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2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2.05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2월5일(목)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2.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2.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33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10시33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212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1억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1억7,100만원이며, 2013년도 당초예산 163억4,600만원보다 59억3,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편성 예산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으로 동동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24억4,000만원이고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이 21억7,500만원, 척과천변 수변공원조성사업에 11억2,500만원, 향교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에 17억3,100만원, 원도심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2억원, 달빛누리길조성사업에 18억7,600만원, 구도심 녹지공간조성사업에 12억원 등으로 총140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사용료 및 변상금 과태료 등 9억9,800만원이고 자동차관련 과태료 수입은 9억7,200만원으로 총20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구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익금 31억300만원, 시 공영주차장 위탁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7,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5,500만원이고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 16억9,000만원으로 총6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44억5,6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282억8,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1억7,100억원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270억6,000만원보다 73억9,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건설과에서는 하수도 및 하천관리에 7억8,500만원이고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보수에 9억6,800만원,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보수에 15억7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에 30억5,000만원,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에 33억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9억9,900만원이 증액된 1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업무는 척과천변 수변공원조성사업에 15억원, 향교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확충사업에 23억800만원, 척과천물놀이장조성사업에 14억5,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6억2,300만원이 증액된 5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는 원도심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6억500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개선사업에 5억7,3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7억900만원이 증액된 2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업무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3억100만원, 달빛누리길조성사업에 25억200만원, 전년도보다 5억500만원이 감액된 31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녹지공원과는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에 28억4,000만원, 도시숲조성 등 녹지공간조성사업에 8억5,600만원, 산림자원조성 및 산불방지사업에 13억1,000만원, 산림문화증진사업에 5억7,200만원 등 전년도보다 9억3,600만원이 증액된 5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소규모시설 개보수 기동반 운영에 1억8,7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3억9,500만원이 감액된 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차장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26억4,100만원, 공영주차장확충사업에 27억2,3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1억7,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0억2,800만원이 증액된 6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설광수 안전건설과장님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4쪽 401-01 시설비 시특법상 시설물정밀점검용역비 1억원 신규편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의 하천, 하수도 시설물중 시특법상 1종, 2종 시설물은 7개소로 성남~내황 간 복개구조물, 서원배수장 유입배수로, 무주골 복개구조물, 평산천 복개구조물, 약사천 복개구조물, 유곡천 복개구조물, 태화강제방이며 지난 2012년5월에 정밀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기의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관리기관이 2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공중의 안전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발견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결함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통하여 시설물유지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정밀점검용역비 1억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른 법적업무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3쪽 401-01 시설비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시스템구축사업비 1억6,5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는 지진가속도계측 대상시설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정부합동감사 시 우리 구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4개 구군은 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않아 가속도계측을 조속히 실시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지진가속도계측자료운영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여 시․구․군․소방방재청 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의 안전성판단, 지진발생시 신속한 피해추정 및 긴급대응에 활용하고자 지진가속도계측 및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 및 시스템구축사업비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5쪽 401-01 시설비 혁신도시 내 우수저류지 준설비 1,000만원 신규편성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는 울산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장현천, 약사천, 복산천, 유곡천, 사곡천 5개소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우정혁신도시 준공예정인 1단계 사업은 2014년6월30일, 2단계 사업은 2015년6월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5개소 중 우정지구 1단계 사업에 포함된 장현천과 사곡천이 우리구로 시설물이 이관되면 2013년7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자연재해대책기간 중 태풍 및 집중호우시 저류지 내에 토사 등 제거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준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6쪽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비 33억45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비 33억450만원은 2012년부터 시행중인 우정혁신도시 내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의 2013년도 분 예산으로 20212년도 140억8,150만원, 2013년도66억1,500만원으로 총사업비 240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준공을 목표로 우정지구 내 저류시설 규모는 6만7,820톤으로 약사천, 복산천, 유곡천 3개소에 설치예정으로 현재 시공사선정을 위해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및 국지성 게릴라성 강우로 기존 구시가지 침수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7쪽 309-02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9,105만9,000원 신규편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7월1일 이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점 사용료부과 및 징수업무 일부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노점상실명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 전출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접관리비는 7급 1명과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 5,683만5,000원, 공공운영비 64만원, 복리후생비 1,508만5,000원으로 총7,256만원이며 간접관리비는 공단의 경영지원팀 예산지원을 위해 직접관리비의 2.74%만큼 부담으로 1,84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8쪽 702-02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7,062만3,000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 적립하여야 하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의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내역은 2010년도 97억4,743만5,000원, 2011년도 198억2,410만원, 2012년도 216억1,560만7,000원으로 3년간 511억8,714만2,000원으로 3년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1억7,062만3,000원을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462쪽 301-09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방재단 경진대회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1,000만원이 증액됐지만 추경에 경진대회 제주도 방재시설에 훈련 880만원 정도 들었고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는 육지에 선진지견학도 하고 가면서 견학 가서 그 지역에 자율방재단이 하는 모습, 활동사항을 체험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권태호 위원 여름하고 겨울에 2번 가고 경진대회는 경진대회대로 하고 교육은 중구청에서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교육은 금년에도 3월에 실시했고 상하반기 2회 정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권태호 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방재단을 2층에 집합교육이기 때문에 방재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방재활동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당부말씀을 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에서 엄청나게 요구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건의도 하고 행감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방재단이 꼭 필요한데 실제로 자율방재단이 재난 시에 눈이 왔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상황실에 앉아서 과장님, 국장님하고 같이 체크하고 있던데 예산만 자꾸 늘려 가는데 실제로 운영은 잘 안 되고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올겨울에 눈이 오면 자율방재단이 뭡니까?

