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7월9일(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된 안건
(14시00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3일자 전문위원 인사이동에 따라 복지건설전문위원으로 발령받으신 김석기 전문위원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7월3일자 발령받은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발령받으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4시01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실시하는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결과에 대해 집행의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예산집행의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반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결은 우리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결산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해근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간부공무원 소개)
2012회계연도 복지경제국 세출예산액은 총947억2,4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994억1,200만원입니다.
이중 908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52억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3억1,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43억7,3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990억6,200만원으로 905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52억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억4,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억5,000만원으로 2억8,4000만원을 지출하고 6,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과별 결산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75억9,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83억3,300만원입니다.
이중 161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8억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7,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사업비 18억2,2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시도개발형서비스투자사업비,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사유는 장애인보조장구 구입비 집행잔액과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605억8,100만원을 이중 558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9,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공사지연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7,200만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미착공으로 23억1,9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만5세아보육료지원사업,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예산액은 55억8,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9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2억400만원을 지출하고 6억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9,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중앙전통시장, LED조명교체 1억8,400만원, 울산시장 환경개선비 1억5,700만원, 서동시장 아케이드설치 2억8,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회적기업인건비, 문화관광형시장 시설확충비, 전통시장시설지원 집행잔액이 일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2억9,700만원이며, 이중 12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 및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93억2,300만원으로 이중 90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5,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생활폐기물매립 소각장반입수수료와 음식물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결산 승인사항에 대한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손중익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소속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서 4쪽 시도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 5,763만5,500원 집행잔액 과다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총7개 사업 국․시․구비매칭사업 집행잔액으로 사업별로 요건이 특화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 사업은 당초에 참가신청한 사람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무료인줄 알고 신청했는데 본인부담금이 10%에서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이후에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간이 중구에 없고 주로 남구나 다른 쪽에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1쪽 생계급여 4,554만7,750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로써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 수급자를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수급자가 타시도로 전출하는 등 수급자가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 말 우리구 수급자 수는 5,069명이었으나 2012년 말 4,343명으로써 전년대비 72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결산내역서 12쪽 긴급복지사업비 집행잔액 3,655만6,000원 집행잔액 과다발생 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도 대비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대폭 제한하여 지원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시도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특화된 부분도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졌다, 남구에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일정한 요건을 이런 예산이 있으면 제공기관에 사업자등록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서비스 같으면 어떤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등록하는데 제공기관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면 됩니다.
내가 중구에 이런 사무실을 내면 돈이 되겠다, 남구에 한다고 해서 중구사람이 참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구에 사업자가 남구에 하는 것이 더 잘 되겠다 해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예산이 내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예산 맞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중구에 근거리에 할 수 있도록 권장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고 상황능력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회가 되는 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남구하면 되겠다, 중구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수요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예산액 대비 중구에 장애발달서비스를 제공받을 인원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무실은 2개는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가능하면 중구에도 제공기관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중구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 편하게 사업자를 발굴해서 중구 쪽에 사업을 하면 이용하기가 편하고 어차피 국비 나오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중구 쪽에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11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금액이 프로테이지가 과다한데 예산이 7,9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불용액이 1,900만원이 남았는데 과장님 설명하면서 기초수급자 감소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기초수급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최근에 재건축이 별로 없었고 조사과정에서 기초수급자가 탈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산화되면서 강화를 시키는 부분도 영향이 많지 싶은데 그 부분도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혼은 안했지만 이혼상태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자식이 전혀 돌보지 않는데 자식이 봉급생활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많이 탈락됐습니다.
