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7월11일(수)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안전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24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폭염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2012회계연도 우리 구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649억9,700만원으로 일반회계 553억6,700만원, 특별회계 9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에 414억3,500만원, 특별회계에 31억7,400만원으로 총446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으로써는 일반회계 139억3,200만원으로 여기에 이월액이 136억6,400만원이고 불용액이 2억6,800만원, 특별회계 64억200만원으로 이월액이 50억500만원, 불용액이 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203억8,700만원을 이월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주요투자사업은 안전건설과에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에 5건, 252억3,000만원이고 도시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건, 66억9,000만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건물조성에 3건, 56억1,000만원, 디자인건축과에서는 달빛누리길조성사업 35억9,000만원, 공원녹지과에서는 학성산정비사업에 1건, 23억원 등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집행예산의 일반회계 이월액은 대체로 작년 추경 또는 연말에 국시비가 확보된 사업들입니다.
안전건설과에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외 6건, 52억8,000만원, 도시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건, 42억9,000만원이고 교통행정과에 교통관제센터설치사업에 3억1,000만원, 디자인건축과에 달빛누리길조성사업에 1건 27억1,000만원 공원녹지과에 구름공원정비공사 2억1,000만원 등으로 총13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건물증축 외 4건으로써 총50억5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이월액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에 20건의 모든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는 2013년6월2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 건설방재과에서 안전건설과로 과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앞으로 과 명칭변경에 맞게 안전중구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주무관 소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 102쪽 길촌진입로개설공사 외 3개 사업 이월액 발생수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길촌진입도로개설공사는 2012년3월22일자 공사 착공하여 2013년1월15일자 공사 준공되었으며 태화동 11-1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2012년11월21일자 실시인가, 2013년1월23일자 토지보상완료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7월5일자로 공사착공 하였으며, 남외동 956-25번지 일원 도로개설 및 학산동 189-1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사업으로 2012년11월20일 실시설계 완료와 2012년12월22일자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하고 4월과 6월 토지보상 후 금년 7월에 공사착공 하였습니다.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토지보상,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상금 추진 및 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여 예산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21억4,700만원의 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 114쪽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관련입니다.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은 2012년1월 국고보조금 113억원이 확정되었으나 지방비 84억원의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어 지방비 확보를 위해 4차례 관계기관의 회의를 통해 지방비 50%를 LH공사에 지원하기로 2012년8월18일 협약하였습니다.
당초 LH공사에서 4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하였으나 국비지원율에 따라 지급율을 지급키로 협약함에 따라 국비 113억원에 대한 지방비 50%인 30억원을 지불하고 기 편성된 시구비 19억3,000만원을 포함한 지방비 49억3,000만원에 대한 부담비율에 따라 국비가 21억4,700만원이 감된 91억5,3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미교부된 국비를 이월한 사업입니다.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은 현재 2013년9월3일 완료목표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우수기 전 저류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안전건설과장님 요즘 폭염에 직원 분들이 현장에서 땀 흘려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정동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21억4,700만원 국비가 삭감되어서 총113억원의 사업규모가 92억원으로 축소됨으로 인해서 실제 초기에 계획됐던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이 축소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국비가 113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확정되어 있었는데 113억원이 확보되어서 LH공사에서 42억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하고 LH공사에서 협약을 국비지원율의 50%를 지원하겠다, 그것이 30억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LH공사에서 42억원을 한번에 주기로 하고 시구비를 확보했으나 LH공사에는 30억원을 주고 우리는 작게 해 버리고 그러면 국가에서는 너희 지방비 확보한 만큼만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이 9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21억원이 이월이 발생된 겁니다.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업비를 덜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상에 협약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혁신도시사업지구 내에 있습니까, 외에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내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 우리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죠?
초기에 국비 113억원을 주기로 한 사업, 확보됐는데 결국은 LH공사와 협약관계에서 차질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92억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당해연도 2012년도 지원사업비 총 사업비는 240억원에는 변동이 없고 총금액은 변동이 없고 당해연도 지원금액이 LH공사와 협약하는 50%,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 총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돈을 확보했다는 것은 주기로 했다는 것이지,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2012년도에 하고 21억원도 금년도에 다 내려왔고요.
