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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9.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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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9월9일(월)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환경미화과 소관

3.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4.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

5.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환경미화과 소관

3.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4.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

5. 계수조정의 건


(10시31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복지경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심사 및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이어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10시33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되었습니다.

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심사단계인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원안수정 되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복지경제국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지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 182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비 1,500만원을 사회복지보조과목을 편성하여야 하나,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어 예산집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29쪽 과목변경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당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원안과 함께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를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환경미화과 소관

(10시36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해근 복지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841억5,100만원보다 15억8,600만원이 증액된 857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4억6,000만원이 증액된 178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특별교부금 5억원, 드림스타트사업 국비 1억4,000만원 신규편성 등 기정액보다 7억4,100만원이 증액된 60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육성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3억8,100만원이 증액된 34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공공임대주택 온실가스감축사업비 500만원 신규편성 등 기정액보다 440만원이 증액된 5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환경취약지역 관리비 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1억6,100만원이 증액된 1,08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지원과는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달기, 6.25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 재단 및 향로설치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을 위해서 4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노인돌봄서비스, 드림스타트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등을 위해 7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사회적기업육성지원 홍보 등을 위해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공공임대주택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및 집행잔액 370만원과 예산절감액 등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종량제봉투공급 대행업무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간위탁비 4,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작비 4억1,900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4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중익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복지지원과장 손중익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8쪽 201-01 사무관리비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달기 6,520만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달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공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6.25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 제막식 등 6월 호국보훈행사 시에 각종 보훈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울산에서는 최근 남구에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달기 사업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수원시, 창원시, 성남시 등 명패달기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달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6,52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달기사업은 국가유공자어르신들께는 자긍심을 높여주고 젊은 세대에게는 애국심과 호국정신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비를 변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401-01 6.25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 재단 및 향로설치비 1,3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건립사업은 지난 6월에 건립공사를 완료하여 총예산 8,000만원 중 기념탑 7,600만원과 바닥설치비 304만원으로 총7,90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재단 및 향로를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금번 1,3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6.25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은 참전유공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서덕출공원 내에 기념탑을 설치한 이후 참전유공자들의 만족감과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유공자들의 공덕에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69쪽 302-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구입비 1,980만원 감액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중인 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전년도 4,600만원보다 900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5,500명으로 예상으로 당초예산에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시스템 강화로 은닉된 소득, 은닉된 재산발견으로 수급자보호중지 증가와 전출, 장기분 환자 증가 등으로 쓰레기봉투 지급대상자가 당초 예상인원보다 1,300만원이 감소하게 되어서 1,98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먼저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6.25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 제단 및 향로설치에 대해서 1,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기념탑을 만든 것까지도 많은 기념탑도 울산광역시에도 있고 각 구군마다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했지만 중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6.25참전용사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모임에서도 강력한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했을 때 의회에서는 맞지 않다는 울산광역시단체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김지근 위원님이나 상임위에 선배위원님들께서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나,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제단이라는 것이 묘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유공자들이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묘지가 있거나 후손들이 성묘를 다 하러갔을 텐데 제단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되고 다른 구군에도 제단이 다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전국적으로 50%정도가 제단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옥동에는 일어서서 꽃을 놓는다든지 국립묘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앉아서 하는 제단이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이것은 저희들이 제사를 지낼 때 각종 기념식 때 제물을 올려놓고 앞에서 자루를 놓아놓고 술잔을 놓아놓고 절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권태호 위원 요구사항이 많았습니까?

이것이 서덕출공원에 가보면 평편하게 제작을 해놓으면 다른 곳에서 노숙자들이나 잘 모르는 어린유아들이라든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염려되어서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제단자체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에 의회에 기념탑을 예산을 올릴 때 2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상황이 안 좋아서 1억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의회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다른 구에 2억3,000만원 들였고 다른 구에도 견학을 많이 갔지만 예산이 제대로 된 것은 1억5,000만원 이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8,000만원 가지고 그당시에 김기호 계장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치를 괜찮게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들고 장난치고 부순다는 것이 아니고 누워서 잘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고 향로하고 제단을 요구하는 분들이 단체에서 많은 6.25단체에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집행부 자체에서 요구하신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개별적으로 만날 기회는 한두 분들 돌아가신 분들 특히나 유족 분들이 저에게 몇 분이 말씀하셨고 기본적으로 6.25기념탑 제막식을 마치고 집행부끼리 별도로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6.25참전용사기념비가 권태호 위원님 말씀에 논란 끝에 잘 만들어서 되어 있는데 참전용사가 전국에 총 몇 명이었죠, 거기에 이름을 다 새겨놓았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이름 새긴 분은 1,191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돌아가신 분하고 전부 보훈청에 요청하니까 2,500명이 왔는데 동별로 정확하게 되면 조사하면 중복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보훈청에서는 2,500명 정도 된다고 …….

김지근 위원 살아계신 분하고 다 해서 그런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다 합해서 …….

김지근 위원 그분들이 참전용사회장님하고 명함에 이름이 다 올라가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희들이 확인해서 동별로 이사가신 분 하면 1,191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회장님하고 이름이 올라가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올라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좋은 사업인데 제가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행정이 앞뒤가 안 맞다고 봐집니다.

향로를 피우고 제상을 놓는다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살아계시는 분 이름까지 적어놓고 향로 놓아서 제사 보내고 모양새가 조금, 살아계신 분 이름은 있지만 돌아가시는 분 이름도 있으니까 그분 보고 지낸다고 하면 맞는 말도 되는데 우리가 충혼탑도 가도 제상 같은 것은 없잖아요.

