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2월3일(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2.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0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우리 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근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복지경제국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전체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31.1%인 230억2,019만원이 증액된 969억8,153만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67억83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7,31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26.6%인 246억3,457만3,000원이 증액된 1,170억5,455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67억8,137만1,000원, 특별회계는 2억7,31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각과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4%인 10억4,167만9,000원이 증액된 171억9,730만7,000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생계급여비 등 24개 사업에 148억6,112만5,000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25개 사업에 23억3,618만2,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302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인 3억240만6,000원이 증액된 180억8,916만9,000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사업비에 6억6,573만9,000원, 국가보훈관련 및 지원사업에 6억1,535만4,000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사업에 12억6,523만3,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153억1,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3.4%인 172억208만원이 증액된687억24만1,000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49개 사업에 426억2,648만3,000원 기금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운영비 등 17개 사업에 8억3,838만3,000원, 시비보조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139개 사업에 246억3,107만5,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사업인 결식아동급식지원비로 5억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9.8%인 178억9,614만9,000원이 증액된 777억8,648만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300억9,360만5,000원, 보육아동복지증진사업에 381억9,029만1,000원, 건전한 가정육성사업에 31억3,106만9,000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63억2,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0.9%인 43억8,690만7,000원이 증액된 69억5,236만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사업은 중앙전통시장 양무시스템설치사업 등 9개 사업에 3,146만4,000원, 국고보조금사업에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27개 사업에 46억514만9,000원, 시비보조사업에 중앙길 상가 문화공영주차장 조성 등 57개 사업에 23억1,57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5.8%인 56억4,545만9,000원이 증액된 101억2,971만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비에 전년도보다 51억795만4,000원이 증액된 66억2,005만원이며, 안정된 고용문화 창출사업에 17억8,881만5,000원, 농촌산업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5억2,20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7%인 5,233만1,000원이 증액된 4억3,286만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6개 사업에 2억5,790만9,000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7,287만원, 기금수입인 석면피해급여사업인 3,114만8,000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그린스타트운동 등 6개 사업에 7,09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5%인 4,130만8,000원이 증액된 5억8,770만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비로 1억2,954만5,000원, 자연환경보호사업에 1억872만3,000원, 대기환경보존관리사업에 9,469만8,000원, 건전한 음식문화구현을 위한 사업비 7,1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인 3억4,877만5,000원이 증액된 34억2,556만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으로 종량제봉투판매수입금 등 8개 사업에 32억870만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진공청소차량구입비 등 2개 사업에 1억40만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등 6개 사업에 1억1,64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1%인 7억6,083만3,000원이 증액된 100억8,829만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신규사업인 진공청소차량구입비에 2억9,000만원, 청소환경관리사업에 28억5,354만5,000원, 폐기물자원화사업에 5억3,358만8,000원, 환경미화원 급여 등 운영비로 37억2,25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가 감소된 2억7,318만2,000원입니다.
6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등의 사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가 감소된 2억7,3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6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특별교부금 15억원, 특별교부금 8억원 등 총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편성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별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손중익 복지지원과장님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과 소속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3쪽 207-01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4년마다 중장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복지계획수립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욕구파악을 위한 약200개 문항의 설문조사가 필요하고 욕구조사에 필요한 장기간의 시간과 그에 따른 인원이 확충되지 않는 상태에서 직원이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설문을 토대로 주민욕구와 지역자원의 연계성을 분석해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부분별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법이 필요하고 요구가 됩니다.
용역경비내역은 전문가의 기술적 진단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전문연구원 등의 인건비로 50%정도 소요되며, 설문조사비, 유인물, 책자 인쇄 등 일반경비에 약50%정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 지역의 용역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타 지역에는 인구수나 수급자비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광역단위에는 기초자치단체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서울은 7,000만원 정도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골이나 인구가 5만 정도 되는 군에 용역비는 확인해보니까 2,500만원 정도 편성되었고 저희들이 전국 평균해서 수급자비율이 제법 높은 편입니다.
현재 약 4,200명 정도 되는데 높은 편인데 용역비가 4,000만원이 결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3쪽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광대 부구청장 대신에 보건복지부에 전국에 구단체장 회의에 갔다 왔는데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등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지침에 안 내려왔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서 2014년7월부터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상위 30%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에게 20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보육관련 지원사업비도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10월부터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새로운 제도실시에 따른 복지급여 신청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를 안내할 한시적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예측하여 동별로 1명씩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보건복지부 가내시공문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101-02 기타직 보수 시간직 ‘라’급 계약직 급여 등 4건에 대해서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4만2,000명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비상근소장 1명과 교육코디 1명, 전산코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통합과 자원봉사 수요 및 잠재자원 발굴 및 자원봉사활동수요의 효과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고 자원봉사 관련된 협력네트워크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국장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무국장 보수관련 예산은 2013년도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공개채용 공고를 했지만 1차에 신청자는 3명이 참여했습니다마는 적격자가 없어서 탈락되고 2차 공고해서 11월22일자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제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회 후에 사진하고 내역을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기간제근무자가 센터하고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고호근 센터하고 몇 군데만, 동 기간제는 빼고 복지지원국에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302쪽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700만원 증액됐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작년 10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됐습니다.
대표협의체 27명, 지역협의체 27명 해서 54명이 구성됐는데 작년에는 심의건수가 적어서 수당이 각 2회씩 편성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모두에 설명 드렸다시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4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계획에 대해서 심의평가를 해야 하고 연차별계획을 하면 심의해야 하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심의해야 하는데 2회가 더 늘어나서 수당이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연차별 계획해서 지역사회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각각 2회에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4회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추가질의를 하면 대표협의체 회의하고 실무협의체 회의가 다르게 나왔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지역사회복지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실무협의체는 그야말로 실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실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지역사회실무협의체는 9개 분과위원이 있는데 각 분과별로 사업을 제안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전체적으로 회의서류를 만듭니다.
내년도 계획을 만들면 대표협의체에서는 이것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는 기능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사랑실천 천사운동본부사업은 올해 신규 편성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천사운동본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자면 천사운동본부는 정부산하의 보조금을 일부 받고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직접적으로 편성하는 동기자체는 기본적으로 천사운동본부에서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이 저소득층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역소독약이나 기계부품을 전부 자체재원으로 회비로 충당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천사운동본부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여름에는 동천실외수영장,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하루에 7명, 8명이 나와서 계속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열성적으로 아마 사리사욕 없이 봉사다운 봉사를 했기 때문에 …….