○황세영 위원 2012년도에 받았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2012년도에 91억원5,300만원을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2013년도에 나머지 21억원을 받았고 국비 초기에 해 주기로 한 113억원은 다 받은 상태네요?
201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억원을 덜 받았네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덜 받은 것이 아니고 이월이 …….
○황세영 위원 돈도 없이 이월됐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황세영 위원 그런 문제발생이 LH와 협약관계에서 업무처리과정에서 서로 차질이 발생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런 것은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문제없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고 세출결산내역서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안전건설과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부서가 나타나는 현상인데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 시에도 추경 편성할 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주문에서 말씀드리는데 101쪽에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이 예산이 290만원에서 지출이 180만원되고 불용액이 100만원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분뇨처리수수료가 시에서 29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집행은 183만5,000원을 집행했는데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분뇨수급업체가 10ℓ당 1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고 10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2만9,000㎥정도를 처리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자기들이 설치하고 1만8,359톤만 10%에 해당되는 것을 납부했기 때문에 1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안 해 준 겁니다.
○황세영 위원 시에서 보조받는 사업인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32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에 신청할 때 3만2,400㎥정도 된다는 예상에서 신청한 것 같은데 사항을 보고 예산신청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111쪽도 마찬가지 자연재난복구참여자 급식비가 지출이 전혀 안 되고 불용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2013년도 예산에 보면 전체가 불용됐는데 불용사유가 자연재난에 대한 복구에 대한 발생치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2013년도에는 안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긴급기금 또는 예산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는 예산이 49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항이 결산을 통해서 불용이 발생되고 이월이 발생되고 이월관계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용되는 사업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당부서에서 예산신청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중구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설안전과는 주무관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셔서 든든하시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이 불용액 관련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보고할 때 100만원 이하는 생략하고 100만원 이상만 보고하셨는데 금액이 큰 것은 100만원 이상이 되지만 관내여비나 이런 것은 금액이 적은 것은 프로테이지를 따졌을 때 몇 십 만원 남았지만 굉장히 많은 남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관내여비는 50만원인데 20만원 정도 남았고 직원들이 꼭 필요한 곳에 해야 하는데 열심히 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남긴 것인지 안하고 있어서 남긴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여비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관내출장이나 해서 선진지견학도 갈 수 있는 예산이 되니까 지출이 적소적기에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도 보면 불용액이 10%이상 남은 것이 많은데 적은 금액이지만 적소적기에 잘 써야 하고 태화동 도로개설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륜아파트 뒤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공사가 몇% 진척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7월초에 착공을 한 것으로 …….
○김지근 위원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산이 작년 것을 해서 불용이 됐는데 벌써 2013년도 반이나 지나갔는데 공사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토지보상부분이 3월경에 보상이 완료되었고 도로개설이 6m입니다마는 기존 대륜아파트와 계획도로 표고가 높이차이가 4m, 5m 됩니다.
○김지근 위원 그 정도는 안 되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3m정도, 2층 높이 정도니까 4m정도, 그래서 주민들이 일반차량은 통행하는 도로개설은 반대를 해서 여러 차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로개설은 현행 있는 데로 도로개설은 하되,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개설해 달라고 해서 협의과정이 지연되어서 …….
○김지근 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6m이잖아요, 요새 6m도로는 없어졌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아직 도시계획상에는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6m을 해서 도로를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만큼 목적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도로는 안하고 인도로 하겠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반대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것인데 처음부터 계획을 인도를 잡아야 하고 도로로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로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인도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도로할 때는 인도로 했을 때는 사람이 다니니까 인도로 하는 것인데 인도로 하는 목적이 있을 건데 도로는 도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을 설득해서 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정답인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도로로 계획된 것을 목적을 달성안하고 인도로 바꾼다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람 다니는 길을 만든다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한 목적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소방도로로 하면 주목적이 화재나 재난이 있을 시에 소통에 원활한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라도 평상시에 전부 차량이 다녀야 한다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 밑에 학교주변에도 계획도로이지만 보도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도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느냐,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개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도로는 어떤 형태로든 개설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계획을 잡았고 예산편성과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차량통행과 모든 것을 하기로 시행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는 기존 도로에서 3m 아래에 1층, 2층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통행되면 위험을 초래한다고 그래서 주민 대부분이 인도도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은 찬성하지만 차량은 되지 않고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간곡한 청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
○김지근 위원 개설 안 해도 충분하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그 도로 정도만 해도 인력거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는 도로가 충분히 개설되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소방도로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측으로 돌아가면 도로가 있고 이 도로의 주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됐잖아요.