726명이라고 하는데 절반정도는 기초수급자이면서 법적으로 전산 쪽으로 데이터상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구제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조사를 해서 방법도 있던데 이만큼 많이 감소된 부분은 너무 타이트하게 지침에만 따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계속 이렇게 감소가 되면 구제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한두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중구에 고향으로써 많이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아시는 지인을 통해서 오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도 과거에 이 과에 가기 전에는 무언가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탈락이 되느냐 생각했는데 실무과장을 해보니까 보건복지부의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호자 자식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돌보지 않는데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다고 해서 탈락을 법적으로 되도록 해놓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실제 조사를 해서 일정한 구제요건이 일부는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실무 계장님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통장을 통해서 발굴하려고 동에서 많이 힘쓰는데 발굴하는 것보다 감소되는 것이 많은 부분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구제를 많이 해 주고 너무 감소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했습니다.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저도 따라가보니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자식이 있다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유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고 선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복지지원과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지근 위원 파악 다 했습니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파악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깊이 있게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김지근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는데 추가질의를 드리면 수급자가 많이 감소됐다고 했죠, 수급자가 감소하면 데이터가 금방 나올 수 있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전산에 바로 나옵니다.
○김지근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급자 감소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2011년 연말 기준에 5,050명 됐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2013년도는 2012년도 이 데이터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가 금방 나오면 예산 편성할 때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면 쓰레기봉투가 얼마 들어가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보험료를 빼더라도 1,9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데 2013년도 예산에 보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잡혀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감소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속 감소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에는 전년과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 올해는 더 줄어들면 불용액이 더 많이 남을 건데 이런 예산을 잘 짜서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에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30몇 억원씩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불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회관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는데 1,400만원 불용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여기에 불용액은 거의 다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당초예산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해마다 많이 되다보니까 보훈회관 옥상에 태양열전기를 2012년도에 태양열을 전기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전기요금 2,500만원 정도 계산했는데 실제로 나간 것은 전기요금이 1,15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태양열을 언제 설치했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2012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인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김지근 위원 태양열을 설치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적게 나와서 1,4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렇게 태양열까지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13년도에도 예산을 2,400만원을 작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물론 복지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요예측을 충분히 하고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했던 하다보니까 예산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되고 같이 편성되면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예산이 진짜 쓰여야 할 곳에 못쓰고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데 복지지원과 뿐만 아니라 중구전체 실과에도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앞으로는 전년도예산을 대비해서 잘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복지경제국 전체적인 불용액이 3.28%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지원과가 2%대니까 나름대로 각자 예산을 잡아서 각 업무에 요소요소에 잘 사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14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해서 2,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3차 추경 당시에 1억9,000여만원 정도 삭감했죠?
혹시 그 당시에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2,500만원정도 불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내부적인 것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시비매칭사업은 시에 돈이 직원들의 이야기를 제가 간지 얼마 안됐지만 예산을 결산추경 때 10월 정도 되면 필요 없는 것은 삭감해 달라고 요구를 시에 많이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도 어차피 받아놓아도 어쩔 수 없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여기에서 요구를 해도 이 돈이 필요 없다고 해도 시에서도 국가예산이 반납이 바로 안 되다보니까 어차피 다음 연도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해야 하니까 올리지 마라, 강제 배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만큼 소요량이 필요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울산전체 인구대비해서 내려 보내주다 보니까 시에서도 전체인구 대비해서 이만큼 배정해라 해서 공문이 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더운 날씨에 복지지원과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에서 결산승인이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하는 과정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통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집행에 피드백이 되고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결과로 운영하도록 방향도 제시하고 했는데 복지지원과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의견서도 보면 2010년도 대비해봐도 그렇고 현재 과다하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을 통해서 예산대비해서 약500억원이나 되는 금액이 전체예산의 20% 차지하는 금액이 명시이월 되어있거나 사고이월 되어 있거나 계속비사업으로 되고 있거나 예산부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과거에 저도 전문위원하면서도 그런 경우를 …….