○김지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처음 들어왔는데 작년에 없었는데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 때문에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처음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처음에 하면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결성해서 1년 이상 해서 실적이 있어야만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다년간 활동사례를 다 확인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고보조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이 사업과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구산하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광역단위입니다, 전국에 다 있는 광역단위입니다.
○김지근 위원 광역단위이면 5개 구군에서 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아닙니다, 중구에만 신청했습니다.
사무실이 중구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중구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
○김지근 위원 1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나 자료가 신청됐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료가 없으면 보조금을 신청하면 안 되죠.
심의를 안 한 것을 예산에 편성시키면 안 되죠,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 같으면 처음에 신청이 오면 의원하면서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처음에 신청하면 100만원정도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이 단체는 300만원으로 해서 가입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308쪽에 6.25참전국가유공자 기념탑 안내간판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금년도 6월24일날 6.25기념탑을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는 장소가 어디에 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고민하다보니까 최적지가 서덕출공원으로 결정됐는데 공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에서 약50m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 서덕출공원에 공사관계 때문에 찾아가면서 구청에서 출발해서 유턴해서 다시 내려오는데 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복산동사무소 쪽으로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래서 6.25관련되는 단체나 가족, 유족들이 몇 번이나 길을 잘못 찾아서 다시 유턴해서 심지어 병영까지 가서 유턴해간다는 소리를 자주 접하다보니까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150만원 정도 들고 6.25기념탑을 잘 만들었는데 밑에 들어가는 서덕출공원 입구에 유족 또는 보훈단체에서 기념탑이 어떻게 해서 설립되었고 유례를 가로 1m, 세로 1m정도 해서 안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350만원 정도 나왔는데 합해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설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내용은 기본적 보훈단체에서는 작성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문구하고 행정적인 문구하고 내용이 그래서 문구는 확정이 안됐고 조율을 해야 합니다.
자기들은 순수하게 6.25가 이렇게 해서 일어났고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다는 내용과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문구를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권태호 위원 물론 그런 내용이 6.25전쟁에 대해서 적는 것은 맞는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문구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보충질의를 드리면 예산은 올려놓고 문구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물론 보훈단체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적절한지의 판단 하에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문구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손중익 과장님은 의회에 계실 때도 그랬고 특히 복지지원과 가셔서 열정적으로 잘하시고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공히 인정하고 계시고 격무에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는 드리지 못하지만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기준금액에 대한 상한액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예산전체 범위 내에서 …….
○황세영 위원 명예소장활동비가 전년도에 월50만원에서 2014년도 당초예산편성에서 100% 인상됐네요?
자원봉사센터 내에 코디네이터 실질적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실무 담당하는 분이 두 분계시죠, 이분들에게 약5,000만원 가까이 예산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언제 전환됐죠, 지금도 명예직이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명예직입니다.
○황세영 위원 명예직인데 코디네이터에 대한 임금이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범위, 일에 대해서 대상이 늘어났거나 시대적 요구사항에 의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을 내리거나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명예소장이 이유도 없이 지난 예산에 올라온 인상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삭했던 예산이 특별한 이유 없이 100% 인상안이 올라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중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4만3,000명 정도 되고 1년에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분은 1만5,000명 정도 되고 80시간 이상 되는 분은 약8,000명 정도 됩니다.
80시간 정도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원봉사에 체질화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8,000명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 현재 자원봉사업무회가 과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4만3,000명을 관리하지만 실제로 8,000명 정도가 전문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일부 자원봉사 과가 설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에는 광역단위에서는 이죽련 소장이 위탁해서 하고 있고 다른 타구에는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현재까지는 직영체제로 결국은 구청장이 되겠죠, 명예소장을 두게 된 목적은 전산코디, 교육코디가 2명이 있고 공익요원이 1명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실무적인 일은 코디들은 저희보다 일이 더 많습니다.
교육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단체와 개인과 자원봉사가 필요한 단체, 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매치가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교육코디나 이런 분이 안면이 없기 때문에 매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장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울산에 자원봉사활동을 20년 이상 오래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내지 일을 못하든 잘하든 얼굴을 많이 알고 가교역할을 실무적으로 하는 것하고 단체와의 가교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상근제로 하면 인건비가 남구에는 상근제를 할 계획이 있고 200만원 정도 들 예정인데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명예소장을 하는 목적은 당신은 당분간은 명예직으로 있거라, 다만 구청에서 필요한 일정한 부분은 차비정도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나면 찻값정도, 기름값정도는 보충한다는 활동비로 편성된 것이고 임금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임금 쓴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임금이 아니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차비 내지 회의참석을 하게 되면 기름 정도는 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코디들하고 점심도 먹여야 되는 상황도 발생되니까 공무원들도 과장이나 국장이나 청장님이나 활동하다보면 업무추진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명예소장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안 되고 예산서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수당이나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활동하는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이 갑자기 소요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이 자원봉사센터에 전문적 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명예소장으로 월50만원에서 교통비나 기본적 경비에 대한 일정부분을 포함해서 활동비로 50만원을 드리는데 갑자기 100% 인상되는 전체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100% 인상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고 현실화시키겠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타 구하고 비교한다기보다는 타구는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증액되고 남구는 명예소장에서 완전히 소장체제로 상근직으로 바꿀 예정인데 내년도에 현재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이 임기가 2월에 만료가 됩니다.
공고를 하면 더 유능한 분이 참여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새로운 공고를 해서 자원봉사센터소장이 새로 뽑히는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임금이 활동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유능한 분들이 참여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 올리신 주무부서 과장님께 이 예산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계수조정 전까지 소장님의 경력과 그리고 이분의 공개모집 당시에 공개모집현황을 주시고 공개모집상황에서 구청장 선임 전에는 공개모집 대상이 되면 각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바로 선임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심의위원회가 그 당시에 구성이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심의위원하고 위원회 회의록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센터장은 누구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법률적으로는 센터장이 구청장입니다.
○김지근 위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현재는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구청장입니다.
○김지근 위원 센터장이 구청장이면 문제가 많죠, 법률적으로 할 수 없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타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완전히 법률적으로 위탁을 줬고 센터장이 이죽련 소장님으로 위탁을 줬고 센터장은 직영체제에서는 체육회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근 위원 체육회하고는 다르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구조자체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지근 위원 센터장을 청장이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116조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관의 장을 구청장이 겸직한다면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에 합의제행정기관장을 출석 요구시킬 경우 구청장이 선서 후 질의에 답하는 것은 안 맞다, 서우선 박사님께서 풀이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회기 중에 센터장을 출석시킬 수 있는데 센터장으로서 구청장이 와서 답변하고 선서해야 하는데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법률적으로 행안부에 답변 받은 것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임용해서 자원봉사센터도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인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선임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자원봉사담당과장이 겸직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등에 배치된다고 행안부 답변이 와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센터장이 편법을 써서 청장이 하다보니까 명예소장이라는 문제점이 생겼는데 중구 조례에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전부 자원봉사관련조례는 다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중구만 자원봉사센터에 소장 또는 명예소장, 사무국장, 직원을 구성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 명예소장은 비상근직으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과 직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전국에 없고 중구에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9조에 보면 센터장 선임방법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는 공개모집방법에 대해서 소장 또는 명예소장을 선임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이 조례가 전국에 없고 중구만 있습니다.
