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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2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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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2월9일(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공원녹지과 소관

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3.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공원녹지과 소관

다. 시설지원과 소관

2.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3. 계수조정의 건


(10시35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공원녹지과 소관

다. 시설지원과 소관

(10시35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영 디자인건축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 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달빛누리길공사비가 2013년도보다 2억8,500만원 감액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빛누리길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8억6,000만원으로 당초 2014년도 잔여사업비 34억원, 국비 17억원, 지방비 17억원을 신청하였으나 국비 내시액이 12억5,1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율 50%를 반영함으로써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여기에 대해 바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빛누리길조성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감액된 것에 따라 우리도 감액을 시켰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하고 지금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만 하고 있다가 또 다음에 예산이 내려오면 추가로 할 것인지 한번 과장님이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올해 전체금액으로 하면 한 1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망대 공사비가 당초에 한 4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공사를 함으로써 한 10억원 정도가 금액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추영환 위원 전망대만 아니면 설계도에 따라서 줄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당초에 줄어든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아니, 금액은 국비는 내년에 또 잔여부분이 내려오는데 당장 올해 예산편성에서 사업하는 데는 전망대 공사비용이 줄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영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추가로 시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우리도 추가로 해서 하겠다, 이 이야기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

추영환 위원 내려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그것은 국비가 이미 확정되어서 사업할 때부터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영환 위원 공사비가 가결이 되어도 공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지장이 없습니다.

추영환 위원 예. 혹시 돈이 없다고 해서 부실공사라든지 하다가 중단되는 것인지 염려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달빛누리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얘기보다는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화물상을 아침 일찍 운동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다니는 분들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중구는 돈이 남아도나보다, 이런 산에 어떤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공모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물론 매칭펀드로 해서 우리구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국가공모사업을 해서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제안을 해서 만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바닥민심에 계시는 주민들은 홍보부족으로 구비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산에 대한 편성을 이런데서 쓰고 있다, 국가공모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외부에서는 들은 얘기가 없고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은 것도 있고 아침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께서 그 얘기가 굉장히 여론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부족하지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현수막을 해 놓은 내용도 수정을 했죠, 수정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사실 저는 저희 부친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좀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언론사에서 나왔던 코아빌딩 불법분양사무실은 디자인건축과에서 전담하는 것 맞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지금 거기에 지역주택조합을 하겠다고 사업을 플랜카드도 많이 걸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조합을 모집하려니까 전시관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짓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하다보니까 마땅한 토지를 못 구했는지 불법으로 건물 안에 조합모집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12일까지 저희들이 폐쇄하라고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것은 내가 내용에서 봤는데 뒷북행정이라고 하는 말을 또 언론사에도 나오고 그런 용어까지 들었는데 그전에 할 때 미리 사전에는 알지는 못했는지…….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사전에는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본다고 가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권태호 위원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해서도 검증이 안 된 건물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에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어떤 뒷북행정이라는 여론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영환 위원 506쪽에 보니까 도시디자인 구현 및 건전한 건축행정 구현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일반 사무관리비를 좀 줄인 내용입니다.

추영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사업 이런 것은 예년에 비해서 변동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지원사업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사실은 사업을 좀더 많이 하고 싶은데 저희 구청 예산형편상 특히 내년에는 형편상 더 이상 추가를 못하고…….

추영환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싶은 은데 예산관계가 없어서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공동주택에서도 공사를 할 때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반영을 안했는지 과장님 다른 뜻이 있는 건지 …….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더 하고 싶은데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금 자금이 전체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에는 부족하다고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한 것이고 저희 여건만 허락된다면 많이 하고 싶습니다.

추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공동주택지원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되면 잡아주셔서 공동주택에 단독주택보다 차별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 해택이 갈 수 있게 예산배정을 추경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0시47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건설도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며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4호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5쪽 설치개요입니다.

