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2월6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도시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14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15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종석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정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로 혁신도시 건설이 중구 도약의 최대의 기회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중구발전을 위해 확실한 계기를 만들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가족동반이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울산의 문화, 교육 등 주거환경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1년 이전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울산의 주거, 교육환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의견이 73%로 나타났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만족하다는 의견이 5%에서 6%로 조사되었으며 주거, 교육환경이 개선될 경우 이주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22.6%로 소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37.28%로 주거, 교육환경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부터 이전 공공기관 입주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혁신도시 및 중구 문화, 교육, 경제, 인프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위해 필요한 우정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척과천변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4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과천변 물놀이장조성사업은 다운동 311번지 일원 동아아파트 앞 척과천 둔치 일원에 올 10월부터 총 15억원의 사업비로 시설면적 4,000㎡, 주차장 2,000㎡, 주차대수 약 100여대 등으로 야외물놀이장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으로 태화․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름철 여가활동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놀이시설을 제공하여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2013년부터 2017년 5년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올해 2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당초예산에도 시설 및 시설부대비 14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본 물놀이장 조성 후 인근 척과천 수변공원 및 입화산 야외캠핑장 등과 연계해 관광사업화가 가능하고 국도14호선과 다전로를 이용, 접근성이 양호하여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6월 달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계속되는 우리 도시과를 비롯해서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과에 인원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480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추진에 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 저희들이 할 일은 재개발의 이해라든지 절차 이런 민원해결 등 그런 업무를 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80만원하고 총 합쳐서 일반운영비를 450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 모자란 것은 없을 것이라고 …….
○추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 재개발 추진이 우리 관내에 몇 개 구역 정도 되죠?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 6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 조합이 설립된 데가 2개소이고 구역 지정되어 있는 데가 6개소 있고 그렇습니다.
○추영환 위원 앞으로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예상하건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망을 하고 있는지 …….
○도시과장 오종석 조합이 설립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데는 어쨌지 사회적인 경기가 살아나고 사업성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B-04 구역은 정비계획변경을 통해서 사업성 확보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전문도서 구입이 어떤 책 구입입니까, 책이 많이 필요해요?
○도시과장 오종석 전문도서 법령이라든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연합회가 있으면서 그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수록되고 업데이트 되고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월간지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월간도 있고 또 말고 나오는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월간지 봐서 행정에 뭐 도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월간지 말고 전문서적을 구입하는 그런 겁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에 다섯 권 샀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데 자꾸 제도가 바뀌니까 그래서…….
○김지근 위원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어제 본위원이 건강검진 관계로 안전건설과 예산심의에 임하지 못한 점 우리 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용석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산서 481쪽에 척과천 물놀이장조성사업이 14억4,5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순수 자체 예산이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비나 여러 가지 사업발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2014년도 당초예산 사업예산설명서에 보니까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수립하죠?
○도시과장 오종석 모든 재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필요성 그런 것으로 해서 5년 단위로 재정계획을 일정금액 10억원 이상이 넘어가면 수립하도록 지방재정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방재정계획 재정법에도 있죠, 각 시·군·구가 구에서는 사업이 10억원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투융자심사는 20억원 이상이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미만 시·군·구 자치구는, 그다음에 순수 자체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 지방재정법을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그 내용은 모르고 계셨다고 본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 심사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중기재정계획은 10억원 이상으로 해놓았고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야 될 것은 10억원 이상이고 투융자심사는 2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금액에 관계없이요?
○황세영 위원 예.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
○도시과장 오종석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챙긴다고 챙겼는데 혹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라고 공문 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시·군․자치구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미만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전액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9억5,000만원 올라와서 14억원 올라와서 몇% 올랐다, 이것을 논할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은 예산편성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없는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확인되어서 이 법 예산편성규칙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 사업은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은 법을 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5분 간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원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육원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2쪽 401-01시설비 원도심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비 16억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전국공모사업에 당선되어 2014년에는 우리 구를 포함한 11개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학성로 연계도로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 9월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 등 세 차례의 과정을 거쳐 10월에 공모해 최종 당선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원으로 국비 50%가 지원되며 원도심 내 학성로 일원 3개소 510m를 대상으로 보차도 정비, 보행경관조성, 교차로 및 보행안전장치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내용은 공모당시의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주민의견수렴 및 울산시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보완․확정하게 됩니다.
