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9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7.22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7월22일(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현장방문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20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최해근 복지경제국장은 시 주간업무계획 보고회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김지근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김지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의원 김지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04호 울산광역시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약물오남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가정 내에 방치되는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호에서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관리를 위한 지침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를 위한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폐의약품의 수집․보관․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와 각 자치구에서도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가정 내에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을 일반쓰레기로 버리는데 문제점이 있었거나 체계적인 관리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한 심각성을 환경미화과에서도 인식하여 지난번 7월8일자 중구약사회장님으로 계시는 김시온 약사님의 약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폐의약품의 처리문제나 소각문제 여러 가지를 의논한 결과, 중구 약사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반구동에 있는 시 창고에 일부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중구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시 회장님과 협의해서 일부를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조례가 되면 차질이 없도록 홍보 및 보건소와 서로 협조유기 체제를 마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홍보 및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폐의약품은 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약국에서 대량으로 할 것이고 두 가지인데 가정에서 감기약을 먹다가 감기가 나으면 남는 것은 쓰레기로 버리는 것인데, 또 있습니까, 폐의약품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소지가 대부분 80%가 생각건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생활쓰레기로 처리되고 20%, 30%정도는 약국을 통해 폐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약국에 가면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해놓고 약을 지으러 오시는 분이나 환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효과는 미미하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점차적으로 실시해서 폐의약품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저는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질의 드립니다.

조례는 제정됐지만 일반시민들이 조례 제정된 것도 모르고 일반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리는 것은 어떻게 계도할 것이고 홍보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홍보는 저희들이 각종 공문이나 반상회나 지금 하고 있는 옛날장터에도 가면 보건소에서 부스를 설치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건소와 우리행정기관과, 시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도 하고 합니다.

시 환경자원과하고 일치가 되어서 홍보를 철저히 해나갈 뿐만 아니라 일례로 영화관이나 각종 드라마에서 보면 PPL이라고 광고 선전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광고를 영화나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폐의약품 처리방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미리 너무 그러는 것 같지만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되면 중구민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약 봉투에 그런 문구를 넣을 수도 있고 약국마다 시행됐으니 이렇게 처리해 달라는 홍보부스를 깃발을 달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중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지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호근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05호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 내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행위, 애완동물에게 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장애인 또는 노약자를 제외하고 이륜 이상 바퀴가 있는 출입이나 주정차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49곳의 어린이공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행위를 단속해야 하는데 범칙금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있습니다.

법하고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만 조례가 개정이 안 됐을 뿐이지, 법시행령하고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단속하는데 무인이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을 찾아서 예산수반이 안 되고는 원활한 단속이 힘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것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저희들 중에 공원관리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해도 되고 우리직원들을 특별히 편성해서 나가서 단속하고 합니다.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권태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권태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06호 울산광역시중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삭막한 도심경관 향상을 위해 건축물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옥상녹화가 활성화될 경우 친환경 녹지공간의 확보뿐만 아니라 옥상정원의 흙과 식물이 건물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에너지 절감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06호 울산광역시중구 건축물 옥상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몇㎡이상 이런 부분도 없고 그냥 전체주민을 위해서 옥상에 녹화하는 것을 권장하는 조례안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위원장 고호근 이 부분이 만약에 조경이 되면 오래된 건물은 방수부분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사전에 건축주들께서 건축주가 알아서 사전조치를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권장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새거나 누수가 되는 것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하기 전에 방수를 한번 하는 것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 유인물에 보면 해당란에 대한 표시가 기재하여 달라고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옥상에 대한 방수처리 실시한 신청자에 대해서만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구조진단과 방수처리를 실시한 신청자의 경우에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거기에 조례를 정하면 금액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권태호 의원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규칙이나 규정을 정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권태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52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소관 구름공원 정비공사현장과 복산초등학교 학교숲 조성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7월25일 목요일은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4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
○불참위원(1인)
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울산광역시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9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