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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9회 제1차 본회의(2013.07.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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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3년7월8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고호근 의원)

1.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성봉의원외 2인 발의)

3.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의회사무국장 손익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7월3일 집회공고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신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2일 통합진보당 정현희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10건, 중구청장 제출 3건 등 전체 13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박태완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점 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권태호 의원외 9명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 이효상 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박태완 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서경환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태완 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지근 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호근 의원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태호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건축물 옥상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6월25일 중구의회 의정 옴부즈만 2/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고, 정년 및 명예퇴임 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6월26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7월2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3일 의원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고호근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고호근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고호근 의원)

(11시10분)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쾌지수가 높은 무더운 여름에 연일 계속 우리 중구의회에서 터져 나오는 반갑지 않은 소식에 심기가 더욱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의 원인은 지난 7월2일 새누리당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전적으로 통합진보당이 제공한 것입니다.

노동 후보를 지방의회에 진출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꾀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정현희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야기된 사태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지난 2010년 자기들 마음대로 비례대표 1번은 3년, 2번은 1년으로 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지역구 선거에 노동자 대표가 당선될 확률이 없으니까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지방의회에 노동자 대표를 진출시키고 그 인지도를 다음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포석입니다.

통합진보당 의원 수는 3명인데 4명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통합진보당의 수련장입니까?

자신들의 역량이 부족하면 더욱 배우고 낮은 자세로 유권자에게 다가갈 생각은 하지 않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마저도 정당의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통합진보당의 행태에 지방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직능대표의 배려, 지역 편중의 완화, 약자와 여성의 정계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비례대표 의원 역시 임기는 4년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논리라면 4년 동안 4명의 의원이 승계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나눠먹기식으로 공천하여 의원이 수시로 바뀌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업무와 많은 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써 집행부의 독주를 방지하고 다양한 입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야 할 의회 본래 기능을 찾을 수 없고 정치꾼만 난무하게 됩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식의 의원직 나눠먹기는 지역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비례대표 1번과 2번이 의원직을 나눠 먹는 줄 모르고 투표한 유권자에 대한 일종의 사기행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당의 방침에 따라 의원직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퇴서 제출이 통합진보당의 결정이라면 사퇴서 철회는 지방의회의 몫입니다.

사퇴서를 수리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의회가 판단할 일입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퇴를 거부하더라도 해당의원은 의회에 출근할 수 없다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편법을 동원한 자신들의 결정은 옳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의 결과가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어느덧 의정활동을 3년간 수행해 왔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같은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해도 아직 부족하고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이 중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면 임기는 채1년도 남지 않습니다. 과연 3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비례대표가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나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사람을 의원으로 변신시켜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당선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현희 의원이 어떤 의원이었습니까?

지역과 주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은 그 어느 의원보다 강했고 의원발의,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활동을 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현희 의원의 본심은 모르겠으나 당의 목적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고 우리 곁을 떠난 것은 비록 같은 정당이 아닐지라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의원이 아무런 잘못이나 질병이 없는데도 정당 지도부의 요구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고 의회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교체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당이 지방의회를 흔드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통진당 지도부의 비례대표 나눠먹기식 정책은 철회되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고호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7월8일부터 7월25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성봉의원외 2인 발의)

(11시19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성봉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고호근 의원, 황세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18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박태완
황세영신성봉이효상권태호
○불참의원 (1인)
정현희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세무과장 김상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보건과장 신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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