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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2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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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2월16일(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공원녹지과 소관

바. 시설지원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공원녹지과 소관

바. 시설지원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공원녹지과 소관

바. 시설지원과 소관

(10시49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고호근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임만칠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구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7차 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하여 심사 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본 조례가 검토를 해 보니까 타 자치단체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준해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제1조에 보면 현행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해 놓고 밑에 제8조 이것은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 이렇게 되면 되는데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안과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산업발전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그것을 줄여 가지고 정리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줄여서 시행에 필요한 그것을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지근 위원 맞죠?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거기 사선 그어 놓은 것은 다 필요 없는 말이고 필요한 사항을 구성하는…….

김지근 위원 유통발전법이 두 군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도 유통발전법을 해 놓고 삭제시켜 놓고 여기 또 유통발전법을 넣어놨으니까 유통발전법은 빼야 되는데, 위에 보면 현행 조례에 보면 유통발전법까지는 놓아두고 ‘빼서’부터만 넣으면 되는데 그런데 2개를 넣어놨기 때문에 법령에 안 맞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는 별로, 타 단체의 조례하고 상이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287억7,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22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280억3,300만원보다 7억4,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써 324만원이 감액된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1,2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방제 조정교부금 2억9,800만원, 산림병 병충해 방제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 등 국시비보조금을 2억9,4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정기예금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3,300만원, 성남둔치공영주차장 차량번호인식시스템구축사업에 시비보조금 1억원 등 1억4,300만원이 증액된 64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32억2,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67억4,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4억8,6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427억2,400만원보다 5억3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일반회계 각 과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5,800만원,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가로등 설치공사에 9,200만원, 도시개설 및 도로유지보수비 1,900만원, 배수장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700만원 등 1억9,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직원초과근무수당 등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관제센터 전기요금, 어린이보호구역 CCTV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와 특정건물 경비수당으로써 1,5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건축물현황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1,500만원, 중단된 공사장 정비비 1,400만원, 중구도시디자인 홍보책자발간 용역비 700만원 등 5,8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방제 등 산림병충해 방제에 6억6,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숲가꾸기사업, 직원초과근무수당 등 일부를 삭감하여 6억5,4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생활민원처리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직원초과근무수당 등 일부를 삭감하여 2,0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편성내역은 성남둔치공영주차장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교체비 1억원, 예비비 5,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 공공운영비 1,000만원과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구입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1억4,300만원이 증액된 64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건설도시국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의 결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광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예산서 228쪽입니까, 침수흔적도작성 연구용역비 300만원 예산은 금년에 우리 중구에 침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적도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이것을 매년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침수흔적도는 작성을 해서 일반한테 공개하기 위해서 한번 비가 와서 침수됐다면 그 흔적을 용역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학성동에 일정한 부분에 비가 와서 흔적도를 조성됐으면 그거보다 추가로 증가되면 용역을 해서 흔적도를 작성하고 그것보다 작게 됐을 때는 흔적도를 작성 안 하고 큰 비올 때마다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흔적도를 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매년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매년 합니다.

매년 비가 왔을 때 금년에는 침수가 안 됐지만 내년에도 침수될 지역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침수 흔적도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흔적도를 하실 때에 침수됐는지 안 됐는지 현황만 봅니까, 아니면 침수도 높이도 있잖아요, 침수된 쉽게 얘기하면 물의 높이라 합니까?

침수의 어떤 그것도 같이 측량하고 측정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 지역은 어떻게 됐는지를 어느 지역까지 침수, 지형측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침수가 좀 심한 곳은 예를 들면 짙은 파란색을 쓴다든가 침수는 돼도 흔적만 남으면 옅은 파란색을 쓴다든가 이런 흔적도를 그리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흔적도를 그리는 겁니다.

황세영 위원 그냥 육안으로 색상 표기만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계량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중구에 비가 와서 침수된 지역은 없다는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다행이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엄청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도 매년 조금이라도 기록 관리하지 않나요, 우리 기상대처럼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전년도에 흔적도가 설치가 한번 되면 거기에 중복되는 것은 안 하고 더 확대 될 때에는 흔적도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매년 이런 것이 기록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전년도보다 침수피해가 적었을 때는 침수용역을 통해서 침수흔적도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시면 매년 기상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되고 기상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사항 같으면 매년 기록 관리되고 예산이 얼마 들지는 않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흔적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런데 침수가 됐다면 그 지역에 공포가 된다면 그 지역에 육안으로써는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발주합니다.

