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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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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9월5일(목)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11시02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박태완 의원 외 신성봉 의원, 김지근 의원, 김순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태완 의원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안심사 중인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공동 발의하신 김지근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지근 의원님,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행자위 끝난 것 같은데 …….

김지근 의원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한 박태완 의원을 대신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을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계획수립, 시행,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협의회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금년 6월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중구도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선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의원 제가 발의했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제2장에 보면 유아원 교사, 유치원 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이런 식으로 망라해놨는데 이 조례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근무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근무하거나 우리요양원에 근무하거나 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선생신분이라고 해서 다 보고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 설명이 너무 방대하게 설명해놨는데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영환 위원 이번에 구 의원을 승계 받은 추영환입니다.

다 보지는 못했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2항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그밖에 사회복지 관련단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사회복지 관련단체라고 하면 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발의하신 김지근 의원님에게 질의하는 겁니까?

추영환 위원 단체이니까 집행부에 혹시 아시면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왜냐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단체를 말한다면 그 부분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깊이 있게는 정확하게 정리하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법률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법률시행령 제3조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예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서 등록한 단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등록한 단체가 비영리법인인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다 비영리법인으로써 등록을 광역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시에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는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확인이 안 되면 끝나고라도 중구에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도 있을 겁니다.

간략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조례라는 것은 구청에 여건이나 현실에 맞도록 조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급여나 수당, 여비 이런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근본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에 문제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보면 사회복지사 2급 이상자격증을 소지하고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공무원들은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약100대1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사회복지시설근무자 보수를 동등하게 지급하자고 했을 때 담당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역차별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집행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

권태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는데 대기업 다니는 사람 월급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월급을 똑같이 만들라는 내용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미리 조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이 있어야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이 아니고 의원발의로 …….

○위원장 고호근 의원발의로 나온 부분이고 답변은 김지근 의원님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의원 집행부에서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조례는 의회에서 발의했지만 설명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우관련해서 공무원이 100대1로 왔다, 배웠다, 못 배웠다, 대학교 나온 사람이라고 하고 학벌이 없는 사람하고 처우차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집니다.

동급직종에 종사했을 때는 그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봐지고 중구의 단체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가 196명 정도 되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29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의원 중구 복지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100몇 명 정도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처우개선하고 법률적으로 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사 처우개선 관련조례가 지금 시작입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50개 단체가 개정이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에서도 올3월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 만족하고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들을 한번 더 생각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제도권 안에 넣을 수 있다는 것,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분들을 제도권 안에 넣어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조례개정 자체가 문구 자체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개정하고 난 뒤에 잘못된 것은 다시 개정해서 수정해나가고 그 사람들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례가 미흡한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될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호근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경쟁률을 치열하게 뚫고 온 공무원하고 외부에 있는 사회복지단체에 근무하는 근무자하고 임금수준을 동등하게 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한 부분이고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에는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5조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관련 자기들끼리 월급을 정하고 적당한 수준에 따라서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정하면 안 해 주었을 경우에 우리 구에 와서 조례를 정해놓고 왜 안 해 주느냐,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김지근 의원 이것은 조례로써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당해연도 임금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는데 그 수준에 맞추어서 차후적으로 개선해나가라는 권고사항으로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관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임금을 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규칙이 정해져있으면 규칙에 따라서 시설운영자가 종업원하고 같이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적당한 수준의 임금을 측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조례를 정해서 올가미를 맬 필요가 있나 생각을 가지고 조례안 세부검토내용에 보면 조례라면 문구가 안 맞는 부분은 수정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복지지원과하고 같이 긴밀하게 의논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근 의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안이라고 만들어 오셨는데 이것은 순서가 안 맞다고 봐집니다.

4조에 보면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고 문구를 바꾸어 놨습니다.

