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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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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1월29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5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장애인복지증진과 경형자동차 이용 장려를 위하여 거주차우선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주차장 보급율 확대를 위하여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2, 제6항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50%, 경형자동차는 60%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1항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공사비 중에 일부를 우리구비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장설치비용 보조대상에 부설주차장을 추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4항은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써는 주차장법 제19조 및 14조 및 21조의2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10월17일부터 10월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35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감면조례가 타 단체보다 늦게 개정되는 것 같은데 주차장설치관리조례가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경승용차 60% 감면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서울 같은 곳은 경승용차 감면을 안 합니다.

물론 저소득층이 경승용차를 타는 것은 감면이 필요한데, 맹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저소득층이 아니고 부유하면서 벤츠도 있고 그랜저도 있으면서 경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도 경승용차라는 것 때문에 모든 주차장요금을 감면해 줘야 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안 올라왔지만 장애인이나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장애인은 비사업용 차량일 적에는 1시간은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시내에 와서 공영주차장에 차를 댈 때 50분 되면 차를 들고 나가서 바로 돌아 나와서 차를 대면 또 무료입니다.

맹점이 많이 있으니까 조례를 이것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준들이 많이 올라갔고 조례가 개정된 것이 옛날에 됐는데 지금하고 그때는 수준차이가 많이 나니까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경승용차 60% 감면하는 것은 울산광역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울산광역시에서 주차장을 하는데 우리가 위탁 받은 곳은 60%를 하면 중구에는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도 시 조례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하고 도시관리공단이 생기고 위탁이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 노외주차장도 따져봐야 하는데 공영주차장에 월 정기주차까지도 혜택을 줘야 하는지, 월 정기주차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은 100% 수용되는 것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100% 수용이 안 되고 선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60% 감면되어서 돈이 안 되니까 경승용차는 빼고 좋은 차만 월 정기주차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만 혜택을 줘야지, 경승용차를 월 정기주차까지도 혜택을 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으니까 전면적으로 검토하시고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 과 건별로 김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의라고 생각하고 시 조례에 의한 60% 감면은 경승용차에 대한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좋은 차는 있고 따로 타고 다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장애인 분들이 간혹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월 주차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항들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별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목적이 1차적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감면이 기존부터 계속 여러 단체로부터 있어 왔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요금감면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분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배정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도 늦어진 것은 우선배정에 대한 혜택도 있는데 거기에 요금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미루어 왔었고 업무를 하면서 해보니까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는 똑같이 공영주차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요금을 부과하고 기준을 단순화시키고 타 자치단체에서 받는 혜택을 우리를 구민들이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번에 이 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김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조례안을 일괄개정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조례개정이 2가지 올라왔던데 경승용차하고 장애인차량, 우선주차제에 한해서만 경감하는 것인데 장애인이나 고엽제환자라든지 하는 우선주차제는 타 단체도 확인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달라지는데 우선주차제라는 것은 내 집 앞에 차를 대는 상황에서 경승용차까지 감면해 주었을 때는 분명히 가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가족 안에 경승용차가 한대 있고 중형차, 대형차가 있으면 분명히 한대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경승용차하고 난 뒤에 대형차를 댄다든지 그런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경승용차는 우선배정하고 감면해 주고 우선배정 받아서는 경승용차는 거기에 안대고 자기 집에 있는 다른 차를 대고 집에 밤에 차가 두 대씩은 대는데 저소득층 아니고는 그런데 이것만큼은 경승용차만큼은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감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도 토론해봐야 하고 경감해 주되, 집안에 경차가 한대밖에 없을 때 경감해 주는 조건을 단다든지 우선주차제를 배정해 주어야 하는데 경감하면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예.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분들의 악용문제, 월주차장의 할인문제, 차량을 많이 보유한 집들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구의 차량들이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하고 다르겠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은 거주자우선주차는 주차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그 외에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요금을 꼭 징수해서 세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세세한 부분들은 일부 운영상에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조례전체 원칙을 봤을 때 경형자동차를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적용되어서 해야 되지 않는 사항이냐,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우선배정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혜택을 받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혜택은 아니고 가점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가점이 있는 것은 우선배정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은 작년에 2012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경증장애인은 제외하고 점수를 대폭 낮추고 조정들을 보니까 2012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할 때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시행중에 있고 가장 큰 것이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때 가장 크게 차지하는 점수가 현주소지, 거주연수, 주차거리가 가장 큰 비중입니다.

그 외에 경형자동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cc별로 단계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차라고 특별히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은 다소 가점은 있지만 경차가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분위기이고 전체적인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공영주차장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다소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본위원장도 인정하겠지만 경자동차 이용자는 60% 감면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인근 남구도 총괄 시행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례안 올라온 것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질의에 대한 문제인식도 제기하시는데 다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질의과정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질의라고 하셨고 법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갖는 것인데 보편성을 갖는 기준의 가이드라인이 현실적으로는 완벽하게 제도 속에 넣을 수 없고 이용하는 것이 사람이라서 틈새가 생길 수 있는데 그 틈새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행정적으로 보완해나가는 방법들인데 끝에 마무리는 다시 원점으로 잘 돌아오셨네요, 경승용차가 800cc이상에서 1,000cc미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경승용차 보급확대라는 강화해나가는 추세인데 물론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있고 본위원도 현대자동차출신이지만 확대 강화하는 추세에 대한 근본적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재차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으면 거기에 준해서 일관성있게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라서 지적하게 되었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경감 50%이고 경승용차 이용자가 5개구군 중에 60%는 남구하고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일괄적용 됩니다.