본기금은 불법광고물정비, 게시시설 유지보수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12월11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0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계획은 1억6,850만7,000원이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200만원, 지출은 3,020만원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억1,03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하여 650만원이 증가된 7,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5,4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법광고물과태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2013년도 말 조성액인 1억6,85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446만8,000만원이 증가된 2억4,050만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금고 예치금 2억1,030만7,000만원과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1,020만원, 불법광고물정비 및 게시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2014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사용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우리 구 2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벽보, 전단지, 스티커,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동에 접수하면 보상기준에 따라 종량제봉투 20ℓ짜리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11월까지 2,535명의 주민참여로 불법광고물 334만1,613매를 수거하여 종량봉투 1만9,479매를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참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량제봉투 3만4,000매 정도를 지급될 것으로 판단하여 2,0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2분의 1은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이 길거리에 넘쳐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석구석에 대로변을 피해서 간선도로라든지 강변이라든지 하물며 등산로에까지 불법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 범칙금으로 해서 1,500만원 부과된 것 맞죠, 부과된 겁니까, 아니면 실적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부과계획입니다.

김지근 위원 올해는 얼마 됐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올해 부과한 금액이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500만원을 계획으로 잡았네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김지근 위원 맞습니까, 지금 체납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체납은 거의 안 됩니다.

현수막이 당장 걸려 있기 때문에 체납은 거의 잘 안 됩니다.

김지근 위원 광고물이 하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필이라는 광고물이 있는데 이것을 불법광고물로 단속을 해서 부과를 했잖아요, 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 되지요?

다음에 이 광고물이 또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기간 …….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건당 22만원인가,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생활과 관련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물의 어느 한 특정업체에서 심하게 많이 붙이면 그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고발까지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한건 한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응을 못합니다.

김지근 위원 법률이 법이 허락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한건에 22만원인데요.

김지근 위원 A라는 광고가 10개 붙으면 120만원 …….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렇죠,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그 기간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오늘 불법광고물을 붙였잖아요, 그리고 철거하면 A라는 광고물을 오늘 철거했는데 내일 또 붙였다 …….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러면 또 해당되는 거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또 500만원까지 되는 겁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법률의 범위가 저는 정확하게 그런 쪽으로는 안 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범위가 있는 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단속을 펼쳐서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안 되도록 노력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담당계장님하고 직원 한분이 포터를 뒤에 타고 위험하게 진짜 불법광고물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던데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렇게 단속을 정확하게 하고 인원을 투입을 해서 하더라도 불법광고물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타까울 정도로 아침에 토․일요일도 없이 일요일 날도 보면 낫 들고 불법광고물을 떼기 위해서 신호등까지 위반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법률에 규정이 되어서 법으로 매길 수 있으면 관에서 느슨하게 하지 말고 하루 하면 그다음날도 매기고 계속 매겨가지고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 인력이 1개라고 해서 단속안하고 2개는 단속하고 그런 것은 단속의 형평성은 똑같아야 되고 광고하시는 분이 제가 봤을 적에는 특별회계를 보면 일반회계로 임금을 안 주잖아요, 광고물로 기금을 가지고라도 법률이 허락하면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기금으로 임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진짜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찔아찔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인원도 부족해서 인원을 보충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관에 쓰려고, 수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수익금을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안 되도록 인원충원도 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같이 불법광고물차는 안 타봤을 것이고 제가 봤을 전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보면 진짜 한 사람이 낫 들고 신호등을 위험한데 건너가면서도 빨리 떼고 다른데 옮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운용기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어떤 돈이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불법광고물은 법률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김지근 위원님이 불법광고물 관련되어서 좋은 의견까지 얘기해 주셔서 본위원은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관계는 김지근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셨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기금과 일반예산이 각각 1,0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 3만4,000매잖아요.

2013년도에 조금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 1만9,000매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얼마 실적이 있었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2012년도에는 13만5,000매 정도였습니다.

황세영 위원 13만5,000매 같으면 지금…….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올해 2013년에 17만 정도 되고요.