동네에 눈이 오면 사륜차라도 끌고 나오고 방재단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 각 동별로 인원만 채워서 자매결연도시에 대민봉사도 가고 하는데 구민을 위해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매도시까지 방만하게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반행사에 대해서 계획서하고 자율방재단 명부하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당초에 의회할 때마다 자율방재단 재정비에 대한 요청을 받고 당초 자율방재단 388명에서 정리하고자 15%를 감축해서 280명으로 대폭 축소한 적은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나름대로는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회의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 큰 비가 오지 않아서 큰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저희과에서도 조금 더 활동을 정례화하기 위해서 인원도 15% 감축했고 금년에 다가올 폭설이 있을 시에 자율방재단을 적극 활용해서 방재단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움직인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계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답변이 매번 똑같은 답변인데 자율방재단이 재해를 대비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재해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인지부터 정비를 하시고 각 동별로 338명에서 280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5명이라도 동네에 재해시에 출동할 수 있고 장비를 갖춘 분들이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되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눈 올 때 보면 방재단은 한명도 못 봤습니다.

잘 되고 있는 동네는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안 되는데 인원만 방만하게 해서 안전건설과에서 단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재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을 때 자율방재단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방재단이 활약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움직인 것이 그랬기 때문에 매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인원도 300명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매월 시키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했기 때문에 338명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람은 줄이고 해서 28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정예화시켜서 훈련도 시키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관리를 해야, 꼭 필요할 때 써 먹을라고 하는데 금년에는 큰 폭우나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활약을 못했지만 교육도 선진지견학도 시키고 다른데 잘하는 것도 관찰도 하고 견학하고 왔는데 내부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예년보다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추울 겁니다.

폭설이 오면 자율방재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전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율방재단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 장비는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해놨습니다.

장비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장비를 가진 사람들도 우선하고 나머지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차출 받고 해서 추천받아서 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겨울도 자율방재단을 잘 활용해서 문제가 있을 때 이분들이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미흡한 것이 있으면 교육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저도 자율방재단장 보면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운영되고 제대로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발언을 하는 것이고 지금도 통장님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정확하게 몇 명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 중복된 분도 다수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통장님은 재해 시에 주변을 관리감독해야 할 상황보고도 해야 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됐고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재해 시에 동원될 수 있고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으로 정예화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이 새로 추가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추경에 선진지 견학 간 부분을 자매도시하고 했습니다.

방재단교육에 2회하는 것, 200만원하고 자매결연도시 봉사활동 2회 나누어서 300만원하고 당초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방재단 경진대회에 400만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매번 부탁드리는 이야기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올겨울에 의원들 전체가 지켜보겠습니다.

동네를 위해서 유사시에 한번 쓰려고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겨울에 눈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재해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 내에 우수저류조 준설비 1,0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하시는데 장현천하고 사곡천하고 준설한다고 하는데 아직 시설 이관 받았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1단계가 2014년6월30일이 공사기간입니다.

그때 되면 준공되기 때문에 준공되면 시설물을 인수를 해야 하는데 7월부터 10월까지 폭우 시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준설을 다 된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데 또 준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7월, 8월, 9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폭우가 왔을 때 기존에 받을 때는 깨끗이 받고 그 이것에 강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됐을 때 준설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현장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성토되어 있는 부분하고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할 때는 완전히 준설을 다한 상태에서 받을 겁니다.

물론 우․오수시설, 하수도시설은 CCTV로 촬영한 테이프도 받을 것이고 담당공무원이 현장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인수 받을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당연하게 저류조는 준설된 상태에서 시설이관을 받아야 하고 6월30일 이후에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준설한다고 예산을 1,000만원을 잡았는데 현장 구석구석 전체 잘 보시고 성토되어 있는 부분에 의회에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서는 자기들이 대책을 강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대로 시설을 안 해놓으면 저류지가 절반정도 차고 저희들은 계속 준설한다고 일을 다보지 싶습니다.

시설물 이관받기 전에 황토나 사토가 안 내려올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LH로부터 공사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고 후속으로 AS기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시설물의 자체에 하자결함이 있을 때는 하자보증금으로 하자기간이 시설물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통상 2년에서 3년으로 시설물자체에는 하자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단,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로등을 켜서 전등이 나갔다, 유지관리상, 상류지역에서 소나무나 나무가 떠 내려와서 저류조에 있다, 이런 것은 유지 관리상에 필요한 것은 인수받는 단계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추영환 위원 이 부분이 예비차원에서 예산을 받아놓는다는 말이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비차원이 아니고 실제 비가 오면 저류지에 각종 이물질이나 토사가 모이는데 그것을 제거해야만 다음에 비가 왔을 때 그만큼 용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인수받을 때 잘하시겠지만 현 자연상태가 워낙 변화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수받을 때 철저하게 해서 관내에 피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위원장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인수를 아직까지 안 받았죠, 예정이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김지근 위원 특위도 구성되고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셨겠지만 토사문제나 여러 가지 법면 부위가 있다 보니까 비오면 토사는 뻔한 것인데 저류조만 준공됐다고 해서 인수받는 것이 아니고 주위환경에 대해서도 비가 왔기 때문에 토사가 분명히 흘러온다고 판단이 되면 인수를 안 받아야죠.