결론적으로 꼭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문구이기 때문에 검토안이라고 볼 수 없고 검토하는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조례를 발의한 사람하고 의논해서 법률검토를 거쳐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률적으로 검토안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하라는 것은 문구차이지, 별 차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사전에 검토하셔야죠, 검토안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만일 본 조례안이 확정․공포되면 구에 재정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우개선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불만 혹은 집단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걱정도 됩니다.

재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조례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구가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조례를 가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문제점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고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근 의원 권태호 위원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질의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올해 임금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하자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있습니다.

공무원들 봉급을 올해는 1.5% 인상시킨다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중구사정이 나빠서 공무원 올해 임금인상은 1.5% 하라고 했는데 재정이 없어서 1%밖에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재정이 어떻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아닌 채용하잖아요, 공무원 몇 호봉으로 하라,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듯이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임금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하라고 내려옵니다.

지침에 괄호 안에만 해서 우리가 협의해서 임금을 정하면 됩니다.

우리재정하고는 이야기하는 것이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제5조에 검토의견은 복지지원과에서 낸 부분이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상위법을 인용하면서 상위법 취지보다 과도한 의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여 초과입법으로써 위법성 논란이 높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2항 보건복지부가 시설별로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강제규정으로 구청장에게 예산확보 의무를 부여한 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선언적 의미에 가까운 노력의무만 요청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넘어서는 초과입법으로써 위법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조례안을 박태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셨고 김지근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에 대한 개선이나 신분보장에 대해서 현실적 사항을 비추어 봤을 때 재정여건이 어려운 중구이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제반적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죠?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박태완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발의조례안은 전문위원님께서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의 전에 검토의견에 나오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정되거나 해결되어서 이 조례안이 의원발의가 되어서 위원회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에 가까운 의견대립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례안이 아니겠나, 그 취지에 맞는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이 조례안의 취지에 벗어난 절차나 과정에 혼선이나 차질이 발생한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된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는 의사진행발언에 관련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발의자체가 행정자치위원 김순점 위원, 신성봉 위원, 박태완 위원입니다.

여기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김순점 위원님하고 박태완 위원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위원회 소관 사항인데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검토의견이 보니까 전문위원하고 의논이 안 된 부분이고 복지지원과나 상위법도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의원 산고의 고통이 심한데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토론도 진지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정회 전에 하신 말씀, 조례는 복지건설 소속이 아닌 위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이라는 발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은 개별입법기관입니다.

어떤 조례든 다 만들 수 있고 우리위원님들이 구 조례가 아니고 시 조례도 만들어서 건의할 수 있고 법률도 만들어서 국회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정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물론 조례가 올라왔는데 검토안도 사전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조례안이 접수가 되면 이 조례안을 가지고 대표발의자와 협의하는 것은 떠났습니다.

이 조례는 수정할 부분은 우리위원회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심의보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결을 시킨다든지 부결을 시켰을 때는 다시 누가 조례를 개정해서 대표발의해서 올릴 수 있겠죠, 만약에 심의보류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위원회에서 수정이 되고 다해야 합니다.

대표발의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률검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2일, 3일 내로 법률검토가 안 됩니다.

법률검토는 자문하시는 분에게 들고 가든지 고문변호사를 통하든지 법제처를 통하든지 통해서 법률검토를 해야 하지, 자체에서 법률검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거나 검토보고가 올라와있고 위원들끼리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심의보류를 해서 완벽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저희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자위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조례도 할 수 있고 시 조례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새로운 조례안입니다.

우리위원회에도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 과정을 안 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검토보고서가 나오고 우리위원님들 전부 잘못됐는지 상위법 검토해보자고 나오는 것 같으면 앞으로 새로운 조례를 낼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회 같이 공동발의를 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여기 와서 이만큼 논란이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영환 위원 조례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완벽하다고 보지 않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의견들을 제시해서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기피 작업, 힘든 작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수정을 해서 재검토를 하는 방안을 해서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양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김지근 위원께서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월요일쯤이나 재심의할 수 있는 심의보류를 해 주셨는데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나 세부내용을 검토 후에 하자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2013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추영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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