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7월15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민원지적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40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동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2012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서 민원지적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주무관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항상 민원지적과를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작년 대비 불용액으로 남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출산휴직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문제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몇 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2명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12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에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과장, 담당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49억9,827만2,000원으로 수납총액은 49억9,547만3,820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2억9,636만3,820원, 태화다운지역 보건분소 건립 특별교부세 5억원, 국․시비 보조금 41억9,92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101억989만4,000원으로 82억411만630원을 지출하고 16억4,482만7,8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6,095만5,5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태화다운지역 보건분소 건립공사의 설계가 2012년11월에 완료되고 공사착공을 2013년1월에 하게 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소득 50%이하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집행 잔액 3,021만3,020원, 국가 암검진 대상자가 암진단을 받을 경우 지원하는 암환자 지원 사업 집행 잔액 976만1,140원, 보건소 접종 건수가 줄어든 영유아 대상 국가 필수예방 접종 지원 사업에 집행 잔액 3,157만9,070원, 결핵환자의 입원 명령자 지원비 집행 잔액 등 국가 결핵예방사업의 집행 잔액 2,953만8,370원, 사업이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률 저하에 따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집행 잔액 5,188만8,45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 8,175만7,5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 구체적인 설명은 보건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병희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귀옥 보건과장께서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신귀옥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2012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귀옥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내역 132페이지 307-01 의료 및 구료비 예방 접종약품 구입비 예산액 8,164만4,000원 중 불용액 2,759만9,730원 발생 사유와 약품구입 종류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는 전년도 예방접종 실적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책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보건소 이용자로 한정되던 것을 민간의료기관 접종시 2011년까지는 30%를, 2012년부터 100%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보건소 접종률이 23%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약품 구입량도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필수예방접종대상 약품은 영유아 결핵 백신, B형간염 백신,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소아마비 혼합백신, 수두백신, 일본뇌염 백신, 중학생용 파상풍․백일해 백신 등 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내역 135페이지 307-01 의료 및 구료비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예산액 2,077만4,000원 중 불용액 1,414만3,200원 발생사유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는 결핵균에 감염은 되었으나 임상적으로 결핵증상이 없는 잠복결핵 감염자를 발견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견된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 등 밀접접촉자에게 흉부 x-레이검사, 객담검사, 투베르클린 피부반응검사,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6월부터 기금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교부되고 있으며 관내 병의원 접촉자 검진사업 수행참여 의료기관인 동강병원 등 5개소에서 2011년에는 85명, 2012년에는 137명에 대한 검진이 이루어 졌습니다.
폐결핵은 감염병이라 발생 및 유행을 예측하기 어려운 관계로 국고보조금이 좀 과다 되어 지원되어서 발생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307-01에 지금 결핵환자가 구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잠복환자까지 하면 몇 명이 됩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병의원은 280명 정도, 보건소 3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보건소 30명, 울산 병의원 280명 그러면 약310명인데 그러면 입원명령자 지원이 2명이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입원환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지금 입원한 환자는 저희들이 하지만 입원명령자는 저희들이 집에서 치료가 잘 안 되고 내성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입원을 명령하게 됩니다.
2명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2명이 들어가는 것이 1,700만원이네요?
○보건과장 신귀옥 그중에서 저소득층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금액 생계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여기 민간이전 307-01 결핵치료 보조제 영양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이 작게 잡혔다. 예산이 접촉자 감염 x-레이 그다음에 입원명령자 지원 입원비, 생계비 지원되고 병원접촉자 검진비가 이 만큼 남아 있고 그다음에 결핵치료 보조 영양제 구입은 386만원인데 다 썼다. 그러면 당초에 이 비용을 우리가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남고 다른 부분은 이렇게 입원기간 등등의 이유로 많이 남아 있는데 영양제 구입비 같은 경우는 다 써버리면 실질적으로 여기 접촉자 검진비라든지 입원명령자 지원비라든지 등이 100% 갔을 때는 결핵치료 보조제 영양제 구입은 아예 지원을 못하네요?