○황세영 위원 유독 현 구청장님 오시고 난 뒤에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부실한 검사는 의회 의총을 통해서든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내용 중에 복지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전체사업비가 86억원이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이 18억원이고 지출된 것이 2,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27억원을 집행을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도 나가고 했는데 부지 매입비로 27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0쪽에 이 내용도 지출액이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2012년도에 지출된 예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확인자료 데이터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총사업비 86억원을 계상해놓고 2011년도에 구비 36억원을 확보했고 시비보조금 5억원, 국비 특별교부세 15억원 이렇게 해서 56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된 부분은 30억원인데 시비 15억원, 국비 15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이라서 86억원이 되겠습니다.
56억원을 가지고 당초에 부지를 약1,000평 정도를 우정동 혁신도시 내에 27억원 정도 해서 부지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했는데 계획은 서부노인복지관하고 중구노인복지관을 부지가 1,000평 정도 넓기 때문에 2개를 쌍둥이 건물로 짓고자 설계공모를 했는데 10개 업체가 들어서 설계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공모작이 현재 짓고자 하는 쌍둥이건물이 노인복지관 하나,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쌍둥이 건물을 짓도록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계획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우선 금년도에 짓고 서부노인복지관은 내년에 당초에 계획을 짓기로 하고 설계를 지난 3월에 1차 설계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설계보고회 때 CNI설계사무소에서 보고하고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전문가들 몇 명이 참석했는데 설계보고회 과정에서 종합사회복지관도 지하터파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노인복지관도 지하를 파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고 다음에 지하터파기를 되면 기존건물에 균일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견해가 제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왕 예산은 서부노인복지관이 편성은 안 됐지만 금년도에 기초할 때부터 서부노인복지관과 중부노인복지관을 동시에 짓자고 해서 다시 구체적인 설계를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서부노인복지관은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되어 있어서 지난달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9월경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동시에 같이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께 답변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도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를 것 같은데 과장님도 이 업무 추진할 당시에는 담당과장님이 아니라서 모르실텐데 2011년 추경 때 중장기계획수립이나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취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 사업자체와 관련되어서 의회가 예산편성규칙 제9조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예산이 의회를 승인해 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의 문제인식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 드립니다.
진행되어오는 과정에 2012년도에 당초예산 시에 시비 20억원이나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비 20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구비 6억원이 승인됐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인데 지금 3년차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충분한 종합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예측, 시설규모에 대해서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30억원이라는 추가적 예산확보에 대한 과제도 남아있고 시에서 시비 받은 것은 5억원밖에 없고 구비만 상당부분 투입되어 있고 국회를 통해서 특별교부세 15억원 받은 것밖에 없는 상태인데 예산을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사업을 계기로 계속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예산에 대한 예측과 수요예측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부족예산 1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기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조만간 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15억원은 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 확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서부노인복지관하고 같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따르지만 그 부분도 올9월에 되면 광특회계가 편성되는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도 확보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사업이 3년 동안 이제 설계공모하는 상태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예측이나 판단 없이 다시 서부노인복지관 건물을 동시에 쌍둥이로 짓겠다는 구상까지도 추진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공람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충분한 수요예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수요예측을 하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에 관련된 전문기관 용역을 맡겨야죠.
그래야 현재 운영되는 병영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물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충분히 업무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합사회복지관사업처럼 계속비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예산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 사업에 지장이 미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사회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21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214만3,000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늘푸른노인전문요양원의 증개축사업과 국민소규모요양원, 국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예랑소규모요양원의 소방설비보강공사비로써 총사업비 8억4,778만2,000원이며, 국비 4억2,389만1,000원, 시비 4억2,389만1,000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늘푸른전문요양원의 증개축사업은 자부담으로 인한 사업설계변경신청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로부터 2012년10월29일 사업변경 승인됨에 따라 사업비 4억7,247만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국민소규모요양원 외 2개소의 소방설비보강공사는 5,108만7,000원을 집행하고 2,214만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 경로당동절기 난방비지원 4,515만4,000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억163만6,000원이며, 국비 2,550만원, 시비 5,063만6,000원, 구비 2,550만원의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69개소의 경로당에 1월에서 3월, 11월에서 12월까지의 5개월에 대한 한시적 국시비 특별지원 동절기 난방비로써 난방료, 전기료, 가스료 등 난방비에만 사용 가능하여 우리구 전 경로당 난방비 사용 후 집행잔액입니다.