뒤에 절개지가 있어서 비가 오면 분명히 무너질 것이 눈에 보이는데 집이 안전하다고 해서 인수받으면 안 되고 저류지가 자체적으로 완공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 토사가 밀려오는 것이 100%이고 법면 부위 때문에 지금 비 조금만 와도 토사가 내려 와서 우수관로에 막히고 하는데 인수를 안 받아야 되고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저류지가 준공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LH혁신도시가 구간별로 1단계가 2014년6월30일 …….

김지근 위원 원래는 2013년12월에 혁신도시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기 귀책사유로 해서 준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유가 아니고 왜 자기들은 마음대로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상위단체라고 해서 구간별로 준공해서 인수받으라는 것은 책임회피입니다.

우리는 다해서 받는다고 하면 됩니다.

부분적으로 받지 말고 혁신도시가 다 완공되고 2020년이 되든 준공되면 받아야지, 자기들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힘 약한 관에서 부분별로 준공했다고 받아가라는 것은 자기들은 일정부분이라도 책임을 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안 되는데 전체 준공이 아니면 인수받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안받아도 하자 없잖아요, 도시과에서 이야기한 것이 보니까 시에서 물어보니까 인수 안 받아도 문제없다고 합니다.

이런 예산이나 다른데 덤프트럭 빌리는 예산 이런 것은 편성하면 안 됩니다.

예비비가 왜 있습니까, 전체예산에서 1%인가 예비비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비비는 우리가 구 살림을 살 때 천재지변이나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놓아둔 것이 예비비인데 이런 돈은 예비비에서 쓰면 되고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고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살림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혁신도시는 과장님을 걸고 인수받지 마십시오.

특위에서 몇 개월 그만큼 요구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전체 준공 안 되면 인수받으면 안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전체적인 구역별로 1공구, 2공구로 해서 단위시설물 저류지자체개인시설물에 인수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전부 도로나 지적하셨던 부분, 토사 유출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됐을 때 같이 저류지도 인수받게 됩니다.

먼저 저류지가 완공됐다고 해서 먼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가보면 전부 법면이 2m, 3m 되어서 중구민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혁신도시 구획정리 해놓은 것을 보면 기가 차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저류조고 뭐고 비 오면 토사 내려오는 것이 다 보이는데 토사가 100% 안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으면 받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국장님,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나중에 시설이관을 받고 난 뒤에는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그런 조치가 안 취해지고 받으면 토목공사 잘못으로 인한 토사인지 자연스러운 토사인지 규명하기가 힘듭니다.

저류조만 염려되는 부분이 아니고 약사천이나 유곡천이나 전부 토사가 내려오면 저희가 준설해야 되는 부분, 다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위원장 고호근 토목공사 해놓은 것을 보면 법면이 그렇게 되어 있고 도로에 비 많이 오면 황토물이 내려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완벽하게 조치를 취한 후에 시설이관을 받아야 하고 이런 예산은 미리 배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예산은 토목공사 잘해놓은 부분, 우리가 준설한다는 시각도 많이 보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것은 조금 달리하는데 예비비라고 했는데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불가항력인 경우에 사용하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류지 부분은 물론 지적하시는 대로 특히 장현 쪽에 약사 쪽에는 물론 태화동이나 유곡동, 복산동, 구청 바로 이쪽에는 덜 합니다마는 양쪽에는 절개지가 도로, 택지절개지가 3m 되는 부분도 있고 염려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을 LH공사에서 특위 때도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들은 바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협하고 최소한 토사들이 저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수받고 난 이후에 7월, 8월, 9월 저류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는 일정부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런 상태에서 과연 1,000만원으로 되겠느냐, LH공사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 물었는데 법면에는 잔디를 심고 위에 우수관로로 해서 집수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유지에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인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H에 답변을 받아서 설치를 어떻게 해서 법면 부위에 사토가 안 내려올 수 있는지 대안을 강구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LH공사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에일린의 뜰 2차 현장 앞으로 오수관 통로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사항이 되어서 고인 물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 드렸는데 도로포장이 다 되어 있던데 한번하고 다시 또 포장하지 않습니까?

장현동 벌써 포장이 다 됐던데 전혀 실행되지 않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구나, 물이 고여 있는데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모든 공사가 포장구조가 60점 되는 데도 있고 50점 되는 데도 있고 층 개념으로 하면 아스콘 표층 위에 하고 있다는 그것이 10절하는 것도 있고 5절하는 것도 있고 기층 밑에 비비라고 해서 20절하는 데도 있고 통상 구조물을 하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최종 그것을 잡을 때 표층을 할 때 그 구배를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도 확인하고 사진도 여러 장 받았는데 그런 부분 공사에 이야기를 하면 포장할 때 그 부분을 구배를 그렇게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설물 인수받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유심히 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회의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456쪽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성남동 190-4번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성남동 190-4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부터 했는데 총사업비는 10억7,200만원입니다.