대륜아파트 뒤에 하고 산에 올라가는 길만 개설되고 있지만 우측, 좌측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결정이 나서 쓸모없다고 해서 폐지시켰습니다.
그 도로에 주사용 하시는 분들은 뒤에 등산가시는 분들하고 배드민턴장에 가시는 분들이 사용하지, 소방도로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소방도로에서는 필요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청 부지도 있고 공원구역이고 그 땅들이 그린벨트가 아니고 자연녹지이다 보니까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2015년5월까지는 시나 국가법률에 의해서 개발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부합되어서 도로를 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도로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청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짓자는 목적에 해서 우리위원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짓기에는 구석진 땅이다, 그래서 예산을 부결시킨 경우도 있고 구청부지가 있고 공원부지이고 그 땅에는 자연녹지이다 보니까 모든 공원관련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실내시설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 도로를 충분히 확보해야 공원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도로를 내겠다는 것은 앞으로 그 공원지역에 자연녹지 안에 공원지역에 우리부지에 시설을 했을 때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예산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인도로 하겠다는 것은 도로를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개인의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안 해도 그 자리에 포장만 해도 충분하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차는 아파트 뒤쪽으로 둘러서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보상을 해서 인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인데 그것은 없애고 주민들 반대하니까 인도를 한다, 앞으로 공원에 배드민턴장하고 자연녹지이고 2015년까지 개발해야 하고 2020년 되면 일몰제가 되어서 공원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 관에서 매입을 안 해서 2020년 되어서 일몰제가 되어서 해제가 됐다, 그러면 주민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데, 도로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인도밖에 못내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보고 계획전체를 봤을 때 도로를 낸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제 설명을 틀렸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차량으로 이용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인근에서 가능한 도시근린공원은 500m, 300m의 접근성을 두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도로개설 개념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아파트와 접해져있는 6m지점에 반대편에는 산에 비탈면이 자연상태로 있어서 높이가 작게는 2m, 4m, 5m의 비탈면이 발생되어서 당장 손을 보지 않으면 재해위험이 발생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공원 접근하는데 향후 배드민턴장이나 수련시설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꼭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태화동주민이나 우정동주민들이 도보로써 충분히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수련관이나 실내시설을 지으면 분명히 주차장이 있어서 되고 차가 다녀야 하지 관에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 주민들 산책하기 위해서 도로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지적하신대로 대륜아파트 민원만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6m 포장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해서 주민들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서 차선의 방법으로 포장보다는 보도로 포장해서 산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우선 지역주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보도포장을 했습니다.
그 공원이 앞으로 개발된다든지 장래에 개발된다면 6m 도로가 부족합니다.
향후에는 북부순환도로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야 하고 장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완강히 집단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도를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2012년도 당시에는 재난관리과였죠, 합쳐진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 때는 과가 따로 따로 있어서 결산을 볼 때는 준비하느라 애를 쓰셨을 것 같고 안전건설과는 예산이 늘 부족한 과가 아닌가, 건설도시국에서 전체예산 60%정도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그만큼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실 것이며, 많은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했던 부분들이 2012년 당초예산에 113쪽에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4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가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은 건데, 무엇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풍수해보험료는 국비가 60%, 지방비 25.5%, 주민부담이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맞습니다.
400만원 편성해서 작년에는 400만원을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 50대50으로 편성했습니다.
보험료가 대상은 기초수급자 위주로 99% 하고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고 4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까지 당해연도 2011년도9월에서 2012년도9월로 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돈이 있어도 계약을 못하고 9월에 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9월경에 국비가 소진됐다는 통보가 와서 국비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시비하고 구비를 집행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9월에 되는 것을 정기적으로 바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1월, 2월에 계약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4월8일날 완료가 됐고 국비가 소진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4월에 계약을 완료하는 …….
