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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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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10월16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4.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4.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35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받고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09시37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1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에도 잘 나와 있는데 혁신도시로 인해서 인구 증가와 요즘은 워낙 주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다양해져야 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라도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인력은 보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구상했던 우리가 광역시 되면서 인원이 너무 적게 출발했습니다.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다른 기초정부를 보면 배 정도 됩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이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인원이 늘 부족해서 실질적인 증원은 있지만 휴가 및 각종 교육, 병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원수가 적다는 말입니다. 적은데다가 적기 때문에 다른 지방정부를 보면 우리가 500명 수준이면 저기는 1,000명 수준이기 때문에 주민수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배 정도 되는데 우리도 시와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이런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요청해야 된다.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곧 구민문화센터를 완공하겠지만 계획에도 보면 2014년도에 구민문화체육센터에 정원이 나와 있는데 내부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에 최소한의 조명, 음향, 무대 그런 직원들은 완공해서 채용되면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설치라든지 무대가 잘못되었을 때는 새로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완공 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한다면 이중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보고와 인력계획도 잘 받았습니다.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보면 장기적으로 계약직을 감소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력들이 좀 부족한 과가 있잖아요. 특히 전문직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무기직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과를 활성화를 시키는 업무를 주셔서 계약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을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고 그분들을 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현재 구청에 보면 일하시는 과는 열심히 해서 잘 돌아 가는 과가 있는 반면 에 결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중간 중간에 결원되어서 업무하다가 일시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김순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무기계약직을 줄이는 부분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시관리공단 출범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 또 환경미화과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 부분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재활용부분도 장기적으로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간에 조금 줄여서 다른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각 부서 에 인력진단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비해서 현원관리 부분입니다.

현원관리 운영하면서 요즘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배우자동반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제 여유인력을 많이 확보하자 여유 인력을 증원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인 결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력관리를 하겠다. 재정운영성도 포함시켜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중기인력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 놓고도 인력변경을 증원 이런 계획을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서 불가 2년 동안에도 많이 했습니다.

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아무리 장기적으로 세워 놓아도 계획에 맞지 않으면 이런 실효성을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중에 하나를 의회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홍보직 1명 증원과 또 의회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이트 하게 가는 가운데에서 의회인력을 증원 6급 1명, 홍보직을 1명해서 의사하고 계를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협의가 되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 증원 계획을 통과시켜 놓았는데 중기계획에 보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아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인력진단 부분은 의원 수에, 인구 수에 책정되거든요. 지금 현재 기본 인력 내에서는 증원이 어려운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별도로 정원을 증원시키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비정규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저의 질의에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운영위원장님도 여기 같이 자리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인력계획에 따른 회의를 해서 결정이 내려졌고 이게 집행부하고 합의되었다고 해서 왔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의 역할은 뭔가, 의회 결정은 뭔가에 따른 위원장님의 차후에 그런 부분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 현재 출산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원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많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업무 수행하는 데는 다소 부담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인력운용계획이 보면 산술적인 계획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행사에 동원되고, 청장 오면 1시간부터 와서 기다리고, 동네 청소하는데 청장 온다고 인원 동원시킨다고 정신없고 책상 나르고 의자 나르고 해서 진 다 빠지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정말 전문인력을 잘못 운용하고 있지 않나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실장이 답변하기 곤란하지 싶은데 점차적으로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박태완 전의장님이나 김순점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정말 출산휴가, 부부동반휴직자 관계에 있어서 가중되는 업무가 그 계에 1명 빠지면 나누어서 업무가 되는데 특히 2013년부터 2015년, 16년까지 보면 복지직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힘들고 한 부분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여기에 있어서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들은 어떤 시스템의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국가의 정책변경으로 필요한 부분만 인원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인구가 이번 10월 달에 우리 13개 동에서 경로잔치를 해 보면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다면 사회복지직의 고유업무가 늘어나는 수만큼의 업무가 증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한정된 복지직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휴직을 내게 되면 그 한정된 인원에서 업무하기가 또 상당히 어려워진다. 업무가중이다. 그래서 복지업무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업무와 주민들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인력계획에서 너무 적다. 그러면 아까 김순점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유인력을 확보하자라고 말씀하셨고 무기계약직이나 그런데 실장님께서 현원관리 부분에서 여유인력을 좀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올해 여유인력은 얼마나 확보했는지 복지직에 대해서, 그다음에 2014년도에 얼마만큼 추정해서 확보할 것인지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복지직의 문제는 중구에서도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중구라는 것이 종갓집이지만 종갓집인 만큼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가중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1시05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힙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의안번호 제1021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20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울산 3.1운동 기념탑 건립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시비로 매입한 토지를 울산광역시에 반환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반환사유는 울산 3.1운동 기념탑 건립을 위해 1999년부터 국․시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립 예정지의 진입로 미개설 및 우정혁신도시 부지 일부 편입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는 사업주체를 우리구에서 울산광역시로, 건립 부지를 서동으로 북구 송정동 송정역사공원 부지 내의 부지로 변경이 하였기에 국․시비로 매입한 사업 부지를 울산광역시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반환하고자 하는 토지는 서동635-2번지 외에 1필지로 7,096㎡ 면적에 재산가액은 1억 5,574만3,000원입니다. 이하 2013년 관리계획 변경 총괄현황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021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외솔도서관의 건립, 중구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주차건물 신축, 젊음의거리 고객편의 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사업은 4건으로 토지 2필지 1,743㎡와 건물 4동에 연면적 9,838.6㎡가 해당되며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솔도서관 건립의 건입니다.

외솔도서관은 외솔기념관 인근의 동동 497-1번지 268㎡의 토지에 도서관 지상2층 320㎡의 규모로 열람실과 사무실, 자료검색대, 보존실 등의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외솔기념관과 연계하여 한글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외솔기념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 지역을 한글 중심도시로 특화함으로써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의 건입니다.