지금 9억 몇 천만원이 보상금으로 했고 1억2,200만원은 순수하게 공사비입니다.

권태호 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보상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중앙에 있는 미용실이 하나있는데 그 한 동만 안 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동의하고 있고 80%정도 …….

권태호 위원 복산동 652-12번지 신한그린맨션 앞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토지수용재개를 해서 토지수용개시일이 12월10일입니다.

개시하면 보상을 법원에 공탁하고 공사를 바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구동은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 부분도 한 필지가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자기가 찾아가겠다고 협의가 다 되었고 99% 되어서 공사발주를 해서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도로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상 도로 개설해야 하는 부분이 많죠, 예산확보에 대해서 많이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빌라 올 초였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 민원이 말뚝을 박고 태화장날에 태화동쪽에 도로정체가 심하죠, 여러 가지 오수관로 때문에 동덕현대아파트 쪽에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 것을 봤고 도로개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데 이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근본적으로 우리구청에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고 예전에는 건설, 도시기반시설확충에 모든 것을 집중시켰지만 지금은 복지부분에 예산이 40%, 50%에 육박하는 예산이 …….

권태호 위원 우리주민들에게 가장 생활에 밀접한 부분은 도로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행정에서 학성공원은 올 초에 주민들하고 말뚝을 박아서 주민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죠,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소통과정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겠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었고 앞으로 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당초예산이 끝나면 주민들을 찾아가서 상세하게 구정전체를 설명 드리고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정이 이럴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하는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을 보면 도로부분에 얼마나 없으면 계속비사업 말고는 신규사업에 도로개설을 하나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권태호 위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올리지도 않았습니까, 올렸겠죠.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다른데 예산을 빼야죠, 축제성이나 쓸데없는데 돈 안 써야죠.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로개설사업비가 도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밀려있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약속까지 해놓고 예산편성 안 됐다, 돈 없어서 못한다, 주민들이 그말 듣고 이해하겠습니까?

행정사정을 모릅니다, 결국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과장님께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녹취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분통합니다,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는 것이 답답합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전부 삭감하고 싶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저도 답답합니다.

도로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구 예산전체를 보면 예산이 도로 사업도 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건설과장이나 도로사업을 많이 하려고 도로부서에서는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도로사업을 하려고 하고 …….

권태호 위원 국장님 말씀을 막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이런 편성자체가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권태호 위원님이 국장님, 과장님께 실과에 이야기하는 것이 중구에 예산편성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내에 보면 군계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가 많게는 60년 된 도로도 있고 짧게는 30년 되어 있는데 30년, 40년 전에 되어 있는 계획에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도로를 못한다, 이유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3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해놓고 꼭 필요한 자리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다른 예산이 물론 없겠지만 일회성예산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도로는 전혀 안 되어 있고 소송 걸어서 구청에서 늘 패소하고 반환금 물려주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긴급사항이 있는 것을 1년에 한두 군데라도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개설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안 올라오고 실과장님께서도 그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서에 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해야 하고 진짜 긴급한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편성하고 30년 전에 장기적으로 1년에 1개씩 했으면 30개는 했을 것 아닙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에 도로가 안 된 지역을 30개는 할 수 있었을 텐데 나쁜 말로 하면 책상에 앉아서 줄만 긋고 관리를 안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30년, 60년 된 것을 현황파악을 해서 패도시킬 것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원상복구를 시켜 주고 꼭 필요한 도로이고 재개발지구가 아닌 꼭 해야 될 곳은 1년에 몇 군데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어느 곳에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것이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는 것은 큰 틀로 보면 맞지만 핑계입니다.

다른 예산 많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개설예산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 신규 땅은 매입을 많이 합니다.

부지매입은 신규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급성이 없으면 아예 도로를 폐도시켜서 원상복구 시켜주든지 주민에게 피해주고 전체 개인사유지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집도 마음대로 못 짓고 그것도 사유재산 침범 아닙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30년까지 사유재산 침범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하든지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긴급하게 해야 될 도로가 어디인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지금 시에서 교부금이 늦게 책정되어서 1회 추경 때 도시계획장기미집행도로나 시급한 사항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나 추경예산이 될 때는 계속 적극적으로 도로개설을 확충되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예산편성 후에 시에서 교부금 책정된 부분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저희부서에서 도로부분에 교부금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파악해보시고 긴급한 권태호 부위원장님 이야기하는 동별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그런 것이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건데 거기는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456쪽에 보면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삭감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총괄보고를 드리면서 저희예산은 유지관리비든 무엇이든 거의 다 삭감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천도 그렇고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정전체의 재원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복지예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짜다보니까 순위에서 밀려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경예산이나 이럴 때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주민이 많이 불편한 부분은 추경예산이 있을 때 적극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개설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천보수나 이런 부분은 삭감이 됐던데 복지부분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도 주민들이 늘 다니고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느 지역에 하자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도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추경예산에는 더 따올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전체 구정에 봤을 때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있을 때 최소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기존에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 예산을 봤을 때 가로등을 보면 예산이 삭감됐던데 고장빈도수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다고는 안 보는데, 요즘 LED로 조명이 바뀌는 추세인데 전기수요가 많다고 예측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삭감되면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 권태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부터 해놓고 그런 예산을 당겨올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추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유지관리예산을 손을 대면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지관리에 관한 가로등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은 손을 못 대도록 기획실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맞다고 봐지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하천풀베기 작업이 있는데 3년 연속 삭감되고 있는데 시설비 401-01, 453쪽에 보면 2013년도 예산에도 보면 3억6,000만원이 삭감되어서 7,000만원이 됐는데 예산을 가지고 어떤 곳에 씁니까, 하천에만 쓰는 것인지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하천에 …….

