환도로 20m 연결도로인데 저 도로가 북부순환도로하고는 실제로 연결될 수도 없거든요?

그 내리막하고 연결이 되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결국 폐도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폐도 형태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것을 결국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폐도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서 2층, 우리 적어도 2층, 3층까지 올려도 우리 구청에 1층 밖에 안 될 텐데 우리 구청 1층까지도 안 되는데 한 4층까지 올려도 지금 우리 층고 높이를 봐서는 우리 구청의 한 2층 정도 본 청사 한 2층 정도 올라와질 텐데 주차장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상당히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데를 대려는 그런 심리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박태완 위원 그래서 저기 대놓고 길을 하나 걷는 것하고 맞바로 대어놓고 오는 것하고의 접근성의 심리적인 불편함,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클 것인데 저것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도저히 안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 폐도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옆에 초등학교 안 있습니까, 초등학교 그 학교가 지금 폐교할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활용방안이라든지 같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그대로 희망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혁신도시 내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이 주차장은 지금 현재 지하도를 만들고 있는 이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그 위에 넘어오는, 그 주차장에서 구청까지 넘어오는 부분은 상당히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뒤의 주차장을 사업비가 어차피 거기에도 향후에 차를 50면에서 100면, 150면을 증가하려면 타워를 갖다가 올라가고 이런 형편이 된다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물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더 커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1층을 몇 면입니까?

현재 희망주차장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희망주차장에 79대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엄청 크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79대인데 거의 지금 직원들이 2중, 3중으로 대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100대 정도 지금…….

박태완 위원 60대, 50대?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100대가 넘게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 지금 대어지면 한 70대인데 79대인데 약80대인데…….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박태완 위원 1층만 올려도 구청 마당하고 똑같은데 1층만 올려도 그러면 160대를 댈 수가 있는데 사업비가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 지반이 그쪽에 상당히 빔을 해서 파일이라든지 이것을 박아가지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지반에 대한 것까지 검토를 갖다 해 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박태완 위원 아닙니다.

지반이 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기에 지표조사 굴착하려고 조사를 갖다가 했던 그것을 물론 공공기관에서 하지는 않지만 사기업에서 한 것을 직접 제가 봤는데 전부 암반입니다.

저기는 다 암반이 나와서 암반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오히려 됐는데 저것을 말이죠.

이 시점에서 참 논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구청에서 10년 대비해 20년 대비해 우리 중구의 성장속도도 중구의 유입인구 이런 것은 전혀 행정수요 인구 늘어나는 인구를 계산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조금 힘들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나가져야 어차피 우리가 신청사가 저쪽에 혁신도시내로 옮기려 하다가 못 옮겨졌는데 그 처리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자리를 잡는다면 향후 몇 년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자리를 잡았느냐고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면 거기에 걸 맞는 주차장이 형성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적의 조건이 저 부지입니다.

실제로는, 그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상의 땅 폐도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법적인 부분들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이 20년 정도는 내다 볼 수 있는 그림 속에서 이제 사업이 계획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갖다가 해봐야 됩니다.

이 청사 앞으로 20년 동안 여기에 쓴다고 해서 신청사도 짓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가야 된다고 하면 주차장도 여기에 걸맞게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땅을 가지고 활용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쪽에 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이용해서 하다가 저것을 갖다가 매각하고 이쪽으로 그때 형편 되면 다시 옮긴다면 차라리 이래 되면 이해는 되겠지만 여기 법적절차가 우선 급하니까 이래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계획 없이 무계획 속에서 저쪽으로 일단 하고 거기에서 또 2층, 3층을 올려가지고 타워를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저는 그게 과연 맞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지금 현재의 족구장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 부분은 공원구역입니다.

공원구역이고 지금 희망주차장을 갖다가 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구역은 이 도시계획을 하면 주차장을 할 수 없고 공원구역은 지금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대로 두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도로 그 부분가지고 폐도를 하고 주차장을 갖다가 하는 면에 있어가지고는 크게 지금 저희들이 효과가 없어서 그렇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몇 층을 2층, 3층을 갖다가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업비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만큼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국장님, 생태주차장조성비가 한 5억원 정도 하네요?

4억9,0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현재 1층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생태주차장으로 계획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땅 매입을 갖다가 하고 추이를 봐서 2015년도에 다시 한 번 주차타워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갖다가 2015년도에…….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예산이 생태주차장에 4억9,200만원이 잡혔는데 생태주차장 4억9,200만원이 잡혔던 그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실제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보통 생태주차장은 주차장 거기에 잔디라든지 블록 형태의 들어가고 옆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것을 돌려서 나무를 심는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중간 중간에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블록 형태의 잔디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1시34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201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42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1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계획을 설명 드리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의 기금 설치개요 및 기금운영의 기본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3년도까지 기금조성에 26억2,582만9,000원에서 2014년도에는 이자수입 5,928만6,000원이 증액된 26억8,5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으로 수입액은 출연금 없이 전년도 적립에 26억5,363만3,000원 이자수입으로 3,148만2,000원으로 총26억8,511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총26억8,511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 15페이지 지출계획,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및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관련해서 자료에 말입니다.