황세영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은요?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남구하고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5개 구군 중에 남구와 중구만 운영하기 때문에 남구에 준해서 경감에 대한 안이 올라온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남구에 준해서라기보다는 남구는 기 개정되어서 오래 전부터 시행중에 있고 저희 구에서도 많은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왔고 개정조례안의 할인율을 중구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가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그렇지 않냐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되고 활성화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해서 현재까지 보류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보류한 상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같은 공영주차장의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체계도 잡히고 안정되어 가니까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적용할 시기가 됐지 않냐 해서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취등록세도 감면해 주고 고속도로 이용료도, 일반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경승용차만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수도 확보되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공영주차장도 감면해 주고 정부에서 사설까지 확대하라고 추진 중에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하는 제도의 운영과 취지로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남구 여부를 떠나서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감면하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합리적인 방향인지 아닌지에 대한, 감면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경자동차를 감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본래 목적이 주차요금 징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의 목적은 정리된 주차나 교통흐름, 전체적인 교통정책 측면에서 제도상에서 시행되는 것이고 한 달에 1만원 받고 5,000원 받고 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수입을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일부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전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요금감면의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문화에 대한 인식이 중․대형 추세인데 경승용차로 추진․장려해나가면 현재 거주자주차제 주차면수가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현재 중․대형으로 100대 댈 것을 경승용차로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120대, 11대 대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장려해나가야 되는 차원에서 60%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경승용차에 장려라는 것이 일부분만 취득세감면이나 자동차감면이나 그런 것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입니다.

황세영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요금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1만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언제부터 책정되어서 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몇 년 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방안 인상했다가 원상복구 시킨 것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소신은 변함없네요, 교통행정과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한 일관성 있는, 요금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질서의 문제, 우리가 주차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대안방안을 찾은 제도이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요금의 문제가 아니다, 일관성 있게 가실 겁니까, 세월이 흘러도 …….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예.

황세영 위원 그런 정책이 있고 소신이 일관성이 있다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경자동차 60% 감면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사항에 자동차이용자 60% 감면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의안번호 제1036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 보급확대를 위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공사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5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공사비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장설치비용 보조대상을 노외주차장을 포함하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장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해서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써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10월7일부터 10월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36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 울산광역시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의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목적에 대하여 제1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 의무,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해놓았고 간사, 회의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안건의 심의, 서면심의, 회의록 의견청취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8월26일부터 9월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울산관내에서 산이 높다거나 산사태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있습니다, 중구는 2개소가 있습니다.

성안동하고 다운동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다운동은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고는 동아아파트에 보니까 고속도로 낸다고 파헤치는 부분이 있고 거기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산사태의 위험지역이라고 관리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도로를 낸다든지 공사한다고 해서 법면 생기는 것은 관리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겨서 위험한 것을 관리합니다.

추영환 위원 꼭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없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구체적으로 성안동 위치가 어디고 다운동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성안동 산160번지이고 다운동은 산190-8번지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번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위치를 …….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저도 위치를 설명하기가 그런데 다운동은 삼성아파트 쪽에, 성안동은 성안초등학교 쪽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성안 초등학교 뒤쪽은 위험하던데 삼성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울산에는 두 곳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두 군데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조례까지 발의하는 그런 위험지역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지금은 2개소지만 앞으로 발생한다든지 해지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삼성아파트는 제가 태어나서 살았는데 돌 한개 굴러 내려온 일 없습니다.

조례를 안 만들면 상위법에 따라 벌금 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런 것은 아닌데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야 합니다.

김지근 위원 안 만들면 문제없죠, 필요없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필요가 없지는 않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재 받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제재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현실에 맞도록 중구에 산사태 나서 주민에게 피해보고 할 지역이 없는데 유명무실한 조례를 계속 만들어서 1년 동안 회의도 한번 안 되는 조례, 사장시켜 놓는 조례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필요하면 해야 하지만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조례 다 만들어야죠.

상위법 있어도 안 만드는 조례가 실과별로 많이 있는데 위원회에 위원도 몇 명 안 되지만 다른 지역에 만든다고 해서 덩달아 줄줄이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고 남구는 안 만들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남구는 제가 알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회의를 몇 번 열 것인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재단이 있는데 구성에 봤을 때 방재단에 활동하는 사람을 구성해도 문제없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지방행정평가에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위원회가 있는 곳만 자금을 주기 때문에 구성은 해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국가지원을 받으려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중구는 야산이지만 앞으로 지형변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도 요소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위원회를 만들어놔야 중구가 불이익을 안 받습니다.

상위법도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고 앞으로 예산을 받는다든지 주민이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조례를 평가가 내려오면 조례가 있는지도 평가하니까 이런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 주민들도 보호하고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영환 위원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사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데 관례상으로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아파트나 다른데 보면 옹벽을 해서 집을 짓거나 됐을 때 산사태가 일어나는 구간이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인위적으로 법면을 만들어서 생긴 곳은 적용을 안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물론 석축 쌓고 아파트도 해놨지만 그런 구조물은 해당이 안 되지만 그 위에 산이니까 산 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지진도 일어날 수 있고 태풍이 올 수 있고 산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놔야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앞으로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뒤쪽이 산인 관계로 위원회를 만들어놓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권태호 위원 김지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중구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하고 난 뒤에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위원회가 필요하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전대비를 한다는 생각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위원회구성해서 위촉하고 난 뒤에 수당이라는 것이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사전대비를 한다는 생각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집행부 측의 답변이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원안가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2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처리, 건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이 시정인데 건의되어 있거나 처리인데 건의로 되어 있거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각과별로 체크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십시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속기사 입장)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11시부터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추영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6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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