김지근 위원 도로풀베기작업은 따로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20m이상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풀베기는 5,700만원 …….

김지근 위원 우리에게 이관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보도에 풀 베는 것은 저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포로풀베기도 중요하지만 도로풀뽑기가 더 중요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보도블록에 있는 것은 풀베기가 아니고 주로 뿌리 채로 뽑는 거죠, 기간제 5명을 채용해서 6월에서 7월, 8월, 9월, 10월 지금도 일부 남아서 잔여 풀을 정리하고 보도도 같이 하고 시에서 5,700만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풀베기를 6월에 하고 나면 보도블록이나 가로수 주변에 보면 풀이 우거지고 난 뒤에 가을 늦게 풀 뽑기를 하는데 풀이 자라기 전에 작업을 하는 것이 맞고 보도블록에도 풀이 자라기 전에 뽑아야 하는데 너무 많이 크고 나면 숲이 올라오면 공공근로해서 노인들 힘이 없어서 풀을 못 뽑습니다.

풀베기 작업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하천풀베기 작업이 예산을 거의 50%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7,000만원 예산을 올해 4,000만원 예산으로 잡혔다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예산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올해 그 예산가지고 풀베기를 할 수 있는지 의심도 가고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정상적인 예산이 되면 풀베기 횟수가 달라집니다.

금년에는 7,000만원이면 4회를 한다, 약사천, 명정천, 척과천, 태화강 이런 곳에 통상 그 예산으로 4회 정도 하는데 예산이 줄어든 만큼 횟수를 더 크도록 시기를 비가 오고 나면 일정정도 크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베어줘야 하는데 정해져서 몇㎝ 있을 때 커라, 이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면 베는데 전체적인 횟수로는 크게 보면 4회로 할 것을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면 2회로 줄어들고 …….

김지근 위원 그러면 베지 말죠,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이것도 민원이고 과장님은 복지이야기 하시는데 거의 국비이고 이것은 우리구비로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구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론적인 말씀이고 7,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작년같이 풀을 베도 돌아서면 풀이 자라서 불평불만이 아우성인데 예산을 삭감시켜서 4,000만원으로 편성했을 때 풀이 우리구청에 돈이 4,000만원밖에 없네, 풀이 안 커야지, 그렇게 안하잖아요.

논리가 안 맞는 논리인데 주위환경이 바뀌었다든지 하천변에 풀이 나는 것을 시멘트를 했다든지 인조잔대를 깔았다든지 지형적인 환경변화가 일어났을 때 예산이 들 수 있지만 환경은 그대로 있고 풀 베는 구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예산도 3년 연속 예산을 까서 7,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해서 풀베기 할 수 없고 주민민원 걸려서 작업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 남았습니까, 반납한 것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지관리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 …….

김지근 위원 추경예산은 긴급사항이 생겼거나 돌발사항이 생겼을 때 편성하는 것이지 풀베기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실과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야죠.

예산 올려놓고 기획실에서 안하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고 주민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삭감시키면 안 되죠.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 삭감시키고 4,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 3,000만원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복지예산은 거의 국비이고 구비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요.

예산편성 하는데 권태호 위원님도 도로 때문에 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노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행사는 40몇 개가 되고 언론사에 주는 돈은 몇 1,000만원씩 날아가고 진짜 구민이 필요한 예산은 삭감시키고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노력하셔야죠, 구민이 원하고 7,000만원 들여서 해도 돌아서면 주민들이 불평불만하고 풀 빨리 안 베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원성을 사고 있는 예산을 50% 가까이 삭감시켜서 당장 내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강력하게 항의도 해보고 요구를 해야죠, 위에서 해 주는 대로 하면 안 되죠, 과장님 노력 부족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이 부분도 예산을 반영하고 실무부서와 예산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살려야 한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 부분은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나가자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런 이번을 주민들이 알아보십시오.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산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입니다.

추경 때 예산을 면밀히 따져서 해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455페이지 보면 분뇨및 정화조오수처리 이것은 어디입니까, 우리 구청 청사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여기는 일반입니다, 민간인 …….

김지근 위원 오수처리비 일반인들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오수처리가 분뇨, 가정집에 공공하수도에 연결 안 된 재래식화장실이라든지 …….

김지근 위원 그런 것들은 주민들 내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주민들이 내는 것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주민들 내는데 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분뇨처리교부금을 처리비는 일단 저희들이 먼저 여천처리장에 선 고지를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받게 됩니다.

김지근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수입에 우리가 개인한테 개인이 분뇨처리를 놓고 처리업체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분뇨를 받아 가지고 분뇨처리업체에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퍼서 여천처리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분뇨 처리하는 처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단 고지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여천처리장에 요청이 들어오면 선 지급을 하고 …….

