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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9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7.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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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7월25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제가 대표 발의하였고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박태완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경환 의원입니다.

2013년7월19일 제가 대표 제안하고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박태완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09호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울산광역시중구에 소재한 물놀이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운영함에 있어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며, 수영장의 수질 기준 등을 정리하였으며, 물놀이장 운영기관은 7월에서 8월중으로 하고 시간은 10시부터 18시로 하며 성수기 1개월 동안은 야간 개장 시 22시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등에는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이 제안한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지난 7월9일 개장하여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다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염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7월23일까지 인원 2만2,000명 평일 900명 정도 되고 토․일요일은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먼저 수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나 먼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자 했을 때는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즉 역기능과 순기능 등을 파악해서 문제로 분출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난 이후에 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천 물놀이장은 본 위원회에서 분명히 물놀이장 설치의 건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사항하고는 무관하게 수영장 형식의 여기에 보니까 어른풀장 해 놓았는데 또 말을 바꾸어서 설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조례 만들어서 대책하겠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정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많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편의시설이 아니고 유희시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조례의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주민 편의시설 같으면 한 사람의 구민이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의 구민이 이용하거나 간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나 이것은 분명히 유희시설이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참가하지 못하는 가지 못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걸쳐서 요금을 받을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판단도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동의를 하지만 절차나 제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최이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신성봉 선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안전수칙이라든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물놀이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한 점은 조례라든 이런 것을 사전에 정해서 거기에 대한 요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고민해서 하는 사전에 정해서 애로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서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시기상이라든지 또 우리가 물놀이장하고 수영장을 설치해 놓고 개장 안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장하고 운영해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보완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급조식으로 의원 발의를 통해서 협조를 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은 생각에 어쨌든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정도는 운영을 해 봐야 이용료라든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올해 운영하고 난 뒤에 나타난 문제점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안장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구민들의 안전문제인데 얼마 전에 태안 바닷가에서도 미래가 창창한 학생들이 사고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봅니다.

안전문제에 우선해서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례는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만들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은 드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 제6조에 수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번 안으로 운영과 관련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기적 10일이면 10일, 7일이면 7일 이런 식으로 해서 1회씩 정기점검 및 휴무를 제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물론 휴무관계도 다른 물놀이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일 폭염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수기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통 초등학교 방학해서 방학 마치는 기간을 성수기로 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6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이효상 위원 계속 돌아가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수질문제, 특히 물을 갈고 해야 되는데 물을 한 번도 갈지 않는 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여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여과만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예, 현재로써는…….

이효상 위원 그러면 눈병이 나고 피부병에 걸리고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그런 부분은…….

이효상 위원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그런 사소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으면 큰 문제로 터지는데 그러면 최소한 물도 갈고 안전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기계든 사람이든 쉬어야죠. 쉬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저는 책임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써 답변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휴무관계는 실내수영장 같이 1년 연중 운영할 경우에는 휴무가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필요하고 지금 여기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7월하고 8월 2달입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영장에 맞는 수질 기준 이 부분을 조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초창기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영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못했고 또 음식물 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 예측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규제를 못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 조례에 맞추어서 수질기준이라든지 안전문제 거기에 대해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무관계는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7월, 8월 2달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질기준 여과기를 더 앞으로 충분히 많이 보강해서 수질 기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끝으로 기계든, 사람이든 휴식을 취하고 그래야만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에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6조3항에 2개월이라도 정기적 휴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둬야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워낙 집행부에서 잘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명문화 시켜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한 것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을 개장하고자 했을 때는 안전수칙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그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 없이 시설 이용하도록 해 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부랴부랴 거기에 관련된 법을 정하는 것은 절차상에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9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폐·개장 이후에 이용하다가 다치는 것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치료를 해 줘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진행되는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셨던 최이현 과장님 책임을 맡으셔 가지고 밤12시까지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9조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수칙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냥 신발을 신은 채, 옷을 입고 들어가고, 음주 상태이서 이러다보니까 수질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여과기 망가트리고 밤12시고 1시고 술 마시고 고성방가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 안에서 놀다가 다치면 다 치료를 해 줘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울타리, 휀스가 안 쳐져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반입은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다른 음식이라든지 이런 코너가 없어서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지만 음주라든지 10시 폐장해서는 거기에 입구를 막아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술을 먹고 이런 부분도 CCTV도 양쪽에 2대 설치해 놓았습니다.

저녁 늦게 그 분들이 들어와서 술을 먹고 이런 것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 1건 2명이 새벽에 왔는데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되어서 저녁 늦게 술을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는데요.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 안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이런 것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인들이 안에 들어가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다 책임을 진다면 세금 낭비 아닙니까?