황세영 위원 건수가 아니고 수거하신 분들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지급한 매수가 몇 건 발생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1만9,000매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하면 3만4,000매인데 2014년도는 우리 주민들이 이 제도운영에 대해서 많이 인지가 되어서 좀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해서 추정해서 잡아놓으셨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부분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 그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예산으로 쓰지 않고 이것을 기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죠, 전체 다 일반예산으로 해서 편성하시지 이 부분은 굳이 기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이것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일반회계에 다 잡혀있었는데요.

이제 올해는 기금이 얼마 많이 안 되지만 당초예산 좀 사정도 그렇고 해서 기금에는 돈이 얼마 있기 때문에 반반씩 편성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보고하신 기금보고에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잔액 그대로 남겨놓은 지출을 계산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직접적인 사업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용해서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문사항인데요, 불법광고물운영 관련되어서 지난해는 차량 1대 구입 때문에 전체예산이 한 6천 몇 백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그 금액대로 예산이 줄어서 한 4,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김지근 위원님 얘기하신 그대로예요.

실제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 예산을 보면, 금년도가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한 2,200억원 가까이 예산에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시에 조정교부금도 타구에 비해서 배 정도 가까이 받을 만큼 포괄적 자체예산이 늘어나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편성을 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으신지 참으로 안타깝고 추경 때 6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으뜸중구라는 것은 기초질서 확립뿐만 아니고 선진중구, 으뜸중구 모든 부분에서 기초기반에 어떤 바탕이 잘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껍데기 외형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예산과 인력을 불법단속차원이 아니라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될 수 있는 한계가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지금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는데 저렇게 불법으로 또 토요일, 일요일 게릴라씩으로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단속의지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사실 조금 한계에 부딪히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다른 구청이나 전국적 추세도 맞춰서 해야 되고 광고물들이 현수막들이 당장에 생활에 문제되는 사항이라서 무작정 과태료 매기고 하는 것도 조금 곤란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단속인력을 좀더 보강해서 아까 김지근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단속을 해 보는 철거하든지 정비를 조금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단속될 때마다 상습으로 계속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고발해야 되고 정말 저런 불법현수막을 걸면 무조건 단속된다는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붙이는 데는 붙이고 치운다고 철거하고 그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른 구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구는 도로도 좁고 그런데 또 특히나 가로수에 되는 부분은 정말 자연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랬지만 내년에는 특별시책을 하든지 해서 불법광고물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정당홍보물 부분도 부산에는 전부 철거를 하고 있다는데 울산에는 계속 걸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것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민한 부분이라서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부분도 정확하게 법률검토를 해서 부착을 할 수 없다면 전부 철거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기금 관계되는 것은 본위원이 이의가 있는데요.

이 기금은 실제 지원대상 자체가 광고물 등의 정비나 경관개선사업 또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또는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밖의 구청장님이 필요로 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의미이긴 한데 우리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 기금으로 일반적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되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추경 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선 원안대로 통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님이 이 부분에는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세영 위원님,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0쪽 사방사업시설비 1억9,1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래의 이상기후로 인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로 산사태와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전예방대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산림청 소관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3,400만원, 시비 4,000만원, 구비 1,700만원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다운동 입화산 참살이숲 아영장 주변에 대하여 침식과 토사유출방지시스템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계곡상단부에서부터 내려오는 토사와 나무 등을 차단해 유속을 느리게 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입니다.

설명서 534쪽 참살이숲 야영장 시설보수 및 확충사업비 1억9,0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12월 준공한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은 2013년 11월말 현재 총 3만5,000여명이 이용하여 도심지 최고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및 정보제공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야영객 불편해소와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하고자 현재 주차장과 화장실, 샤워장, 오토캠핑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으며 12월24일 준공예정입니다.

