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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1회 제2차 본회의(2013.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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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3년10월22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7.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점의원 외 4명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태완의원 외 3명 발의)

8. 울산광역시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호근의원 외 4명 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의회사무국장 손익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심사보고서는 전체 12건이며, 10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모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와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18일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효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1시04분)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린 의정에 애쓰시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중심 행복도시 으뜸중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대표적 축제, 중구문화거리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과 각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161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우리 구의 관리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출범 전에서부터 많은 걱정과 논란이 있었던 도시관리공단의 인사문제는 결국 우려했던 결과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강석희 전 부구청장 현 이사장이시죠, 전모 국회의원 사무국장 또, 보건행정출신인 이삭불씨, 세 분이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장에 공모했던 한 분은 하향지원을 했다는 기획예산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본의원은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직책은 설립목적에 따른 소신과 경영철학을 가지고 공모에 나섰을 텐데 개인의 자리로 보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향지원을 했던 팀장의 자리에는 그에 맞는 전국의 각 전문가들이 공개채용에 대해 서류를 제출했기에 그런 응모자들의 몫으로 채용되지 않을까, 내심 지켜봤지만 이 역시도 아니고 하향 지원된 분이 합격된 부분부터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구성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원호 전 태화동장 또, 그것도 모자라 전경환 전 의원까지 간부진 구성이 호화찬란한데 24만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는지요.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얼마 전 직제개편 후 인사발령을 보니 우리 구의 6급 직원이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보기 위해 파견이 되어 있던데 이 직원이 무슨 업무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전 직장상사와 의회의원 출신이 있는 곳에서 과연 6급 갓 승진자가 어떤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더 깊이 말씀드리자 않아도 다들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머리통만 굵은 이 기형적인 조직은 창의성이나 활동성이 없어집니다.

인근한 울산도시공사에 직원형태를 보더라도 행정공무원 출신들과 전문가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는 비상식적인 도시관리공단 인사와 운영에 대해서 의회와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24만 구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부응하는 중구 도시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의회는 행정이 잘하는 부분은 칭찬하고 격려하겠지만 잘못되어 가거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9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점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2년도11월1일부터 2013년10월31일까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16건이며, 세부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김순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2년11월1일부터 2013년10월31일까지로 하고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행정지원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8개 부서, 6개 동과 중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편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위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요구 건수는 256건이며, 세부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2년11월1일부터 2013년도10월31일까지 1년 간 추진한 업무로써 복지경제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복지건설위원회 5명,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3명 등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256건이며, 세부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협의된 복지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분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점의원 외 4명 발의)

(11시15분)

○의장 김영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규칙에서 인용하는 조례명의 제명변경에 따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8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다양한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시행으로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나아가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9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 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울산 3.1운동 기념탑 건립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울산광역시로부터 사업주체와 건립부지 변경통보에 따라 기념탑 건립을 위해 매입한 잔여부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승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외솔도서관 건립, 중구청 소년 문화의 집 건립,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주차건물 신축, 젊음의 거리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심사보고서

․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태완의원 외 3명 발의)

8. 울산광역시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호근의원 외 4명 발의)

(11시24분)

○의장 김영길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박태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신성봉 의원, 김지근 의원, 김순점 의원께서 찬성한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부합성, 명확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울산광역시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권태호 의원, 추영환 의원, 신성봉 의원, 김지근 의원께서 찬성한 조례안으로 지난해 12월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공동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머릿속이 복잡한 탓인지 날씨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이 많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번 문화거리축제에 공무원님들의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축제만큼 우리중구가 새로운 풍성함으로 기대해봅니다.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의전적인 문제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의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부분도 의총을 통해서 토론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황세영
권태호박태완신성봉이효상추영환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장광대
총무국장 김해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세무과장 김상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도시과장 오종석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보건과장 신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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