○권태호 위원 그러면 9월에 추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방에는 추경이 있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
○권태호 위원 안전건설과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는데 불용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모든 과에 말씀드리는데 불용이 나기 전에 추경 때 적재적소에 예산이 늘 부족한 과가 건설과니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소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101쪽에 도로관련소송업무 배상금 1,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2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비용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오토바이사고나 사고가 나면 판결을 받아오면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건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도로가 패여서 오토바이사고가 났다, 소송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하고 이런 배상하는 부분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105쪽에 학성로정비사업에 집행잔액이 9,000만원이 남았는데 전자입찰로 인한 잔여금액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공무원들이 공사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많이 노력한 부분인데 당초에 시가지구역이라고 해서 복잡하리라고 판단해서 설계비를 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시설계하면서 설계심사를 하는 과정에 기존 시가지가 다 되어 있고 지하매설물이 많지 표면이 다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용역비를 1,700만원 줄였습니다.
거기에서 2,800만원이 감됐고 기존 포장을 깨내야 하는데 폐콘크리트를 깨는 파쇄비를 줘야 하는데 아스콘 너희 회사 파가서 재생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운반비만 주겠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파쇄비는 안주고 폐기물처리비는 안준 것이 됩니다.
화강석 판석을 낙찰잔액 등으로 모든 설계를 하고 나면 준공시점에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 각종 보험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공사금액이 큰 부분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거기에 900만원정도 그래서 9,0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금액이 많은 것 같았는데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좋은 사례로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공사에도 적용시켜서 예산절감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우리상임위에서도 다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석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과 소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동마을 진입로확장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사업완료 목표로 2011년 개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2012년에 국비 11억4,400만원과 구비 1억2,8000만원 등 총12억7,200만원을 확보하여 4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7억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2013년에는 국비 2억1,800만원과 구비 2,500만원 등 총2억4,3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함월운동장에서 성동마을 입구까지 총1.2㎞ 구간을 기존 폭3m에서 10m로 확장하는 계획이며, 함월운동장 옆 210m 구간은 2012년9월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미개설된 성동마을 입구까지 총연장 990m구간에 편입된 보상물건에 대해서 보상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추진은 2014년 주민지원사업 선정 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류형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류형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2015년 사업완료목표로 201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2년에 국비 2억원과 구비 2,300만원 등 총2억2,300만원을 확보하여 7,085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5,214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13년에는 국비 5억원, 구비 5,000만원 등 총5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장현동 469번지 일원에 9,875㎡ 내 농촌체험시설, 야영장편의시설,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부지편입물건에 대해서 일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 물건보상 및 공사추진은 2014년 주민지원사업 선정 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암저수지 경관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개발제한구역 친환경문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5,000만원과 구비 500만원 등 5억원을 확보하여 2,248만1,000원을 집행하고 4억7,751만9,000원을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고 6월14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야간에도 산책할 수 있도록 전기공사를 6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00만원은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제우 유허지 전통문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개발제한구역 친환경문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원과 구비 2억원등 총7억원을 확보하여 1,985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6억8,014만7,000원은 명시이월한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은 최제우유허지 진입로 510m을 3m에서 5m~8m 폭으로 도로확장 및 토담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내 편입된 보상물건에 대해서 보상완료하고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동지구 외 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동동지구 외 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도 국토교통부로부터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33억9,360만원으로 국비 169억6,800만원과 시비 84억8,400만원을 지원받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개년에 걸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2월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어 2011년9월 반구동, 동․서동지구 준공 및 2012년4월 학성동 준공으로 현재 4개 지구에 대한 사업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산전지구는 2012년6월 기반시설설치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에 대해서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므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많이 하고 국비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복지건설위원장님이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건전재정의 운용이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 관계되는 초점에서 포괄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종석 지난 1월부터 6월30일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은 완료되었고 한국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했는데 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행사항을 지난 5월13일날 4층 의회회의실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진행상황을 설명 드렸는데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해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최종완료 했습니다.