향로만 놓고 묵념하고 오는 상징성 같은 것인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충혼탑에 가서 참전용사들에게 묵념하고 일반시민들도 가서 6.25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상까지 차려서 제사를 지내겠다면 살아계신 분한테 제사지내는 것하고 똑같은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반대시각으로 봤을 때 살아계신데 왜 제사 지내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순수하게 제사만 지내는 아니고 6.25기념탑에는 국화꽃을 가지고 와서 묵념도 하고 같이 향을 피워서 …….

김지근 위원 차라리 이름을 안 새기는 것 같으면 돌아가신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살아계시는 분이 있는데 향로를 피우고 묵념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개인이라지만 사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 올리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초기에 2,000만원 삭감되기 전에 1억원 예산에는 제단이 설치되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8,000만원을 가지고 많은 타 자치단체에 견학을 했습니다.

멋지게 어떻게 규모있게,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견학을 많이 갔습니다마는 제가 당초에는 제단이 꼭 있어야 되겠다, 타 자치단체에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었는데 꼭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초기에는 예산과 이 사업을 집행할 당시에는 제단에 대한 필요성은 전혀 판단하지 않으셨고 추후에 선양비가 건립된 이후에 6.25참전유공자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봐도 되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당일 날 제막식 행사 날 개별적으로 저에게 많은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는 그 당일 날 제막식행사 마치고 별도로 돌아가셔서 임원들끼리 협의가 된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6.25참전유공자 충혼탑 말고 남구와 중구와 같이 선양비, 기념비를 만든 자치단체가 전국 230여개 자치단체 중에 50여곳 정도 된다고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확산되고 100여군데 가까이 상당히 많이 단체별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발령받자 이런 사업비가 있어서 왜 광역시 단위 하나만 있으면 되지 하고 의문을 가졌지만 타 자치단체 견학을 가기 위해서 파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건립되었다는 …….

황세영 위원 이 사업이 집행부서,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계획, 의견수렴과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했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전혀 제단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올렸지 않습니까?

판단을 못한 것인지 제단이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모든 사업들은 충분한 이해관계 되는 분들의 의견수렴이나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초기에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요구하면 사업을 집행했다가 다시 요구하면 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 버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앞에 과장님이 여러 군데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남구는 그 당시 사업비가 2억3,000만원인데 저희들도 요구를 2억원 정도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은 도저히 어렵겠다고 해서 1억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중요한 것은 충혼탑은 아니잖아요, 충혼탑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달리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이 충혼탑이고 이 탑은 김지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선양비인데, 기념탑에 살아계시는 분들의 이름을 다 새겨둔다고 해서 제단을 설치하는 것은 한국적 사고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사이고 형식이고 설치되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단이 제사를 지내고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현충일로 현충탑에 가보시면 국화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각종 행사시에 국화도 놓고 그런 것도 있지만 묘지가 없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오셔서 유족들이 오셔서 제사를 지내고 그런 형태입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유공자의 집 명패달기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해 준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굳이 이 시기에 하는 이유가 살아계시는 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지금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다면 유공자의 집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안 달아주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아닙니다, 같이 달아주는 겁니다.

추영환 위원 꼭 이번에 안을 올려야 되는 그 외의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6.25참전 내지 월남전 대부분 다 6.25가 가장 고령자인데 연세가 거의 80대중반입니다.

90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5년 이상 사는 분은 거의 몇%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이것이 꼭 국가유공자의 명패이다, 이런 것보다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국가유공자의 집에 명패가 달려있네, 이렇게 홍보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라나는 세대들이 애국정신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심지어 6.25를 북침이라고 할 정도로 6.25가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는데 명패가 곳곳에 달림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이 저 집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저 집은 이런 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유공을 세웠기 때문에 명패를 달아줬다, 그렇다 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추영환 위원 취지는 동감하고 있고 이런 분들에게 예우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굳이 추경예산에 들어갔는지 그렇고 정말 할 것 같으면 계획성있게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혹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는데 이 사업은 국가가 해 주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현실적으로 국가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일부 말씀에 공감되고 국가가 이 사업을 해 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추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패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한번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저희 집에도 가면 유공자의 집이라고 명패가 붙어있는데 그 명패가 노후 되어서 흉물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이 아니고 명패를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급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명패를 갈아주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그렇다면 한번 예산을 했었고 교체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제 기억에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했는데 명패달기 사업을 했습니다.

추영환 위원 그러면 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체라고 나와야지, 이것은 신설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국장님이 그 당시에는 광역시예산을 해서 명패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6.25로써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은 분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6.25나 월남전에 참여하시면 현재 법률이 바뀌어서 참전유공자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6.25유공자, 월남전 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통일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광역시비로 해 주었는데 100%는 아니고 전쟁이 나서 공을 세웠거나 판정을 받았거나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유공자판정을 받은 분들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6.25참전용사를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몇 십년 전에 명패가 집에 달리고 했는데 다른 타 단체에 명패가 달렸으니까 우리도 달아줘야 한다는 생각,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분들을 위하고 그분들 대접받을 수 있게 하려면 명패보다는 명찰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유공자 명찰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멋지게 해서 그분들이 나올 때 달고 다니면 저분이 6.25참전용사이구나, 대접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발상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옛날에 해왔던 그대로 이어서 명패를 단다는 것도 새로운 생각도 해보아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울산시 전체 몇 개 달아봤자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정도로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촌 집 같으면 명패 달면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지만 요새 아파트고 빌라고 그런 곳에 사시는데 명패를 달아서 무슨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발상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명찰을 멋지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면 대접받을 수 있도록 발상을 바꾸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충분히 저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25참전명패를 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당사자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도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민족적 비극인 6.25전쟁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사항을 알리자는 것도 있습니다.