중구만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남구는 어떻고 동구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남구, 동구, 북구보다도 조례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 놨는데 남구에는 소장직을 해서 센터장을 하기 때문에 임금을 어떻게 준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북구는 분명히 북구조례에 보면 규칙에 보면 센터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벌써 조례를 만들 때 명예소장을 누구를 시키겠다고 해놓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봉사시간을 80시간 이상 하시는 분이 8,000명되고 그냥 하시는 분이 1만5,000명이 되고 전체가 4만명이 되는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타 지역보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이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화법을 해서 발전된 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신경써서 관점을 두고 해야 하고 센터장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4만명 되는 회원 중에 내부에 들어가서 봤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장은 잘되고 있는지 현장을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서 명실상부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두루뭉술하게 월급 좀 줘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고 제대로 월급 줘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법에는 없는 자치센터장을 청장을 만들어서 수하에 말 잘 듣는 사람을 명예소장을 만들어서 활동은 안하고 법령에 보면 정치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렇게 센터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무슨 센터가 발전하겠습니까?
타 자치단체는 센터운영이 잘 되고 있고 센터장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면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지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외적으로 해서 이것을 하면서 법률검토도 하나도 안하고 센터장을 청장을 시켰다는 것은 법률검토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법제처에 질의를 해놨는데 질의에 답변이 오면 정확한 것을 더 알 수 있고, 봉사자활동비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봉사자가 하루에 일을 했을 때 활동비가 얼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활동비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원봉사센터 활동비가 교통비 3,000원, 식대 5,000원 아닙니까?
센터활동을 위해서 봉사자들 불러서 했을 때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식비는 6,000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원칙으로 하면 상근직이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면 일일활동비를 지급해야죠.
임금을 주고 안주고 누구라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제대로 맞춰서 해서 제대로 임금을 줘서 활용할 수 있고 제대로 상근을 시켜서 진짜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센터장을 시켜놓고 자원봉사센터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두루뭉술하게 하루살이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전국에 자원봉사센터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자원봉사자가 정착단계에 걸음마단계이고 정규직원을 사용을 안 하는 이유도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지, 공무원들 600명 관리하는 인사팀에서 5명의 정규직이 몇10년 공무원 경력있는 사람이 공무원 600명 관리하는데 5명이 관리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과 정도는 운영되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인건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걸음마단계이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어차피 중구도 전문가를 영입해서 부의장님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봉사하시는 분들 1년에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고맙지만 지금 명단에 올라와있는 것이 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4만명 하니까 진짜 4만명이 활동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고 80시간해서 8,000명 한다는 것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래야 앞으로 계획이 나오죠, 그냥 밑에서 올려준 그대로 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의문이 많이 남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어느 곳이나 허수가 많은 것은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서 307쪽 민간이전이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으로 보면 2,600만원이 인상되고 비율로 보면 20%정도 되는데 현충일 행사비 민간경상보조금을 제외한 사회단체보조금이 복지지원과에 사회단체가 9개 단체에 1억4,550만원이 지원되네요, 전년도보다 2,6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인상된 내용을 단체별로 살펴보니까 지회 운영비부터 사업비까지 다 인상됐네요,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복지지원과 소관 사회단체운영과 관련되어서 성격이 유사한 단체를 통합운영하고 그에 따르는 운영비를 현실화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예산안 올라온 것이 조정 가능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에 통합하기는 어렵고 내년도에 1월부터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에 간담회를 구청 간에 간담회 또, 보훈단체와의 간담회를 몇 회 실시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손 과장께서 말씀을 확실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훈 9개 단체에서 인건비를 받는 분이 5명이 있는데 전체 우리구비로 나가는 인건비가 연간 3,130만원입니다.
월로 따져보니까 월1인당 평균 60만원정도 나가고 우리간사들이 거기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상이군경전몰군경, 전몰군경미망회는 3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1명이 운영되고 있고 무궁수훈자회하고 6.25참전용사회도 같이 되고 있고 고엽제전우회도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도 혼자하고 있는데 통합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검토는 해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명이 월 평균 1인당 6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회운영비가 9개 단체가 추정으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5,000만원이 인건비조로 5명 상근형태로 지원되고 4,000만원 지회운영비는 어디에서 납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인건비는 3,000만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6,000만원은 어디에 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회운영비는 순수하게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9개의 보훈단체 행사를 유형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정기총회를 1년에 1회 반드시 하고 단체별로 1년에 1회 고령위안행사를 하고 전적지순례를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개별적으로 부담할 부분도 있고 거의 행사비에 많이 들어가는데 정기총회 때 행사비를 검토해보니까 약6,000원정도 식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6,000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성남동에 정기총회를 하고 나면 돈이 없어서 소바우식당에 많이 가고 금년도에 몇 번 따라 갔는데 여름에 더운데 6,000원, 7,000원짜리 수입소고기국을 먹는 것을 보니까 의장님도 그날 오셨지만 문제성이 있다, 1년에 한번이라도 밥이라도 따뜻하게 3만원정도해서 잡숫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단체별로 운영비 또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 전적지순례 때문에 식사를 하시든지 …….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하셨는데 그 관련된 답변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상근인원 단체별로 하는 것하고 인건비 현황을 뽑아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한 운영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산출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훈회관 내에 각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단체의 정기총회 행사비로 쓰면 예산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쓰여진다면 의회에서 그 단체에 반환요구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까지 같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311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예산이 올해는 2,300만원이 줄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기초생활수급자가 과거에 2011년도에 조금씩 줄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5,100명 정도 됐는데 10월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2,800세대 4,200명 정도 되는 데 수급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비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고 해서 올해는 세밀하게 분석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개속계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35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주민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7년1월1일부터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4,082만9,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7억144만1,000원이고 지출은 1억5,2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8,971만4,000원입니다.
23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1만원이 증액된 2,4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500만원이며 그 외 수입은 6억1,200만원이며 민간융자자금회수수입은 51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입니다.