그때 안 나오신 의원님들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종합적인 의견이 많이 개진됐었고 의원님들 열한 분 중에 다섯 분이 이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와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추진여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반대했었던 사업인데 2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결산서에 보면 1,200만원이 불용되어 있고 이월이 7,700만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었을 텐데, 성급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 될 사업에 편성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발생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주문 드리고 싶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광특보조금은 구비에 대한 매칭펀드는 프로테이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오종석 저희들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90%를 지원하고 구비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곳은 지방비 부담률이 높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만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런 사업도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사업예산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적 사업의 보상이나 설계설계, 용역인가 그런 기간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에 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육원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교통행정과장 육원철입니다.
2013년 제159회 정례회 각종 안건심사와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각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130쪽 교통관제센터설치 리모델링 및 센터설치 예산액 3억1,000만원은 당초에 중부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CCTV 43대와 불법주정차단속용CCTV 14대 등 교통분야CCTV를 한 곳에 모아 관리․운영코자 관제센터설치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관제센터건물의 외관을 원도심의 상권회복을 위해 새롭게 조성된 문화의거리 이미지에 맞는 특색있는 건물을 만들고자 건물외벽 리모델링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중부경찰서와 협의결과, 어린이보호구역CCTV와 방범용CCTV는 반드시 통합해서 경찰관이 관제해야 하고 경찰서의 인력사정으로는 교통관제센터에만 경찰관을 파견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고 인력확보문제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전액을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CCTV 회선사용료 1,056만2,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CCTV 설치대수는 총67대로 2011년도에 43대, 2012년도에 24대를 설치였습니다.
2012년도 CCTV설치사업은 8월에 완료되어 회선사용료가 당초계획보다 5개월 늦은 9월부터 지출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육원철 과장님 중구에 부임한 것을 환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130쪽 교통관제센터설치 리모델링 및 센터전시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추후에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설명이 없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작년에 사업비를 이월하고 난 뒤에 교통관제센터용으로 다시 한번 추진해보려고 경찰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CCTV통합관제센터를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분야만 별도로 관제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센터가 완공되면 교통분야도 방범을 같이 포함시켜서 통합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교통관제센터 설치용으로는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각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고 그쪽에 주차건물 증축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도 맞추어야하고 문화거리 특색이 있도록 센터를 해야 하기 때문에 7월중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리모델링하고 센터내부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해서 리모델링사업은 올해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주차장 2층으로 증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축착공은 언제쯤이고 완공은 언제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안 됐고 내년 당초예산에 교통특별회계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예산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 쪽으로 해서 확보를 하면 주차장건물을 지어서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국시비로 사놓은 건물이 상당히 여태까지 가장 많은 것이 애로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관제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종합센터가 증축하는데 청사증축에 모든 시스템을 여기에 다주고 여기는 관제센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다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니까 어차피 사놓았고 …….
○권태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결산하는 자리인데 리모델링을 옥교제2공영주차장에 벽화를 중구공예전시관이죠, 그 건물에 벽화를 해서 구도심과 어울리는 벽화사업과 리모델링예산을 잡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경찰청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예산은 넘기는 것보다는 예산편성자체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한 예산은 아니었다고 의회에서 말씀했지만 집행부에서 당장 시급한 문제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액으로 넘긴다는 것은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문제시 된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울산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자문 받아서 기본안도 만들어놨거든요.
그 당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 건물에 친구2 영화사무실로 사용한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외벽에도 손을 대지 마라, 외벽에도 영화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도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쓰겠다고 해서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그런데 친구2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
○권태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제2공영주차장을 완공하고 난 뒤에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분진 같은 것들이 벽화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벽화는 급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하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월사유도 사업기간 부족이 아니라 이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부에 내부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주차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2층을 지으면 가리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외부를 새로 디자인해야 되고 내부는 리모델링을 어느 사업비라도 해야 하거든요.
국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사용안하면 불용처리 되면 반납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잘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육원철 교통행정과장님, 중구청 부임을 축하드리며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됐을 줄로 아는데 모르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조금 전에 3억원을 명시이월로 계속 넘어오고 있죠?
관제센터는 신청사로 오는 것에 이야기를 모으고 거기는 특별한 계획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계속 명시이월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국비와 시비이기 때문에 사용은 해야 합니다.