김지근 위원 가정 정화조 있는 사람들이 고지서 받아서 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처리를 안 하면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지근 위원 거기가 직관 연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 1년에 한 800개 정도씩 폐쇄를 계속…….

김지근 위원 도심 속에 오수처리시설이 관로가 되어 있는 인접구간이 부근에 있는 주택들은 인입관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에서 개인적으로 해서 정화조를 폐쇄시키고 인입관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계속 신고 들어와서 폐쇄하고…….

김지근 위원 차라리 우리 관에서 가정에 이 사람들도 1년에 처리비가 톤당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화조 크기마다 다른데, 가게 하시는 근린생활시설 이런 분들은 많이 나올 것이고 주택 같은 경우도 1년에 제법 몇 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인입관 연결 안 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 못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조건이 안 돼서 못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인입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폐쇄하는 부분도 있고 양쪽으로 2개를 쓰는 집도 있고요.

김지근 위원 관에서 행정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법령을 만들든지 해서 직관 연결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해 나가야 되고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하면 우리 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융자금을 준다든지 해서 빨리 하는 것이 맞잖아요,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차라리 주민들 융자를 주더라도 해서 아니면 기금이라도 조성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고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도심 속에 없애야 되지 지금도 가 보면 시내에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오수관 연결이 다 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우수관로에 보면 화장실 냄새가 막 나고 시내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은 아까 태화강 이야기도 했지만 수 천 억원을 들여서 태화강을 정화시켜서 생태하천으로 만들어놨는데 의회 전체로 봤을 적에는 가정집 하나가 별 것 아니고 조그마하지만 그래도 관에서 신경을 써서 한 개라도 안 나가도록 이런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산을 그만큼 투입했는데 우리 관에서 방법을 기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융자를 주든지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방치공 있잖아요. 지하수 방치공, 이 두 곳이 어디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죄송합니다마는 2013년에도 방치공을 2개소를 예산 확보를 했다가 반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2014년에도 방치공이 있을 것을 추정해서 있다면 발견이 된다면 예산을 해서 폐공하고자 미리 폐공을 다 정해서 …….

김지근 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안 맞죠, 2013년도 2012년도에 계속 방치공 예산 잡았죠, 잡은지 보니까 수 년 됐지 싶은데, 현상파악을 해서 예산을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잡아줘야지 가상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년에도 확인이 안 됐고 그래서 또 반납시켰고 올해도 사실은 확인이 안 됐다는 말이죠.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또 잡았다 말이죠, 그럼 예산편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이것도 어떤 추정인데요,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폐공이 있다고 하면 바로 즉시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파악을 안 했다는 자체가 위법이고 어떤 신고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지하수 폐공 안 된 것이 발견되면 바로 처리하고자 이런 예산…….

김지근 위원 작년에도 예산 편성해서 확인이 안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을 반납했다는 것은 지금 현 상태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폐공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폐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에서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하면 관에서 폐공 다 그런 것 해서 관에서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LH에서 하는 것 같으면 LH에서 자기들이 폐공을 다 해서 그것도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보상 줘서 다 정리를 하는 상황인데 우리 관에서 예산편성을 2013년도 편성했다가 폐공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반납시켰는데 또다시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폐공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초등학교 길가에 보면 들어가는 다운초등학교 그러니까 강변 쪽으로 보면 폐공이 하나 있는데, 모르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김지근 위원 그 폐공을 20년 전부터 구획정리 할 때부터 있는 폐공인데 지금 보면 폐공에 옛날에 집수장, 수돗물 그러니까 다운동 구획정리 해서 처음에는 지하수 뽑아서 수도 했잖아요, 해서 무거동하고 같이 다 했는데 지금은 폐공 다 시키고 무거천 유지수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폐공이 위에 뚜껑만 용접해서 덮어 놓고 폐공이 그대로 있는데 그런 폐공이 있었던 것이 오래 됐는데 그런 폐공이 하나 있으면 이런 예산 들여서 뽑아내고 흙을 채우고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것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20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그쪽에 폐공 확인하셔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감사합니다.

추영환 위원 455페이지에 도로관련 소송 업무수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도로가 우리 관내에 350km정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전부 다 도로개설하면서 보상 다 준 것도 있고 일부 보상 안 준 것도 더러 있습니다.

옛날부터 자생적으로 사유지에 도로 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발견돼서 소유자가 주위에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소송을 하고 어떤 부분은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보상 못 주면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패소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도 있었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작년에 2건이 보상해 준 부분이 있는데 미불토지냐, 행정행위로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집니다.

단, 조건이 뭔가 하면 다른 행위라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저희들이 승소할 확률이 99%정도 되고 우리 인위적으로 개설해 버렸다든지 이런 것은 패소확률이 높고 저희들이 그런 입장인데 사항별로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예산에 보면 전년도하고 예년도하고 금액이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냥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 예년에 통상적인 추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것도 한 4건 정도가 있습니다.

한번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1차에 졌다고 해서 바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서 또 항고도 하고 상고도 하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2년, 3년 걸리는 부분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으면 계속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가 토지보상을 해 줘야 되지만 당해연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사용료라도 지급하라고 판결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예산은 문제없다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추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런 부분도 거의 우리가 100% 패소잖아요, 남의 땅 사용했으니까 100% 패소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전부 다 100% 패소는 아닌 것으로…….