자료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이효상 위원 지금 매년 이렇게 금액이 있다가 13년도, 14년도 이게 한 3분의 1로 축소되어 있고 그다음에 12년도에 여기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이효상 위원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디 집행을 했고 13년도, 14년도 계획은 왜 10년, 11년, 12년 계획에 의해서 3분의 1로 축소되어 있는지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2012년도 그 40억원 현재 신청사 그때 짓는 중구청사 증축 금액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것으로 지출됐고 또 2013, 14년도에 3분의 1로 이렇게 축소된…….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2013, 14년도는 이자수입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자수입?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이효상 위원 그럼 우리 신청사 기금 활용계획은 부지 저쪽에 의회에서 매입을 하자 이렇게 좀 했었는데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은 것은 없죠?

지금 어디 결정 난 것.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저번에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예산사정으로 봐서 그 부지를 갖다가 현재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좀 매입을 하기가 좀 어렵고 장기적인 검토 계획으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30억원 정도,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1만평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부지매입비를 갖다가 한30억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임야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지금 50억원 정도, 한80억원 정도를 갖다가 설명을 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지금 이 기금은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유지한다. 이런 계획이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지금 이 기금은 저희들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신청사를 갖다가 지을 때에 그때 다시 의논되어야 할 사항이고 장기적으로 같이 의논해 가지고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박태완 위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혁신도시 내에 신청사 건립 부지를 확보를 일단 금액은 안 나왔지만 시설결정을 해 놓고 또 거기에 따른 조례안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거기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그 조례안에 의하면 매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청사를 갖다가 지으면서 이런 문제가 왜 생겨졌는가하면 매년 적립이 하게 되어 있는 조례를 안 따랐기 때문에 그래 된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용재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생겨졌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넘어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갖다가 무시해 버리고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너무 큰돈이 한30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지를 갖다가 매입하기가 힘들다. 자금상 힘들다.

이래 가지고 돈이 없다. 계약금도 10%를 갖다가 줘야 하는데 그것도 주기도 좀 힘들다. 이렇게 해서 지금 까지 이래 와졌는데 그래서 저번에 이걸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갖다가 명확한 답변을 달라 달라해 가지고 그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그것은 우리 재정상 거기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완전 우리가 포기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에서는 어렵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게 공공시설로 지정이 되어져있는데 혁신도시에 우리는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갖다가 밝힌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통보를 안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안했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박태완 위원 여러 가지 부속적인 문제가 나타났는데 조례안에 의해서 이게 적립이 되어졌더라면 가늠을 하고 그 속에서 그 부지 속의 영유아지원센터도 거기에 넣으면 그 만큼 자금이 부지 확보하는 것도 그 속에서 또 집어놓고 그리고 종합복지회관도 집어넣는다든가 북구처럼 종합 행정타운 만들면 돈은 충분히 마련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얼마든지 마련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쉬운 게 전부 다 이제 흩어져가지고 사업주체별로 땅만 흩어졌지만 그것을 가지고 행정타운 속에 직접 넣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쉽게도 계획이 따로따로 잡혀지다보니까 더더욱 그 부지를 갖다가 매입하기에는 요원해지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이 기금이 원래의 취지가 저것을 갖다가 매입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2008년도, 9년도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잘 이렇게 되다가 10년도는 조금 어려워졌고 재정상태가 11년도 조금 어려웠고 12년도부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막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돈 폭탄 맞을 정도의 돈이 많이 생겨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계획이 이쪽으로 봐져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는데 정말 우리 중구의 마스터플랜을 큰 그림을 짜놓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한 번 펼쳐보자고 저희들 5대 처음 시작 때부터 주장을 해 온 것이 아닙니까?

큰 그림 속에서 청사진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보자고 주문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 왔는데 결국은 주차장까지도 산산이 흩어져가지고 이래 되면 결국은 주차장 경비도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것도 필요 없는 돈들이고 이런데 땅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마련만 해 놓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자, 이걸 지금이라도 통보 안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갖다가 최대한 끌고 나가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기금 이것도 62억원 중에 40억원이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신청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26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이것도 지금이라도 조례에 의해서 저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의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것을 한 번 잡아볼 수 있는 기금의 운용을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울 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의 재정여건을 봐서 작년도에 국비라든지 시비를 좀 많이 가져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이것을 봐서 땅값만 해서 한28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땅만 매입을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비용이 그 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땅만 매입해서 청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건축비용까지 다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안전진단까지 검토를 해서 이 청사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내년도에 보고를 다시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 청사가 안전진단을 거치고 나면 그 이후에 청사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신청사 부지도 쉽게 포기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정말 우리 중구의 센터이고 혁신도시 노른자위에 우리 구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접근성도 좋은 부지이고 혁신도시 내라는 그런 장점 또 신도시 속에서 새로운 행정을 같이 펼쳐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말고 기금 운용을 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물론 안전진단이 나와 가지고 이게 쓸 수 없다면 어차피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옮기긴 옮겨야지 쓸 수 없으면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좀 빨리 실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계약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세밀하게 계획을 한 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혁신도시 내에 그 부지만큼의 위치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를 한20명 정도를 각 동별, 전문가까지 구성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검토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또 위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8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협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로부터 제52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조례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차례대로 발언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실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다 우리 훑어봤으니까 문제 있는 부분만 이야기 해보죠.