6.25을 북침을 했다는 그런 말까지 젊은 세대들이 동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육을 받을 때 북한 사람은 얼굴자체가 빨갛다 했는데, 그 자체가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어야 되겠다,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변할지 모르지만 먼 훗날 우리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도 전쟁에 참여하면 후대에 공헌을 국가가 알아주지 않겠나,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나, 홍보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근 위원 예산을 봤을 때 계획적이지 않고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쁜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와서 예산해 달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탐탁지 않지만 못 이겨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못해준다, 그런 냄새가 많이 나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 듣고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죠.

어제 아래 5월에 당초예산 때 그렇게 시끄럽게 해서 올렸는데 1년도 안 지나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의 생각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다시 올려서 의회에 설명하면 되지만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에 했는데 몇 개월 안 되어서 어르신들 올려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의회에서 해 주면 해 주고 안 해 주고 못해 준다 하더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예산의 냄새가 물론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해보고 어르신들 설득해보고 1년 지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야지 데모한다고, 압력 행사한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이 예산은 당초에 제가 두달 전에 개별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명찰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셨고 그에 대해서 내려가서 직원들끼리 많은 의견을 나누었는데 결론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위원님들 전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신 김지근 위원님 부분을 공감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훈단체에 대해서 다른 이익단체가 많이 있지만 보훈단체만큼은 그 앞에 가면 작아집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명패달기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충혼탑도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찾아와서 집행부에서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했다, 회장님하고 찾아오면 곤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야 하고 예산을 올릴 때 될 부분은 해 주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은 예산자체를 편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도 예산이 2개나 올라왔는데 고민스럽습니다.

부결되어도 단체에서 찾아오면 누가 제일 강경발언을 했는지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올해 선양비를 했고 내년쯤에 하면 좋은데 올라왔으니까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169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부분이 2,58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래 기초수급자가 4,600명 정도 되는데 완화를 시켜서 5,500명 정도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탈락자가 많아지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현재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현재 4,5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되려 100명 정도 깎였는데 정부에서 전산시스템을 돌려서 대상자가 안 되는 부분을 줄인 부분도 있지만 기초수급자생활을 하다가 탈락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세대는 넘을 것이고 새로 된 부분이 있으니까 구제방안이나 현장을 돌면서 실제로 자식이 있지만 단절한 관계, 남편이 있지만 별거상태 이런 것은 구제가 다 됐는지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지금 현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람은 재조사하라는 명단이 내려옵니다.

국세청하고 연계되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족관계가 단절되어서 완전히 아예 안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국세청에서는 예금이 있는 분은 안 된다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근에 주민들이 맞다고 도장을 받아오거나 조사했을 때 통화했을 때 단절된 부분이 있으면 구제를 하는 부분이 제일 어중간한 사람이 이 부분입니다.

대책을 세워야 하고 어떻게 구제할지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희들이 국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악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언젠가는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저는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악용하는 부분은 어떤 법이라도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1% 같으면 그것을 자꾸 부각시켜서 전체를 호도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건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회의 끝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 앞에는 삭감되고 뒤에는 170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은 기정액보다 또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될 건데 예상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은 50대50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짜리 4만원 정도 양곡을 구입했으면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50%를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사회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권태호 부위원장님과 김지근 위원님, 추영환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설명서 185쪽 307-10 여성단체교류사업 5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교류사업은 올해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으나 미편성되어 금번 추경에 재요청하는 사업비로 자매도시와 결연 1주년을 맞이하여 자매도시 여성단체협의회와 우리 구 여성단체 간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 307-03 중구여성자원봉사회 우수사례지역견학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여성자원봉사회 우수사례지역견학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나 미편성되어 금번에 요청하는 사업으로 한 해 동안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수고와 사랑을 실천한 여성자원봉사자들에게 우수자원봉사 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힘으로써 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탐방을 함께 실시하여 노고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두 사업 모두 2012년 시행한 사업으로 회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많아 올해에도 본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이 부결되었는데 부결된 예산은 부결된 사유가 충분히 해소되었거나 새롭게 편성해야 될 사유가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다 해소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사업은 작년에도 계속 했던 사업으로써 회원들이 계속적인 요구도 있었고 희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부결됐는데 단체회원님들이나 그분들의 건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충분히 협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제가 각 동에 회장님들과 각 단체에 회장님들하고 전화통화나 면담을 해서 분위기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회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정식적으로 회의를 하지는 않았고 제가 전화나 …….

김지근 위원 부결이 되었으면 예산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단체회장이나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회의결과를 만들어내고 의회 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지 전혀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전화로 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화로 될 일이 아니고 여성단체교류사업이 자매결연 맺은 사업이죠?

복지행사보조 307-10 예산편성도 잘못됐습니다.

단순히 복지사업이 아니고 여성단체교류사업이라고 해서 307-10으로 해서 복지관련 해서 편성한 것은 잘못됐고 이 예산도 편성하려면 307-04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작년에는 광주하고 교류가 있었는데 자치단체 간에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

김지근 위원 그러면 307-10은 뭡니까, 복지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보조 아닙니까?

사회복지보조를 민간단체가 교류하는데 사업에 편성하면 안 되고 자매결연은 민간행사보조금은 307-04로 편성해서 올려야지 당초예산에 부결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확인검토도 안하시고 그대로 바로 올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결을 시켰으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편성이 잘못됐으면 목을 바꾸어서 올라와야지 광주하고 자매결연인데 민간단체교류해서 복지에 편성한 자체도 잘못됐고 당초예산에 부결된 사유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여성단체교류사업은 그 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구군 간에 업무도 교류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봐서 복지보조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당초에 1,3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500만원 삼각된 거죠?