안하면 불용처리 되고 반납되기 때문에 욕심 같으면 어떻게 쓰더라도 리모델링은 어차피 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에 전부 깨져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이나 필요한 것을 넣을 수 있는데, 그래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물이 평수가 적고 3층인데 활용도 면에서 관제센터로 안갈 경우에는 활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작고 활용도가 없는 건물은 매각하고 제대로 된 건물에 모아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계획이 정확하게 안 서 있는데 리모델링 계획도 안서고 관제센터를 한다면 외벽에는 디자인을 멋지게 하는 부분이 가능하지만 건물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외벽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우리상임위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중구청에 민원현장에 핵심부서이죠, 교통행정과에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신지 며칠 되지 않으셔서 결산심사에 임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국시비보조사업인데 국비를 얼마 받아서 건물 매입했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5억8,000만원정도 …….
○황세영 위원 2회 추경인가 1회 추경 때 리모델링 관련된 교통관제센터가 국비보조사업의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한이 2012년12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되지 않고 3억1,000만원 이월되어 버리면 구비와 시비인데 국비는 그 용도로 건물을 매입해버렸고, 용도에 대한 사업이 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시비는 반납해야 하고 구비는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3억1,000만원 중에 구비가 2억원이고 시에서 받은 돈이 1억1,0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1억1,000만원이 안 쓰게 된다면 불용처리 되면서 내년에 특별교부세나 그쪽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세영 위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국비는 불이익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반납은 되지 않고 내년에 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잡혀서 그 금액 이상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올해 용도가 정해져야만 외관을 인테리어 할 수 있겠지만 사업비를 조정해보니까 3억1,000만원 가지고 건물외벽에도 기본적인 내부는 거의 손을 댈 수 없고 내부는 입주기간에 맞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최소만 하고 외벽만 문화의거리 특성에 맞게 조성해서 내부 활용방안은 유동성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시비가 반납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면 그 건물을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임시방편인데 돈이 들어갈 때는 2억원이든 3억원이든 필요하면 집행해야 합니다마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할 때 거기에 따르는 예산과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고 자료확인이 필요한데 잘못된 것 같은데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계십니까?
별도로 전문위원님 통해서 오타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교통행정과 사업들이 명시이월 계속비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월된 사업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이월되는 요인이 예측하지 못한 것에 의해서 이월되면 괜찮은데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 이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치구가 예산이 없는데 제대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이 돈이 그대로 묶여져버립니다.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특히 교통행정과는 앞으로 사업할 때도 충분한 계획수립 속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업무를 체계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계속 발생되고 있고 특별회계 171쪽 결산산출내역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초교 앞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서편 진․출입로 관련되어서 5억7,400만원 예산에 4,4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이 5억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이월되어 있는데 지주가 사업을 거부해서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저도 현장을 갔다와봤는데 현재 저희보상계획을 공고를 6월에 했고 지금은 물건조사를 실시했고 계획대로라면 8월에 감정을 완료하고 보상을 끝내고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사업에 대한 거부감이 좀 심해서 제대로 원만히 협의해서 보상과 제대로 진행되도록 챙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안타까운 것인데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셔서 의회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답변은 토지소유주와의 반 동의를 다 받았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쪽은 문화의거리가 조성되기 때문에 특히 남북 쪽에 통로가 다 있으니까 서쪽으로 가면 문화의 거리 진․출입로에 용이해서 상권활성화나 주민들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이 사업도 우격다짐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편성되고 추진되어 왔는데 지금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주가 사업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보상관련 되어서 반발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2014년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데 당초에는 그 건물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적정보상가가 나오면 협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감정을 해서 이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보다는 더 많이 내야 한다, 이것 가지고는 협의를 못해 주겠다고 해서 바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도시위원회를 열어서 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 가능합니다.
물건조사 끝나고 나면 협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충분한 협의한 근거가 있어야 해 줍니다.
여태까지 근거도 남기고 협의를 충실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생각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라도 우리가 목적달성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시간은 늦는데 할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늦게 되고 추가로 사업비가 발생되는 소지가 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상비 추가발생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 하면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기 때문에 올리면 감정을 새로 합니다.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요즘은 새로 감정을 해도 과거에는 5%, 10% 올라갔지만 요즘은 거의 안 올라갑니다.