위치는 중구우정혁신도시 내 복-3 구역으로 면적은 1,492㎡이며 지상4층 연면적 1,000㎡의 규모로 강의실, 다목적홀, 동아리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1977년에 건축된 현재의 중구청소년문화의 집은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하고 재난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우정혁신도시 내에 넓고 쾌적한 장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주차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중구 옥교동 238-1번지 현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에 2층 3단, 주차면 248면, 연면적7,824㎡의 규모로 주차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문화의거리를 비롯한 중구 시가지의 상권 활성화 구역에 많은 방문객 유입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불편을 격고 있어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의 국비보조금사업으로 주차건물을 신축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편의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성남동 191-43번지 젊음의거리 내에 위치한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694.6㎡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여 상인교육장, 어린이놀이방, 북카페, 휴게실 등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그간 쇠퇴해진 중구상권에 고객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고객에게 쾌적하고 쇼핑환경을 제공하여 중구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2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및 제102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협 전문위원께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예산이나 공유재산 취득 내역을 보면 계속 구시가지 활성화에 대해서 아케이드도 건설하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계속 확대하고 여기 보면 또 고객편의시설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교육장, 놀이방, 북카페 등 하는데 그렇게 예산투자 대비 경기 활성화라든지 세수 증대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살린다고 해서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향후에 우리구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운영비라든지 감당할 수 있을지 투자 대비 효율성 면에서 과연 맞는지 이제는 점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금년도에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보면 전부다 들어 가는 돈이 구비로 되는 돈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 구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구비가 들어가면 구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2014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따라 국비는 80% 정도 건물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1년 만에 다 끝내지는 못합니다.

제일 첫 단계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국․시비를 받는데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교두보 확실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일예를 들면 외솔도서관 건립도 시비를 확보해서 건립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집도 토지를 매입하고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청소년문화의집은 24만 인구에 낡은 청소년문화의집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당연하게 문화의집을 건립해야 되고요. 혁신도시 내에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시가지 살린다고 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그 대비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량구입비부터 시작해서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 사항을 고려해서 국비를 이용해서 도시발전을 시켜나가는 부분에 노력을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역력히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젊음의거리 고객편의시설에 추가 질의를 하자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는 얼마나 확보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13억5,000만원인데 국비 8억1,000만원, 시비가 2,700만원, 구비가 2억7,000만원입니다. 고객지원센터는 지금 추세가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배송센터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간담회장을 하고 이런 중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사업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장을 만들면 교육을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딱히 한 달에 몇 회 보다는 운동기구나 교육,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4층 건물을…….

박태완 위원 어린이놀이방 이것은 고객들이 어린이를 여기에 맡겨놓고 쇼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북카페는 하면 옆에 상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상권 죽이기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이것은 한 예시고요. 저희들 계획은 입구나 다양한 시설이 들어갑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죠.

이게 신성봉 위원이 얘기했지만 투자대비 효율성 부분에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얼마나 가져 올 수 있는지 근거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장은 우리가 다른데 빌려서 쓸 수 있지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예를 들면 고객들이 와서 다른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이들을 맡겨놓고 쇼핑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정확한 것을 해서 이렇게 하면 무․유형의 효과를 얼마나 가져 올수 있다는 것까지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 시설이 들어오면 북카페 그러면 옆에 커피점을 오히려 상권을 경쟁으로 해서 관에서 상권을 죽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고 국장님, 앞으로 몇 번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해서 그냥 속고 넘어간 경우도 있지만 국․시비의 내시에 확실한 공문을 제시하지는 예산은 일체 저희들이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해서 설명을 할 때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찬성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앞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잠시 만요. 지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정리하고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김해권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들 상당히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손중익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문화중구를 표방하면서 특히 우리 지역에 전통적인 지역에 보면 3.1독립만세 운동에 따른 매년 큰 행사를 하면서 그래서 기념탑을 중구에서 건립해서 좀 더 옛 선조들의 그런 부분을 더 알리고 이런 의미에서 한 것인데 이게 북구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자료에는 진입로라든지 혁신도시로 인해서 부지가 편입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설사 혁신도시로 들어가더라도 LH공사와 협의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도 병영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계획 자체가 병영 서동 황방산 일원에 3.1 기념탑 전 병영인의 특히나 그 당시에 김기환 전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때부터 각별한 배려 속에 황방산에 결정을 해서 그 당시 총사업비가 24억원 규모로 해서 부지매입 7억7,000만원, 기념탑 건립비 17억원 정도해서 약24억원 정도 해서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 자체가 1999년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를 매입해 놓고 보니까 당초에 계획이 탑 규모를 10으로 본다면 실제로 확정을 해 놓고는 그 탑으로는 안 된다. 규모를 자꾸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안 되고 더 큰 탑으로 하고 규모도 키워야 되겠다.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넓게 잡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예산, 부지도 확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 진입로를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그 계획 과정 중에 혁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혁신도시가 들어 올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진입도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시에서 별도로 변경해서라도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하는 과정에서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께서 이렇게는 전혀 안 되겠다. 또 혁신도시가 기 계획되었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중구에서 추진을 못 맡기겠다. 시로 다시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결정을 중구에서 안 되겠다. 혁신도시가 결정되었고 진입로도 그 당시 몇 년간 기한을 줬는데 사업추진은 지진부진 했고 해서 송정역사공원으로 옮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게 얼마나 많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특히 문화중구, 중구가 종갓집이다. 거대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3.1봉제회에서 독립만세운동도 펼치고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만세운동을 펼치는데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것인데 북구 쪽으로 가고 한다는 것은 우리구에서 상당히 행정에 문제가 보이는 부분이다.

향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추진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하면 그 간에 고생하고 수고한 그런 부분이 다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건립부지 변경이 2008년8월28일 날 통보되었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 때문에 늦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각대금 5억4,600만원을 2008년도 에 받았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금액도 반환하고 부지도 반환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중구 여건이 재정상 상당히 어렵고 실제로 어떻게 나쁘게 얘기한다면 중구에 반환을 그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반환을 하지 말고 중구에서 이것을 가지려고 일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얼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5억4,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것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쥐고 있었다. 업무공백이 아니었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제가 파악할 때는 그 당시에 중구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것은 좀 황당한 답변인데요.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 변경안이라든지 민감한 부분은 정확한 절차 시스템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원칙적으로는 다음 연도에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액하고 토지도 바로 다음 해에 반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 시점에서부터 집행부 구청장도 바뀌고, 담당도 바뀌고, 실․과장도 다 바뀌는 사항인데 문제가 생긴다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토지는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중구에서 돈만 납부하고 토지는 중구에서 쓸 일이 안 있겠나. 구두로 그냥 놔두는 것이 어떻겠냐. 실무자에게 그렇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그 얘기를 듣고 얼씨구나 잘 되었다. 우리 중구가 안 그래도 재정도 어려운데 이 토지는 중구에서 가져오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께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같이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문화의거리…….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일단 같이했지만 이 부분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동시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서경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총괄적으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솔도서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116억5,000만원이며 그중 국비 61억1,000만원과 시비 25억9,500만원, 구비 29억4,500만원으로 사업비가 구성되었습니다.