규정에 800만원이 있죠, 그러면 이 800만원은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여성주간행사에 7월에 …….

권태호 위원 당초에는 1,300만원을 올린 거죠, 그런데 500만원 삭감 됐죠?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공감한 부분이 많고 당초에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과장님께서 질의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답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와 똑같은 답변입니다.

여성교류단체가 어떤 단체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우리구청에 여성 각 단체들 …….

권태호 위원 교류하는 데가 어디죠?

음성하고 나주에 방문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작년에는 광주를 다녀왔는데 올해는 두 군데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

권태호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짜진 것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산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1,300만원 자체가 여성단체교류사업인데 자매도시에서 울산을 방문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작년에 음성에서 저희 문화거리 축제할 때 한번 왔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올해는 올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기간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작년에 1박2일 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저희도 방문하는 것도 1박2일로 계획을 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권태호 위원 자매도시라면 왔다고 하면 방문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조금 더 도시 간에 신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방문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작년 5월11일날 두 도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경제, 문화, 관광, 민간교류 이런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분야에서도 교류를 함으로써 상호 정보교환이나 여성시책이나 정책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광주 비엔날레하기 전에 갔었는데 춘장축제에 참석해서 축제하는 곳곳도 둘러보고 비엔날레도 가서 견학하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나 특화 거리된 부분들을 여협 회장님들이 다 둘러보고 오셔서 여성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고 회원들 간에 토론도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거기에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단시일적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견학을 함으로써 중구에 시책을 할 때 좋은 의견제시로 나타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질의하는데 말로 질의하는데 보조금편성도 잘못된 것도 인정을 안 하시고 있는데 예산편성도 사회복지보조는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관리사업, 생활이 궁핍한 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사업관련사업에 편성해야 하는데 편성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여성단체교류가 2005년도 강변 축제할 때 처음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세월이 9년 정도 흘렀는데 흐른 세월동안 단체와 교류를 하면서 현장견학하고 방문하고 여행 비슷하게 가서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10년 세월이 흘렀는데 결과보고서도 한 장도 없고 결과도 없고 구경하고 꽃구경하고 오면 끝이고 이것은 아닙니다.

단체교류를 하면 단체에 누가 갈 것인지 선발 감독도 나오는데 이산가족찾기할 때 선발하듯이 회장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갈 것인지 임원진만 가는 것이 아니고 밑에 일하시는 분들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발방법이나 갔다 와서 문화교감을 해야 하고 결과물을 가져와서 의회에 설명은 한번 있어야죠.

예산만 올려놓고 교류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분명히 결과물과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계획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매결연 맺으니까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울산에 오는 거 저희들도 봤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분들이 오는 것과 우리가 가는 것하고 똑같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구민 세금가지고 교류사업을 하면 결과물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야지, 왔다 갔다 핑퐁게임만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행사장에서 참석한 부분도 있지만 그전에 식당에서 교류회 해서 식을 단체장 건의사항이나 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이나 그런 것을 설명하고 구청에서 소개할 부분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과보고서도 내부적으로는 작성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어떤 성과가 났느냐, 딱 내놓고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

김지근 위원 지금 당장 성과가 아니고 미래적인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갔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10년 후에 중구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미래목표가 있어야 교류가 되지, 갔다 오면 없어지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우리하고 접목시킬 것이 없으면 끊어야죠, 다른 곳에 맺든지 해야지 결과물도 안 나오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교류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음성, 나주는 한번도 안 갔다 와서 광주는 작년에 갔으니까 안가고 음성, 나주 쪽으로 가서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해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당초에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과 보충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작년에 잘못된 부분과 앞으로 계획을 정확하게 브리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중복된 질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185쪽에 여성자원봉사회 우수사례지역견학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거쳤는데 저희들 예산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심의가 안 되어서 미편성된 부분입니다.

황세영 위원 한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된 것은 당해연도에 언제든 예산을 다시 집행부에서 편성할 수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올해 사업으로 하겠다고 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여성단체교류사업이 여성권익증진에 307-10 사회복지보조에 예산 편성된 것은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단순히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그리 안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초단체 간에 문화나 그런 부분을 접목하고 그렇게 한다는 배워올 부분 …….

황세영 위원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여성단체 여성의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취지에 보면 들어갈 수 있는 …….

황세영 위원 포괄적 의미해석은 임의적이라서 판단하기 어렵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만 질의하는 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들은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해서 유인물로 대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설명이 필요한지 …….

○위원장 고호근 이 부분은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드림스타트하고 시각장애인부분인데 성립전예산이라도 우리위원회에 6월쯤 되어서 사업시작 전에 설명을 했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빠트릴 수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설명하고 북정주민센터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의회에서는 더 좋은 위치가 있는지 건의도 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들 7월부터 경로당에 순회안마를 한다는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어느 분이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들이 동네주민들이 질의했을 때 당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도 위원회에 보고를 마치고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질의․답변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두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개인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다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영환 위원님께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고 업무보고서를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건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예산이 집행되는데 우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방향을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개인보다는 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방향을 건의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부호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쪽 상권활성화 관련 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250만원에 대한 증액요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구역전시장과 옥골시장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2개소의 공공요금이 2013년1월부터 8월까지 전기요금 108만1,910원과 수도 요금 285만5,100원, 총393만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특히 금년도 2월, 3월경에 옥골시장화장실 재정비공사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과다 지출되었으며, 올여름 울산이 82년 만에 38.8도까지 치솟는 것을 비롯하여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구역전시장 및 옥골시장 방문하는 고객 및 상인들의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 동절기 공공요금의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편성하여 적기에 공공요금 집행으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4쪽 사회적기업육성지원 사회적기업 TV광고 홍보비 증액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울산광역시의 2013년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예비사회적기업 TV각종 홍보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7월에 3,833만3,000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8월에 울산광역시 2013년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추가공모에 사업비를 신청하여 1,87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TV광고 홍보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8월에 광고제작사를 선정하여 사회적기업 11개 기업에 대한 광고촬영을 이미 마쳤으며 방송 홍보를 위해 광고심의 중에 있습니다.