27쪽 소년소녀가정 등 탈락세대 자립정착금지원 1,500만원과 소년소녀가정 등 대학진학 아동학비지원 2,000만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소년소녀가정 등 탈락세대는 당초 3명에 1인당 500만원으로 1,500만원 예산편성하였으나 2012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그 사유는 고등학교 졸업생 2명은 2013년2월에 졸업하고 취업하여 올해 예산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수생 1명은 가정위탁아동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소년소녀가정 등 대학진학 아동학비지원은 4명에 1인당 500만원으로 2,000만원 예산편성 하였으나 2012년 실적은 역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진학자 1명이 2013년1월 대학진학이 확인되어 2013년 예산 500만원을 집행하여 2012년 관련예산 총3,500만원은 전액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30쪽 24시 국공립시설종사자 지원비 564만8,000원 진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시 보육수요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1년간 국공립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나 24시간 영유아를 맡기고자 하는 신청자가 없어 그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564만8,000원 전액이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31쪽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3,024만7,000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지원어린이집과 취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으로 무상보육으로 인한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국공립 5개소와 법인 3개소, 영유아전담 3개소, 시간연장 15개소, 장애아통합 3개소 하여 총29개소 시설을 지정하였으나 실제 시간연장형과 장애인통합이용자가 적어 시간연장형은 8개소, 장애인통합은 2개소로 당초부터 축소 운영된 부분과 교사들의 이동으로 인한 호봉조정 등에 의한 소요예산액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 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2번이나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겨울철에 경로당에 어르신들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절약정신이 워낙 강해서 난방비를 안 추울 정도만 하다보니까 절약이 된 부분인데 아무리 설명해도 새로운 사업이고 몸에 베어있는 절약정신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향후에 대책이나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 예산이 작년에 9월이나 10월,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경로당에 늦게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빨리 내려드려서 난방비라는 것이 전기료나 도시가스요금 지출이 가능하니까 빨리 내려보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엊그제 경로당에 안마사협회에서 안마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로당회장님들이 다 모였는데 충분히 안내를 드렸고 통장에 한시적난방비라고 목을 입력해서 드리면 다른 난방비보다는 그 돈을 먼저 쓰시라고 이번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어르신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줄로 아는데 올해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회장님 혼자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회장은 있지만 잘 출근을 안 하고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계속 출근하는 분에게 인지시켜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고호근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한시적난방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잘 안 내려오고 중간에 내려오다가 안 내려올 수도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면서 추경에 계속편성해서 …….
○황세영 위원 전체 1억원 중에 구비도 2,5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황세영 위원 1회 추경 때 5,100만원이 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집행을 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작년에 조금 늦게 배정을 경로당에 했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편성은 2012년 2회 추경 때 하셨지만 성립전예산으로 했었다고요.
1억160만원 중에 5,1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경로당동절기 난방비지원으로 집행했고 나머지 5,063만6,000원이 예산편성이 그 당시에 올라왔었는데 2회 추경이나 3회 결산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시에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려고 요청했지만 시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
○황세영 위원 2012년도 1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199쪽에 경로당동절기 난방비한시적특별지원에서 과장님 답변한 대로 1억163만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 5,100만원은 경로당동절기 난방비지원 성립전예산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쓴 예산 중에는 국비와 특별교부세입니까?
그 밑에 남아있는 경로당난방비지원이 5,063만6,000원이 남아있는데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쓰라고 한 집행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5월에서 …….
○황세영 위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5,100만원은 성립전으로 하면 기 썼고 5,000만원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4,5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5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1월에서 3월까지 하고 11월에서 12월까지 난방비입니다.
5개월 난방비인데 성립전예산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
○황세영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1월에서 3월까지 쓴 부분입니다.