○황세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은 예산 들여서 중간통로를 내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7호선과 장춘로와의 남북간도로가 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북 쪽에 연접되어 있는 출입로가 15m에서 20m정도 동선밖에 안 됩니다.
주차하고 난뒤에 움직될 수 있는 동선이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다시 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통로를 내봐야 예산낭비다, 오히려 시계탑부근 안쪽에 밀집된 시설에 조건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되지만 울산초등학교 앞에 나중에 미술관이 생겨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관적인 주문이고 다른 동료위원님과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검토를 해 주셔서 타당한지를 판단하고 이후 수요예측을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면 5억원, 10억원이 들어도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현장을 가봤지만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때도 설명할 때 주차장증축계획이 있으니까 1층으로 있을 때는 통로가 필요 없지만 2층으로 올라가고 문화의거리가 조성되면서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주차장이 풀로 차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차장이 손님이 없어서 확인도 해 주고 하다가 지금 다 차서 할인도 안해 주니까 주변에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층 증축이 됐을 경우를 감안하면 차량대수나 보면 골목길을 내어서 하면 문화의거리 하고 상권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것보다도 사업을 구상하면서 가감정을 하고 이 정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월되고 주차장 1개 만드는데 예산을 받아놓고 2년 걸립니다.
병영막창이나 뒤쪽에 보면 구역전제2공영주차장, 막창거리 공영주차장 3개가 다 걸려있습니다.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절차를 밟아서 감정해보니까 실제 발전되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가격이 오릅니다.
1년 뒤에, 2년 뒤에 감정이 자꾸 올라갑니다.
소유자의 욕구가 옛날에는 이 정도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보상문제 때문에 지연 경우도 있고 문화의거리는 사업비가 작년2회 추경 때 사업비가 확보되는 부분도 있고 토지주하고의 원만한 보상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교부세를 지원받는다든지 2회 추경 때 확보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면 예산을 올릴 때 소유자의 불만이나 감정인에 대한 불만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정하면서 정확하게 이 필지가 몇m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상권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은 이득을 많이 보는데 나는 수용이 됐다, 이런 부분도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만하게 해결되지, 그냥 일반적인 감정사의 감정대로 우리는 아무 책임 없다, 감정사가 이렇게 감정해 주었다, 책임회피는 행정에서 시민의 세금을 받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것 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역전제2공영주차장 조성부분은 큰 토지 소유자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감정가가 7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1,000만원입니다.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하고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잡고 가감정을 할 때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이 계획되면 빨리 진행되고 소란이 없고 주민민원도 빨리 해소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런 예산이 계속 전용도 못하고 묶여서 2년, 3년 가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교통행정과가 힘든 부서인데 계장님들이 열심히 잘하니까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회계 172쪽에 하단에 보면 감리비 건축 이거 오타 맞죠?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이월액부분에 표시된 것 오타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선주차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많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2년 정도 이용을 하고 현재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왜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이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이용을 해야 되는 실정이었고 지금은 이사를 해서 아파트주차장을 …….
○김지근 위원 이용해보니까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장점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바라는 장점이 당연한 것 같고 불편한 점은 자기 주차구역인데도 제때 원하는 시간대에 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선주차제에 시행할 때 시청에 계시고 할 때 불만이 많이 있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불만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 제때 못 대는 것 외에는 서로 편의를 봐줘가면서 …….
○김지근 위원 편의를 봐주니까 불만이 없었는데 편의를 안 봐주고 했을 때는 불만이 현재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죠?
배정문제라든지 구획이 모자라다보니까 배정이 안 되고 그냥 있는 차량이나 배정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됐을 때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아직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선주차제가 시행한지 10년쯤 됐죠?