황세영 위원 어떻든 간에 소방방재청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앞으로 기상변화나 기후변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상 이상기온에 따른 집중호우나 단발성 이런 것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이나 자연재해에 대비책이나 여러 가지 예방대책에 이것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흔적도가 전년 대비해서 분포가 적으면 하지 않는 방법보다는 매년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재해대책이나 각종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폭우나 비상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정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침수흔적도는 용역이 예산 300만원 불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적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년 그 데이터 관리를 해 두시고 그 관련된 흔적도를 계속 유지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이후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태풍이나 강우가 많을 때에는 실시를 하지만 금년같이, 2013년같이 비가 적고 침수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황세영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전년도보다 없었겠지 전혀 없었을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침수를 전혀 없었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전혀 없었을 수가 없죠, 우리 중구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

하여튼 본위원은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서 데이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30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런 데이터들을 신뢰성 있게 계속 통제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후 대책을 수립하는데 상당부분 신뢰성이 있는 기초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25쪽에 보면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공사가 400만원 예산 잡혔다가 400만원 전액 불용처리 하셨네요?

이 지하수 방치는 결국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중구에 지금 지하수방치공 현황파악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 지하수가 방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없으면 왜 2014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예산이 올라와 있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못한 지하폐공이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

황세영 위원 예상을 해서 그러면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없으면 다시 또 불용하고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예상이라는 것이 조사는 언제 하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지만 주민신고나 누구나 어떻게 판단될 경우, 주민신고나 우리가 발견이나 …….

황세영 위원 발견되면 조치는 언제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바로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은 지금 중구에 지하수방치공이 없고 또 지하수방치공 뿐만 아니고 불법적으로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는 곳도 있잖아요.

조사현황파악이 본위원이 봤을 때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있지 않은데 전체 전수조사를 중구 관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구 전체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법지하수 시설 이용하는 곳이 없는지도 파악을 같이 한번 해 주시고 지하수 자체가 지하수 오염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예산을 떠나서 인력도 마찬가지이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불용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고 불용 같으면 결산에 처리하지 마시고 2회 추경 때 처리하셔야죠.

상반기 때 조사가 되거나 또는 신고가 들어와서 조치를 취하거나 결산 추경에 불용으로 처리할 사업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2회 추경에 안 갔고 지금 연말 되어야 그 사이에 또 불법지하수가 있는데 방치하기는 상당히…….

황세영 위원 그럼 없으면 매년 이 예산을 올렸다가 없어지고 올렸다가 불용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결국은 지하수방치공을 대비해서 그냥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네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육원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담당주무관 소개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303쪽에 공영주차장 둔치 쪽에 차량번호인식시스템교체 성립전예산 시에서 1억원을 받았네요, 언제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8월 달에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업은 언제 시행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사업은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발주는 언제 냈죠?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지금 품의 내서 회계부서에서 입찰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입찰공고는 아직 안 붙였네요?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예. 조달로 저희가 요청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이번 주 정도에 조달로 저희가 넘길 예정입니다.

조달구입으로 해서 …….

황세영 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8월 달에 시에서 받아서 이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저희가 시의 것을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빨리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 때 2억원 정도를 구비로 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을 같이 하려고 묶어서 상호호환 되게끔 통합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황세영 위원 통합발주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졌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맞습니다, 함께 지금 발주를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12월 달 지금 진행하는 것이 함께 진행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차량 인식하는 하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공영주차장 중에 성남둔치라든지 옥교공영, 구역전시장, 문화 공영이라든지 전체 다 우리 주차장에 대한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도입하기는 힘들고요.

황세영 위원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중이다 …….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렸습니까?

성립전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위해서 우리 의회나 상임위원회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사전 보고절차를 거친 바 없죠?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발주를 했으면 8월 달에 예산이 내려오고 9월이나 10월 정도에 저희가 발주를 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결산 추경하고 저희들 이 사업 발주하는 것이 거의 비슷해져서 이번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서 같이 보고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약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의 주관적 생각은 아니고 과장님, 교통행정과 오셔서 오신 지도 몇 개월 안 되셨죠, 상당히 업무파악도 많이 해 계시고 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정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립전예산과 관련된 사업은 사전 의회에 보고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아마 놓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추가예산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입니다.

구민과 함께 중구를 이끌어 나가시고 구민을 위해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시설지원과장 안명수입니다.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지원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과,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추영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2회 -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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