예치금회수수입은 9,969만8,000원이 증액된 10억4,08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복지지원과 자활계정은 6억1,232만6,000원이 증액된 13억8,536만3,000원이며 사회복지과 노인계정은 31만7,000원이 감액된 3억5,69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지출액 10억3,026만2,000원보다 7억1,200만8,000원이 늘어난 총 17억4,227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이자수입 기금운용계획 수입계획 중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00만원에 대한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구지역자활센터에는 12개 자활사업단이 있고 5개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이라든지 자활사업단에는 점포가 없을 경우에는 전세자금조로 저희들이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조례상에 전세자금을 임차를 하는데 저희들이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4개 사업단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1억7,000만원을 각 3개 미래하우징자활기업, 복지간병, 두레공간, 특수간택 5,000만원씩 두레공간에 2,000만원씩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융자부분에 대해서 연리 3% 계산하면 약 한 5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어서 500만원을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24쪽 그 외 수입 6억1,200만원이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는 수입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단이 7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수입을 창출한 매출적립금 3억8,664만5,000원 그리고 수익금이 2억2,535만5,000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3년이 경과하면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환수한 금액이 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환수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기예탁을 해 놓을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수금액 6억1,200만원에 대해서 환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26쪽에 기금이월액이 2013년도에 비해 6억7,075만2,000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억7,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설명 드린 수익금 매출적립금이 수익금환수금이 6억1,2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 말에 쓰고 남은 이월금이 약 5,875만2,000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6억7,0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전세자금으로 지금 나가 있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1억7,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내역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미래하우징이라고 하는 자활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전세자금을 5,000만원을 지난 1월11일 날 빌려줬고 여기서 약정기간이 2년입니다.
저희들이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 주체는 중구청장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계약, 나중에 혹시나 사고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세 설정을 저희 중구청 명의로 했고 미래하우징에 5,000만원 2012년도에 1월11일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일자리형에 복지간병회 여기도 저희들이 5,000만원을 전세자금을 빌려줬는데 여기에는 작년도에 7월1일자로 2년 간 해서 약정을 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활기업에 두레공간이라고 하는 한복을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작년도 7월1일자 2,000만원을 전세금조로 빌려줬습니다.
금년도 5월6일 사회적일자리형 특수간택에 전세자금을, 자활기업입니다.
창업을 해서 나갔는데 5,000만원을 저희들이 빌려줬습니다.
여기에 나간 돈이 전체가 1억7,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연리 3%를 계산해서 약 연간 수입액이 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미래하우징에는 원래 계약되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새로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원래 되어있죠, 작년도니까 내년 1월12일 되면 환수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계약서는 전부 중구청장 명의로 했다는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담보를 위해서 중구청장 명의로 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주인하고 그렇게 계약했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네 군데 대한 계약서 나중에 사본을 끝나고 난 뒤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사회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 권태호 부위원장님, 김지근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추영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사항별 설명서 341쪽 서부노인복지관건립비 1억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노인복지관은 그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쳤으며 올해 10월29일 광역시 투융자 심사 후, 11월초에 심사승인통보를 받아 설계비로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내부시설은 강당과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사무실, 휴게실 등을 배치할 예정이며 2014년과 2015년 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4월에 착공, 2015년10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부분은 올해 8월에 우리 구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분권교부세 신청이 11월26일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중구와 동구 2개소가 신청하였는데 동구는 탈락되고 우리구가 분권교부세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국비분권교부세가 3억원에서 3억6,000만원 정도 교부되고 그에 따라 시비매칭예산이 7억원 정도 교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구비확보는 물론 시비와 특별교부금, 교부세 확보를 위해 시의 관련 부서 등과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가 반영되어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5쪽 드림스타트사업 3억547만5,000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빈곤의 되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올4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드림스타트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7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드림스타트 팀이 발족되어 9월 전담 기간제인력을 공개모집하여 3명의 전문요원을 채용하였습니다.
10월에 드림스타트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 북정동주민센터 내에 아동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으로 1억4,000만원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연3억원의 국비보조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량구입 등에 547만5,000원의 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구입비는 국고지원 한도가 차량구매가격의 3분의 2이하가 지원이 가능하여 국비1,000만원과 구비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사업 내용은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7,920만원,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3,950만원, 업무추진여비 및 교육참석 관련예산으로 1,725만원, 아동들의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건강검진, 기초학습, 현장체험 등 프로그램운영비로 1억5,080만원, 관용차량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 1,87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2013년 북정동과 중앙동, 우정동, 태화동의 4개 동을 시범지역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나홀로아동과 방임아동, 성폭력피해아동 등 위험도가 높은 아동의 경우에는 사업지원과 무관하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중구 전 지역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6쪽 종갓집아이사랑 걷기대회 2,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1세에서 3세 자녀가족 1,000여명을 대상으로 태화강대공원에서 유모차 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운영프로그램으로는 보행기 대회, 젖병우유 빨리 마시기 경기운영, 가족문패만들기, 가훈쓰기, 종이인형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등 체험부스 운영, 가족사랑 코너 즉석 사진촬영 등 구간별 중간 이벤트 프로그램 등 각종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애를 느끼고 가족의 소중함과 건강을 함께 생각하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출산률 저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출산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종갓집 아이사랑걷기대회 주관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지금은 언론사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어느 언론사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그런 계획도 없고 사업계획은 또 언론사에 맡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권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방금 답변하셨는데 언론사에 하겠다고 했는데 주관을, 이것은 결정이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행감 때나 언론사에서 하는 부분이 행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또 이 행사도 언론사에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언론사에서 다른 단체에 한 경험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도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좀더 다른 지역에 하는 사업내용이나 행사들을 다시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이 행사를 가족들이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언론사에 좀 다른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종갓집 아이사랑걷기대회 2,000만원은 구체적인 아직 계획도 없고 언론사에 준다는 것만 있고 이런 행사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조례가 있죠?
기획실에 예산편성실에 있는데 저것을 해서 주민들 여론수렴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올해부터는 행사가 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예산편성표에도 보면 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지침이라고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전심사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건데 이런 행사가 우리 중구에 한 40개 정도가 넘는 행사를 일회성 행사를 아무 심의도 없이 또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있으면 공고를 해서 거기에 주민이 참여해서 이 행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심의협의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자꾸 편성하는 자체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봐지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내년에는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대 자치지방선거가 있으면 지방선거가 6월 달 되면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어떤 의원이라든지 새롭게 다 바뀌는데 이런 행사들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내년 6월이 지나가지고 6월 추경 때 꼭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청장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에 따라 이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바뀐다는 전제가 아니고 일단 행사가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새롭게 뽑히면 거기에 대한 행정이 새롭게 구성을 해서 그 단체장에 행정에 따라서 편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사회복지과 지출 세출예산이 거의 한 구비만 97억원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아, 구비만, 예.