○위원장 서경환 문제 있는 부분.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미경 주사님하고 전문위원님이 정리를 잘하셨는데 기획예산실 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추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기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삭제를 좀 요구합니다.

어제 보건소 감사 시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안전행정부 지침에 총액임금제하고 관련이 없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고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방문간호사, 의료급여관리사 등 기간제를 조속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이것 삭제.

다음 건의 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마찬가지로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경환 몇 페이지?

신성봉 위원 19페이지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추진내용 중에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방문간호사에 대하여 고용안정과 업무효율 증대를 위해 점차적으로라는 이 문구를 삭제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수정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3페이지 이 부분 삭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기 어렵겠지만 삭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12페이지요.

동 브랜드 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예산이 축제성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야기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 역사성, 지역성 등을 반영하고 지원예산은 동 브랜드 사업 활성화하여 적극 지원하여 이 부분을 넣어주세요.

지원예산은 동 브랜드 사업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관되는 겁니다.

14페이지 동 주민센터 축제성 예산지원이 아닌 동의 프로그램을 발굴, 개선하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CCTV건은 지금 다른 타구․시 같으면 보면 다목적관제센터가 필요한데 우리는 아마 답변하는 내용을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무단쓰레기 투기방지에 따른 다목적관제센터인데 무단쓰레기 투기방지에 따른, 방지가 아니고 감시입니다.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할 수 있는 다목적관제센터입니다.

그러니까 11페이지하고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수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김순점 위원 도시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일당직이 아닌 월급제로 전환을 해 주고…….

○위원장 서경환 몇 페이지.

김순점 위원 21페이지요.

○위원장 서경환 몇 번?

김순점 위원 3번. 월급제로 전환해 주기를 바라고.

○위원장 서경환 월급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김순점 위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위원장 서경환 전문성이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이직률이 높으므로.

김순점 위원 여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바꿔 주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수당 등 처우개선 등 노력하기 바라며.

김순점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화해 주기를 바람.

○위원장 서경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김순점 위원 정원 조절하기 바람. 이렇게 해 놔주세요.

○위원장 서경환 이렇게 할게요.

김순점 위원 예.

○위원장 서경환 무기계약직 정원을 조정하기 바람. 노력하기 바라며 향후 무기계약직 정원 증가?

김순점 위원 증가.

○위원장 서경환 정원조정 필요.

김순점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체육시설에 있는 화장실 청결은 양호하나 보수가 철저해야 한다고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화장실보수.

○위원장 서경환 양호하나 일부 화장실은 관리상태가 미흡하니 지속적으로 보수관리 상태를 점검 보수하기 바람. 이렇게 하면 되죠?

점검 보수 이렇게 할게요.

김순점 위원 예.

○위원장 서경환 점검 보수하기 바람.

그때 그 이야기 했는데 통합축제이야기 나왔는데 3번 여기 행사추진의 어려움이 있는 사항들은 행사의 효율적인 시기, 지역, 통합축제로 전환하여 추진하기 바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조금 더 넣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함축했는데 우리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행사 효율성을 위해서 시기, 그다음에 종류 그러니까 문화, 예술 뭐 이렇게 종류별 통합축제로 묶자는 그 내용을 함축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 하면 안 되나요?

또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어제 말미의 말씀을 드렸던 우리 공단 내에서 건의사항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민원인들은 공단에서 불편을 이야기하면 공단에서는 그것까지 권한은 시설의 권한은 또 구청에 있다. 구청에서는 공단의 업무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단에 권한이 없다보니까 우리는 관리밖에 안 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서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이 민원해소를 해 줄 수 있는, 물론 민원은 직접 받으면서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업무이관으로 주민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강요바람.

이렇게 해 가지고 건의사항으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업무이관으로 주민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위에 써놓은 것과 내용은 비슷합니다.

시행요구바람. 시정요구바람을 하든지 시행요구바람을 하든지 하여튼 내용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 전문위원님, 잘하시니깐 저기 미경씨 하고 잘하시니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더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전 우리 감사내용을 총괄해서 단서조항을 한 2개 정도 달았습니다.

그 단서조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감사를 받을 때 계속 건의,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항을 넣고자 합니다.

향후 조례에 의거 행정업무가 정확히 수행되지 않거나 계속적으로 시정, 건의가 반복되는 업무에 대하여 예산심의에 재검토가 필요하며 강력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내용과 감사기간 내에 피감사기관에서 대주민행정업무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지만 기타행사 참여는 좀 자제요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삽입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3일 11시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서경환박태완신성봉이효상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총무과장 김규원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 201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5건-제16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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