광고심의 후 계약금과 동시에 정규방송 3사를 통해 9월말부터 12월까지 TV방송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예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204쪽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라면 통상적으로 간단하게 2개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TV광고, 이미 선정을 다해서 준비하거나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사회적기업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저희 구에는 사회적기업이 총11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9개소였는데 하반기에 2개소 추가되어서 11개소입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이 3개소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8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증사회적기업은 태화루예술단이라고 행사 때 공연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울산고래라고 고래빵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인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단계이고 사업주가 직접 어려운 이웃도 돕고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복산2동 인근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100만원씩 기부도 하고 하는데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영환 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우리특산물에 대한 홍보나 중구에 대한 특산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은 사업주가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고 우선은 고용창출입니다.

최우선은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장애이라든가 취약계층 쪽에 이익을 남기고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회적기업 TV광고에 성립전예산으로 3,800만원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 광고를 촬영을 다 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3,700만원 물론 국비이지만 TV광고를 해서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광고를 시연회도 하고 했는데 첫째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지명도가 없습니다.

가로변에 행사할 때 사회적기업을 같이 행사에 참여시키고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하고 TV3사에 특별공모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힘든데 TV3사에 국비를 확보해서 공모해서 당첨되었고 당초에는 한달정도만 방영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대 TV광고보다는 각 기업체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써달라고 실무자들하고 협상을 하고 추석선물을 할 때가 있으면 고래빵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 TV광고를 해봤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까, 의문이 많이 듭니다.

예비적사회적기업이 8개나 되는데 우리위원회에서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고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많이 했습니다.

TV광고는 아직까지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도 수용도 못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인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제품을 납품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예산은 실효성부분에서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립전예산이고 전체가 진행되기 전에 우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사회적기업 홍보에 대해서 촬영을 다 마쳤다고 했는데 중구에 있는 7개 업체에 대한 홍보였습니까, 아니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권고에 대한 홍보였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사회적기업 11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11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구에서 유치에 대한 내용도 홍보에 대한 촬영이 끝났으면 우리위원회에서 볼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예.

권태호 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근본적 취지를 봤다면 사회적기업을 중구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체에 대한 권고도 중요하지만 광고는 짧으니까 중구에서 사회적기업의 유치에 대해서 취지가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이 사업의 목적이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도 지자체별로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라는 이유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공모사업이 만들어졌고 공모사업을 해서 당첨도 되었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고 권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이외에 ‘푸른세상’이라든가 제복을 만드는 곳에 기업체에 작업복을 사달라고 다른 방법도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TV홍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알려야 하고 사회적기업이 이런 제품이 있다고 알려야 하는데 많은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회적기업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바라지를 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것이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큰 홍보는 TV라고 생각합니다.

그 광고내용이 물건에 대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중구에 많이 될 수 있는 것도 같이 첨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시비사업이나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막상 준비가 안 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들어오는데 쉽지 않은데 …….

권태호 위원 TV광고 홍보사업비에 대해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신 부분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권태호 부위원장님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지만 초창기에 3년차까지 지원이 되고 그것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가 싶어서 벤치마킹도 가보고 사회적기업을 다 방문을 해봤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부분도 적었고 ‘푸른세상’은 작업복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업체에 관에서 도와주면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위치도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중구관내에 좋은 위치가 있으면 안내도 해 주고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기존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가능하면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해서 다른 지자체에 좋은 모범사례를 가지고 와서 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낙오된 부분이 그 사람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더라, 추천도 해 주고 그것이 중구에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 드립니다.

206쪽에 동물등록자재 구입 인식칩인데 1,440만원에서 1,200만원 더 추가가 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동물등록법 개정에 따라서 올해 1월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요청한 사유는 통계자료에 의해서 유기동물 통계자료가 가축이나 소나 다른 동물에 비해서 정확한 자료가 어렵습니다.

가정집에서 기르기 때문에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어렵습니다.

당초에 통계자료에 의해서 한 2,000두정도 목표를 해서 1,500두를 등록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시청이나 중앙부처에서도 자꾸 늘어나니까 통계자료를 정확히 해야 되겠다, 해서 표본을 아파트 1개 단지와 우정동 1개 통을 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통계자료보다 많았습니다.

유기동물 등록도 숫자가 늘어나고 해서 연말까지 추산한 결과 1,200만원정도 필요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자료 없이 했다고 하실 수 있지만 유기동물 통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호근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물병원은 어디하고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지 일반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홍보관계는 지난 연말부터 동물등록제 시행 2개월 전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많이 했습니다.

유인물이나 각종 홍보방법을 해서 많이 홍보했고 등록방법은 관내 12개소 동물등록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등록병원에서 계약해서 가까운 거점별로 동물병원을 동별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유기견 주인이 등록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같이 상임위에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동에 행사를 계속 갑니다.