○황세영 위원 우리 중구에 지방세 세수수입 중에 한 50% 가까이 차지하네요?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예. 2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김지근 위원님도 잘 말씀을 해 주셨고 권태호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언제 행사 하실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내년 봄에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행사는 내년 봄에 하실 계획이고 이 행사는 관례적으로 정기적으로 해 왔던 행사사업은 아니죠,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이런 행사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시면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론사에 행사를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사 간의 유착관계가 심화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의 알권리를 견제와 감시기능이 무력화됨으로 인해서 권력과 언론의 유착관계는 결국 모든 것이 24만 구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방송사 중에 행사에 대한 기획능력이나 제반적 장비나 모든 것을 잘 갖추어져 있는 또, 그 방송사에서 추진해왔던 사업 이외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언론사에 맡기는 것은 앞으로 일체 삼가셔야 돼요.
자치단체장이 새로 업무적 지침을 내린다 하더라도 소관 주무부서장님이 거기에 대한 입장과 소신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칫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해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 과에서는 저출산문제는 심각한데 저희 과에서 특별하게 하는 행사가 없어서 하는 것이 문화거리축제나 119 대축제 시에 부스운영 해서 홍보하는 그 정도여서 타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해 보면 참 좋겠다,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또 다른 구에는 언론사에 한 부분들이 있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열심히 체크해서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도 아니고 답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본위원이 여기서 열을 올릴 이유도 없지만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어떤 사업이 어떤 부분이 우선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것인지 배분을 해야 될 것인지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전문적 지식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부차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고 3월 달에 이루어지는 행사는 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적 성격이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선거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하지 마십시오.
기존에 3월 달에 계속해 왔던 행사가 아닌 상황에서 신규사업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과장님이 아무리 순수한 뜻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수원 지나면서 갓끈 메지마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335쪽 보면 3,000만원 이하 해서 과장님 설명을 안 했는데 180만원인데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및 이용자 수칙 제작 하는 이건 뭐죠, 뭐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경로식당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자원봉사 하러 오시는 분들도 앞치마를 안 한다든지 자원봉사를 한다는 그 부분만 내세우시고 모자를 안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참 안 지켜지고 또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너희는 돈 받고 하지 않느냐, 불만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식당이 이용을 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수칙과 봉사자들에 대한 수칙 그런 것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제작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지근 위원 여기 보니까 앞치마도 있는데 앞치마는 남이 쓰던 거 써도 되지만 위생모 같은 것은 남이 쓰던 거 쓸 수 있습니까,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개별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10명 정도 해서 오시는 분마다 다 돌아가면서 쓴다는 말 아닙니까, 위생상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자주 세탁을 해서 좀 위생적으로…….
○김지근 위원 자주 세탁을 하나 안 하나 남이 쓰던 거 다음 사람이 와서 쓰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런데 원래는 위생모도 써야 되고 앞치마도 해야 되고 보건위생 쪽으로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안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구입해서 나눠드리고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지근 위원 수칙 제작하는데 1개 10만원이 들어가는데 아크릴 가지고 만들어서 글자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에 10만원씩 갑니까, 시장조사는 안 해 봤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김지근 위원 339페이지 경로당 행사 지원해서 예산이 2,350만원이 증액됐는데 경로잔치 하는 거죠,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죠?
아직까지 경로당별로 100만원인가 200만원 주는 것 그대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올해는 경로당별로 동별 350만원을 기준을 하고 그 외에는 노인인구 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왜 그러냐면 노인인구 수에 따라 하면 그냥 노인인구수대로 하면 되지 동네별로 했을 적에 어떤 동네는 돈이 남아 돌 수가 있고 어떤 데는 수 천 만원이 모자라서 수 백만원 이상 모자라서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보면 각 경로당마다 100만원씩 주고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로당 지원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 논리에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작은 동네에도 똑같이 350만원 주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래서 작은 동이라도 기본적으로 같이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러면 설치해야 될 거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작은 동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다…….
○김지근 위원 이제 우리가 무대에도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 다 지원이 가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사회자나 그런 사람 부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다, 그래서 작은 동에서는 기본적인 것은 달라고 했었는데 …….
○김지근 위원 사회자도 이제 구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내년에 예산에는 저희들이 올린 것이 기본을 좀더 높이고 기본을 400만원으로 하고 이제 인원수 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김지근 위원 인원편차가 얼마 나죠, 최고 많은 인원하고 작은 인원하고 65세 이상 편차가 얼마 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약사동은 446명이고 다운동이 2,586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형평성이 맞다고 봐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약사동은 400만원이고 다운동은 730만원 정도 한 300만원…….
○김지근 위원 다운동은 730만원 가고 약사동은 400만원 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김지근 위원 위원님 의견수렴이 아니고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맞나 안 맞나 이거죠.
2,500명이 있는데 700만원 가고 400명이 있는데 450만원 가고 하면 …….
결론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을, 형평성 논리에 안 맞게 하면 65세 이상 나누기 n분의1 해 버리면 답이 탁 나와 버리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많은 단체는 각 자생단체들이 각출하는 돈이 엄청 많거든요, 단체들 불만이 엄청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기본지원금을 더 낮추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n분의1 해 버리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어쨌거나 노인들한테 식사대접 하는 건데 …….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위원님,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을 펴고 나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비는 동별로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가 책정이 되고 노인인구수가 책정돼서 배정이 되는 것 같고 올해 저도 다운동에 경로잔치 때 참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의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오고 음식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저도 봤는데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n분의1이 좋은지 전체적인 여론수렴을 한번 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물론 해 보면 어떤 데는 그 돈 가지고 가능한 데도 있고 이 돈 가지고 반도 안 되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로당 측에 예산을 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적에는 똑같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n분의1 하는 것이 맞다, 형평성논리에 맞다고 봐지거든요.
참작을 좀 하셔서 분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336페이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라고 보니까 새롭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민간위탁 같은데 어떤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소득층 혼자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 올해 15세대에 대해서 그 집에, 게이트에 소방이나 사람 움직이는 것을 센서 감지하도록 계속해서 센서가 작동을 안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없나 하는 그 정도로 소방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설비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권태호 위원 어디다 위탁을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위탁은 안 주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는 …….