외솔도서관 건립비 10억원은 2013년에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2014년도에 시비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40억원은 2014년도에 토지 매입을 위해 구비 16억1,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며 2015년도에 청소년 시설확충사업 광특회계로 23억8,500만원을 요구하여 청소년문화의집 건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의 80%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주차건물 신축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현대화 사업 광특회계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국비 9억5,000만원의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예산안에 반영 예정이며 예산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구비 각각 6억5,000만원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잔여금액 25억5,000만원은 2015년에 광특회계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젊음의거리 고객편의시설 설치비 13억5,000만원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현대화사업 광특회계사업의 국비 8억1,000만원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2014년도 국회 예산안에 반영 예정이며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와 구비 각각 2억7,000만원은 2014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4개의 사업은 구비 부담액이 25%에 불과하며 75%는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규원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제기했던 것은 외솔도서관도 건립이 필요하고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은 당연하게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되고요. 그동안 보면 문화의거리라든지,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쯤은 예산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세수가 얼마나 증대되었는지 보면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하면 잘못하면 이것이 전시행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시킨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 규제가 제정되었는데 시행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업투자 대비 효과부분은 정확히 나오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대형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산업발전 추후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재래시장이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중구로서는 21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중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휴무관계는 작년에도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시행령이 바뀌어서 오늘 오후 2시에 간담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간담회는 누구하고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국장 주재로 각계각층의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간담회 주 내용이 뭡니까?

유통산업발전법도 있고 그다음에 조례도 제정된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그 조례가 중간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다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유통산업발전조례도 지금 개정을 11월에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신성봉 위원 핵심 내용이 뭐냐고요?

개괄적으로 우리구에 전통시장 살리는 방침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짧게 핵심내용이 시행 못하는 조례상에 뭐가 문제인지 언제부터 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조례상에 문제가 아니고요. 시행령이…….

신성봉 위원 시행령 내용이 안 된 시행령 내용이 뭐냐고요 ?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전에는 법이, 이제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의무적으로 일요일 2회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협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고요. 시행령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영업시간이 12시에서 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주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잘못하면 정책이 안 맞다. 전통시장 재래시장 살린다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몰락시킨 가장 큰 원인인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적절하게 조치가 되지 않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 측면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국비, 시비 확보해서 필요한 편의시설 만드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전통시장이 요즘 보면 학성새벽시장 일요일 날 다 문을 닫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 보면 전통시장 회장님들도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성남동 191-43번지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죠.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소방서에서 들어가면 우측에 호프거리 중간지점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통시장하고…….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젊음의거리 일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아까 박태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여러 가지 배송센터라든지, 어린이 맡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젊음의거리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청소년들의 활용방안 그다음에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뭡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그러니까 규모가 4층인데 층별로 회의실도 들어가고, 상인회사무실도 들어가고, 교육장도 들어가고 배송센터, 어린이들 맡길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복합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통시장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자체가 젊음의거리가 지금 추세가 저희들도 서울에 견학을 갔다 왔지만 고객편의를 위해서 배송센터라든지 편의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별 특성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젊음의거리 고객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가 전통시장이 많은 곳이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상인회와 애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을 만들더라도 젊음의거리 특성이 있는데 젊은 사람부터 해서 이동이 많은데 속도도 빠르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서 필요한 공간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가능하면 교육장도 지역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고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에 전통시장이 21개나 있지만 시장이 있어도 관광화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른 곳을 가면 야시장이나 사람들이 늘 가는데 서울 같은 곳도 저녁 늦게 청계천에 야시장을 가보기도 하는데 진부호 과장님이 계시니까 우리구의 시장에도 예를 들어서 역전시장이다. 그러면 역전시장에 저녁9시부터 새벽2시까지는 포장마차를 쭉 해서 어려운 사람들 신청 받아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태화시장에 연중 여기는 세일시장이다. 뭔가 특이한 것을 찾아서 시장마다 상인회하고 접목시켜서 시범적으로 해 봐야 태화시장에 왜 가야 하는지 5일장이니까 5일장에 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시장이 활성화되지 이런 시설도 해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개인적으로 공익요원을 이런 시설에 공익요원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을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다양한 것들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왕하시는 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드웨어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같이 병행하려고 지금 중앙전통시장 경우에는 시가지중심가인데 야시장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을 언제든지 저녁 늦게라도 시민들이 오면 먹을거리, 볼거리를 만들고 지금 태화로가 완공단계에 있는데 보고 드렸지만 태화루에 멋진 간판, 화장실이라든지 태화루에 태화시장을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어서 청소년문화의집 거리와 관련해서 최이현 과장님, 지금 새롭게 신설된 것 말고 새롭게 건립하는 것인데 향후에 청소년문화의집도 거점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1차적으로 진행하지만 향후에 거점별 학생들이 많은 병영, 약사 이쪽에도 계획을 잡아 나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지금 혁신도시 쪽으로 입주하시는 분 중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하는데 자기들 문화시설이 없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향후의 계획도 함께 계획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지금 저희들이 성남동에 문화의집이 있고 권역별로 청소년문화의집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는 2개소가 있고, 북구는 건립 중에 있고, 울주군은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권역별로 4개소 정도 병영․반구 쪽으로 해서 권역별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청소년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각별히 계획을 잡아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조금 전에 권역별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고요. 문화의집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많은 거기에 먼저 건립해서 매입해서 하겠다는 그 의견도 있었는데 물론 이쪽에 가서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가기에는 거리가 교통이 그러니까 청소년이 많이 있는 젊음의거리 거기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리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당초에 거기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땅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당초에 우리가 물건 조사할 때는 평당 700만원, 800만원 정도 했는데 1,000만원, 1,200만원해서 금액이 너무 비싸고 실질적으로 문화의집 있는 곳은 그대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운영하고 리모델링하든지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권역별로 저희들이 태화․다운․우정․성안까지 해서 교육청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권역별로하고 추후에 또 반구․병영 쪽에 권역별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있는 부분은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순점 위원 공유재산 중에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도서관이든, 주차장이든, 청소년의집이든 건립되는 것은 좋은데 건립되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얼마 전에 외솔 최현배 선생 한글날 행사도 있었는데 식전에 한 번 먼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시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각 외부인들이 손님이 많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손님에 대한 준비과정 행사에 대한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되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생가 뒤에 풀 잡초라든지 그 다음에 해설사들의 부족, 외부인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하는 것은 좋은데 최제우 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에게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솔도서관 건립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약숫골도서관도 거점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크게 시범을 했습니다.