다음 설명서 636쪽 309-02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6억4,100만원 편성사유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전출금은 총26억4,1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운영에 22억7,5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3억6,5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운영 직접관리비는 공영주차장 24개소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억7,300만원, 시설물유지보수비 2,700만원, 소방, 화장실, 무인경비시설 등의 위탁관리비 9,200만원과 정규직원 1명,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근로자 59명의 인건비 13억5,000만원, 복리후생비 1억7,0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간접관리비는 경영지원팀 전체 관리비 6억7,500만원 중에서 교통행정과 분담률 68.54%인 4억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 직접관리비는 일반운영비 6,6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300만원, 부정주차 보상비 및 공익근무요원 5명의 인건비 2,700만원, 정규직원 1명, 무기계약직 4명의 인건비 1억4,500만원, 복리후생비 3,000만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간접관리비는 경영지원팀 전체 관리비 6억7,500만원 중에서 교통행정과 분담률인 11.02%인 7,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설명서 637쪽 401-01시설비 다운동 공영주차장조성비 15억원은 다운주민자치센터 및 다운시장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센터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다운동주민센터의 주차장 부족으로 방문민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다운시장이 서는 날에는 주차여건이 열악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센터 및 다운시장 부근의 고질적 주차문제해결을 위해 600㎡부지에 2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보상비 및 공사비를 합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의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493쪽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건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듣기로는 화소가 낮은 것으로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자면 번호판 인식이라든지 그에 따른 법규위반에 대한 판별력이라든지 아니면 기후에 따라서 인식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제가 보고를 할 때 화소가 낮은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화소가 좋은 것으로 기 도입된 것들 중에서 좋은 것으로 교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추영환 위원 이 화소가 낮으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인력운영비하고 여기 보고하는 일반 인력운영비에 보면 삭감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495쪽 이 부분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저희가 올 7월에 도시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서 저희 과에 주차관리계가 별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공단에 업무가 위탁됨에 따라서 주차관리계가 없어져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인건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추영환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한 인력운영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특별회계에서도 인력운영비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 편성할 때인가 김지근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에 편성된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교통지도팀의 업무가 예전에는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일반회계로 넘기니까 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가 감이 됐습니다.
○추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일반회계에 관련돼서 과장님, 4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 201-02 체납고지서 일반이 있는데 체납고지서가 작년에는 190만원 예산인데 올해 590만원인데 49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체납고지서를 저희가 등기로 보내는데 등기료가 작년에는 1,9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930원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액 차이는 얼마 크지 않지만 매수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증액됐고요, 체납고지서를 지금은 연 평균 1회 정도 발송하는데 내년부터는 3회 정도 체납고지서 건별로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고지서라 해서 그 사람이 체납된 교통과태료도 내역을 전부 다 함께 포함해서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회수를 내년에는 3회로 늘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3회 늘려서 예산을 잡으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예. 건수가 좀 많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위반, 손해보험 안 넣어서…….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손해보험 안 넣는 분들도 건수가 많나요?
여기 책임보험하고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의외로 많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이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일반인 들은 1년 단위로 가입을 해서 1년이 끝나면 당연히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나 한 달 단위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책임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도 꽤 발부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고지서 발급하는 예산이 100% 더 증액이 됐거든요.
작년에 560만원인데 올해는 1,700만원 됐는데 예산을 어떤 방법을 써서 하는지 몰라도 체납하시는 분들이 고지서만 계속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내는 건 아닐 거잖아요, 체납서 통지서 보낸다고 그 사람이 내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취하든지 …….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물론 체납고지서 발송 외에도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체납고지서라고 되어 있는 것이 건별로 저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에 부과된 체납내역을 다 같이 포함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다보니까 자기가 이제 개별로는 아, 내가 체납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고지서를 보내다보니까 자기 내역이 한꺼번에 다 나타나다보니까 체납고지서 통합고지서 보내는 것이 꽤 효과가 큽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활동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으로 세입 부분 쪽에 질의를 드릴 게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우리 지금 미배정비율이 몇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내년에 또 신규로 125명 더 우선주차제 예산 잡혔죠?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있을 것을 대비해서 도색비로 일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지근 위원 공영주차장 수익금은 내년에 보니까 12억원 정도 비교 증감이 됐는데 우선주차제 수입은 그냥 정체네요, 똑같은데 미배정율이 25%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수입이 잡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냥 미배정 부분을 그대로 두고 예산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정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건데 단적으로 봤을 적에 그냥 그대로 하겠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원거리 부분, 근거리 부분 여러 가지 했을 때 원거리 부분 배정 잘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다운동 강변부분 이런 데는 조례 개정을 해서 주차요금을 감면을 시켜준다든지 또 우선주차제가 벌써 지금 11년 되어서 그때부터 계속 1만원이잖아요.