○권태호 위원 중구에는 그러면 15세대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올해 15세대 설치를 하고 내년에 또 15세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소득층 15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15세대를 선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그 세대에 설치를 해 주십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그 세대가 15세대 외에 다른데 지원받아야 될 분들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한정해서, 사업비가 이것은 내려오는 매칭사업으로 …….
○권태호 위원 국비도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예산이 이런 부분 쓰여 질 때는 물론 동에서도 혹시 사각지대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잘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분들 선정을 좀 잘 일단 급한 곳으로 누가 더 열악하고 연세가 많으신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답변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형평성 부분도 있고 2014년도에는 행사를 인원수 대비를 해서 책정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행사비 자체가 모자라고 구청에서는 행사비를 줬으니까 행사를 하라는데 실제로 동에서는 이 행사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미숙 과장님도 일선에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동네 다른 단체나 스폰서를 받고 하는데 또 구청에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동에 동장님이나 담당하시는 주무계장님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를 하면 그 행사비로서 모든 행사 끝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안 하든지 이 부분은 분명하게 개선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또 다른 사회복지단체나 기금, 후원 들어오는 부분을 지원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동장 할 적에 돈이 모자라서 수건 타월 같은 경우에는 복지가들한테 타월을 기증받아서 그렇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별로 음식도 편차가 좀, 고가로 하는 동이 있고 그래도 그 금액에 맞추려고 하는 동이 있고 그래서 음식이 조금 부실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셔서 그 단체회원들이 많이 욕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다운동하고 몇 군데 직접 나가셔서 그런 것을 보시고 부랴부랴 이만큼 또 증액을 해서 김지근 위원님 말씀했듯이 노인인구 수대로 노인 인원 수 대로 배정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을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여기 행사지원비에서 이미 설정되어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설정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 총 금액에서 아직 누구를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추영환 위원 결정 안 되고 총 금액을 정해 놓고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잡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올해에 기준하면 올해 기준이 350만원이고 노인수대로 배정을 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추영환 위원 예를 들자면 어르신 1인당 기준금액을 어떻게 잡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노인 1인당 기준은 저희들은 예산할 때 안 잡았었고 여태껏 한 데서 조금씩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기준을 보니까 노인 1인당 3,660만원 정도 됐습니다. 내년에 되면 4,660만원 1,000원 정도 올해 지금 이 예산을 올리면 한 1,000원 정도 1인당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추영환 위원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노인의 날 경로의 날 행사지원이 2,350만원이나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원되려면 기본적 보편적 잣대와 기준을 갖고 지원하시는 것이 맞고 현재와 같은 형태로 행사를 진행하신다면 본위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꼭 현재와 같은 동별 무대 설치하고 가수 부르고 식사하는 여흥을 즐기면서 하는 이런 행사를 꼭 지금까지 갖춰서 이런 행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냐 하면 노인과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지금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보편적 다수의 노인에게 일정정도 배분이 되지 아니하고 경로당 위주로만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경로당도 동별로 나름대로 일정한 노인 수에 비해서 경로당이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노인들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시설이 없는 동네도 있어요. 예산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배분되고 있지 않죠, 왜곡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노인행사도 실제 경로당에 오시는 어른들 위주로 참여, 참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다운동은 모르지만 여기 가까이에 있는 복산동, 북정동, 학성동 어르신들은 서로 행사하는 동별로 같이 이렇게 다니십니다.
이 행사는 결국은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이고 노인에 대한 대상자분들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 행사의 혜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극히 제한된 그래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중구의 노인들이 한 2만1,000명 가까이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2만1,000명 …….
○황세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 경비 기본적 사항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쿠폰이나 어르신들이 스스로 그 돈으로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하거나 하시고 나머지는 전체 구 행사로 체육대회 때 같이 종갓집 체육대회 할 때 함께 더불어서 하시거나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하시는 게 좋겠다, 현재와 같은 방식대로 고집을 하시게 되면 계속 여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될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한정된 어르신들한테만 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계속 늘어날 뿐이다, 그 두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당장 어떤 방안이나 대안이 선뜻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만 합리적인 선상에서 완벽치 않더라도 예산사업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있기 전에 현재적 방법이라면 최소한 기준금액에서 나머지는 그 동에 노인 수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그런데 그 기준금액도 무대라든가 가수초청, 사회초청 너무 과대한,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 주는 것보다 행사 위주의 경비에 비중을 높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행사들은 그 지역 내에 풍물놀이라든가 노래자랑이라든가 각종 장기라든가 태권도라든가 그 동네에서 하는 우리 일상적 생활에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고 그분들 일상적 취미나 여러 가지 활동을 뽐낼 수 있는 자리겸 할 수 있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어르신도 즐거워하시고 누구 집 손자가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더라 하는 얘기 속에서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취지에 맞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행사 기본 비중에 대한 베이스는 적정금액으로 최소한 낮춰서 하시되, 현재와 같은 방법 같으면 동별 인구수에 대비해서 산정해서 합리적으로 동별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영환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다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다운동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행사를 안 하고 경로잔치라기보다 경로당에서 하는 잔치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하고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특별하게 어떤 행사를 위한 지원금은 없고 매달 운영비가, 그 경로당 운영하는 운영비가 …….
○추영환 위원 그 운영비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틀립니다.
○추영환 위원 그럼 이 운영비는 그 동에 따라서 행사에만 가능한 지원이다, 이말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다운동 같은 그런 행사를 하는 동이 몇 개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전 동에 다 합니다.
5월 달에 경로의 달, 10월 달에 노인의 달 기념해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 5월 달에 하는 동이 있고 10월 달에 하는 동이 있고 올해도 5월 달에 5개 동이 하고 8개 동은 하반기에 하고 동별 형편에 따라서 상․하반기 하기는 다 합니다.
○김지근 위원 경로당에도 그냥 배분하는 동네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김지근 위원 전에는 행사하기 귀찮으니까 경로당별로 얼마씩 나눠주고 말았는데 그렇게 다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옛날에는 경로당별로 …….
○김지근 위원 아니면 특정한 사람만 오시라 해서 관광버스 태워서 야유회 갔다 온 것도 있었고 이것은 경로잔치기 때문에 아까 황세영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경로당에 하는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동에 예산이 내려가서 동 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동네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모든 사람 초청할 수 있는, 통장들 통해서 전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저번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에 참여 안 하는 노인들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 만약에 내년도부터 하면 저소득층을 그 통에 통장님들한테 저소득층 명단을 드려서 그분들을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334쪽에 노인재가복지시설지원은 행감 때 32개소 1명, 2명 있는 데 나가는 그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2개소에 울산중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하고 국민재가노인서비스센터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장기요양보험 시행 전에 이미 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그 2개소에는 연간 9,00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그 금액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매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매년 …….
