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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7.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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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7월8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


(14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1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결산은 2012회계연도 중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의회사무국장 손익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지방의회운영 9억3,443만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9억112만5,000원으로 총18억3,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지방의회운영 9억1,289만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8억7,653만원으로 총17억8,942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지방의회운영 2,153만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459만4,000원으로 총4,614만1,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상 집행잔액으로 통계목별 50만원 이상에 대하여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205-03 국내여비 299만2,000원은 의원연수 및 극기훈련 집행잔액입니다.

2쪽 205-04 국외여비 905만3,000원은 의원해외연수 미참가 2명에 대한 집행잔액과 국제자매도시교류 집행잔액입니다.

3쪽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07만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역량강화 201-01 사무관리비 67만2,000원은 의정옴부즈만 회의참석수당 및 국외여행심사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4쪽 의정운영지원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2만5,000원은 몇 년 간 동결해온 회의록 속기보조원 단가를 다른 구군과 형평성에 맞추어 상향조정하였으나, 내근직 기간제근로자 단가적용 일괄 구정방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7쪽 의정활동보좌능력배양 202-01 국내여비 157만1,000원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수집,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수행 등을 위한 직원관외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202-04 국제화여비 312만7,000원은 일본국제자매도시 교류추진계획에 따라 수행여비 2명을 편성하였으나 일본효고현 문화교류 시 1명이 수행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01-01 기본급 2,443만8,000원은 처우개선비, 연가보상비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손익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전문위원님께서 본 결산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순 전문위원 박용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 대비 회계연도에 불용액이 배 이상으로 불어났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일부분은 수당 같은 부분은 추산을 잘못해서 된 부분도 있고 해외경비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분을 잡아놨는데 남은 것은 네 사람분이 남아서 한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두 사람 분을 예상했다가 남은 금액은 네 사람이 남아서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집행부에 대비해서 더 철저하고 집행을 예상보다는 알뜰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 의회가 모범적으로 집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과다한 집행액이 큰 사유도 없이 남는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심의를 할 때 양심적 부담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해외연수에서 205-04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전년도에 신성봉 의원님하고 정현희 의원님 해외연수 안 가신 것 …….

박태완 위원 그것 말고 국제자매도시교류 205-04 …….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두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들 해외연수하고 국제자매도시교류가 있는데 의원님 연수에서 정현희 의원님, 신성봉 의원님, 국제자매도시교류는 집행잔액입니다.

박태완 위원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당초에 1회 추경 시에 집행부에서 자매도시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교류사업이 부진해서 일본자매도시에서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무산되는 바람에 …….

박태완 위원 연대시 말고 다른 도시를 하나 선정하는 과정에 대비해서 잡아놓은 비용이죠?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예.

박태완 위원 남으면 다 남아야 하는데 지출이 되어 있는데 …….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작년에 연말에 여성단체 문화교류 참가하는데 그때 당시에 의원님 참석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한 분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여기에서 예산편성 되어있는 이 부분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원칙은 안 맞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철저한 예산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불용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다보니까 전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난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을 보면서 의회입장에서 박태완 전의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집행부에 대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자체입니다.

의원들의 활동할 수 있는데 불용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내에서도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운영위원장님이나 소통이 되었을 때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불용시키지 않고 추경에 삭감을 시켜서 긴급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원래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고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는데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불용액이 남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정리해서 결산추경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추경이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사무국 직원들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느라 고생하고 있지만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 김순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태완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김지근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 서경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박태완 의원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박태완 의원입니다.

2013년7월1일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지근 부의장님, 권태호 부위원장님, 김순점 위원장님, 서경환 위원장님 등 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9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3년7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중구도시관리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하고 이를 알기 쉽게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의 '마'목을 신설하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순 의안번호 제998호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태완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20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제가 대표발의 하였고 저를 비롯한 김지근 의원, 박태완 의원, 권태호 의원, 이효상 의원, 서경환 의원이 찬성한 규칙안입니다.

제가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점 의원입니다.

2013년7월1일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지근, 박태완, 권태호, 이효상, 서경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9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대한 법률 제18조 및 제26조에 따라 장애인비하표현을 삭제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규칙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제8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비하 표현인 ‘전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순 의안번호 제99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14시25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효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저를 비롯한 아홉 분의 전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이효상 의원을 대신하여 김지근 의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의원입니다.

2013년7월3일 이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를 비롯한 김순점, 박태완, 권태호, 서경환, 황세영, 신성봉, 김영길, 고호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0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순 의안번호 제100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박용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이효상 의원께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

(14시29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권태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저를 비롯한 아홉 분의 전의원이 찬성한 규칙안입니다.

권태호 의원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2013년7월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사퇴서를 제출한 정현희 의원을 제외한 전의원님이 함께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0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회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대한 주민의 효율적 행정감시를 위하여 그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업무추진비 사용, 안제6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공개, 안제8조에 교육 및 점검, 안제9조에 위법·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전문위원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순 의안번호 제100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박용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규칙안에 대하여 권태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회계연도 결산과 조례 및 규칙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순점권태호김지근박태완황세영
○불참위원(1인)
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기타
의사주무관 최진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

(제159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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