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10월15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모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모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모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모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시01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모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김지근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박태완 의원, 신성봉 의원, 이효상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김지근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의원입니다.
2013년10월8일 제가 대표제안하고 박태완 의원, 신성봉 의원, 이효상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2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모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구민의 행정참여 활성화와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열린 의회, 듣는 의정을 구현하고 의회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정모니터의 구성목적과 용어정의, 의정모니터의 임무수행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의정모니터 위촉․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의정모니터 임무수행 및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의정모니터 운영협의회 설치를 운영하여 의원의 개별 의정활동사항을 파악․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순 전문위원 박용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모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정모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점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의회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원님들이 의정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정모니터 설치에 대한 문제는 김지근 의원께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의총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는 것이 어떤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밝힌 바와 같이 의정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정옴부즈만, 의정모니터까지 세 단체가 의회에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다하고 있는 단체인데, 중복되지 않나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조금 더 의총을 통해서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부위원장님께서 옴부즈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총을 통해서 조례를 신중하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지근 의원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정옴부즈만하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는 별개입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청기획실에서 운영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단체이지, 이름만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되어 있고 의회와는 상관없는 모임이라고 봐주셔야 되고 옴부즈만도 10년 정도 됐는데 내용에 보면 조례에 준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니터조례에 내용에 준하는 활동하는 것은 없고 의견수렴 그 한가지가 의정옴부즈만에 들어가 있는데 의정옴부즈만하고 의정모니터하고는 별개라는 생각이 들고 의정모니 터는 명실상부하게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모니터링 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하고 연말 되면 결과표를 의원 개개인이 활동한 결과표를 내놓을 수 있는 조례라고 봐지고 권태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하고 의정옴부즈만 모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 발의한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의정모니터링 구성과 옴부즈만하고 별개라고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례하기 전에 우선 의총에서 여러 가지 수렴을 해서 이 부분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의원 조례라는 것은 의총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를 의총을 해서 모든 조례를 의총에서 할까, 말까 하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개개인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것이고 합당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총에서 조례를 의논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지고 5대, 6대째 내년 되면 들어가는데 옴부즈만도 10년 정도 됐는데 활동이 미비합니다.
거의 활동을 의회에 관련해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활동이 없습니다.
의정옴부즈만 조례가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고 올해도 작년에는 200만원이다가 올해는 제대로 해보겠다고 증액시켜서 500만원이 되었는데 증액시켰지만 활동하는 것은 거의 작년과 비등하게 별 없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활동하는 영역이 그렇습니다.
되돌아보면 조례가 잘못됐으면 폐지를 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새로운 조례가 나오면 새롭게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것이 조례라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원래 조례를 하면 새로운 것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특이한 것은 왜 의총에 물어보기보다는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은 의정활동 파악이나 분석부분까지 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맞다면 하자는 이야기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의정활동에 대한 파악이나 분석, 개인활동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면 좋은 의견이고 그렇지만 해도 된다고 보고 있지만 의원들의 신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례안은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의원 발의된 내용에 관한 것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을 모르시는 의원님은 안 계시고 이 조례안이 의회운영 관련된 의정활동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발의되고 상정되기 전에 의원들 전체의견과 중론을 모으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김지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정모니터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모니터라고 하는 표현자구를 쓰는 것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이 모니터를 운용하시려면 구성을 각 동별로 2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20명인데 과연 이 조례안 취지에 맞는 역량을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발성과 참여의식이 높은 분들이 과연 몇 분이 되실 것인지 그분들의 역량이 이 조례안 취지 에 맞는 역량과 수반되는 효과와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도 파악해보아야 하고 김지근 의원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모니터 하시는 분들의 역할 중에 보면 구정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수렴을 이야기하셨는데 의정옴부즈만이 의원님별 의정활동 보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런 취지라면 의정옴부즈만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집행부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편성상의 이유로 이분들 활동은 의정활동에 NGO단체죠, 의정모니터를 중점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그동안 어떤 활동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 활동이 부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에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굳이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의정옴부즈만 조례와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NGO단체의 모니터에 대한 객관적․질적향상과 열린 의정을 확보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가능할 텐데, 기존 의정옴부즈만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아두고 다시 모니터를 하겠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근 의원 원래 이 조례를 처음에 할 때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운용조례를 가지고 만들어서 제도권 안에 넣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법률검토에 의하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자체조례 정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될 위험도 있고 그 문구를 사용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받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는 서우선 박사님의 의견을 들어서 모니터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운영위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우선 박사님이 검토했을 때 하면 안 된다, 활동하면서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 사람들 활동하면서 제도권으로 넣을 수가 없었는데 그냥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활동을 계속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수반된 전문적인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것도 조례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의장이 필요할 때 국내외에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은 현재 제출된 조례안대로 당장 다루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의회뿐만 아니라 사회시민단체, 의정활동과 관련 된 NGO단체들이 망라해서라도 열린 의정을 확보해나가고 객관적인 의정을 해나가서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이 집행부의 감시견제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광범위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조례안을 동료위원님이 발의했다고 해서 찬성해 주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없으니까 실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안 되면 사회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의정활동과 관련된 NGO단체들과 더불어서 의정활동을 이 기능에 맞도록 하려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인지 현재 있는 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현재 있는 제도와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답을 구하지 않고 이 조례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본 위원은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고 김지근 의원님께서 모니터 조례를 올리셨는데 현재 옴부즈만이 의원들을 보좌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서 옴부즈만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옴부즈만도 제7조에 부의장이 위원장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 들어와서 옴부즈만이 운영위원회로 해서 운영위원장이 하는 부분과 의정모니터 올라온 것에서 임무와 기능역할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제7조에 해촉이라든가 위촉부분에도 운영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내용들이 있어서 저 역시도 당장 이 조례를 올리셨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재 옴부즈만하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한분 한분이 보좌해 주기 위해서 옴부즈만이 활동하고 있는데 다시 모니터로 해서 각 동에서 올라오신다면 또 다른 단체가 구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신중하게 의견을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정의 이유에 근본적인 목적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 중에 불법소지가 다분한 부분이 너무 많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면밀히 분석해서 관리하고 제재해서 위급성을 배제시키는 작업을 해내야 합니다.