○위원장 고호근 그리고 335쪽에 경로식당운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감 때 1인당 식비를 올렸으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네요,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 예산은 시비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상 예산편성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후원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그래서 지원되도록 하는 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서상에 부기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만약에 그렇게 보완이 된다면 식단도 조절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식당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우리 단체에서 지금 하는 데가 6군데 있습니다.
그 단체에는 인원수가 조금 작지만 100명 기준으로 저희들이 사실 봉사자하고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90명, 100명은 거의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법인에서 하는데 노인복지관이나 해남사나 또 함께하는 사람들 거기는 실제 인원은 많습니다만 그 인원만큼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초예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 주체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지원금액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좋은 방안을 마련하려고 간담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해서 제대로 된 식단이 꾸며질 수 있도록 간담회도 하고 방법도 찾아보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335쪽을 얘기하셔서 본위원이 355쪽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355쪽에 저소득노인생활보장사업에 201-01 독거노인 우유배달사업 800원, 530명 대상에 대해서 지금 독거노인 530명이 있고 800원씩 이렇게 예산 책정되어 있네요, 과장님 혹시 우유를 장기복용하시면 의학적으로 뭐라 하죠, 무슨 실험이라 해야 됩니까, 무슨 검사를 합니까, 임상실험이라고 해야 됩니까, 임상실험결과 우유를 장기복용하면 유방암 등 몇 개의 암이 증가가 높다는 혹시 얼마 전 미국연구원 발표된 것 언론에 보신 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제가 못 봤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결과가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장기 복용하는 것이 좋지 않답니다.
왜 그러냐고 원인을 추적 중에 있는데 우유 자체 성분보다는 우유를 짜는 과정, 기계와 우유와의 어떤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유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행감 때 요구르트나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맞는 예산으로 산출부기를, 산출근거를 거기에 맞도록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부기는 시에서 800원 단가로 시비가 매칭되어 내려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황세영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우유배달사업 등을 붙이시든가 하셔야지, 배달사업이라고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시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출 안 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사실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두유나 요구르트나 이런 식으로 받아 드시는 분이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김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식당에 일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위생과 관련된 것이 행정에서 더 엄격하게 철저하게 생활화하고 습관화하고 지켜야죠, 준수해야죠.
이런데 예산을 철저히 책정하셔야죠, 이런 것을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안 하면서 이용자들의 규칙이나 수칙을 알기 위해서 두 군데 식당별로 10만원에 부착해서 그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부착했다고 해서 이행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용자들이야 그 시설에 이용하는 기본적 수칙은 필요할는지 몰라도 자원봉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마음자세가 자원봉사하려고 하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눔을 실천하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실제 식당에 필요한 기본적 수칙이나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 취급을 하시고 이행할 수 있도록 얘기하시면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고 335쪽에 밑에401-01 시설비 경로식당 개·보수 지난 년도와 똑같이 2,1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내년도 개·보수해야 될 경로당 현황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지난해하고 적든지 많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이 2,100만원 올라와 있고 300만원 7개소도 똑같이 올라와 있네요, 이건 그냥 이렇게 해 놔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로식당 개·보수가 지금은 업무가 수선할 게 없지만 또 중간에 뭐가 수도관이 터졌다든지 가스가 어떻게 됐다든지 그런 일이 참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수요조사 해 놓은 것은 있는데 2,100만원까지는 안 되고 한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하다보면 겨울에 물이 터진다든지 경로식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시로 올라와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경로식당에 물 터지면 누가 와서 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업체에 이 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서 수선을 업체에 …….
○황세영 위원 간단한 것은 누가 하죠?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간단한 건 오케이예스민원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거기도 하시고 또 본인들 주체하시는 분들이 운영주체들이 간단한 것은 자기들이 하시고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황세영 위원 쉽게 얘기해서 관이 안에 매설되어서 하지 아니하는 이상은 눈에서 돌출된 데에 대한 조치는 본인들이 하시든가 예스민원에서, 예스민원에서 이런 시설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간단한 것은 하는데 뭐 관을 전문적인 것, 눈으로 봐서 모르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
○황세영 위원 거기 우리 예스민원이 가서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재만 있으면 다 있는 일이니까 어쨌든 거기서 이용하시도록 하시고 예스민원은 공공시설을 먼저 생활민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스민원처리반을 잘 활용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 기자재 비용이나 자재비용은 결국 예산으로 하셔야 되겠죠, 9월30일 날 시설지원단에서 예스민원이 경로당하고 경로식당 전부 일제 점검을 해 봤는데 다 조치하시고 지금 현재적 상황은 문제가 없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 운영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에 시설비 성격에 이 예산을 책정해 두셨는데 이 예산도 2,100만원이, 100자가 왜 들어갔는지 2,000만원 그런 사항 같으면 합리적인 안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355페이지 사회복지보조가 500만원 증액됐는데 사유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여성복지교류사업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다가 추경에 500만원 확보된 것 올해는 당초예산에 500만원 편성을 해서 5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김지근 위원 사회복지보조 여성주간기념행사, 여성역량강화사업, 여성복지증진사업 해서 1,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권태호 위원님도 지적사항도 있고 한데, 교류사업 하는 예산을 사회복지보조에 편성하기에는 좀 약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단순한 그냥 시설견학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교류사업이라면 이 목에 가능하다는 저희들도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2014년도 운영기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운영관리사업,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노인아동심신장애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편성하기 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교류사업에 목을 편성한다고 봤을 적에 편성하기가 약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사회복지보조를 주민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해서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사회복지 …….
○김지근 위원 이것은 민간행사보조금 같은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류사업이라고 해서 가는 건데 예산편성 해가는 거 보면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 …….
○김지근 위원 민간이잖아요, 전부 다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자기들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
○김지근 위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포함되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여성관련단체 12개 단체입니다.
○김지근 위원 12개 단체 중에 사회복지관련 단체 아닌 데도 많이 있잖아요, 합창단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가 다 들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합창단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 단체가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해서 관리 받는 단체죠,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김지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추경 때 여성복지증진교류사업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예산편성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본위원이 행감 때 받은 자료에 보면 아이코리아라고 하는 여성단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이코리아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도 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해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한국부인회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한국부인회는 오랜 전통이 있는 시에도 있고 전국적인 단체인데 여성 …….
○황세영 위원 중구에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황세영 위원 한국부인회 중구지회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이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중구에도 한국부인회에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인회가 하는 성격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자기들 여성 관련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식당에 봉사활동도 하러 가고 …….