참살이숲 야영장이 다른 지역의 야영장과 달리 숲속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과 밀착되어 야영을 즐기는 매력은 있으나 입지특성상 캠핑장비를 이동하는데 힘이 들고 어린 아이와 노약자를 동반할 경우 불편하여 이용을 꺼리는 사례가 있어 캠핑장비 운송용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모노레일은 울산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시설로 이용객의 편의와 즐길거리 제공으로 야영장 이용객 증가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것이고 유료화할 계획이므로 우리구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계속하여 유지보수를 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시 찾는 야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0쪽 사방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사방댐을 하는 것인지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계수조정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본 상임위원회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계수조정 참고적으로 오후에 합니다.

김지근 위원 김지근 위원입니다.

입화산 참살이숲 조성해서 예산이 우리 중구의 재정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꾸 투입,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요즘 투자되는 만큼 활용도가 높아야 되고 물론 관광지로도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아직 수립된 것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 사업을 하면서 일회성으로 계속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모노레일사업을 한다면 모노레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관광객이 어느 정도 와서 그 모노레일사업이 가능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냥 막연하게 모노레일 해서 야영객들이 동선이 짧아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입화산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건지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입화산에 보면 편백림이 많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아주 작은 편백림이 조성되어 있는데 오토캠핑장 주위하고 야영장 주위라든지 이런 데는 기왕이면 편백나무가 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조성을 해서 편백나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야영장 간다, 하면 특색 있는 야영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안에는 그냥 평범하게 소나무 하고 나서 참나무하고 도토리나무 밑에 편백 야영장을 한다면 우리 중구야영장은 울주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주위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30대 초반들 이런 분들 어린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하지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안 오는데 야영장하고 무대 있고 하는 주위에는 그런 나무를 없애고 큰 편백나무를 심어가지고 중구 다운동 참살이숲 야영장에 가면 진짜 힐링하는 공간에 편백나무숲속에서 야영장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좀 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그냥 시설투자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시민이나 구민들은 건강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사업이 많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생활민원처리반은 소규모 공공시설물 개보수와 저소득층 생활불편민원을 처리하여 왔으나 관련 조례개정 후 올해 4월8일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대시행 후에도 기존의 인력과 노후화된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의 잦은 고장과 기동력이 떨어져서 민원처리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기존인력을 1개반 더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전용차량의 구입비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경차 1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민원처리 추가 운영으로 주민만족이 향상될수록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 1,300만원인데 소형차량을 한다는데 모닝입니까, 어떤 차종입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닝 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승용차는 좀 그렇고 뒤에 밴으로 해야 공구도 싣고 다니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 위원 앞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 본위원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인가 잠시 간담회를 열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던 우리 지역 영세업체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깊이 관련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기능을 답변을 하셨지만 전혀 그런 것은 없다, 여러 가지 인력문제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에 쫓겨서 과장님 그런 데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지역영세업체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대상가구를 선정할 때 영세업체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민원 상담하는 과정에서 1차로 거르고 다음에 현장에 가서도 우리 공사할 부분은 영세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이 사업이 구민의 기초적인 생활복리증진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영세업체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강구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현장의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어보니까 물론 공사를 하면 정말 경미한 어떤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접수를 받을 때부터 경미한 주민들이 하기가 전화로 부르려고 해도 부를 만한 업체를 잘 모르고 있고 연락처도 잘 모르고 그러한 대형공사 같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접수하면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분류를 잘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은 행감 때 너무 많이 해서 1개만 추가편성 운영하는데 각종 여러 가지 예산 올라온 것은 본위원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중언부언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만, 예산서 권태호 위원님이 어차피 말씀하셨지만 543쪽에 생활민원처리반 작업자재 및 장비구입 지난해 5,000만원을 집행하셨잖아요?

그 현황을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참고적으로 계수조정 오후 2시부터 하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로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박용석 국장님,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의 건

(14시31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3일부터 오늘까지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예산안 302쪽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제가 예산안설명서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는 12월13일 금요일 11시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8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추영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16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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