1만5,000원 올렸는데 저항에 부딪쳐서 1만원으로 다시 원상복구 했는데, 1만5,000원 올릴 적에는 분명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주민 몇 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몇 개월 두 달도 안 돼서 다시 조례를 원상복구 시키는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자체도 문제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시장을 확인을 안 했다고 하고 또 물가상승분도 있으면 현실에 맞게 주차장 배정 못 받아서 근거리 쪽에 문제가 있고 하는데 요금도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주는 것도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정책들은 반대가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배정 안 되는 부분은 차라리 감면을 많이 해 준다든지 50% 감면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예산에 잡혀 있는 500만원은 저희가 거주자우선구획 배정상태를 한번 분석해 보고 진짜 필요하지 않은 곳에 구획선이 그인 경우는 삭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하겠다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잡았던 거고요.
○김지근 위원 동네 보면 변경시기가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한 구획선이 계속 가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새로 짓고 이러다보니까 변경해야 될 부분, 처음에 우선구획선을 남의 대문에 3분의 1쯤 걸쳐서 구획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구역을 다시 배정을 그어서 주민들 진출입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에서 하고 어떤데 보면 우선주차제를 그어야 될 부분은 안 긋고 반대로 그어 긋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 그어도 우선주차제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전면 재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서 구획을 다시 한번 설정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벌써 십 몇 년 지났고 하기 때문에 주차요금도 다른 타 단체나 비교 견학했을 적에 현실화를 시킬 수 있으면 현실화 좀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가 보면 현저하게 무슨 변화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과태료주정차단속반이 증액됐거나 차량이 많아졌거나 아니면 우리 중구에 기하급수적으로 차량이 많이 늘어났거나 이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예산이 50% 증액이 돼 있거든요.
50% 증액이 되어 있는 것은 충분하게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저히 제가 봤을 적에 불법주정차과태료를 50% 증액시킨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으로 보거나 제가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 불법주정차관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까지 태만했다는 거죠.
이것은 뭐가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도 있기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올해 예산에 단속차량이 많이 증액된 것도 아니잖아요, 인원은 그대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은 분명하게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법주정차 세입예산이 50% 조금 못 되게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2013년도 올 초에 인력보강이 좀 이루어져서 차를 1대 더 구입했습니다.
기존에는 2개조가 나갔었는데 지금 차량 3대로 3개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차량이 1대 더 증가된 사유도 있고 저희가 과태료에 대해서 좀더 징수를 높이겠다는 그런 사항도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대비 차량이 1대 추가됨으로 인해서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지근 위원 올해 그러면 수익이 얼마 정도 났습니까, 2013년도 지금 12월 현재까지, 3차 추경에 다 예산서 올라와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예.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김지근 위원 한 몇 명쯤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금액상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2012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연간 4만건 정도 …….
○김지근 위원 아니, 2013년도에 올해까지 불법주정차로 한 과태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부과된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은 부과된 것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 할 적에는 과태료 부과에 체납까지 다 결손처리 체납되는 부분도 반영시켜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100% 편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100% 편성하는 것 같으면 한 100억원도 넘지, 지금 체납까지 다 편성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연평균 체납율을 제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예. 올해 주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1월30일 기준으로 약 한 10억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김지근 위원 올해 그럼 초과달성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예. 초과달성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물론 불법주정차하면 당연히 과태료를 매겨야 되고 과태료를 내야 되고 하는데 아까 10억원 정도 하는데 징수된 것도 아니잖아요, 과태료가 끊겨 나간 것이 10억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징수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근 위원 전체 들어온 금액이 올해만, 작년에 체납된 것도 합한 것이 아니고, 2012년도 체납 빼고 올해만 …….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가 봤을 적에 차도 1대 증차 되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1순위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1순위를 두면 안 되고 행정서비스에 1순위를 둬서 과태료 위반 안 할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하루아침에 증액이 되면 분명히 현장에는 여러 가지 마찰음이라든지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의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추영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석기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도시과장 | 오종석 |
교통행정과장 | 육원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