○황세영 위원 미리 돈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성립전을 썼다는 말입니다.
11월, 12월은 두 달치인데 두 달치에 1월부터 3월 석 달치는 5,100만원 성립전으로 집행하셨고 11월, 12월 두 달치는 500만원밖에 쓰지 않았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예산구청에도 난방비 지원하는데 그 예산을 써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먼저 안 썼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한시적난방비를 먼저 쓰시고 그 난방비는 운영비로 사실은 운영비로 돌려쓰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의회에서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해오셨습니다.
난방비를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시적난방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시적난방비를 먼저 쓰고 하라고 해도 작년에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봄부터는 저희들이 통장에 한시적난방비라고 부기까지 해서 먼저 쓰시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계속 궁금한 것이 해소가 안 됩니다.
두 달치에 500만원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4,500만원 남아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서 5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궁금한 것이 해소가 되겠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앞에 5,000만원이 1월에서 3월까지 다 집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잔액 남은 것을 11월에서 12월 일부 쓰고 나머지 부분을 쓰고 그렇게 총괄해서 썼다고 …….
○황세영 위원 성립전예산이라고 함은 어떤 것입니까?
쓰고 남은 돈을 들고 있다가 나중에 써도 되는 것이 성립전예산입니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쓰시라고 경로당에 드리는데 경로당에서 아껴서 안 쓰시는 부분은 하반기에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입니다.
집행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2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경로당회장에게 그렇게 홍보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이 돈부터 먼저 쓰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온 간 돈은 차후에 운영비로 돌린다든지 그런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국비가 늦게 나오는 관계로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운영비로 다 쓰고 이후에 11월, 12월에 한시적난방비를 쓰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과장님 말씀하셔도 부기상 회계상 계산이 잘 안 되니까 통장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비를 먼저 쓰고 운영비는 돌릴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당초에 경로당 난방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난방비는 시비하고 구비를 하고 국비로 긴급으로 내려왔던 보조금은 동절기 난방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특별지원 한시적입니다.
계속 지원이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중간에 안 내려올 수도 있다고 한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소년소녀가장 탈락세대 전 예산을 했다가 전체금액이 불용된 부분도 있었고 24시간 국공립시설종사자 지원하는 부분도 예산을 잡았을 때 대상시설이 없다고 해서 전액이 불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잡았을 때 2013년도에 올해 대상자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 졸업을 예상하고 편성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권태호 위원 추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미리 파악을 했으면 당연히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연말에 결산까지 오는 동안에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탈락세대는 저희들이 예측을 불허하는 부분이라서 그대로 갔었어도 고3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사회복지과가 복지경제국에 전체예산의 60%정도가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의원입장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늘 의회에서 결산을 볼 때 말씀드리는 것이 이러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편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입니까, 학년별로 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데이터는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2세대에 4명이고 위탁아동은 27세대에 40명입니다.
29세대에 44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학년별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학년별로 현황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하고 학생이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비슷하다고 보는데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명이 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2012년도 예산이 소년소녀가장 관련해서 모든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이 3명밖에 안 늘어났고 나머지는 증액될 수 있는 것이 대학교 학자금은 학생수가 많다보면 증액될 수 있지만 숫자적으로 봤을 때 증액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불용액이 이만큼 처리됐는데도 증액이 됐는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예산은 학용품비나 국시비 내려오는 것이라서 …….
○김지근 위원 시비, 구비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학용품비는 국시비이고 가계지원비는 …, 한부모가정하고 착각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비는 이야기 안 하고 시비하고 구비만 설명하고 있는 국비는 어떻거나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고 시비는 예산편성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7,000만원 정도 불용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보면 5,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불용 처리한 만큼을 예산을 삭감시켜줘야 하는데 불용 처리한 예산만큼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예산상에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독거노인 우유배달사업도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산이 왜 남았느냐 하니까 800원 하던 것을 100원이 가격이 다운되는 바람에 남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독거노인 몇 명입니까?
