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3년6월19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6.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경환의원외 6명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순점의원외 4명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근의원외 3명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근의원외 3명 발의)
9.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의회사무국장 손익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심사보고서는 전체 10건이며, 6월17일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6월18일, 6월19일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6월13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실태 점검 등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1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구민문화체육센터 공사 진행상황 점검 등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성봉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성봉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안타까운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계시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더디어가던 우리 구를 힘찬 발걸음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사람들이 머무르고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바꾸어놓고 있는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구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구의 법령인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임금지급시기 및 임금체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관급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본 결과, 조례5조1항의 주요내용인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 및 근로자에게 지급여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과 제2항의 주요한 내용인 대가지급사실을 현장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는 사업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정부 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현재 시행 중인 관급공사가 잦은 설계변경과 감독소홀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부실공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특히 태화다운보건분소 건립공사 현장에서는 건축물을 지탱하는 주요한 건축자재인 생철근을 무단으로 방출하는 즉, 백주대낮에 절도를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보를 받고 다방면으로 확인해본 결과, 생철근 8톤에서 9톤 가량을 절취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당사자들이 극구 부인하는 바, 본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고 수사결과, 관련자들이 공모하여 생철근을 현장에서 반출하여 웅촌면 소재 모 철강회사에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당사자는 기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태화·다운지역 보건분소 건립에 따른 자재는 우리 구에서 관급자재 구매과정을 통하여 설계수량대로 생철근을 공사현장에 입고시켰고 시공사는 입고수량대로 지출하였다고 보고하였고 1차, 2차 기성금 청구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받아갔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훔쳐간 철근양이 빠진 부실시공을 했거나 설계수량보다 과다 계상하여 입고를 시켰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이 사실을 명백히 밝혀서 관련자들은 엄중문책하고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관급공사를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24만 구민을 우롱하고 주민들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본의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뿐만 아니라 향후 시행될 관급공사 시공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비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경환의원외 6명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순점의원외 4명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근의원외 3명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5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하였고 이효상 의원, 신성봉 의원, 김순점 의원, 권태호 의원, 황세영 의원, 정현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써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동 행정수행을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5조, 제16조에 규정된 자치센터운영과 자치활동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에서 ‘심의․결정’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6호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순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저를 비롯한 이효상 의원, 황세영 의원, 권태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써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중구민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지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박태완 의원, 신성봉 의원, 정현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써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탄생지 중구가 한글사랑의 정신을 앞장서 되새기며 구민과 공공기관에서 한글사용을 촉진하여 민족문화 보존계승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0호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에 따라 대표도서관의 설립근거, 그밖에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활성화로 주민의 문화혜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1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부족한 업무시설 및 주차장확보를 위해 중구청사를 지하1층으로 추가 증축설치고자 하는 것으로 대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당초 승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은 타 구군에 비해 노인인구비율이 높아 노인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기존 중구노인복지관은 시설규모에 비해 이용자가 많아 특히 서부권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사업 및 시설물건립 등 현안업무추진을 위해 2013년도 총액인건비 인력조정분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공단설립에 따른 감축인원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확충 등 신규사무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업무시설과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일부업무를 조정하고 안전정책총괄 조직개편과 시설건립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운영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근의원외 3명 발의)
9.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김영길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8호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김지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박태완 의원, 신성봉 의원, 정현희 의원께서 찬성한 조례안으로 도시공간을 활용한 친환경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해 보관시설 또는 분리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을 샹향 조정하고 울산광역시 내에 유통 가능한 재사용종량제봉투 색상을 단일화하여 공급을 촉진하며 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태화동주민센터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주민센터에 접한 부지를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와 안건들이 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습하고 무더운 여름 장마철에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이효상 |
박태완황세영신성봉권태호정현희 |
○출석공무원 | |
구청장 | 박성민 |
부구청장 | 장광대 |
총무국장 | 김해권 |
복지경제국장 | 최해근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보건소장 | 이병희 |
문화공보실장 | 홍성춘 |
총무과장 | 김규원 |
자치행정과장 | 성낙팔 |
평생교육과장 | 김도원 |
세무과장 | 김상철 |
복지지원과장 | 손중익 |
사회복지과장 | 김미숙 |
경제일자리과장 | 진부호 |
환경위생과장 | 이춘희 |
환경미화과장 | 한창환 |
건설방재과장 | 설광수 |
도시과장 | 오종석 |
교통행정과장 | 최동식 |
디자인건축과장 | 이채수 |
녹지공원과장 | 최이현 |
시설지원과장 | 안명수 |
보건과장 | 신귀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진만 |
전문위원 | 김권수 |
전문위원 | 박용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