○황세영 위원 그다음에 여성중앙회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여성중앙회도 마찬가지로 여성봉사단체입니다.
○황세영 위원 여성단체가 몇 개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것은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황세영 위원 단체 성격도 잘 모르겠고 여성명예소장연합회은 무슨 명예소장연합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파출소 명예소장, 중부경찰서 관련한 명예소장입니다.
○황세영 위원 여성단체라 함은 지금 현재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우리 지금 여협에 관련된 단체는 12개 단체입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이 단체도 여협에 다 소속된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황세영 위원 이것만 해도 벌써 15개 단체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12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시 단체가 있고 구 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시에 있는 단체가 거의 구에 다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성복지증진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면 동의가 되고 그런데 실제 이 교류사업은 여성들의 복지증진의 목적과 무관한 교류사업을 했다고 지난번에 행감 때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12개 여성단체에 임원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여성자원봉사 하면 각 동별로 여성자원봉사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자격이 된다고 하지만 일부 단체들 보면 회원들이 한 30명이 되고 회원들만 참석한 것이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성단체라고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거든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NGO단체예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계수조정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합한지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결론을 보면 2013년 금번 행감 전까지 이 사업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을 집행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행감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선심성의, 필요 없는 예산이 집행된다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갔다 와서 성과라든지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좀 내실 있고 계획성 있는 준비가 되어서 이런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냥 뭐 갔다가 오는 겁니다, 바람 쐬러갔다 오는 그런 개념으로는 사업을 올려서는 안 되죠.
행감 때 그런 지적이 있었으면 그 후에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내실을 가지고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지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올해 나주 시에 간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올해 음성을 갔으니까 내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음성을 한번 더 가자든지 나주를 가자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권태호 위원 조금 전에 황세영 위원님이나 김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문제가 분명히 되죠.
예산편성 목이 맞는지도 문제가 되지만 어떤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려면 행감 때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과장님께서 …….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회원들의 1년 간 노고에 대해서 노력의 대가라든지 근로의 대가성에 접근해서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의결이 되고 나면 아주 내실 있게 계획을 추진해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드림스타트와 관련된 예산이 인원이 3명이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전문요원 3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 3명 잡혀 있는데, 이건 국비라서 지원을 하는 건데 현황 받은 자료에는 5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기간제 직원 현황, 소속이 드림스타트는 5명도 계시고 5명 다 아동복지교사이신데요.
○위원장 고호근 그것은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아동복지…….
○황세영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아동복지교사하고 드림스타트 전문요원하고는 또 틀립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교사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아동복지교사요원은 여기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344페이지 위에 아동복지교사지원 해서 있고 저희들은 7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9,156만원 예산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아동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있는, 거기 근무하는 선생님들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이 명칭만 지난번 행감 때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명칭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을 좀 해 주시고 이 드림스타트 쪽에 지금 총 3명이신데 건강복지보육 하시는 3명이 있고 나머지는 각 센터별 그냥 교사들이고 지금 계에 몇 분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드림스타트 계에 관련 업무는 직원 1명하고 계장 1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업무하고 드림스타트 업무 조금 보는 직원해서 총 그 계에 직원은 계장 포함해서 3명이고 요원이 3명이고 또 아동복지교사가 7명이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전담인력 하시는 3명은 근무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통합서비스센터에서 …….
북정동센터 개소하고 여기 근무하다가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내용을 조금 착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위원장님, 질의가 없으면 제가 보충답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갓집아이사랑걷기대회행사 관련해서 변명은 아니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저출산 장려 차원에서 순수하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타 구를 벤치마킹해서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시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아직까지 행사주체나 행사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아마 언론사를 통해서 하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시기도 봄에 하면 따뜻한 봄날 이 행사를 하면 행사가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우리 정부정책의 지금 최우선 과제가 저출산 장려입니다.
거기에 접근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행사가 절대로 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356쪽에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해서 500만원 예산, 신규로 편성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황세영 위원 요즘 TV에 나오는 드림아시아인가 해서 중구 관내에 다문화가족 중에 친정에 가서 나름대로 행사 이벤트 하실 생각이시네요, 이 내용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 당초에는 기획실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이것보다 예산이 많았는데 삭감이 되어서 지금 500만원 정도 됐습니다마는 한 5명 정도 자부담 조금 할 수 있도록 친정에 다녀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세영 위원 5가족입니까, 5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5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친정에는 순수하게 혼자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원을 많이 하면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처음에는 부부간이나 아이 해서 한 가정 당 2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면서 삭감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으로써는 부부 간에 보내면 인원수를 2명이나 3명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저는 개인적인 주관인데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다문화가정에 조기정착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센터를 통해서 운영되고 하시는데 중구 관내 다문화가족의 현재 취업상태, 생계의 수입여부, 가정의 형편,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조기정착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고 조기정착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다 드림카페처럼 그런 유형의 일을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고향이 생각나서 예산이 일정 정도 남아돌면 이 사업에 대한 수익이 있으면 그 수입과 이것을 통해서 이벤트적인 이런 것을 해서 친정이나 어머니 나라에 대한 아이들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역사적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기껏 해봐야 이런 센터를 통해서 조기정착 관련된 기본적 예산지원 외에 없는 상태에서 다문화가족친정나들이 해서 예산 500만원 올리고 마치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선순위에도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다문화가족들은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거든요.
이분들한테 조기정착 할 수 있는 일자리나 이 사람들이 우리 생활문화에 젖어 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하셔야지 친정 한번 갔다 오면 다 해결됩니까, 눈물한번 흘리고 오면 되는데요.
사실 선심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좋으신데 지금 현재적 다문화가족의 사업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에 적절치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도 있고 처갓집 가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물론 좋은 아이디어이고 지방자치 다른 단체에 보면 특히 변두리에 촌 이쪽으로 보면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법률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선발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고 하는데 저도 봤을 적에는 일회성으로 그냥 친정나들이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예산편성 할 적에 계획을 충분하게 잡아서 틀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데 보면 계획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편성해 가지고 올려놓으니까 기획실에서 예산 삭감시켜가지고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타 단체 보면 조례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친정나들이 하는 조례가 많이 되어 있고 한데 계획이 있으면 타 단체는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조례를 제정해서 다문화가정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개정을 해서 예산지원 방법이라든지 선발방법이라든지 충분하게 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봐지거든요.
좋은 사업이고 다른 타 단체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에서는 고향 보내 주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추영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석기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최해근 |
복지지원과장 | 손중익 |
사회복지과장 | 김미숙 |
【․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16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