예산상에 보면 56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560명에 300원하면 100원씩 하면 1,68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어야 하는데 4,00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680만원이 절감되어야 하는데 올해 800만원을 증액시켜놨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독거노인 우유배달사업은 시․구비 50대50인데 …….
○김지근 위원 우리가 시에 올릴 때 맞추어 올리면 그렇게 맞추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올려도 작년에 비해서 감해서 해 달라고 해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산 추경할 때도 불용처리 하고자 삭감하고자 해도 시에서는 의견을 안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1차 추경 때 반납을 시켜야죠.
그래야 2차 추경 때 다른 곳에 쓸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시의 매칭비율이 있고 시에 내시가 그렇게 안 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유 값이 100원 다운되어서 700원해서 1,680만원 예산이 절감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어서 올해도 800만원 이상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우유 값이 오를 수도 있고 시에서 하는 말들은 저희들 의견이 안 받아들여져서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구비가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상, 결산상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시하고 국비하고 전부 검토를 해보고 결산추경가기 전에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결산까지 안 가도록 사전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시비나 구비나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하는데 실과에 한 두건이지만 10개 과면 돈이 1억원이 되고 10억원이 되는 돈이니까 잘 관찰하셔야 되고 대학교 진학아동 학비지원 44명이고 학생들이 계속 늘어날 것인데 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학생이 없어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계속 반납하는 것보다도 소년소녀가장 학비지원기금을 조성해서 적립을 시켜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반납할 필요도 없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면 학생이 발생하면 줄 수가 있고 예측이 불허해서 당초에 줬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학자금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매칭사업비로써 어떻게 쓰라고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기금조성을 왜 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위 예산편성상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반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적립할 수는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상위법령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나 구나 기금조성하면 시에 오는 출연금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말씀할 것이 아니고 충분히 기금조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30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 6억7,700만원에 불용액이 2억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식당을 지정해놓고도 해보고 카드하면서 하루에 1만500원 이상 쓸 수 없어서 놓아두었다, 대상자가 줄거나 수급자가 감소되거나 줄지만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단지, 이용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불용액이 많이 남은 관계로 다른 방학 때 급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결식아동도 조금 감소되는 추세는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종이식권을 사용하다가 카드를 사용하면서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른 구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이식권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친구하고 같이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자카드하면서 1일 한도가 1만500원으로 한정되니까 못 쓰는 부분이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친구가 방학동안 나가기 싫어서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을 수도 있는데 청소년기에 제대로 식사해야 하는데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과다하게 하루에 2만원, 3만원씩 불규칙적으로 쓰기보다는 1만500원으로 한정되어서 쓸 수 있는 카드제도가 정착된다고 다른 구군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만500원 정도면 라면이나 슈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1식 3,500원이니까 1만500원이면 충분하게 1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집 가까이에 있는 여러 업체를 가맹점으로 모집하고자 가맹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집이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집 가까이 있는 곳을 가맹점으로 확대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카드 사용한도가 정해져있고 카드를 바꾸면서 불용액이 남습니다.
카드사용을 하면서 남는 부분을 제도적 보완을 하든지 식권하고 병행해서 할 수 없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식권을 하니까 저희들이 카드하면서 동 직원을 통해서 종이식권을 나누어주고 그런 직원시간 소모라든지 학생들도 종이식권을 챙겨가기보다는 카드로 계산하는 것이 용이한 부분, 카드도입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카드 이용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는 결론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초기정착단계라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불용잔액이 많이 안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부분에 대해서 복건위에 모 의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카드사용에 잘못된 점, 이용자중심으로 가야 하니까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해서 자기들이 쓰기 좋아야 합니다.
불용액도 많이 남았으니까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고 본위원장이 판단하는 관계로 올해 방학 때 하는 방법은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4인) |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 |
○불참위원(1인) |
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석기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최해근 |
복지지원과장 | 손중익 |
사회복지과장 | 김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