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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9회 제3차 본회의(2013.07.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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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3년7월25일(목)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불용의약품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건축물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동고가차도 건설 반대 건의안

10.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1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박태완 의원외 3인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경환 의원외 4인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태완 의원외 3인 발의)

5.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서경환 의원외 3인 발의)

6. 울산광역시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근 의원외 5인 발의)

7.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호근 의원외 2인 발의)

8. 울산광역시중구 건축물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태호 의원외 4인 발의)

9. 서동고가차도 건설 반대 건의안(권태호 의원외 9인 발의)

10.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신성봉 의원외 3인 발의)

11. 구정질문의 건(신성봉 의원)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의회사무국장 손익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3건이며, 서경환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신성봉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 권태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동고가차도 건설 반대 건의안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사항입니다.

7월22일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24일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25일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질문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우정동 주민센터 증개축관련 구정질문서는 7월17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 송부하였으며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을 들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23일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임원진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손익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박태완 의원외 3인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경환 의원외 4인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태완 의원외 3인 발의)

5.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서경환 의원외 3인 발의)

(11시18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이번 제1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1호 울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은 박태완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이효상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이 찬성한 조례로 중구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정발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2호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였고 권태호 의원, 고호근 의원, 박태완 의원, 이효상 의원이 찬성한 조례로 중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3호 울산광역시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태완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이효상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이 찬성한 조례로 중구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환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8호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였고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박태완 의원이 찬성한 조례로 물놀이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추진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이용에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물놀이장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제6조제2항 물놀이장 이용료는 일정금액으로 유료화 할 수있다와 제7조 이용료의 감면은 삭제하고 제6조 제2항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라고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근 의원외 5인 발의)

7.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호근 의원외 2인 발의)

8. 울산광역시중구 건축물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태호 의원외 4인 발의)

(11시28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불용의약품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8항 울산광역시중구 건축물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이번 제1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4호 울산광역시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김지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박태완 의원, 황세영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 정현희 의원께서 찬성한 조례안으로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및 기타 장소에서 방치된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5호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제가 대표 발의하고 권태호 의원, 박태완 의원께서 찬성한 조례안으로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원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등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6호 울산광역시중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권태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저를 비롯하여 이효상 의원, 박태완 의원, 김순점 의원께서 찬성한 조례안으로 도시의 경관 향상 및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불용의약품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건축물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건축물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동고가차도 건설 반대 건의안(권태호 의원외 9인 발의)

(11시31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9항 서동고가차도 건설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한 권태호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10호 서동고가차도 건설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서동고가차도 건설 계획은 도시미관 저해, 소음, 분진발생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인근 주민은 물론 혁신도시 입주예정 주민들까지 고가차도 건설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고가차도 건설을 강행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뜻을 관철시키고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고가차도 건설 반대 건의안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서동고가차도 건설 계획은 도시미관 저해, 소음, 분진발생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인근 주민은 물론 혁신도시 입주예정 주민들도 고가차도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고가차도 건설을 강행하려는데 대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고가차도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회전식 교차로 또는 지하차도 건설을 즉각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도시미관 저해, 소음, 분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고가차도 건설 예정 인근 주민은 물론 혁신도시 입주 예정 주민들까지 결사반대하고 있는 고가차도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회전식 교차로 또는 지하차도 건설을 즉각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2. 중구의 관문인 이곳에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서동고가차도 건설을 당장 중단할 것을 건의한다.

서동은 타 지역에서 우리 중구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며,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기존에 설치된 육교 및 고가차도에 대하여 도시미관 저해 등의 사유로 철거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고가차도 건설을 당장 중단 할 것을 건의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 조속한 시일 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서동고가차도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2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는 고가차도 반대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혁신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것을 건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서동고가차도 건설 반대 민원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내 육교설치, 방음벽, 소음 등 각종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하여 공사 준공 전 모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해결할 것을 건의한다.

2013년7월25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동고가차도 건설 반대 건의안(권태호의원외 9인)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동고가차도 건설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권태호 의원께서 낭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채택된 본 건의안을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 뜻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신성봉 의원외 3인 발의)

(13시55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을 대표 발의한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24만 구민들의 민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우리구의 숙원사업이자 미래세대의 문화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될 훌륭한 건축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건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인하여 생활고를 격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억원 가량의 주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건물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벌써부터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반적으로 어느 상임위에도 전속하지 않는 즉 수 개의 위원회 본 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56조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지금 건축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서 심사 숙고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건설과정에 어떤 부실현상이 일어나는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구민체육센터는 뼈대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H빔이라는 골조 구조로 뼈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푸집을 짓고 이후에 철근을 넣고 레미콘을 투입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판단 컨데 레미콘 물타기식으로 예산을 유용하지 않은 이상은 이런 공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중요한 기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미콘 물타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레미콘 타설과정에 진동기를 통해서 제대로 레미콘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물을 구조하고 있는 보입니다.