김지근 위원 그 사람들이 이익금 없는데 지주가 소송을 걸리는 만무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봤을 때 거의 99.9%는 우리가 다 패소를 하는데,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구태여 뻔하게 변호사 자문 받으면 우리가 패소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소송을 또 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회에 물어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 그러면 조정을 해서 끝내면 되는데 구태여 변호사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소송을 계속 한다는 말이죠.

또 관에서 보면 1차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항소해서 2차 해서 패소하고 그런 것도 자료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찌 보면 남의 땅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도로라든지 무단으로 우리 구에서 사용을 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사용은 안 했지만 우리 구민이 사용을 했잖아요,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 구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 시대쯤 왔으면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사실 있다고 봐지거든요.

민원지적과하고 도시과 쪽에 하든지 해서 건설방재과하고 건축허가과도 필요하면 건축허가과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전체 딱 해서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 되돌려줄 수 있으면 빨리 우리가 먼저 알고 되돌려주든지 소송 당하기 전에, 아니면 우리가 꼭 필요하면 이런 땅도 매입을 우리 관에서 먼저 나서 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보면 우리 관에는 그냥 입 딱 닫고 있고 지주가 알아서 소송하면 소송에 대응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 부분은 미불토지라 하더라도 지금 민법에 보면 20년 이상 소유권 소멸 그런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감사가 오면 미불토지라도 어떤 소송이나 다른 법적으로 했을 때 지급하라는 규정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미불토지라 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주는 것은 현 실정에 안 맞다고 보고요.

김지근 위원 현 실정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죠, 그것은 과장님 개인 생각이지 내 땅 20년 동안, 20년 되면 소멸된다고 칩시다.

그럼 20년 동안 남의 땅 사용했으면 우리 관에서 그 땅 주인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보상을 주는 것이 맞지 관에서 땅 주인 개인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입 딱 닫고 있다가 20년 지나니까 소멸됐다, 이것은 말이 안 맞고 이제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찾아가는 행정에서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서 우리가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지 그냥 모른다고 해서 그런 것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이나 국장님 땅이 나도 모르게 뒤 소로길에 내 땅이 들어가 있었는데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사용했는데 어느 날 소멸됐다고 하면 과장님 기분 좋겠습니까?

입장 바꿔 놓고 내 땅을 빼앗겼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진짜 못살고 돈 없을 때는 몰라도 이제는 예산도 어느 정도 되고 하면 이런 데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을, 찾아가서 땅주인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행정소송 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찾아가서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생각해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말씀은 맞는데 지금 현 실정을 보면 그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됐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안 되고 판명이 되기 때문에 …….

김지근 위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들도 있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이런 것으로 소송 걸리는 것 땅 찾아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찾아주면 1,000만원 같으면 얼마 줄 테니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도로 우리 중구에는 하기야 개인끼리 거래하니까 모르겠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에서 나서야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관에서 남의 땅을 사용한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무조건 사용했다고 보상금 주는 것은 아니고 동의를 했거나 내가 이것을 개발하면서 내 도로를 내놓겠다든지 소유권만 안 왔고 그런 증명만 되면 저희들이 보상 주지 않습니다.

김지근 위원 물론 보상은 사용료는 안 주더라도 땅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소송을 걸려면 우리가 지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다 지지는 않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다 지지는 않는다 하면,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거의 패소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송할 때 자기들이 이길 만 하니까 소송하는 거지 자기가 패소하는 거 뻔히 알면서 소송 걸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예산편성 할 적에 이런 예산도 충분하게 편성해서 먼저 우리가 찾아가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추영환 위원 464페이지에 보니까 배수장고압점검기 전기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는데 6월이 되어 있고 12월이 되어 있는 부분이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배수장 가동 유류대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라든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배수장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장은 전체적으로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절기 6월, 7월, 8월, 9월, 10월, 강우량이 많을 때는 고압을 들어오게 만들고 비수기에는 고압을 들어오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압, 저압, 12개월, 6개월로 나누어진다고 설명을 드리고 보통 배수장에는 예비발전기가 있습니다.

전기가지고 쓰는 전동기가 있고 원동기가 있는데 그러면 전기가 나갔을 때 단전됐을 때 쓰기 위한 발전기에 쓰기 위한 유류대를 계상한 겁니다.

추영환 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하면 전기 휘발유 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몇 번 됐어요, 이 부분들은 정전 시에만 가동을 하잖아요, 다른 데 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죠, 정전 시에만 하는데 평상시에 조금 드는 부분은 평상시에 한번씩 점검하기 위해서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예산은 예년하고 똑같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추영환 위원 지금 전년도에 없는데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추영환 위원 아까 고압하고 저압에 대한 전기요금이 분리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량이 많을 때는 고압을 한다든지 여기에 보면 성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월이 되어 있고 12월로 되어 있고 이중으로 부과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런 것은 아니고 고압은 일정 부분 들어오고 저압은 계속 연중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금이 고압이었을 때 기본요금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압일 때 기본요금, 고압일 때 기본요금 …….

추영환 위원 보통 배수장마다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 모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 2대, 비상발전기 1대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보통 비상발전기는 거의 1대씩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2대 있는 데도 있고 통상 1대, 2대는 다…….