2004년 그 당시에 시행했을 때부터 8년, 10년 다 되어 가는데 그 당시에 문제점이 아직까지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주차제 시행목적에 보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긴급차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과장님도 우선주차제 시행을 해봤겠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밤 되면 우선주차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한쪽에는 우선주차제 해서 차를 대고 있고 반대편에는 차를 더 대니까 차가 예를 들어서 폭이 10m 도로에 차가 2대가 소통이 왕복이 되어야 하는데 양쪽에 차대니까 차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 구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시간 나시면 물론 관리는 관리공단에 넘어갔지만 우리 여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고 우선주차제 구획관련 예산이 하나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 잡히고 있는데 우선주차제 구획 관련된 예산이 안 잡혀있다 보니까 옛날에 나대지 앞에 주차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선주차제가 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차제를 도시관리공단 쪽으로 이관이 되는 시점에서 전면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에 우선주차제가 범위가 큰데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주시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것을 홍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파악해보니까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푼다고 시비를 연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작년에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한 집에 얼마 줍니까, 150만원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110만원에서 200만원 줍니다.
○김지근 위원 왜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느냐면 공영주차장 1면 만드는데 중구로 봤을 때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대지를 샀을 때 1,000만원, 최고는 공영주차장 1면 만드는데 1억원이 들어가는데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은 150만원, 200만원이면 1면 만들 수 있고 양 집에 담장을 허물면 250만원 가지고 2면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하면 수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민복지를 봤을 때 이런 주차장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공무원들이 홍보하고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만원 정도하면 1면 만드는데 옥교동은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인데 그 정도로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내집담장허물기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177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200만원 불용으로 남았는데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하고 금액이 남았는지 1대당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고정식카메라를 2개소에 큐빅광장하고 시계탑사거리에 설치하고 차량탑재형, 이동형, 아반떼에 추가해서 고정식 2군데 차량탑재형 이동식차량 카메라 설치에 총3건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고정식은 얼마이고 탑재형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고정식 2대가 7,400만원정도이고 차량탑재형은 차량포함해서 2,600만원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시계탑사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큐빅광장 앞에는 주민들 대부분이 찬성해서 했는데 애초에는 성안동 새마을금고 주변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해보니까 반대가 많아서 시계탑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파악이 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세가 동별로 전부 고정식으로 달고 있습니다.
7분, 10분 하다보니까 단속이 많이 되는데 단속이 대수가 아닙니다.
단속한다는 것은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고 상당히 주민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고정식을 다는 부분인데 큐빅광장에는 주변에 차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댈 수도 없고 시계탑에도 어디에 달렸는지 모르지만 단속할 차가 있습니까?
댈 때가 없고 부적절한 위치에 달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여러 동네에 고정식을 달아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합니다.
물론 차를 대면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다는 것은 사실인데 단속해야 할 차는 단속 못하고 단속을 안 해야 할 차를 단속하고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짐을 내려도 단속되고 삼일아파트도 제가 그만큼 이야기해도 택시들이 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단속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한번도 안 걸리고 잘 모르고 슈퍼에 아이스크림 하나 샀다가 병영시장에 채소 사러 갔다가 걸리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 안 옵니다.
2대는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속이 연간 몇 건 걸렸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라서 얼마 전에 부임하신 과장님에게 현장사항을 말씀드리고 현장을 직접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과정에서 성안동 새마을금고 사거리에 설치예정이었으나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시계탑사거리 쪽으로는 이동 설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세계로마트 사거리, 금호아파트 가는 방향사거리는 양쪽 차가 정체가 심해서 교행이 안 될 정도입니다.
시내버스 자체도 교행이 안 되어서 주민들 간에 마찰도 심합니다.
그 반대는 누가 하느냐면 일부 새마을금고나 일부 상인들이 반대합니다.
교통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면도로도 아니고 주도로인데 왕눈이하고 많이 설치하시는데 저녁시간도 마찬가지이고 출근시간에는 덜 해도 저녁시간, 5시 이후 되면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5일장에 리어카 지나갈 정도로 난리입니다.
주민들 불만이 많은데 제대로 주민여론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쪽에 CCTV를 달아달라고 몇 차례 요청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한데 조속히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으로 가면 차를 다 대놓고 택시 대놓고 교행이 안 됩니다.
주민들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현장 확인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문을 많이 하니까 고민이 되겠지만 시계탑이나 큐빅광장에는 고정식이 필요 없습니다.
시계탑사거리에 일주일에 3번, 4번 가는데 단속건수가 많이 없고 차대놓을 때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데는 제거하고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4인) |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 |
○불참위원(1인) |
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석기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안전건설과장 | 설광수 |
도시과장 | 오종석 |
교통행정과장 | 육원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