이게 과연 주민들의 혈세를 250억원이나 투자해서 건축하고 있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건축물입니까? 이게, 분명한 것은 본 의회에서는 구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라고 추가경정예산까지 80억원 증액해서 2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리폼 가게에 옷 수선을 맡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옷 수선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거푸집 떼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땜빵 식으로 짜집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녹슨 철근을 넣고 공사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하고 생철근을 투입하고 공사하고 남은 철근이나 녹슨 철근은 분명히 무게를 달아서 고철 가격으로 다시 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몇 백 년 동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원청이 잘못했는지, 하청이 잘못했는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서 그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재발방지책을 구성하는 것이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신성봉의원외 3인)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신성봉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의원께서 여러 가지 구민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태화․다운보건분소 공사 등 6개나 되는 사업장에 조사하고 있는 조사 내용 이런 부분 임금체불, 관급자재 수불현황, 예산집행 내역 등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 또 현장에 일하는 근로자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충분히 조사특위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함께 공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내용을 봤을 때는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조사기관 기간이 12월까지 되어 있어 많은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되고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사무이므로 부결을 시키고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길 권태호 의원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효상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성봉 의원께서 발의안을 제안하셨는데 여기에서 찬반토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먼저 묻는다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동료 의원께서 권태호 의원께서 손을 들고 할 때 나와서 발언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왕 나왔으니까 권태호 의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구 관내에 관급공사가 아시다시피 보건지소 건립에 있어서 수사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 권한이 당연히 특위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권한을 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이런 부분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님의 문제제기는 회의 진행법상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했을 때 권태호 의원이 토론할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라고 한 내용이니까 누구라도 질의․토론을 원하는 사람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본회의장에서의 회의 방법입니다.

이효상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권태호 의원은 분명히 반대토론을 했고, 이효상 의원은 찬성토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찬성과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표결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앞서서 혹시 또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성봉 의원 단하 발언 대기석에서 - 있습니다. )

질의․토론이 끝나고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태호 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신성봉 의원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계속 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태호 의원께서 부결하는 주요한 이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법 제56조2항에는 2개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긴급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을 우리는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까 방대한 내용으로 우리 행정력 낭비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조사위원회는 의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은 행정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날밤을 새워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이 발의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의장님으로부터 통보받은 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당론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각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당론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째 당론이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각 정당의 당론이 다를 수 있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신속히 해결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성봉 의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결시켜야 한다는 본 의원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적 없이 왜 정치를 합니까?

배지 달고 폼 잡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신성봉 의원 예, 본 의원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생활고를 격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땀 흘려 일한 만큼의 대가를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실공사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여 혈세 낭비를 막아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길 우리 신성봉 의원님 중복된 발언을 했는데 발언대에서 의장 실명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제 신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진행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사특위라는 것은 중구의회가 생기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아주 특단의 조치입니다.

우리 의원이라는 개인적으로 충분하게 언제라도 행정사무조사에 관한한 일은 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요청에 이런 부분들이 수월하지 않을 때는 있지만 그래도 의장을 통해서 요청하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민문화체육센터에 관련 문제는 책임감리라는 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상주하는 책임감리가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규명하는 이 자체는 굳이 특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으로서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고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까지 중구의회 역사상 한 번도 하지 않는 조사특위를 발동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기에서 공무원이 연류 되었다든지, 집행부가 연류된 사건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 했고 또 결과론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의 부담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분하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이런 부분이 파악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신상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주지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청객들도 이런 부실공사를 하는데 의회에서 왜 나서지 않나 하는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성봉 의원 단하 발언 대기석에서 - 의장님 말씀에 반론이 있습니다. )

발언을 두 차례 했으니까, 제 실명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제 신상발언에 준한 설명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4명, 반대는 의장을 포함한 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정질문의 건(신성봉 의원)

(11시55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신성봉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동 재개발지역(03구역) 내에 있는 현 주민센터를 재개발지역에서 제척시키고

증․개축이 가능한지 관계법령에 의거 답변 바람 등에 대한 질문 -

신성봉 의원 평소 막강한 추진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박성민 청장께서 어렵지 않게 해결해 줄 사항이라고 판단을 가지고 아주 짧게 편안하게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문화 중구 건설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의를 통하여 우정동 주민센터 증․개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현 우정동 주민센터는 1976년 10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낡고 협소하여 날로 늘어나는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에 곤란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어려운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센터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생각과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요?

특히 청장님께서는 우정동을 방문하실 때마다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현 주민센터를 재개발 지구에서 제척시키고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현 주민센터를 증․개축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정동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 주민센터를 재개발지역에서 제척시킬 수 있는지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척시킬 수 없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봉 의원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 우정동 주민센터는 신성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976년도에 준공되어 37년이 지난 건물로 낡고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성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정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현 우정동 주민센터를 재개발지역에서 제척시키고 증․개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정동 일원지역의 B-03 주택재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한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조속히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현 우정동 주민센터 부지를 B-03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을 하게 된다면 지지부진한 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합설립에 기 동의한 일부 토지주들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거 찬성이나 혹은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제척이 어렵다면 우정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구체적인 계획 과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B-03구역에서 우정동 주민센터를 제척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정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하며, 동주민센터 부지는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및 의회 승인, 예산반영 등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의원님,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구청장으로부터 신성봉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효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박태완
황세영신성봉이효상권태호
○불참의원 (1인)
정현희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세무과장 김상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보건과장 신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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