○보건과장 신귀옥 입원하고 있는 환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든지 병원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보건소 관리하고 있는 내소 환자들에게 영양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보건소에 몇 분입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30명.
○위원장 서경환 30명 관련된 환자들에게 386만원 100% 다 지원되었는데 이 인원수가 못 사는 사람이 많아서 한두 명 더 왔다라고 보면 예산 자체는 마이너스다.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계산상으로 맞추어서 해 줘야 만이 다른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서 못 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예.
○위원장 서경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반갑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태화다운 보건분소 감리비 3,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2013년도 집행되었습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관계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은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감리비 3,000만원은 집행 안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절차라든지 형식에 대해서 짚어 본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결산심의인데 이월되었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동안 관급공사를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태화다운 보건분소 건립과정에서 감리가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설계대로 공사가 시공되는지 감독 책임이 있는 것이고 거기가 부실공사가 되면 책임져야 되고 또 한 가지 설계대로 시공하는데 필요한 관급자재를 계상해서 납품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못하면 감리비를 지출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를 하고 그동안 다 알아봤고 그 부분에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의도적인 것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리나 설계에 대해서 묻고 가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분명히 조치를 하십시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물어야 이후에 관급공사를 장난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장 본 위원이 계산해 본 바로도 13.5%나 과다 계상했습니다.
할증료 3%를 제외하고 13.5% 과다 계상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동안 서로 묵인 하에 그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과다계상을 했고 어떻게 처리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7-01 135페이지 불용액 중에 입원명령자 지원비인데 입원 기일이 짧게 해서 퇴원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입원명령자가 균이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입원명령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계속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3회 이상 균이 안 나오면 재가해서 집에서 치료하라고 퇴원을 시킵니다.
그게 사람마다 빨리 치료될 수도 있고 해서 일찍 퇴원이 된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보건과장 신귀옥 지금 저희들이 입원명령을 내린 사람은 2명인데 한 사람은 입원기간이 짧아졌고 또 한 사람은 국립마산결핵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입원을 하면 입원료가 엄청 쌉니다. 한 달에 1만원 정도 밖에 안 들기 때문에 입원비가 적게 들어 간 것 입니다.
○이효상 위원 일정 정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예산을 책정할 때?
○보건과장 신귀옥 예.
○이효상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132페이지 2012년도부터 307-01 예방접종약품구입비하고 불용액 나온 것 중에 일반병원이나 의료원에서 국가에서 민간으로 위탁되어서 진료를 받고 해 준다고 하니까 향후에는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보건과장 신귀옥 예.
○이효상 위원 계속 진행이 되니까 예산을 잡을 때 기준이 되겠네요. 2012년도가 기준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겠네요. 맞습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예.
○김순점 위원 반갑습니다.
135페이지 우리 아이들 재활미술교실, 문예교실하고, 치료사업 홍보 쭉 하고 있는데 전부다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사가 들어오면서 주 몇 회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물리치료사가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강사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미술교실하고 원예교실하고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점점 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30명 정도.
○김순점 위원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로서는 다른 시설을 가기가 어려워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예산을 늘려서 신청 대상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신청하면 더 할 수 있도록 늘려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태화동에 정신보건센터가 생기는데 그 쪽에도 이용을 많이 할 건데 2013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이용하는 아이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고 미술치료, 음악치료 소규모사업장들이 늘고 있던데 그런 분들도 잘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지원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시고 했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저번에 감사할 때 얘기했지만 한센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지금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한센피해자 사건 생계비 지원하고 있는 인원은 저희들이 1명이 있습니다.
한센피해 사건은 저희들이 한센인 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통보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저희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데 매월 1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매월15만원해서 1년 180만원 나가는데 더 이상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예. 그것하고 저희들이 순회 진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료관리는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고요. 2개월에 한 번씩 한센협회에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담당 주무관 퇴장)
우리 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관련법과 지침에 의거하여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예산집행으로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17일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18일 오전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고 7월19일은 조례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전 위원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서경환이효상박태완신성봉김순점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규협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해권 |
민원지적과장 | 오동한 |
보건소장 | 이병희 |
보건과장 | 신귀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