통정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인사를 가는데 유인물을 보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처음에 시행하는 제도는 계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한번 하고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안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홍보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1,200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간략하게 설명되어야 되고 앞으로 연말까지 홍보를 많이 해서 제도를 모르고 있는 분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홍보는 매월 반상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내장칩 구입비는 내장형은 1만원인데 1만원을 주고 하면 등록하는데 3만원이라는 수수료가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외장형은 6,000원인데, 이번에 내장형 590개, 외장형 850개 정도 추가로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감액사유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동천강변에 2개소, 다운3교 아래 1개소, 모두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예산은 1,980만원이며, 위탁금액은 1,608만원입니다.

이번에 감액하게 되는 372만원은 위탁관리계약 후에 남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을 과다편성하거나 특별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 온실가스 감축사업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인 병영삼일아파트의승강기 내부등을 LED등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구에서 추진하게 되어서 예산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예산안 1,980만원되어 있었는데 계약 후에 남은 금액이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올해 예산액이 1,980만원이고 저희과에서 총무과에 품의를 의뢰한 금액이 1,923만원입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83.6%로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된 금액이 1,608만원입니다.

그래서 나온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100%에서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80%에 뽑다보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런지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약하고 연관이 있는지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물론 동천물놀이장 때문에 사용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계약을 하다보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관리를 적게 하는 것은 위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3개소인데 올해 동천수영장이 개장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화장실 1개소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점도 있고, 처음에는 불만도 많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공익들이 하고 3개소 관리하던 것을 한 곳에만 한 사람이 수영장할 때까지만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깨끗하게 관리가 됐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다시 조정해야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몇 십 배로 늘어나는 부분은 빨리 조치해서 위탁금액을 조정하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시켜 주십시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중구에 전체공사장이 많습니다.

반구동 대단위 아파트도 있고 병영 쪽에도 있고 LH공사도 있으니까 소음분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과에서 일일이 체크하기 힘드니까 예산을 추경에 잡아서 하든지 연말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왜 필요하냐면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정당하게 보상요구를 해야 하는데 데이터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관내에는 몇 개소 대형공사장에는 소음관련민원이 매일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음민원이 발생하면 직원은 바깥에서 하루 종일 있다시피 하고 있는데 전화 오면 언제든지 나가서 측정을 해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나가서 일정한 장소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느끼는 지역에서 소음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절대 게을리 하거나 그렇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나갑니다.

○위원장 고호근 오늘 민원이 있었다면 한 달 계속 하면 한 달 계속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오늘 민원이 있었고 내일 민원이 없었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갑니다.

○위원장 고호근 제가 데이터를 요구했을 때 횟수가 적고 db측정치가 있어야 자료화 되는데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소음에 대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인원이 안 되면 용역비를 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만약에 민원이 10건이든 20건이든 생긴다면 용역이나 필요 없이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다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소음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측정했던 부분이 분기별로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1년 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데이터라는 것은 공사장이나 이런 곳이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입니다.

추영환 위원 그 부분을 참고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데이터를 1년 치만 저에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분기에 있었던 것이라도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경하고는 관계없지만 민원이 많은 관계로 질의 드렸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14시09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해근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복지경제국장 최해근입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기금조성현황에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억1,933만5,000원이며, 2013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이 4,170만1,000원, 지출이 3,9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억2,203만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쪽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15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액 2억3,782만3,000원에서 2,321만3,000원이 증액된 2억6,103만6,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2012년도 말과 과징금 수익이 계획보다 증가되어 발생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도 마찬가지로 기정액 2억3,782만3,000원에서 2,321만3,000원이 증가되어 2억6,103만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을 보면 예치금이 2,142만3,000원에서 861만3,000원이 증가된 2억2,203만6,000원으로 증액되었고 기타지출로 시 귀속분이 1,600만원에서 3,06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2년도 말 기금조성액 증가에 따라 2013년도 기금 예치금과 시 귀속분이 각각 증가되어 발생하였습니다.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칠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임만칠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환경미화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0쪽 종량제봉투 수급관리에 대해서는 230쪽 종량제봉투 수급관리분야입니다.

201-02 보관창고 무인경비대행용역비 175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2013년7월1일부터 종량제봉투업무가 민간대행에서 중구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준비를 위하여 1회 추경예산 시, 도시관리공단 창고가 협소하여 종량제봉투를 보관할 임시창고를 추가 임대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관리공단 창고에 적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관창고 추가임대가 불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405-01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618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2013년9월 현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42대를 운용하여 있으며, 2013년 30대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근절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쓰레기무단투기 지속행위로 피해민원이 감시카메라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바, 민원다발 발생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민원해소 및 무단투기 근절로 깨끗한 중구를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분야에 관련한 201 사무관리비는 음식물전용수거용기 배부자 상해보험 및 홍보비, 제작비로 405만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재료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작비는 2008년도에 전용용기가 탈색 등 노후로 이번 추경에 4억1943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에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안 하고 왜 2회 추경에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을 안 해 주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쓰레기용기 4억1,000만원 정도를 당초에 1회 추경에 올리려고 했으나 사업우선순위가 밀리다보니까 2회 추경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영환 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무단투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대당 평균 몇 건이 걸리는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저희관내에 13개 동에 감시카메라를 42대를 설치해놓고 있는데 7대를 추가로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설치를 해본 결과, 호응은 좋습니다.

인근에 설치한 지역은 무단투기가 작게 되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예산만 되면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지만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연도가 오래 되지 않다보니까 적발위주보다는 홍보위주로 동마다 쓰레기무단투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 또는 홍보차원에서 해나가고 감시카메라가 많이 설치되고 집중적으로 홍보가 끝나면 저희 과에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적발할 계획입니다.

추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49대가 되는데 중구관내에서 구석구석 다 못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동네에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저희들도 감시카메라의 필요성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도 있어서 13개 구의 형평에 맞도록 2대 내지 3대 안배를 합니다.

