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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2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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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2월13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11시02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해근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전체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392만1,000원이 감액된 826억1,19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6,879만3,000원이 감액된 1,064억5,57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9,204만3,000원이 증액된 184억5,401만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7억원, 국고보조금 생계급여비 1억1,9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자활근로사업비는 1억2,70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6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4,000만5,000원이 증액된 202억4,485만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7억원, 생계급여비 1억1,322만3,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교육급여비는 9,111만1,000원, 자활근로사업비는 1억4,118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77쪽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4,598만8,000원이 감액된 601억4,015만5,000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사업에 1억8,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국고보조금사업인 기초노령연금은 2억2,705만9,000원,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로 6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지원비는 1억6,345만2,000원, 시비보조사업인 0세에서 2세까지의 보육료는 2억8,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38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9,538만원이 감액된 704억2,6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노령연금 3억1,080만3,000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지원으로 2억431만5,000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는 1억5,991만7,000원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로 10억원을 감액편성하고 누리가정 종일반사업비를 성립전예산으로 2억4,028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95쪽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2,302만4,000원이 증액된 35억4,939만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 인건비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국고보조금 8,935만6,000원, 시비보조금 2,203만9,000원을 성립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9,329만4,000원이 증액된 62억9,261만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의거리 바닥보강자재구입비 8,967만8,000원을 신규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인건비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1억1,169만5,000원을 성립전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07쪽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5억441만2,000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1,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1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55만4,000원이 감액된 6억9,883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포상금으로 1,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17쪽 환경미화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7,223만원이 감액된 87억9,246만3,000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2억2,830만8,000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억2,69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19쪽 계속비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특별교부금 7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단위사업 내 예산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손중익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중부권, 서부권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기 위해서 2011년도에 2014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86억원을 투입해서 중구 우정동 혁신도시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업계획 86억원은 재원확보계획으로써 구비 36억원, 시비 20억원, 국비 30억원을 확보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구비 36억원, 시비 5억원, 국비 15억원을 확보해서 총 56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미확보된 30억원에 대해서는 국비 15억, 시비 15억원을 앞으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비확보를 위해서 시의 복지정책과장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중구의 어려운 사정을 부탁했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사실상 15억원을 시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역시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7억원을 확보하게 되어서 지난 12월1일 날 7억원을 확보하는 내시공문에 의해서 그 7억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68쪽 생계급여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월평균 8억원 정도를 나와야 하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8억2,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급자가 감소됨으로 해서 연말까지 이 금액을 집행하게 되는데 당초에 9월에 수급자가 감소되기 전에 모자랄 것으로 예측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공문에 의해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기존예산으로 집행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가내시공문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3억원이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하고 부족한 것 맞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권태호 위원 그 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미확보된 예산이 23억원인데 15억원을 국비를 확보계획이 되어 있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대통령취임식 이후에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안전행정부에 교부세과에 가서 우리 구의 사정을 부탁드리고 협조요청을 해놓은 바 있고 당일 날 국회 우리 구 지역구 의원이신 특별보좌관을 만나서 국비협조요청을 해놓은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국비를 기 2회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연초에 받아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사회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3쪽 기초노령연금 3억1,008만3,000원 감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빈곤예방과 사회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단독노인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83만원 이하인 경우 월2만원에서 9만6,8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부부인 경우 소득인정액 132만8,000원 이하로 4만원에서 15만4,000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2013년도 당초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2012년12월 말 현재 노인인구 1만9,844명의 71%인 1만4,089명에 대하여 1251억8,73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11월 말 현재 기초노령연금 대상인원은 1만3,935명으로 당초 1만4,089명보다 대상인원이 감소되어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8쪽 307-05 영유아보육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민간위탁금은 학부모들이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우리 구청에서 보육료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금에서 학부모가 카드결제 청구한 금액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0세에서 2세 보육료 10억원 감액편성과 3세에서 4세 보육료 2억8,000만원 증액편성의 예산증감편성은 영유아보육료가 올해 3월부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전 계층의 영유아들에게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울산시의 연말 보육료 예산부족에 따라 5개구군의 전체적인 보육료조정으로 국시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2014년1월에 지급하여야 할 올해 12월 보육료가 부족하게 됩니다마는 정부의 목적예비비 지원 등으로 기간 내 보육료 지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적인 보육료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장애인사업장은 장애인의 고용율이 몇%가 되어야 장애인사업장으로 인정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장애인고용관계는 경제일자리과에서 합니다.

김지근 위원 190쪽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47명은 뭡니까, 어떤 지원을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장애인중에서 동사무소에 장애인 환경도우미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뽑아서 지원해 줍니다.

장애인일자리 차원에서 장애인 1인당 20몇 만원 정도 월수입을 보장해 줄 수는 일자리 차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얼마요, 기간제보수하고 똑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월27만3,000원 정도 됩니다.