추영환 위원 이것도 예전하고 똑같이 측정된 부분인가요, 예산이 전년도 것 밖에 없는데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은 거의, 전기요금은 거의 동일합니다.

추영환 위원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모터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마는 6월하고 12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연중, 저압은 12개월 동안 연중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여기 봤을 때 성남배수장에 6월이 되어 있고 고압에서는 12월이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저압에 대해서는 …….

추영환 위원 그렇죠, 저압은 6월에 되어 있고 고압에서는 12월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을 생각했을 때는 6월이라는 것은 고압이라 사용한다고 보고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6월은 고압이고 그리고 저압이라고 하는 것은 …….

추영환 위원 아, 연중,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454쪽에 시특법상 구조물 정밀점검 용역 및 정밀안전진단용역비가 1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2년에 한번씩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서원, 무주골, 평산, 약사, 유곡, 태화제방까지 하는데 점검을 하면서 위험하다 싶은 데는 집중적으로 하고 괜찮은 데는 2년을 굳이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위험하다 덜하다가 아니고 그 시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하기 위한 소요되는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부분에 일정 부분에 위험하다고 느끼면 공사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한 곳에 연약하면 다른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까지 다시 조사하는 정밀점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2년 전에도 1억원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것은 입찰로 봅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입찰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금액이 과한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어떤 구조진단을 하는데 1억원이나 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위에서 과제하중을 해서 밑에 계측기를 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어떻게 변화가 생기느냐 또 벽면에다가 철근이 부식상태나 콘크리트 상태가 어떤지 압을 가해서 해머드릴로 해서 어떤 용역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테스트도 하고 또 육안으로도 철근 부식되거나 탈락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하수구에 포인트는 몇 포인트 정도 잡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한 100m에 한두 군데씩 정도 잡아서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결과보고서도 있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계수조정 전까지 2년 전에 한 것 보고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4시17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2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재난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033호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 설치연도는 1997년7월부터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1999년1월부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라서 2004년11월22일부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복구사업에 있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제75조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서 당초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으로 기금용도에 맞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3억3,629만2,000원의 예치금 적립이 예상이 됩니다.

2014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등 총 6억6,309만6,000원의 수입과 6억8,900만원의 지출계획으로 2013년 말에는 3억1,038만8,000원의 적립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3년도 총수입액은 9억9,938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7,062만3,000원과 시비보조금 4억8,292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3억3,629만2,000원, 이자수입이 1,0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9억9,938만8,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6억8,900만원과 예치금 3억1,038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48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총예산액 9억9,938만8,000원 중에서 시설비 6억3,900만원은 서원배수장 변압기교체공사 1억7,000만원, 반구배수장 비상발전기설치공사 1억5,600만원, 내황배수장 유지수 준설사업비 3억원, 배수문보수공사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5,000만원은 제설자재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치금 3억1,038만8,000원은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구 금고에 예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해관리기금은 평상시에 재난예방활동과 재난 사고 시에 신속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적립하는 법정기금으로 본 계획안과 같이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김석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회수 관련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3억1,577만6,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당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상 반영하였으며,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액 지출을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2012년 재난관리기금 3억4,242만4,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쪽의 예치금회수 전년도 수입액 3억1,577만6,000원은 2012년도 당초 재난관리기금조성액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3년도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3억9,492만4,000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사업비 1억2,488만4,000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억4,443만3,000원, 2012년도 집행잔액반납금 3,213만9,000원으로 총4억150만6,000원을 지출하여 613만2,000원이 감액된 3억3,629만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8쪽 서원배수장 변압기교체공사 등 4건의 사업관련입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사업이 아직 미확정이므로 서원배수장 변압기교체공사비로 1억7,000만원, 반구배수장 비상발전기설치공사비로 1억5,600만원, 내황배수장 유수지 준설비로 3억원, 배수문보수공사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원배수장 변압기교체공사는 유입변압기의 장기간 사용 및 시설 노후로 전기안전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안정적인 전원공급으로 배수펌프장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500㎸ 변압기 2대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반구배수장 비상발전기설치공사는 한전선로고장, 정전발생 시 배수펌프장 운전이 불가하여 비상전력 확보가 시급하여 전원발생 시 원활한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하여 비상발전기 700㎾ 및 발전기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다음 내황배수장 유수지 준설공사는 유수지 내 준설토사로 인하여 유수 저수용량 감소에 따른 우수효율이 저하되어 유수지 저수용량 확보를 위한 준설도 2만5,000㎥를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배수문보수공사는 2013년도 배수문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한 내황, 성남, 학성2, 산전, 서원배수문과 성남 나들목 등을 보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상기 사업은 시 재난관리기금 부담비율 70% 요점사업이므로 시 재난관리기금교부 결정 시, 사업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48쪽에 서원배수장 변압기교체공사에 대해서 변압기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계획하고 그것은 다 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되어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한전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추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영환 위원 한전에서 변압기를 교체한다거나 하면 일부 지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이 변압기는 한전은 내선과 외선이 있습니다.

외선까지는 변압기는 자기들이 하는데 내선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 부담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추영환 위원 변압기가 요즘에 이것은 관급공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도시과, 교통행정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추영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16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