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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0회 제2차 본회의(2013.09.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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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3년9월11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2.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

3.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구정질문의 건

5.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4. 구정질문의 건(추영환 의원)

5.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신성봉의원 외 3명 발의)

○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의회사무국장 손익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황세영 위원, 부위원장에 김순점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신성봉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한 1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심사보고서는 전체 4건이며 9월9일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사항입니다.

추영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유곡로 오수매설과 관련한 구정질문서는 9월6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 송부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을 들을 계획입니다.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의정활동사항입니다.

9월9일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회를 가졌고 9월10일 개정 및 추석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상의 예수금 회수 및 예치금 기타 지출의 변경부분이 발생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3호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정기예탁 만료에 따른 과목변경 및 이자금액 변경부분이 발생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세영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세영 의원입니다.

지난 8월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9월4일부터 9월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예결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국장님, 소장님, 전 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376억9,69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7%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09억9,397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7억31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액은 총2억9,300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7,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황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추영환 의원)

(11시12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추영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추영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곡로 오수관로 매설 등에 대한 질문 -

추영환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추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중심 행복도시 으뜸중구 발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유곡로 오수관로 매설 반대로 태화동 유곡로 일대에 사는 주민들은 지난 2013년8월18일 유곡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태화동 일대와 동덕현대아파트 옹벽에는 붉은색 깃발과 공사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주민들은 평소에도 이곳이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심각한 교통체증은 물론 노후주택의 훼손과 균열을 염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덕현대아파트의 옹벽손상과 공사를 하면서 분진, 소음은 물론이고 상가들은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LH에서 계획한 대로 오수관로를 농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고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박성민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공사는 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로굴착허가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지난 30일 구청장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단장,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등 간담회를 가졌는데 회의내용과 결과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울산시 및 LH공사와 다시 협상할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주민들의 요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태화동 일대에 붉은 깃발이 사라지고 살기 좋은 태화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추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지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곡로 오수관로 매설과 관련하여 추영환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태화동 유곡로 인근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곡로 주위로 공사를 반대하는 깃발 및 현수막을 내걸어 반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대하는 사유로 공사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 노후주택의 훼손 및 균열, 동덕현대아파트의 옹벽손상, 영업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은 주민들이 반발이 심한데 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로굴착허가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굴착허가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유곡로 오수관 매설과 관련,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반대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2012년도 3/4분기, 4/4분기, 2013년 2/4분기 등 심의 보류된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도로굴착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과정이 선행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정혁신도시 내에 아이에스동서 200세대가 10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 유곡로 오수관로 매설에 대하여 결정이 안 된다면 아파트준공에 어려움이 있어 또 다른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화동 유곡로 인근 주민들과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적극 중재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8월30일 간담회 회의내용과 결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담회는 오수관로 매설 반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해결방안모색을 위해 개최하였으며, 주민대표의 요구사항은 유곡로 인근 저지대 침수에 대한 대책수립, 유곡로 오수관로공사는 반대, 동덕현대아파트의 옹벽의 안전성 우려 및 대책수립요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 유곡로 오수관로 매설은 LH공사와 유곡로 인근 주민합의가 선행되어야 공사가 가능하며, LH공사에서는 주민과 협의부결 시 유곡로 오수관로 매설노선을 혁신도시 내로 변경․재검토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울산시와 LH공사와 다시 협상할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곡로 오수관로 매설과 관련, 우리 구에서는 울산광역시와 LH공사에 민원해결을 위한 노선변경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건의․협의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울산광역시에서 향후 유지관리문제로 혁신도시 내 오수관로 매설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태화동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심의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민원해결을 위해 울산광역시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추영환 의원님,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구청장으로부터 추영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영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추영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영길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신성봉의원 외 3명 발의)

(11시21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한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민원현장을 다니고 계시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016호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안건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다시 발의하여 우리 구가 발주한 관급공사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방면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태화․다운 보건분소 건립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관급자재납품물량 계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24만 구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미래문화유산으로 남겨야 할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그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뿐만 아니라 준공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조속한 준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대의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본 건은 지난 7월25일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조사대상 중 동천 물놀이장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지난번 안건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작성하여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의결권과 위상을 깎아내리는 행위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는 합의체 기관입니다.

특정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회기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합의체 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의회운영을 이끌고 가서 구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본 건이 부결된 이후 해당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진보매체를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선배의원님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부실된 공사를 우리 중구청에서 인정을 하면서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물었을 때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이다, 할 말이 없다, 기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유감스러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많은 활동을 하셨고 다소 미흡했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도 청취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회를 녹취를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부실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욕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은 부실이 아니다, 물론 조그마한 결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조사결과로 구체적 잘못이나 협의점을 찾아 행정사무조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나 하나, 의혹으로 해소하는 차원의 사무조사는 하나마나입니다.

의혹해소는 사무조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10월이면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작성될 것이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 건을 다루어도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건이 가결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는 본건과 관계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의회나 집행부에서 많은 행정력 낭비와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을 부결시키고 이후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혁신도시특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자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특위라고 해서 성과 없는 특위는 의회의 위상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반대토론을 들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이 안건을 재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춘 안건에 대해서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1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 안건 가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이 상정되면 반대토론이 있어야만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회의규칙 때문에 반대토론을 들었고 혹시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을 할 분이 계시면 찬성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도 답변을 요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신성봉 의원은 자리에 돌아가시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거수표결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발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저를 포함한 반대의원은 다섯 분이고 찬성의원은 여섯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재적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는 의장을 포함한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협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13분)

○의장 김영길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김지근 의원, 박태완 의원, 신성봉 의원, 추영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다음 본회의에 제출 및 승인을 얻어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조사특위위원회와 감사와 충돌되고 중복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피해서 일정을 잡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존중을 부탁을 드리고 조사특위는 특별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예를 들면 감사기간에는 특위가 중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특위기간을 감사 전까지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사특위위원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현재 발의안에 올라온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안건이 왔는데 이 안건까지도 심도 깊게 의논하셔서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조사특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을 비롯한 안건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분과 24만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9월 한가위 고향길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황세영
권태호박태완신성봉이효상추영환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총무국장 김해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세무과장 김상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보건과장 신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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