무리한 행동을 하거나, 무리한 장난을 하거나, 안전수칙을 위배하다가 다치는 것까지 우리구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우리구가 책임질 문제는 우리구가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해서 다치거나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은 문제를 제기하고 묻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별표 2보면 조례안 물놀이장 안전수칙 9항에 ‘안전요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문구를 넣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만 잘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물놀이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거기 따라 우리 공무원들 투입해서 노고도 상당히 많이 힘들게 이렇게 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6조에 보면 일정한 금액을 유료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집행부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 조항에 따라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지금 현재의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하는 것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같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7월하고 8월이 되지 않나 보아지고 6조2항에 이용료에 대한 유료화는 저희들이 현재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공고를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8월 한 달은 의회가 열리지 않고 의회에 분명히 승인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우리 구민의 안전한 물놀이 시설 이용에 따른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유료화하기 위한 조례라고 비추어지면 안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올해는 유료화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야외물놀이장 개장을 두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올라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조례에는 올해부터 해서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든 휴일이라든지 유료화 이런 것은 옆에 이용하는 수영장 말고도 골프장, 자전거연습장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유료화 하지 않잖아요. 주민들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을 유료화하게 된다면 야외 물놀이장과 옆에 수영장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구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놀이장은 누구나 와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고 옆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피부병이라든지 눈병, 안전에 대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운영해 보고 유료화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료화해서 중구를 찾는 어린이나 누구나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운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 아까 다 동의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충분히 요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영장에 대한 옆에 야외 물놀이장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올해 운영을 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순점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어린이들 물놀이장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물놀이장 조례인데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주변 시설물 안내표시가 다 물놀이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동천야외수영장으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실질적으로 현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작이 들어가서 수영장이라는 그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은 교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같으면 조례는 물놀이장 조례이고 하는 것은 수영장이고 이래서 안 맞는데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초에 신성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놀이장이라고 분명히 해서 예산을 했는데 왜수영장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하셨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이 부분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천 야외물놀이장이다. 개념을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저희들 예산을 승인할 때도 물놀이장 예산이고 물놀이장 시설이 좀 방대해 졌다고 해서 주격이 전도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조례도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러한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규칙 제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 및 관리만큼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싶어서 이렇게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판이 수영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의 낭비요소도 있지만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고 우리 조례에 맞게끔 해 주시고 조례에 맞게끔 지시한 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관리에 최대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속기중단 10시 40분)

(마이크, 속기중단 10시 45분)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5항, 6항, 7항, 8항에 이렇게 내용을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이렇게 규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유료화할 수 있는 앞으로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노인하고 유료화를 했을 때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영유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영유아는 5조에 보면 물놀이장 이용이 있습니다.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6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동행하여야 한다하고 유료화하는데 규정하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5세 미만은 돈을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문제는 동료 위원들조차도 무료화가 타당하다. 유료화가 맞지 않다고 논란하는 상황에서 유료화할 것인지 무료화 할 것인지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규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료화할 것인지 무료화 할 것인지 정리된 상황에서 다 강조하시는 것이 시급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7조에 이용료의 감면은 왜 넣어 놓고 있습니까?

유료화 한다고 결정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료 면제 감면 왜 넣습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죠.

지금 시급하게 나타나고 있는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시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유료할 것인지 무료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된 내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찬반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왜 이렇게 유료화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처럼 해서 이용료 감면 조건까지 넣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 부분은 우리가 6조 운영 및 이용료에 보면 ‘물놀이장 이용료는 일정금액으로 유료화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에 두 달 시행을 거쳐서 그것을 유료화할 때에 모든 시설보강이라든지 해야 됩니다. 그 유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어린이와 5, 6, 7항 2조에 이용료…….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이게 유료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은 차후에 결정할 문제이고 지금 조례 절차를 무시하고 시급하게 하는 것은 안전적인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한다면서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수정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논란이 될 수 있는 벌써부터 유료화를 예정해서 감면 조항까지 왜 넣느냐고요. 그러면 아예 유료화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넣는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든, 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답변을 하시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요.

○위원장 서경환 올해는 유료화를 할 수도 없고 또 방침 자체가 무료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운영관리 자체가 조례가 없었고 운영관리 자체가 안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 부분을 빼는 것보다는 유료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내년 조례에 유료화를 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한 금액 산출만 해서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파악해서 다른 구․군에 비교해서 하면 됩니다.

전체 손을 보는 것보다는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유료화를 전제로 하는 입니까?

그것을 답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론할 때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할 때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님이 제기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안전문제를 하려면 또 일정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하려면 아직 필요 없다면 6조의 운영 및 이용료에서 운영에 대해서 아까 3항을 하나 넣어주시고 휴무, 그다음에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이용료를 삭제하시고 2항 물놀이장 이용료는 일정 금액을 유료화할 수 있다. 이게 명문화 하지 않고 일정 정도 유료화할 수 있다 애매한 것이거든요. 금액은 얼마 이하 세부적으로 법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삭제해 주시고 7조 이용료의 감면을 전체적으로 삭제해 주시고 나중에 설치가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속기중단 11시 49분)

(마이크, 속기중단 11시 55분)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로 아무도 합의되지 않은 이용료 관련해서 물놀이장 이용료 일정금액 유료화할 수 있다. 이 내용과 제7조 이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이 있는 조례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도 삭제하는데 동의합니다.

박태완 위원 이 조례는 6조2항과 7조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준비와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안전을 목적으로 해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위원님들 수정안이 6조2항을 삭제하고 7조에 이용료 및 감면을 삭제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지금 이 조례가 제일 처음 목적에서 주어지는 바와 같이 운영하고요. 내년에 유료화를 할지, 다음 후년에 유료화를 할지 그것은 올해에 대한 이 조례로써는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회 동의를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올해 운영해 보고 추이를 봐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의미를 두지 않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박태완 위원 저번에 제가 지적해 드렸는데 2조6항 수정이 안 되었네요.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 어디에서 근거로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청소년…….

박태완 위원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까지고, 청소년보호법은 14세부터 1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만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 이하는 19세…….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죠.

법령대로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이나 선거법이나 각종 법률에 보면 19세 미만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것은 문구차이네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예.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제6조 운영 및 이용료인데 이용료를 빼겠습니다. 이용료를 빼고 6조2항을 삭제하겠습니다. 6조2항 ‘물놀이장 이용료는 일정금액으로 유료화 할 수 있다.’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6조2항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기휴일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이용료의 감면은 전부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8조가 7조로 9조가 8조로 올라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서경환이효상박태완신성봉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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