그때 병영․약사 인근을 해서하겠다. 라고 해서 잘되고 했는데 우리 병영에 외솔도서관이 건립되고 그러면 차후에 도서관 계획이 어디까지 해서 거점으로 해서 할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외솔도서관 건립은 동동에 잘 아시다시피 외솔기념관이 있고 생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역을 한글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과는 차별화된 것이 외솔도서관은 우리 외솔선생님의 유품이라든지, 책자가 보존실에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하고 도서관 개념으로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올 당초예산에 시비 5억원을 확보해서 6월27일 날 부지를 2억4,0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건립비 5억원을 시에 다시 요구를 해 놓았는데 7억원 정도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역별 평생교육과에서 권역별 그런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권역별은 평생교육과에서 계획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동별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약숫골도서관이 본 도서관으로 있고 내년에 북정도서관, 태화루도서관이 준공 중에 있습니다. 옥골샘도서관이 중앙동에 있고 4개소를 권역별로하고 나머지는 각 동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별로 도서 현황을 달라하고 있는데 그러면 권역별이 생기고 있으면 관내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은 주민들이 다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특히 다운동 같은 경우는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 동인데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하나 제대로 없다는 의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심을 잡고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1차적으로 각 동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도서관을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이용을 많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률 이런 부분 홍보를 통해서 이용률이 낮으면 그 부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바로 바꾸어서 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김순점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숫골도서관이 동부권 거점도서관으로 하겠다고 분명한 의지와 그런 실천으로 지금 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외솔도서관은 실지로 그 명칭만 들어도 도서관하고 외솔기념관하고는 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상징적으로도 외솔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을 봅시다. 각 동에 태화동하고 옥골하고 각 동에 생겨지고 성안동에 주민센터 지어지면 거점도서관이 지어지는데 분명한 우리 계획에는 약숫골도서관이 병영․반구 일원에 동부권 거점도서관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외솔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반대는 안 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면 약숫골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해도 되니까 그 도서관을 인력, 물적 이런 측면에서 없애야 됩니다.

과감히 없애시고 주민 프로그램도 8시 반 어떤 것은 저녁6시까지 풀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데 그 주위 동에서 다 오는데 잘 활용하고 있는데 건물을 효율 있게 활용해야지 중구에 도서관을 다 엎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무계획이 아니고 계획 대로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군데 묶어주시고 거점은 거점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분을 분명하게 지어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없애고 필요한 곳에 집중시켜 주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은 재편성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생교육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의 질의가 오고 가고 했는데 종합적인 플랜을 짜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좀 즉흥적인 아니면 어떤 생각이 즉각 즉각 바뀌어서 그것이 변경되고 하는 것은 이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외솔기념관도 문화체육과하고 공보과하고 같이 들어 보십시오. 외솔 같은 경우에도 원래 마스터플랜이 나와져서 외솔생가, 기념관, 제2주차장 확보, 제3확보, 진입로 확보, 도서관 확보 이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좀 제대로 되게 그럴 듯하게 플랜 속에서 큰 마스터플랜 속에서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전부다 하나씩 덧붙이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도 그런 측면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수립하면 전체 예산이 전체적으로 도로라든지 도서관하고 기반시설을 다 조성하면 예산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계획수립이 그렇게 다할 수 있지요.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구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일부 밖에 확보가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부분이 첫 번째로 문제점이 따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솔도서관하고 약숫골도서관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외솔도서관은 최현배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도서관 명칭을 달아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약숫골도서관하고 맥이 틀립니다. 지금 약숫골도서관은 잘되고 있습니다. 독서실도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러오고 평생교육도 거기에서 치루고 있고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과장님의 마인드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중장기계획이 왜 있습니까?

예산은 당장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장기 계획으로 넘어가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앞으로 돈이 일시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닌 것은 계획을 하나도 안 세울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고 외솔부분도 그렇고 전부다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하나씩 진척되어져야 제대로 된 형태가 갖추어지고 주위에 이런 부분들도 가면 장기계획을 가면 예산이 뒤따라가지 못한 요인도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해져야 한다. 라고 하면 우리 중구도 도서관 놓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감사 때에 자료를 봐서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 하루에 1건, 2건 효율성 면에서 책을 많이 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고민을 해 볼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보실장님, 약사제방 옆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 명칭이 뭐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약사제방전시관입니다.

신성봉 위원 준공되고 나면 어디에서 관리하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준공되면 저희들이 관리할지, 시에서 관리할지 시에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약사제방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시에서 직접관리할지, 위임을 줄지 문화재사적지로 지정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시행주체는 어디입니까, LH공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우리구청에서는 LH공사에 아무 요구도 할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LH하고, 문화재청하고, 시행자청하고 문화재관리청하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결정사항에 따라 그 사항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현재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문화재청에서의 어떤 지도사항이나 시달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 현재로 우리구에서 관여할 부분이 없냐고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현재로써는 어떤 식으로 약사제방 관리 보존 문제인데 사적지 지정승인 단계이고 그 부분에서 정식적으로 LH에서 그 부분에서 적합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신성봉 위원 우리구에서는 현재로써는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현재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관리 부분 문화재청의 사적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혀 아니고 우리도 같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도하고 신경 쓰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위원장 서경환 본 안건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해 주시고요.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시간이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018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보건․휴양․안전․후생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제4조까지 후생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 청렴식권제도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운영원칙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제6조에서 제7조는 각종 후생복지시설과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청렴식권제도 운영, 제10조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18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협 전문위원께서는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18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김규협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제8조 청렴식권제도 운영인데도 다른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이 걸립니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청렴식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데 민원인과 하는 문제가 혹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별도로 식사는 민원인에게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어디에서 식사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청렴식권제 운영은 업무추진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부서별로 찾아오면 그때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면 식사시간이 되면 주로 보면 민원 온 분들이 식사를 한 끼 하자고 하면서 담당공무원을 대동해서 가는 예가 더러 있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에서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거기 식권을 제공하는 민원인은 우리 제8조2항 1호부터 3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민원인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관계되는 민원인에게만 청렴식권제도를 구내식당에서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청 공무원들이 급이 어느 급인지 명확한 것도 없이 실무자가 아니면 과장님이, 국장님이…….

○총무과장 김규원 관계없이 다 해당됩니다.