제정의 이유라면 의회관련단체의 제도화와 일원화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제정의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그렇지만 이유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의 불법소지를 합법화시켜내고 제도화시켜줘서 이것을 합법적인 제도 속에서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자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의회관련 NGO단체들을 어떻게 여기에 제도화시켜낼 것인가라는 고민, 여러 의회관련단체들을 조례가 있는 옴부즈만은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외의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제도화시켜내야 하는데 여러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구민들이 보는 눈높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상승되어 있고 고지식화되어 있고 의원들의 판단을 수요자인 구민들이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는 필요하다, 지금 현재까지 있는 NGO단체를 어떻게 제도 속에서 넣어서 하나를 묶어내 주느냐는 문제는 의견을 모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고 내용 면에 봤을 때 본위원장은 의정옴부즈만과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가능한 부분이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개별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줄 수 있는 모니터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으로 생각하고 의회에 대해서 것은 의원님들의 전체의견을 일반행정이나 주민들을 위한 조례라면 여기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추영환 위원님과 황세영 위원님께서도 동료선배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총을 통해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심의를 보류했으면 어떻겠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부위원장께서 심사보류를 이야기해 주셨고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데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볼까요?
○박태완 위원 위원님들의 뜻이 다 나와졌으니까 거수를 해서 결정을 짓는 것보다는 보류를 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발의하신 김지근 부의장님이 위원님들의 뜻을 같이 해서 폐기가 아니고 심사보류를 해서 보완해보자는 것에 생각이 어떠신지 물어줬으면 합니다.
○황세영 위원 이 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안은 동의가 안 되고 찬반을 물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해서 심사보류 해야 한다는 부분도 공감이 되고 동의하지만 의원들이 의안을 발의하고 제출하는 것이야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의회운영과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내부적으로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단체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등등을 통해서 이 제도의 담고 있는 뜻을 제대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논의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몇 분들이 발의하고 던져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안을 던지고 하는 것은 적어도 다른 의원님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이 제도의 뜻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요즘 의회에도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조례안도 와서 봤습니다.
의회운영 관련되어서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함께 공론화하든지 평가해본 적 있습니까?
옴부즈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내부적 평가해 본 적 있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의견이 모아진 적이 없었잖아요.
○박태완 위원 이것은 과정에 대한 섭섭함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상에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잘못됐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뺀다면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보자, 다양하게 공론화시켜 보자는 장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쪽의 이야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자체에서는 이런 과정에 나는 몰랐으니까 나는 반대로 한다,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류를 해 주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딱 잘라서 안 된다, 된다는 것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박태완 위원님께서 상당히 곡해하게 발언을 하시는데 본인이 몰랐기 때문에 못해 준다, 반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조례안 문제인식에 대한 왜곡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적어도 이런 조례안이라면 그런 절차와 과정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져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가 제 논점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달라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님은 심의보류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조정을 하시든 의견을 묻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거의 다 좋은 의견을 주셨고 의정모니터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김지근 의원님께서 조례를 올리셨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
○김지근 의원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토론 감사한데, 말씀 중에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무시하는 겁니까, 적절하게 법률검토를 다 거쳐서 …….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가부로 해서 심의를 보류할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다시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공론화하지 않은 절차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
○김지근 의원 문제제기를 했는데 문제제기 중에 말씀하는 것이 틀렸잖아요.
조례를 만드는데 왜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황세영 위원 평가대상이 누구입니까,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한 겁니까?
○위원장 김순점 원활한 회의중지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모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요구했습니다.
황세영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하자는 의견도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두 안건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표결을 가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 안건과 황세영 위원님께서 표결로 해서 결정짓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권태호 위원님이 이 안에 대해서 심사보류안을 내셨는데 위원님들에게 동의재청여부 확인하시고 그것이 확인되면 찬성, 반대의견만 물으시면 찬성이 많으면 심사보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께서 본 조례에 대해서 심사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과 의원 네 분의 동의가 있어서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00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제가 대표발의 하였고 서경환 의원, 권태호 의원, 추영환 의원, 이효상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점 의원입니다.
2013년10월7일 제가 대표발의 하였고 서경환 의원, 권태호 의원, 추영환 의원, 이효상 의원 등 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02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본 규칙에서 임용하는 조례명, 제명 변경에 따라 규칙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봐주시고 상세한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순 전문의원 박용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의 규정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께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 작성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사계획서 작성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순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용순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2013년도 의회공동경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의장단을 비롯한 공동경비, 이번에 제주도 연수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자세하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께서 2013년 의회공동경비 사용내역서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로 하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
김순점권태호박태완김지근황세영추영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용순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손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