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3년7월18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5.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완의원외 4명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점의원외 5명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권태호의원외 5명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이효상의원외 5명 발의)
5.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의회사무국장 손익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사항입니다.
7월8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7월8일부터 16일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7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재활용품 분리수거 민간대행 및 환경미화원 관련 서면질문서는 7월1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 송부되었고 7월17일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손익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김지근 의원, 신성봉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지근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지근 부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9일 개장한 물놀이장은 의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수영장으로 변경한다는 의회의 지적에 물놀이장 11억5,000만원 공사비와 운영비 9,800만원의 예산으로 수영장을 변형해서 개장시기를 맞추기 위한 성급한 공사로 안전을 무시한 채 9,800만원의 수영장운영비로 67일간 무료로 개장된 선심성 행정과 부실공사의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물놀이장에는 수압이 낮아 미끄럼틀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 어린이들이 화상과 안전에 노출되고 있으며, 주변시설 미비로 발을 다치는 안전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수영장에는 수영복과 수영 모자를 갖추지 않고 입수하여 수질오염은 물론이고 주변시설의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술과 음식물을 가지고 오시는 분과 심지어 통닭 등을 배달해서 먹는 등 질서는 상실되고 쓰레기를 편한 대로 투기하여 하루에 20자루 이상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천명의 이용객이 왔다고 자랑만 하실 것이 아니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기 시설과 주변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옷을 입은 상태로 입수하여 호주머니 속에 물건들과 머리카락이 기계로 유입되어 기계가 이물질을 감당 못해 수질이 엉망인 상태로 무질서하게 이용하여 집단전염병 발생이라도 일어날까 노심초사 걱정입니다.
무방비 안전시설과 통제할 수 없는 무질서 속에서 급기야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찢어지는 안전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용역업체의 운영비와 용역비를 합쳐 9,800만원에 67일간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안전요원 그리고 자체의료요원 등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에서 해야 될 역할을 수많은 공무원들이 주말휴가도 반납한 채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하고 현장에 투입되어 쓰레기 수거와 물놀이장의 안전요원으로 전락한 후 오후가 되면 피로에 찌들어 파김치가 된 공무원들의 건강권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또한,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입사한 고급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생각과 연구로 우리미래의 먹거리와 중구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 기공식, 준공식, 각종 문화행사 등에 엑스트라로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인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며, 언제까지 본연의 업무는 내팽겨진 채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예산 선집행 후 의회승인을 요구하는 의회무시절차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앞으로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현재 무료입장으로 발생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도요금, 전기료, 초과인건비, 각종 시설비 등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분명히 해 주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설비와 안전 등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며칠 후면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하면 지금보다 더 큰 안전사고도 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지금 당장 물놀이장을 정지시키고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종합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을 검토하여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가동하여 구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김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봉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미래 우리대한민국을 새롭게 우뚝 세워 나갈 주인공이 될 우정초등학교 여러분들의 의회방문과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태양과 같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문화체육센터건립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는 4대 의회부터 위치와 규모문제로 논란을 거듭해왔고 5대 의회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우리구민 모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된 우정혁신도시 내 10호 근린공원의 위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규모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문화체육센터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설계안과 80억원 가량의 추가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시공사 선정 후 설계변경으로 80억원 가량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전국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혜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 했으나 집행부안대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완벽한 시공으로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공사가 착공 후 18개월이나 지났으나 공정율은 60%에 불과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에서는 임금체불은 없으리라고 믿고 용광로 같은 불볕더위 속에서도 죽어라고 일만 했던 노동자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돈이 없어 먹지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건설기술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왔던 자녀들은 이제 경제적 인 이유로 자신들이 소중하게 키워왔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없다는 현실 속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업체는 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급급하고 시공사대표는 장기간 연락조차 두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죽도록 일만하는 노동자들의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자녀들의 꿈마저 빼앗아가서야 되겠습니까?
박성민 구청장님께 분명히 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구청장님께서 공포함으로써 제정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조례가 우리 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의 제5조1항에는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대가지급사실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는 데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께서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발생한 임금체불문제를 일선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시공사선정에 결재를 하신 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태화다운 보건분소 건립과정에서 관급자재를 13.5%를 과다계상하고 8.5톤이나 되는 철근을 절도했던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듯이 우리구가 발주한 모든 관급공사를 동료의원들과 철저하게 조사하게 관급자재 과다계상, 부실실공, 브로커 짓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구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임금체불, 임금착취 등으로 인하여 땀 흘리는 우리노동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완의원외 4명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점의원외 5명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권태호의원외 5명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이효상의원외 5명 발의)
(11시16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1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태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김지근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 서경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3년7월1일부로 업무를 시작한 중구 도시관리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고 김지근 의원, 박태완 의원, 권태호 의원, 이효상 의원, 서경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규칙안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비하 표현문구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은 권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저를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규칙안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대한 주민의 효율적 행정감시를 위하여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은 이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저를 비롯한 아홉 분의 전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효상 의원입니다.
지난 7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지난 7월9일부터 7월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비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은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이월금 201억458만1,520원을 포함하여 2,571억483만7,2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05억2,329만3,179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현액보다 134억1,845만5,929원으로 5.2% 더 많았습니다.
2012년 일반회계 수납액은 2,599억7,192만4,09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10%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612억4,020만7,9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중 불납결손액은 5억1,224만9,940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2,370억25만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등의 증액분 201억458만1,250원을 합친 2,571억483만7,2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89억5,461만9,162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77.38%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의 불용액은 177억8,443만2,918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6.92%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비비 미사용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46억6,458만6,918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26.23%입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지난 7월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이체액은 266억6,490만1,640원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588억1,634만5,690원으로써 병영성복원정비사업 등에 18건에 322억8,009만5,600원을 지출하고 잔액 중 261억8,642만65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3억4,982만9,44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현액은 99억8,062만9,16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9억6,723만6,530원이며, 수납액은 103억5,352만2,65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26.30%인 36억7,304만1,660원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결산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7월25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 |
박태완황세영신성봉이효상권태호 |
○불참의원 (1인) |
정현희 |
○출석공무원 | |
구청장 | 박성민 |
행정지원국장 | 김해권 |
복지경제국장 | 최해근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보건소장 | 이병희 |
기획예산실장 | 최일식 |
문화공보실장 | 홍성춘 |
총무과장 | 김규원 |
자치행정과장 | 성낙팔 |
평생교육과장 | 최이현 |
세무과장 | 김상철 |
민원지적과장 | 오동한 |
복지지원과장 | 손중익 |
사회복지과장 | 김미숙 |
경제일자리과장 | 진부호 |
환경위생과장 | 이춘희 |
환경미화과장 | 임만칠 |
안전건설과장 | 설광수 |
도시과장 | 오종석 |
교통행정과장 | 육원철 |
디자인건축과장 | 김성영 |
공원녹지과장 | 김강석 |
시설지원과장 | 안명수 |
보건과장 | 신귀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규협 |
전문위원 | 김석기 |
전문위원 | 박용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