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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8회 제1차 본회의(2013.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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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3년6월11일(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서경환 의원)

1.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태호의원외 2인 발의)

3.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의회사무국장 손익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권태호 의원외 3분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6월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 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중구청장 제출 6건 등 전체 10건입니다.

서경환 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점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지근 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지근 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도시 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원님의 주요의정 활동사항입니다.

5월22일 201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5월29일부터 6월6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6월7일 울산중학교 학생 30명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서경환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서경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서경환 의원)

(11시10분)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그리고 문화가 숨쉬는 울산 종가 으뜸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성민 청장님과주민중심 열린행정 행복도시 봉사의 행정으로 각자의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발전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방청객 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안타깝게도 법의 방패로 지역 주민의 쾌적한 삶을 누릴 권리와 재산의 가치, 학교정화 구역 내에 여린 여고생들의 주변 학습 영향 저해 등 가슴 아픔 민원에 대해 24만 구민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는 중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며 중구에 장기간 지역 발전과 도시 미관을 해쳐 온 대표적인 건물인 17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온 반구동 청구스포츠타운 건물이 중구청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법원의 경매 결정에 의해 2012년9월 청남 의료재단 세민병원에서 경매를 통한 건축물 매입과 이후 2012년10월20일 중구청은 울산세민병원과의 지역 방치 건축물 개선 활성화에 의한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흉물이었던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상 운동 및 판매시설이었으나 주민들은 지가 등 피해를 감수하면서 병원설립에 긍정적인 기대로 방치된 흉물 보다는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는 막연한 주민의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민병원 측의 주민간담회에서 요양병원 지하 1층에 장례식장을 열 계획임을 발표할 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놀라고 실망했겠습니까?

막연한 기대 그 조그마한 바람은 어리석은 서민의 바람이었습니다.

주민중심 행복도시를 지향하는 24만 수장인 박성민 구청장을 믿었고 주민의 복지에 앞장서며 사회 공헌한다는 세민병원을 믿었는데 주택 밀집지역이고 학교주변에 장례식장이 웬 말입니까?

도시계획시설상 시장, 운동시설, 판매시설로 결정된 곳은 가진 자가 법의 방패를 들고 주택지역 내에 여자고등학교인 중앙여고와 180m 거리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내황2길에 장례식장을 영업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위하는 것입니까?

감성어린 여학생 우리 자식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위한 것입니까?

쾌적한 삶과 재산적 가치를 무시하고 등하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에도 병원은 이익 창출을 위해 장례식장 영업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역발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진정 주민을 위한다면 꿈을 갖고 학업에 열중하는 미래 주인공인 우리 자녀를 위한다면 세민병원 측에서는 당장 장례식장 운영계획을 철회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대주민 간담회에서 장례식장 시설 철회를 계속 협의하고 계시지만 영업 포기한다는 완전한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시설에 대해 주민의 뜻대로 장례식장 시설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주민들에게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년간 흉물을 보면서 살아온 주민들은 혐오시설인 장례식장 보다는 흉물인 구 건물과 같이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에 대한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변함이 없으나 주민의 뜻에 반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 학부모, 학생 등 모든 민원인들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중구청과 세민병원 측에 마지막 협상부분은 지하1층에 직원휴게실로 변경하여 공사 재개하는 것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있으나 이후 장례식장 변경신고 영업을 한다면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완전한 철회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주민 공청회가 필요한 행정절차에 의한 주민 고지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5월28일자 경상일보 신문을 보면 옥성초등학교 세민병원 일사 자매결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학교사랑 기업사랑 운동 얼마나 훈훈한 기사입니까?

중앙여고 학생들도, 반구동 주민들도 학생사랑 지역사랑 운동으로 세민병원 측과 자매결연 맺을 수 있도록 더 큰 마음으로 장례식장 만큼은 완전히 철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서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6월11일부터 6월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태호의원외 2인 발의)

(11시19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태호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권태호 의원, 정현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19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박태완
황세영신성봉이효상권태호정현희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세무과장 김상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보건과장 신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
전문위원 김권수
전문위원 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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