이효상 위원 잘못하면 배보다 공무원들 식사하는 것보다 밖에 민원인들 밥 같이 먹는 것이 더 많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규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게 직급에 있어서 직급을 두고 한다든지…….

○총무과장 김규원 직급에 관계없이 찾아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연간 3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신성봉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김지근 의원,이효상 의원, 박태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2013년10월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지근 의원, 이효상 의원, 박태완 의원 세 분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의원번호 제1025호 울산광역시중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와 공개대상을 정하였으며 업무추진비의 공개 시기와 방법과 지출관련 자료작성과 요령,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한 세부 지출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정보 공개 청구 접수 시 공개범위를 정하였으며 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시 제출 의무화와 제출자료 검토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에 따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 외 3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울산광역시중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고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 집행과 공개에 관련된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 및 안전행정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으로 법령, 부령, 예규라는 법 체계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을 공개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정된 울산광역시중구 정보공개 규칙 제12조에 의거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을 공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령과 예규에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부분 없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현재의 법령과 예규 등에 규정된 기준을 별도 규정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업무추진비 공개와 생산문서 원본 공개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6일 개정 공포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규정에 의거 2014년 내년 3월1이부터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통신망으로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대상 정보의 문서원본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5호에 의거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3월1일부터는 원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신 업무추진비 공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문서원본을 직접 공개하여야 함으로 공개의 연관성은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규원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성봉 선배 의원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은 현재에도 하고 있고 2014년3월1일부터는 있든 없든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규원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는데 더 상세하게 원본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3월 되면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볼 때 9개 단체가 있지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당초에 조례 만들 때 조례를 만들고 전문위원님 계실 때 사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율을 안 했습니까?

조율이 있던데 법적으로 중앙 상위법이 있으면 굳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논란이 되고 토론이 되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의원님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깊은…….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었네요. 집행부 의견은 그렇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의원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 개념이 뭐죠.

○총무과장 김규원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

신성봉 의원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갖는 의미가 뭐죠?

○총무과장 김규원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신성봉 의원 그러면 중앙에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포함된 내용은 전혀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에 있고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시행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필요한 조례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앙에 법이 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죠.

조례는 중앙법령에 위배해서는 제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있는 내용을 조례로 만들죠?

○총무과장 김규원 필요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이 되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지만 업무추진비는 법령에 이미…….

신성봉 의원 그러면 의회는 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했죠?

지난 회기 때 의회 업무추진비하고 왜 똑같이 조례를, 중앙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누가 대표 발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왜 제정했죠.

○총무과장 김규원 그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신성봉 의원 그것도 결국은 협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협의가 잘 되었고, 집행부 공개는 필요 없는 조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의회에서 협의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일부 시간동안 입법예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입법예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법령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지시사항을 보면 행정기관에 대해서 구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반드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의회는 공개사항에 대해서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의회에서 의정비 공개된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었고 그다음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제가 한번 보니까 사전에 업무추진비로 전부다 공표가 되어 있고 누구나 다 된 사항이고 국장님, 저희 신성봉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와 지금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것이 8월6일 날 개정되어야 2014년3월1일부터 원문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조례와 현재에 구청장이 공개하는 규칙하고 그다음에 내년 3월1일부터 원문 공개하는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아닌데요. 법령이 되면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성봉 의원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중앙에 법령이 개정되거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 일부 수정하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측을 하고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를 가지고 전혀 불필요한 조례라고 얘기해 버리면 지방의회에서 뭘 합니까?

중앙정부의 법령 지켜봐야 되고, 시행규칙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고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박태완 위원 저도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또 국민권익위원회나 윤리위원회 강제사항으로 까지 이렇게 만들라고 내려온 이런 부분이 왜 일까요?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또 투명하게 사용을 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이것을 마치 만들면 잘못되는 것이 들통 나는 것 처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쓰이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의 세금을 내는 주인들에게 보여주는 투명한 제도를 보여주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오죽했으면 국민권익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 강제사항으로까지 내려왔겠느냐 봤을 때에 우리 의회에도 우리 자신들부터 윤리강령에 따르자고 해서 만들었고 거기에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집행부에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이런 조례는 나중에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제․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변화시켜 나가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만들면 큰 일이 나는 것 처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저는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혹시 해서 행정적인 낭비나 또 행정적인 조례로 인해서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공개를 숨기기 위해서 조례를 못 만들게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면적으로 공개를 하고 또 굳이 법령이나 예규까지 다 상세하게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집행부 의견이거든요. 우리 공개 규칙에도 보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는데 또 불필요한 것 같으면 의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료를 다 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서 왜 잘못되었느냐 질책을 하는 것이 맞지 자꾸 불필요하게 조례를 규정을 자꾸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상세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공개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정확하게 조례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요구를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하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부분들이…….

○총무과장 김규원 이런 것이 미비하다고 하면 질책하고 의회에…….

박태완 위원 저는 조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해야 되는 한 사람의 의원으로 서 이것을 만들어서 문제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또 하느냐는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가져와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의원 업무추진비 영수증하고 원본 다 가져다 주세요.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원본하고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안한지 판단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제출한 조례를 보면 조례 제6조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여기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내용 갖다 주시고 과장님께서 개인정보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는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감사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면 되고 지금 현재 하는 시스템에 공개된 것을 가져오십시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조례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전문위원하고 절차를 가지고 따져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공개는 공개규칙에 의해서 공개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지의회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하고 있었고 이게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이후에 8월6일 날 개정이 되어야 2014년3월1일부터 원문공개를 실시하라고 해서 모든 부분이 공개가 되는데 공개하게 되면 개인 실명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게끔 잡힙니다. 전산적으로 공개가 법으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 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청구가 되겠죠.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각 행사, 간담회, 어느 동 이것까지는 공개가 되지만 실명거론은 안 되는 것으로…….

신성봉 의원 왜 그런 제안설명을 위원장님께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서경환 제가 집행부하고 조례 발의하신 분하고 의견충돌이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핀트가 잘못 나가는 것 같아요.

신성봉 의원 잘못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위원께 할 얘기는 따로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계속 말씀하시는 내년 3월까지 어디까지 공개합니까?

구청장만 공개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모든 공문에 대해서 공개목록이…….

신성봉 위원 지방자치단체장만 포함됩니까, 실․국장 다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의회 권한이 조례를 입안하는 것인데 저는 조례가 상징성이 있어요.

