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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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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0월16일(수)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5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박태완 의원 외 신성봉 의원, 김지근 의원, 김순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사보류 된 조례안으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으나 전문위원께서 실무과하고 의논을 한 모양인데 지난 심사보류 될 때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지근 의원 조례가 지난번에 심의보류가 된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적인 문제를 법률고문단하고 충분히 해서 문구수정이나 법률적인 문제는 자구수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이 아니고 수정가결을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수정가결 되는 것은 자료를 참고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 외 권태호 의원, 추영환 의원, 김지근 의원, 신성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호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울산광역시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정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협동조합 설립촉진 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동조합의 건전한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공동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의 개별활동을 하여 주시고 10월18일 금요일 10시30분부터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추영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1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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