심각한 곳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고 그 기간에 6개월이나 일정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하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학성동부터 약사동 관내에 주로 2대에서 4대 꼴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추영환 위원 이동을 해가면서 지역마다 신청 들어오는 곳은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지역에 안전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부과금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많이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임대도 고려하고 있는데 임대를 10대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1년에 1,2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영환 위원 카메라가 있는 곳은 깨끗한데, 없으면 돌아서면 그 자리에 무단투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계속 광고를 해 주시고 민원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깨끗한 마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가 카메라를 많이 달아놨는데 주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음식물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도 …….

김지근 위원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는데 그런 문제가 10년 이상 와도 근절은 안 되고 있는데 꼭 카메라만 단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안 봐지고 일반사람들보다 저소득층이나 교육이 안 된 연배가 많은 어르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홍보한다거나 교육하는 것이 멀리 봤을 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카메라는 건축물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이나 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는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가정에 욕조 같은 것 수리하면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수거해갈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업자가 안 가져가서 개인이 가지고 처리장에 버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관에서 생각을 해서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더 큰 산업폐기물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가 많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버리는 카메라 감시원이 따로 있고 부서가 따로 있고 광고물 딱지 버리는 것 관리하는 디자인건축과라든가에서 관리하고 외곽에 도로가에 나와 있는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과에서 회의할 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세 사람이 관리할 것을 한 사람이 관리하면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정비 하는 한분하고 음식물하고 광고물하고 했을 때 한분이 관리하는 권한을 줘서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관리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나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과 특성상 직원들을 교육도 많이 시키고 동장님을 중심으로 홍보도 많이 합니다.

과에서는 직원들이 심야에 쓰레기나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주기적으로 단속도 나갑니다.

성과도 있지만 성과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각 부서별 협의를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위원님이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기존 42대에서 7대 설치해서 49대 한다고 하더라도 각 동별로 하면 무단쓰레기투기가 근절이 안 되고 주민들 요구대로 하려면 10배 정도 490대가 되어야지 요구하는 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도 하는 사람이 계속 합니다.

중구관내에 많이 버리는 곳을 지도를 만들어서 상습적으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곳은 클린지킴이도 있고 통장님도 계시니까 고통 받는 분은 그 주변의 주민입니다.

내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자기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저희들이 10년 넘은 무단투기가 계속 근절이 안 되는 부분은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하든지 CCTV만 설치한다고 근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 의식계몽도 되어야 되고 계속 되풀이되는 부분은 벌금보다도 주민들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있고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이 많이 있으니까 근절은 안 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CCTV가 아닌 다른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면 231쪽에 음식물전용용기 배부자 상해보험가입 174명인데 1개월 1만원씩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음식물 쓰레기용기를 배부할 때 통장님을 이용해서 배부하게 되는데 취지는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라든가 경미한 부상이나 집집마다 요즘 애완견도 있지만 큰 개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에 물렸다든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금 이나마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 주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통장님들이 배포한다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배부하는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350원으로 가능할까요?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1개당 300원으로 해서 책정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1,990만원인데 통이 크고 배포하려면 집에 사람이 없습니다.

한 집에 두세 번 가야 할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충분한지 검토해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예산차원에서 통장님들이 한번을 가든 두번을 가든 한번을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의치 못하면 낮에는 직장가고 안 계시니까 저녁에 주로 가야 하는데 두 번이라도 갈 수 있도록 각종 고지서 납부를 해도 한번 만에 가는 것이 어렵거든요

협조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용기가 크고 1개 300원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도 드는데 통장님들 불만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장 예측입니다.

황세영 위원 231쪽에 폐기물자원화사업 관련되어서 행사운영비 나눔중구 옛날장터가 당초예산에 4,000만원 편성되었다가 800만원 증액되어서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홍보비 추가를 하셨죠, 홍보비가 어떤 방법의 홍보비가 추가된 거죠?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지금까지 3회를 옛날장터를 운영했는데 자체판단에 의해서 그래도 관광객이나 오시는 분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음 9월28일날 오후3시에 할 때는 기존 3번 했을 때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문화의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는 각 동에 담벼락 정도 게시판에 현수막 하나 정도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는 지정 게시대도 하고 홍보물도 찍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이고 가능하면 육교 현수막도 하나붙이고 포스터도 만들어서 하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황세영 위원 나눔장터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올해 6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번 했고 이번에 4번째입니다.

황세영 위원 3번 남아있는데 홍보비가 800만원이 추가된 것은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부착하는 것과 주요장소, 더 나아가서 포스터 이 정도네요,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그렇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민영방송의 자막이라든가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나눔중구 옛날장터 4번째는 젊음의 거리에 할 생각인데 젊음의 거리 행사는 대대적으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네요?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관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

황세영 위원 많이 가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옛날물품을 교환도 하고 경매도 하고 생활환경 비누도 만들고 각종 환경시책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황세영 위원 당초예산 때도 행사 관련되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행사와 관련되어서는 예산 건전재정운용차원에서라도 행사에 대한 사전심사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5,000만원에 육박하고 1회 하는 행사에 800만원은 9월 젊음의 거리 행사를 위해서 쓰는 홍보비라고 되면 됩니까, 아니면 잔여 2번까지 포함해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9월28일 날이 시기적으로 좋아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황세영 위원 4,800만원 예산에 6번하면 1번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700만원, 800만원정도 …….