업무추진비를 공개해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했고, 우리 의회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하는데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 실효성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충돌하는 부분이 상징성은 저는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괜찮다고 생각해요. 문제 실효성 내용 봐서는 똑 같은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제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에 따른다. 제출해야 한다. 중구의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해야 한다. 다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새로운 것도 다른 지방정부에서 모범될 수 있는 안도 하나 있어야 된다. 다른 지방정부보다 우리 의회에서 고생해서 만든 조례가 실효성에 대해서 다른 지방의회에서 만든 것 보다는 좀 더 새로운 것도 있고 해서 제대로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좀 더 내용적인 면에서 좋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효성에서 약간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징성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를 하나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의견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의원 그렇게 따지면 집행부나 중앙법령에 조례는 다 벗어날 수 없이 제정하는데 지금 까지 중구의회에서 조례 제정한 내용 보면 그런 논리로 나가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밖에 안 들리거든요. 설령 내년 3월에 공개를 하고 있든, 지금 하고 있든 또 분명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에 따라서 공개하자 뭐가 문제되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뭐가 문제냐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중앙정부 지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다. 그러면 조례는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역으로 법령을 위반한 조례는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지방자치법상 중앙법령을 위배해서는 법령을 만들 수 없고 그러면 역으로 중앙법령에 시행령, 시행규칙 다 되어 있는데 조례를 왜 만듭니까, 다 만들지 말아야죠.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를 지방자치에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중구 조례 다 검토해 볼까요. 중앙법령 시행규칙에 있는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다 비교해 볼까요?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의회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시 정리합니다.

중앙법령에 다 시행하는 조례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은 다 폐기 시킬까요? 그러면 지방의회 역할이 뭡니까?

법령을 벗어나서…….

박태완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여기에 대한 부분에 질의, 자료요구가 되어져 있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다 하셨죠.

○총무과장 김규원 예.

박태완 위원 전문위원이 요구한 검토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일만 남아졌으니까 판단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서경환 조례는 의원들께서 발의하였고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 5분이 검토해서 이번 회의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입장은 현재 집행부의 입장 그다음에 법률관계가 흘러 온 내용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후에 속개하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가부와 심의보류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심의보류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위원님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구합니다.

김순점 위원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 올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가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꼭 반대하는 것을 떠나서 현재 공개로 해서 홈페이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의원님이 올린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위원님들끼리 소통해서 가졌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순점 위원께서 심의보류를 요구하셨습니다.

박태완 위원 심의보류에 대한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조례 올라 온 안하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고 2014년도3월1일부터 원문공개 한다는 취지가있으니까 중복되는 것 같고 의원님께서 조례를 올린다고 해서 잘 이루어지고 하면 좋은데 이로 인해서 시행이 잘 안 된다든지 하면 그러니까 위원님들끼리 소통해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신성봉 의원 저는 심의보류에 반대하는 큰 이유는 동료위원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내년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공개할 텐데 그리고 또 공개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뭐냐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저런 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중앙법령에 근거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중앙상위법을 위배해서 조례를 못 만들죠. 우리가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예속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역으로 조례는 일절 제정하면 안 됩니다. 왜 중앙법령이 다 있는데 왜 조례를 제정합니까?

그런 논리로 간다고 하면 중앙에 다 되어 있는데 왜 조례를 제정합니까?

법령을 위배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고 아예 지방자치 의회에는 조례 제정권을 없애든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조례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중앙법령이 있는데 왜 하느냐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이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조례는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누었을 때 의원님께서 만드신 조례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징성이라고 보아지고 조금 전에 신성봉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법에 없는 것도 만듭니다. 지방정부에서 법에 없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보공개청구법이라든지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서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하는데 상위법에 있어도 우리구에 맞추어서 구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고 하면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인데 여기 내용면 실효성에 봤을 때 기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제6조나 제7조 보면 자료제출이라든지 기존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행여나 하나의 조례 이렇게 보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새로운 연구를 해서 한 두개 더 첨부를 해서 타지방정부하고는 다른 우리구에 맞는 조례를 더 연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심사 보류했다가 더 연구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성봉 의원 지금 이효상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 재판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상위법을 위배한 법령을 제정 못하도록 되어 있고 것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정해서 위배를 하면 소송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논리를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과제는 본 의원은 어떤 내용이든 간에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법령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것은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법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뭐 하려 하느냐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런 논리는 절대 맞지 않다는 것을 고집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방의회가 필요하냐고요.

박태완 위원 우리 상임위에 위원님들 근본적인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용면에 문제를 우리가 더 보완하자는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죠. 거기에 대한 문제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무슨 부분을 수정하자는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자체를 보류하자 폐기하자 이 말은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네 분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원안가결, 심사보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장의 입장으로는 김순점 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의보류 쪽에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의회보다도 업무추진비가 공포가 되어 있고 개인정보법률에 의해서 실명은 법적으로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13년8월6일 날 개정되어서 시행이 2014년3월1일부터 원문공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이효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야 되고 저 또한 조례를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표결보다는 심사보류 쪽으로 3분 의원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따르겠습니다.

신성봉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그것도 심사보류 안이 있으면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면 제청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제청이 있으면 정식 안으로 받아들여서 찬반을 기록해 주시고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렁뚱땅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자체가 법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보류를 시키는 것인지, 필요하되 내용을 좀 더 첨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보류를 시키는 것인지 대표발의한 의원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는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계속 반복되는데 중앙상위법이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해서 보류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 제정도 필요한데 내용이 좀 더 추가 내지는 어떻게 하자고 그것을 위해서 보류시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찬반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14년3월1일부터 원문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성봉 의원 자꾸 내년에 되는 것을 위원장님이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 중립적인 사회를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내년에 하시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 알고 있고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보류안, 분명히 김순점 위원께서 보충할 내용이 있으니까 좀 더 하는 측면에서 보류 동의안을 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청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제청이 있으면 안건으로 정식으로 수립하셔서 그것을 보류 시킬 것인지 말 건지 찬반을 물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요청을 합니다.

박태완 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시작되니까 폐지를 하자 이런 주장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므로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드렸거든요. 제가 회의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문구 자구수정을 하자 그것도 안 되면 보류를 해서 넘어가자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내년에 하니까 내년까지 보류해 가자는 뜻인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판단을 할 거거든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제가 위원님들 합의제로 해서 도출시키려고 연찬회도 했고 합의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순서에 따라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월 법령 통과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통과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게 구청장 및…….

○총무과장 김규원 전 실․과장, 동장 마찬가지입니다.

