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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9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7.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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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7월16일(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2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는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제가 발의하였고 권태호 의원, 고호근 의원, 박태완 의원, 이효상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시․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가 시행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용역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3명의 실국장과 위촉직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용역심사위원회는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필요성, 타당성, 용역사유, 중복성, 용역비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용역심의 대상은 학술용역 2,000만원, 기술용역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님외 4명이 제안한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일식 기획실장님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럼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박태완 의원이 발의하였고 이효상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박태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태완 의원입니다.

2013년7월1일 제가 대표 제안하고 이효상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 등 3명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01호 울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울산광역시중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서 구정발전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위상을 높이거나 문예진흥, 교류협력 등 공로자가 있는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구청장, 의장, 회원 20명 이상 사회단체장, 20명 이상 구민 연서 추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울산광역시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명예구민증과 함께 기념품도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행정자치위원회 박태완 의원외 3명이 제안한 울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일부 지금 현재로 서울시라든지, 부산, 대도시 대부분의 광역시, 특별시에서도 일부 조례를 구․군에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에도 보면 울산광역시하고 남구, 북구가 이미 조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제정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서경환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박태완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해당사업지구 동장,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및 지적측량 분야의 교수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제12조 울산광역시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심의합니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판사가 되고 위원은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교수 등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감춘 사람,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해당사업지구의 동장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울산광역시중구 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장 퇴장)


4. 울산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박태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이효상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박태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태완 의원입니다.

2013년7월1일 제가 대표제안하고 이효상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 3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03호 울산광역시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구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환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치매관리사업 계획 수립 등 구청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지원 절차 및 치매환자 등록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을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협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행정자치위원회 박태완 의원외 3명의 의원이 제안한 울산광역시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귀옥 보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태완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7월20일 10시부터 약사도서관, 중구도시관리공단, 병영순교지 장대벌조성지, 동천야외수영장에 대한 운영 및 공사추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서경환이효상박태완신성봉
○불참위원 (1인)
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보건과장 신귀옥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4건-제15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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