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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2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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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2월17일(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3.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3. 계수조정의 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10시06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석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입니다.

2013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10시36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분석 계장님을 제외한 세분 계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4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정례회기간 중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86건 중에서 도로가 31건, 공공의 청사가 1건, 어린이 공원이 1건에 대하여 지난해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금회 보고대상은 지난해 보고에서 제외된 도로 53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사진,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이며 시설별 세부내역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시설별 세부현황은 별도보고를 드리지 않고 해당시설 중에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조서 20쪽 소로3-492호선 일부 구간은 도로단절과 임야경사로 인해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24쪽 소로2-315호선의 경우 임야의 급경사지로써 도로개설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복산동 손골마을 일원에 위치한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소로3-75호선 그리고 89쪽에 1-12호선 일부 구간과 91쪽에 2-39호선 전구간의 경우 주변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주변여건 변화와 연결로 개설로 인해서 해제 또는 노선변경이 꼭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평소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현장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금회 보고된 시설에 대해서 해제가 필요하여 권고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한 오늘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권고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에 의회보고시설 34건 중에서 도로 4건이 해제권고 되었습니다.

3건은 시설폐지 되었고 1건은 유지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매년 새로이 장기미집행으로 포함되는 시설과 기 보고된 시설 중에 2년간 미집행으로 남은 시설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89쪽과 91쪽이 연동되어 있는 것 같은데 91쪽은 혁신도시 관련사업과 연결되어서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로개설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신한그린하고 동덕현대 동서 간하고 혁신도시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계획 없이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 이 지역 전체 도로망에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 이 도로 말고 뒤쪽으로 혁신도시지구계획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2-39호선은 밑에 손골마을하고 단차가 심해서 접속이 안 되는 그런 개설을 하더라도 밑에 하고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개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순환역할을 해서 한 바퀴 돌아나가면 그 기능은 가능한데 소로2호 같으면 도로 폭이 8폭입니다.

황세영 위원 북부순환도로에서 남북 간에 이어지는 단차가 급경사가 있는 쪽 말고 동덕현대하고 신한그린에서 동서 간에 이어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혁신도시에 진입하는 도로와 연결할 계획 없이 전체를 해지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주민들 여론수렴하시면 남북 간에 경사가 심한 쪽은 도로개설의 지형상의 여건도 그렇고 필요성도 그렇고 의견공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외곽순환도로, 기존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순환형태의 바깥 쪽 도로는 혁신도시하고 같이 연결해 주는 것을 요구하고 원하실 텐데요.

○도시과장 오종석 혁신도시하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것은 두 군데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도로의 전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관점으로는 그런데 당장 폐지를 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92쪽에 보면 이쪽 말고 이쪽 순환형태의 도로를 혁신도시와 맞물리는 계획을 잡지 않고 전체를 없애는 것은 주민들 의사를 물어야 될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87쪽에 소로3-75호선에 대해서 돌 아래 위치한 빌라주민들 민원도 있고 동덕현대아파트하고 LH 감독관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 바뀐 것이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동덕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옹벽 큰 도로는 그 부분에 개설 요구한 부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동덕현대아파트에서 혁신도시로 나오는 도로를 올 초인가 청장님 연두 순시할 때 건의가 나와서 지금 개설해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권태호 위원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동덕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바로 혁신도시 도로로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민원이 야기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민원은 성일하고 광림빌라가 주민들이 40세대가 되는데 개방해놓으면 동덕현대아파트 사람들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도로에 차를 댈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장기미집행 도로는 도면으로 봐서는 그렇고 현장에 둘러봐야 하는데 본위원장 생각은 90일 안이지만 급한 곳은 몇 군데라도 현장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

김지근 위원 위원장님, 현장이 가려면 위원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개별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쪽에 도로개설현황을 다운동 같으면 14개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구에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설이 필요하다, 아니면 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폐도를 시켜야 되겠다는 안을 개별위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안을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할 때 우리위원님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 같이 동행해서 같이 가셔야 정확하게 현장파악이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일정을 그렇게 잡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에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개별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현장 확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인별로 관심지역에 현장을 둘러보신 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월 회기 중에 전체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해제권고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 제출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각자 현장방문 후 2월 회기 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계수조정의 건

(10시59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설명서 167쪽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속기사 입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 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끝으로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12월19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오니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추영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도시과장 오종석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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