이효상 위원 강하게 법률로 하는 것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입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6조에 나와 있거든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그다음에 제7조 우리가 자료 제출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하나 있고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저는 두 가지 그대로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징성 집행부가 좀 더 투명하게 하자는 부분 같으면 동료 위원님들이 상징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상징성만을 가지고 법을 만든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조례를 공포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기존하는 거 말고 새로운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해야지 좀 더 관심 있게 보자, 실효성, 법이 어떤 합목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3월에 되니까 법을 만드는 거야 있어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이 아무 것도 없다면 고민해서 내용을 더 채워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순점 위원께서 심사보류안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청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삼청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과 부결과 심의보류하시는 위원님들 다 생각이 다르지만 위원장 입장에서는 원만한 합의점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점 위원님의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이효상 위원께서 제창하고 위원장이 삼청합니다.

박태완 위원 원칙적으로 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우리 의회가 법이 공포되었다고 하면 법령도 한번 안 훑어보고, 집행부 말만 듣고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무슨 예산도 예시되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확인도 안 해 보고되었다고, 나중에 보면 안 되어져 있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한 번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어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근거도 확인을 안 해 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한번 보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목록만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법령이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법령을 한 번 읽어 보는 것이 우리 의회가 법령 한 번 안 읽어 보고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신성봉 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그다음에 제청 있었고 삼청 있었기 때문에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예, 뒤에 확인해 봐주시고요.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공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14년3월1일부터 공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019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에게 주민자치센터 이용 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해 주어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별표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과 비율에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자증 소지자 본인에게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와 수강료를 30% 감면 해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원봉사활동기본법과 울산광역시중구 지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최이현 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평생교육과장 퇴장)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3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 계획서 안을 본회의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작성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감사요구 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2013년도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1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문위원님, 출석요구 대상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규협 실․국장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실․국장을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해서 실․국장을 제외한 다른 필요 시 다른 사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

○전문위원 김규협 가능합니다.

신성봉 위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법령에 의해서 어느 사람까지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도 필요시에는 출석 요구할 수 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든, 출석이든, 참고인이든 간에 포괄적으로 어디까지 대상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출석을 해도 그때 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출석을 안 해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일도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 전에 정확하게 해 놓고 출석을 요구하자고요. 그것을 안했을 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제대로 하자고요. 출석을 해야 될 사람이 많고 참고로 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지금 관계 공무원만 나열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정리를 하시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정회를 하고 법무팀이나 얘기를 들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증인․참고인 선정에 관해서 신성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권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해서 일반인 아무나가 증인 채택할 수 있습니다. 채택하는데 그것은 3일전까지 출석일 요구통지서를 의장님 명의를 통해서 3일전까지는 본인에게 도달되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관례적으로 해 왔던 틀 그대로 하는데 감사대상기관 부서 및 공무원이 되어 있거든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규협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상임위에서 선정해서 별도로 하시는 되는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추가로 하고 싶으면 의결해서 추가하면…….

신성봉 위원 어떻게 추가하면 됩니까?

누구누구를 출석 요구한다. 라고 추가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김규협 예,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해서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의장님 명의로 공문해서 3일전까지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공문이 시달되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포함이 안 되어도 됩니까?

○전문위원 김규협 예, 가능합니다. 수시 의결해서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출석요구 공무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가능한지 안 한지만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문화재청장이 출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 시켜 주십시오. 오고 안 오고는 본인이 판단을 하겠지만, 문화재청장.

○전문위원 김규협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방사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부분이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아까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계속 물었잖아요?

○위원장 서경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 간부 그다음에 감사대상 사무와 직접 관련된 단체 업체의 대표,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일반공무원 되어 있거든요.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를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한 것은 이게 지방자치법령이나 책자에 나온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다른 내용하고 달라서 혁신도시 문제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화재 문제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인하고 참고인을 어디까지 부를 수 있는지 범위를 알려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사무도 가능한지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아요.

다 된다고 라고 지금 와서 문화재청장 출석 요구하니까 그것은 국가사무라서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중구 기초단체입니다.

우리 기초단체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장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광역단체를요. 그것은 일반적인 통례라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가 법령에 의해서 출석대상, 참고인, 증인 대상이 어디까지냐고 법령에 근거해서 정리를 하고 가자. 안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규협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약사제방은 국가사무다. 그죠.

○전문위원 김규협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증인도 안 되고?

○전문위원 김규협 예.

신성봉 위원 LH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전문위원 김규협 LH공사는 자체가 국가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인을 부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성봉 위원 LH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자료요청을 실컷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법률 검토해 보고하니까 국가사무이고 공기업사무니까 안된다고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기 전에 명확하게 하고 지나가자는 의미이지 다른 의미는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규협 LH공사는 그것은 집행부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사무도 안 되는데 어디까지가 국가사무이고 지방사무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확인하고 나서 뒤에 다시 필요한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요청에 대해서 넘어가고 그 부분은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 자료 요청안을 일괄적으로 작성해서 어떤 세부요구 자료내용과 증인채택을 해서 주시면 그것을 검토해서 증인 참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키는 것을 별도로…….

이효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성봉 위원께서도 사전에 자료를 주셨거든요.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하셨으면 되는 문제인데 여기 와서 또 하고 하니까 필요한 자료도 몇 번 요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중간 중간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전문위원하고 하셔서 하는 것이 맞지 지금 회의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이것은 동료위원 의정활동을 방해 하는 것으로 하시지마시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는데 있어서 계속 법령에 의해서 확실하게 정해 놓고 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까지 하기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제대로 준비를 안 하세요.

그래서 왜 협의를 안 하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실컷 해 놓고 이것은 나중에 와서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두 번 일 하지 말자는 것이 에요. 그래서 왜 회의를 자꾸 그렇게 합니까?

계획을 만드는 것인데 속기록을 남기면서 법령이 가능한 거 아닌 거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총괄부분 하든 말든 그것은 위원들이 각자 알아서 할 일이 잖아요. 법령정비가 안 되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법령정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서경환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이 안을 다 만들어서 정리해 달라고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검토해 달라고, 그러면 검토할 때 증인이나 개인적인 부분들은 정리해서 사전에 전문위원실에 검토를 먼저 던졌다면 오늘 와서 일괄적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서 안에 대해서 말이 없다가 오늘 와서 정리하려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회의진행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지는 데요. 그러면 이것을 왜 다룹니까?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빠진 부분 넣고 하면 되지 위임하면 되지 왜 회의를 열어서 정식으로 안건 다루어서 사무계획서를 안을 토론하고 검토합니까?