주3일 근무하고 4시간씩 근무하도록 해서 27만3,000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동사무소마다 1명씩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동사무소에 34명이 있고 공영주차장에 2명이 주차관리도 하고 있고 …….

김지근 위원 주차관리가 하루 4시간 3일 근무해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2명이 교대로 하고 일자리는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주3일, 4시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근무시킬 수 없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김지근 위원 동사무소에서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일자리 장애인을 보내주면 동사무소 앞이나 동에서 복잡한 곳에 주차관리를 한다든지 환경정비를 시키고 …….

김지근 위원 다운동사무소에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있습니다, 한 동에 1명 내지 2명씩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동사무소에 장애인 1명 있는 그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도 장애인일자리도 있고 장애인행정도우미라고 동에서 1명씩 지원 요청하면 행정도우미는 주5일 근무하고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주3일 근무합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우리 구의 경우에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하고 보건소하고 장애인복지관에도 1명 근무하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내년에도 하는데 각 기관에 장애인일자리가 필요한 곳에는 요청하라고 수요조사를 받아서 필요한 곳에 보냅니다.

김지근 위원 요청한 사람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발할 때 정말 일이 안 되는 사람은 행정도우미로 어렵기 때문에 지양하고 복지일자리 쪽으로 일자리 차원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행정도우미가 1명씩 있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일자리차원이지만 업무는 저희업무를 보조해 주니까 비슷하고 업무강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김지근 위원 이분들도 고용율에 들어갑니까?

우리 구청 같으면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3%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것은 아닙니다.

직원으로 안보고 일자리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

김지근 위원 한 분 계시는 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이기 때문에 …….

김지근 위원 자료 같은 거하는 분 1명 계시던데 정리하는 분을 본적이 없는데 복지일자리 하루 4시간 근무하고 3일 하는 사람들은 본적이 없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제가 병영1동에 있을 때 2명을 해서 동사무소하고 인근에 주차계도도 시키고 하니까 훨씬 정리도 되고 좋아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부호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쪽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추가분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추가분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는 연2회 울산광역시의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을 통해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산편성 시 2012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하여 올해 상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집행하여 왔으며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에 5개 기업 56명과 사업개발비 공모사업비 2개 기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지원금이 부족하여 울산광역시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일자리창출사업 상반기에 3개 기업 50명과 하반기에 5개 기업 56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개발비는 상반기에 7개 기업, 1억2,900만원을 지급되었으며 하반기에는 2개 기업에 1,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과장님이 답변 주셨는데 사회적기업이 울산광역시에서 선정․공모되어서 예산을 언제 받았습니까, 2회 추경 이후에 받았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2회 추경 이후에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199쪽에 문화의 거리 바닥보강자재구입해서 8,967만8,000원이 3회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자재구입은 문화의 거리가 언제 준공됐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올해 2월에 준공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바닥보강자재구입은 언제, 무엇 때문에 자재구입하실 계획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문화의 거리사업이 2차 사업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2013년2월에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저에게 별도로 서류 보고한 내용이죠?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예.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1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해근 복지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복지경제국장 최해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42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대․중소기업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회원수를 15명에서 9명으로 개정하고 위원의 임기,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와 안제13조의2는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시 등록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상권역량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설지역, 개설시기 등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의3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0시부터 오전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일로 지정해야 함은 물론 의무휴일지정 시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일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으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특성상 조례의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은 협의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 구성 시, 내부방침을 정해 성별균형이 최대한 유지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10월31일부터 11월20일까지 공고, 인터넷 등 게시판에 입법예고 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중요한 조례를 우리위원회에서 사전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조율협의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기본적인 것은 영업시간 제한에 관계되는 것은 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에 관계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5분 초과되어서 본위원이 질의 내용 및 답변도 그렇고 우리위원회에서 이 조례안 관련되어서 협의가 필요한데 중식시간도 그렇고 정회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꼭 정회를 해야 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의견이 분분해질 것 같은데 구성에 관계되어서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법에 정해져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성과 관련된 신구조문 현행개정안에 보면 9쪽에 3항에3호를 보면 주민단체의 대표가 되어 있는데 주민단체라면 어떤 범위와 기준을 두고 있는지 포괄적 의미라서 이해하기 힘들고 …….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법상에 이 사항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구성과 관련되어서 1호부터 6호까지는 법에 기재된 대로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관계되는 내용을 주시고 입법예고 대규모 점포입점에 대한 예고가 30일도 법에 30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주시고 그러면 법과 시행령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나머지 세부사항은 조례가 통과되면 고시를 합니다.

황세영 위원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그대로 그 사항을 개정했다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예. 시행규칙이 4월24일날 변경됨에 따라 그에 의해서 …….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대형마트 규제는 조례가 개정되면 여기에 의해서 구청장님 고시나 규칙으로 정하는데 저희들은 고시로 할 계획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조례안은 법을 다 옮겨놓았기 때문에 5개 구군이 대동소이합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시부터는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와 건설도시국 소관 안전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도시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추영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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