황세영 위원 700만원, 800만원 행사비가 드는데 9월28일 날 젊음의 거리 행사에는 800만원을 홍보비에 집중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과장님, 행사성격에 비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홍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홍보를 강화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세영 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행사에 800만원이 드는데 홍보비에 800만원을 쓰겠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옛날장터가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데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을 언제까지 계속 투입되어야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올해 4,800만원 정도로 행사를 하고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지근 위원 촌에 가면 시골장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도 스스로 그날 되면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들 물건 가져와서 다 팔고 되지 않습니까?

중구에 나눔장터가 수년간 해오고 있는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없이도 장소만 제공하고 홍보날짜만 잡아주면 몇 월 며칠 날 중구문화의 거리에 나눔장터 하는 날이다, 하면 스스로 알고 장터를 깔고 새벽에 와서 불을 지피고 부침개 만들 사람 와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가야 하는데 수년 동안 계속 예산을, 차라리 하지 말고 4,800만원 가지고 불우이웃 돕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계획도 이제는 진정하게 해서 날짜도 정확하게 명시하고 6번 정도하면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가 두달에 한번 하면 정확하게 날짜도 명기해서 2014년도3월24일은 나눔장터 하는 날이다, 8월24일하는 날이다, 딱 정해놓고 예산투입도 안 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가야지 예산투입해서 동에 자치단체 오라하고 집에 물건 가져오라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나눔장터를 하는 취지가 그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한테 가져오라고 하고 화분 같은 것 갖고 가고 그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나눔장터가 정착할 수 있도록 1년에 6번 하면 2달에 한번씩 격달에 20일로 잡아서 나눔장터하는 날이다, 구민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만들고 예산투입이 이제 안 되어야죠.

자율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시골장터처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수고스럽지만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돈 들여서 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돈 주고 사람들 다 끌어오고 막걸리 공짜로 주고 하면 다 오죠, 그것이 아니니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번에 나눔장터 다른 지역에 안하고 문화의 거리만 계속 했죠?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예.

○위원장 고호근 갈수록 참여도 많이 되고 원래 나눔장터는 쓰던 물건, 자기가 못 쓰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구입하고 재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가니까 새 제품도 많이 팔고 그림 그리는 것, 다양하게 했던데 조금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은 근본취지를 벗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눔장터라는 것이 내가 못 쓰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쓰고 쓰레기로 가는 부분을 줄이자는 것이 원 취지입니다.

원 취지를 살려야지 새 물건을 파는 것은 나눔장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의 거리를 홍보를 많이 해야 하고 아기자기하게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소가 협소합니다.

올해는 계획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날짜가 매월 무슨 요일, 마지막 주 토요일은 중구에는 나눔장터가 있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고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를 했을 때 나도 언젠가는 참여해서 우리 집에 못 쓰는 부분을 팔아야 되겠다, 내가 못쓰는 것은 내놓고 내가 필요한 것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회에서의 주장입니다.

발전적으로 나눔장터가 되려면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황세영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홍보료가 800만원인데 그것을 쓰지 마라, 쓰라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제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작년 당초예산에서도 이 계획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를 안 벗어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부분을 가미시키는 정기적인 행사를 해서 주민들이 항상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의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800만원이 지정 게시대, 홍보전단지, 현수막 이 정도 가지고는 단발성이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보시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계획을 짜서 우리위원회에서 행사진행 중에도 관계없습니다.

올해 보완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

(15시09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해근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복지경제국장 최해근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의안번호 1013호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본 기금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 및 시설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2008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면 2012년도 말의 조성액은 213억8,538만6,000원과 2013년의 이자수입 5억3,660만6,000원의 합계액 219억2,199만2,000원을 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에 납부하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22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 12월31일까지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7,735만8,000원이었으나 9월26일과 10월2일에 정기예금이 만료됨에 따라 4,075만2,000원이 감소된 3억3,660만6,000원으로 변경편성하고 수입합계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을 합한 213억8,538만6,000원입니다.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로 금년 말까지 219억6099만4,000원을 예치하려고 했으나 정기예금 만료일에 3,900만2,000원이 감소된 219억2,199만2,000원을 광역시기금전출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이 기금 전출금이 219억원 정도 되는데 언제 시에 기금으로 전출하죠?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이번 추경에 완료되면 반납할 계획입니다.

황세영 위원 시에서 반납하라고 공문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독촉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2008년도에 혁신도시개발사업자로부터 받은 돈이죠?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저희들이 예치해놓은 겁니다.

황세영 위원 앞으로 이 돈이 앞으로 우정혁신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 되어서 시에서 다 관장한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청소행정 시설설치는 광역행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하고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액 반납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혁신도시 준공과 동시에 반납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 구가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달라고 할 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자수입도 한 푼도 못 가져오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하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까지 독촉 받았는데 왜 안주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이자만기일도 도래 안 됐고 우리 시하고 구하고 이자부분만이라도 우리가 갖자고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담당국장하고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협약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하고 자치구도 이런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 광역행정으로 반납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의과정에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예산 변경안이 성립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저희들 원칙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의회에서 하시면 무리수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이 관계 때문에 담당국장하고 담당과장을 만났는데 내년도에 청소행정사업비로 구군간 안배되는 보조사업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이 관계에서 중구는 내년도에 청소행정사업비를 시비보조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기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위원장이 봐도 200억원이면 열악한 중구재정에 상당히 큰 돈인데 다른 구에는 대단위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도 다 있지만 이자수입이라도 우리가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조례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시비보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은 잘 됐다고 하니까 조금 더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CCTV 100대라도 하든지 과다하게 요청해서 조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계수조정이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되나, 16시에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가 있기 때문에 4시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끝나는 것을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가 끝나는 동시에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수조정의 건

(19시40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6일부터 오늘까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167쪽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 조정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예결위 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추영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제160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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