박태완 위원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감사자료 요청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중에 위원회 의결로 어떤 자료라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다만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대상을 어디까지 위임사무는 국가도 될 수 있고 시가 될 수 있는데 위임사무의 감사대상을 어디까지 삼을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알고 싶어 하는 문제니까 전문위원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법률검토도 해 주시고 국회나 또는 서우선 박사에게 그런 부분 명확히 해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증인도 우리가 원하는 증인들이 오든 안 오든 3일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런 스케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회의에서 해야 될 부분은 국가사무를 여기에서 증인 출석할 수 있나를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위원장 서경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는 부서장소인데 다른 것은 동 주민센터는 작년에도 방문을 해서 동 주민센터 실태도 보고 했는데 보건소도 이번에 공사를 했으니까 가보는 것도 맞고 도시관리공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받는 것이 어떤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은 상임위에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해 마다 같고요.

5페이지 2013년도 자료하고 2014년도 자료 보면 감소 1건, 증이 8건 정도 되고 도시관리공단은 신설이기 때문에 자료가 12개 정도했는데 자료들은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셨다가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주시든지 아니면 감사장에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안입니다.

6페이지부터 위원님들 검토하고 봤을 것으로 보고 신설 자료된 부분들은 파란색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공연차량 운영실적하고 명예기자 운영실적 항상 명예기자는 예산도 지급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넣어놓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돈에 대한 자료들은 요구를 해 놓았는데 전부다 원본으로.

○위원장 서경환 13번, 14번 원본.

김순점 위원 15페이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3번에 외솔 최현배 선생 프로그램 이용현황하고, 문화공보실에 문화거리 간판정비하고 점포 임대한 것이 빠진 것 같아서 대수선비라든지 문화거리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

○위원장 서경환 예산지원내역 간판정비 대수선비 임대료.

김순점 위원 예.

○위원장 서경환 이것은 16번으로 달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제가 추가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현황하고 우리가 조례할 때 얘기한 출산육아, 휴직현황 대책인력확보 계획입니다. 넣어 놓았고 19페이지 중구컨벤션 이용 각종 행사 및 운영실적 집행내역인데 금액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21페이지 동별 성폭력 현황 및 관리실태 우리가 동에 성폭력자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실태를 파악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활성화계획에서 작은도서관 이용현황은 제가 받아 보니까 하루에 1, 2명밖에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약숫골도서관 이용 실적까지도 넣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배드민턴 운영실적 내역까지 넣어놓고 23페이지 동천 물놀이장 관계되어서 위탁계약서 사본별도 제출인데 이것은 계약서이기 때문에 사본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사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추진실적에 있어서 예산집행 내역도 넣어놓고, 27페이지 우리가 야간에 여권 만든다고 해서 야간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급 건수가 어떻게 되는데 넣어놓았습니다.

33페이지 도시관리공단에 12개가 들어 와있는데 이것은 기존적으로 우리가 교통과에 했던 부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할 것이 있으면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시간이 있으니까 감사 때 필요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검토 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신성봉 위원님 했던 부분인데 전문위원님 모든 안이라든지 오면 세세하게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김규협 예.

신성봉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구민문화체육센터 추진현황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한 이유가 뭐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특별위원회에 위임된 것은 우리가 굳이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왜 넣었냐고요. 이것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똑같이 받으려고 하면 특별위원회 추가한 자료를 다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위원장 서경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싶어서 받은 것이고 세부적인 자료들은 특별위원회는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설치도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회의할 때 특별위원회 했던 부분들은 특별위원회에서 아예 이촉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의원별로 특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질의를 할 것이냐 이것은 프리하게 하자고 아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했는데 자료요청이 세심하게 되었고 있기에 자료요청을 하면 동료위원들이 이것만 볼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아니요. 이것은 안들이 다 안 넘어 왔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죠.

○위원장 서경환 예. 이것은 안들이 다 안 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넣은 안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안들은 다 추가시키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내용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규협 혁신도시 이것은 국토부가 해야 될 업무를 LH공사를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대상은 아니고요. 혁신도시특별법이라고 해서 국토부하고 LH공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대상은 아니고 단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는 이렇게 해 주시오. 시정은 제출할 수 있는데 자체 될지 안 될지는 LH공사하고 그쪽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 업무는 여기에서 문화공보실에 해 보니까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서우선 박사하고 국가사무도 할 수 있는데 사무하고 연관이 되어야 지방에서 증인은 가능한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중구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감사대상에는 안 됩니다.

국가사무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신성봉 위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 혁신도시도 그렇고 약사제방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어디까지 접근하고 어떤 자료를 해야 될지 그 부분 다시 정리를 해 주셔야 거기에 맞는 자료를 요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증인을 신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서경환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증인출석은 안 된다. 그죠.

○전문위원 김규협 감사도 안 되고 증인도 안 됩니다.

○위원장 서경환 참고인 출석은 됩니까?

○전문위원 김규협 그것은 사무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 증인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일단 법령에 의해서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참고인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 채택이든 참고인 채택이든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더라도 본인들이 안 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 명의를 통해서 증인 출석을 하든, 참고인 출석을 하던 일단 공문을 보내 놓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감사하고 또 언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담은 생길 겁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야 되고 LH공사 혁신도시라든지 혁신도시특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없겠네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도 우리 지금 자체에 특별위원회 구성은 관급공사 부실관련해서는 우리구에 것은 가능한데…….

○위원장 서경환 가능하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특별위원회는 구성 자체가 모순이 있었네요. 그렇게 따진다면 아무도 부를 수 없고 어떻게 되었냐고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정리되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 이것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문화재라든지, 혁신도시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유곡로 오수관로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사무가 아닌데.

○위원장 서경환 우리 사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방 짓는 것도 우리가 심의했고 시비․구비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하게 담당과장은 오셔야 되고 단지 참고인 채택이나 증인 채택이 법적으로 안 와도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각 실에서 증인으로 불러오든 참고인을 불러오든 거기의 몫일 것이고 안 온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안이 그렇게 되네요.

의회라는 것이 모니터링도 하고 신문사에서도 보고하니까 아마 참고인 정도는 출석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시간을 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님 애먹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거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핵심내용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떤 사람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지금 현안사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기를 한 것이고 확인되었으니까 아쉬움이 많지만 이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삭제 또는 신규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서경환박태완신성봉이효상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총무과장 김규원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5건-제161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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