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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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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6월14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현장방문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35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는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2건,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 2건과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2건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세 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업무 신설과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일부 업무를 조정하고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시․구․군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서 안전총괄 조직 개편과 시설건립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과단위 개편으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녹지공원과를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 조정으로는 평생교육과에 체육시설물관리와 민원지적과에 새주소를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지원과의 일부 사무를 직제에 맞게 조정하고 사회복지과에 외국인정책과 드림스타트 사무와 건설방재과에 안전정책 총괄 기능 사무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사무를 직제에 맞게 재조정하고 시설지원과에 대형 체육시설물 관리를 공단이관으로 인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당조정은 신설팀은 정책개발, 약사도서관, 새주소, 드림스타트, 건강지원센터 등 5개 팀이 되겠고, 주차관리는 1개 담당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은 통합조사는 통합조사관리로, 아동보육은 보육으로, 건설행정은 안전건설 등 3개 담당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청이 총70개 담당에서 3개 담당이 증가한 73개 담당이 되고 보건소가 5개 담당에서 1개 담당이 증가한 6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2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안업무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감축인력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등 신규사무에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정원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총수를 562명에서 570명으로 8명 증원하였고, 증원된 8명은 집행기관에 546명에서 554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표는 일반직에 500명에서 508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제993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진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제992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진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부서의 준비를 위해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김지근 의원 대표 발의하였고 박태완 의원, 신성봉 의원, 정현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공동발의하신 신성봉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2013년6월3일 김지근 부의장이 대표 제안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박태완 의원, 정현희 의원 등 3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87호 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외국어나 한글 변형어들이 난발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탄생지인 우리 중구에서 한글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며 공공기관과 구민이 한글사랑운동을 몸소 실천하고 이 운동을 널리 알려 고귀한 한글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중구청장은 구민의 한글사랑을 위해 4년 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문서 작성 등은 대다수 사람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하며 광고물 등은 어문규정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년 마다 국어사용 실태조사와 문화공보실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며 한글사랑을 위한 법인단체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만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제987호 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진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성봉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55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김순점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저를 비롯한 이효상 의원, 황세영 의원, 권태호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김순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의원입니다.

2013년6월3일 제가 대표발의하고 서경환 의원, 이효상 의원, 권태호 의원, 황세영 의원등 4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86호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중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여성합창단, 어린이 합장단, 심포니 오케스트라 총괄하는 중구예술단을 창단하여 중구민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예술단의 규모는 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50여명을 구성하고 예술단장은 연간 공연계획을 수립하고, 각 예술단체를 지휘․감독하며, 단장, 지휘자, 트레이너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선발하고 단원은 무보수 원칙과 예술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순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만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제986호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진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순점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제가 발의하였고 이효상 의원, 신성봉 의원, 김순점 의원, 권태호 의원, 황세영 의원, 정현희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5월30일 제가 대표발의 제안하고 저를 비롯한 신성봉 의원, 이효상 의원, 정현희 의원, 권태호 의원, 황세영 의원, 김순점 의원 등 6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제985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제정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하도록 하는 내용과 불합치 되는 조항을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5조 동의 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의결을 결정으로 수정하였고 조례 제16조 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위원회 기능을 심의․의결에서 심의 기능을 수정하여 동과 주민자치위원회간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제985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진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원 평생교육과장님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조례상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목적과 기능이 울산시 타구․군 및 타 지자체에 비하여 포괄적이고 확대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치목적과 기능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여 원활한 동행정을 위하여 개정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 제10조제3항에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조례 제18조제4항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 관련하여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지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라고 조례상에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있으므로 안 제16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한다.”에서 “심의한다.”로 개정하면서 같은 조에 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라고 항을 추가함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속기중단 11시10분)

(마이크, 속기시작 11시45분)

○위원장 서경환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 의결과 결정, 심의 이 관계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문대조표를 보면 제16조 부분을 우리가 받아 들여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결정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함으로 해서 제15조도 심의․결정이고 제16조도 심의․결정한다. 라고 수정 가결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개정의 시급성이 없으므로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함으로 의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회의장 밖으로 퇴장)

개정안 제15조 심의․결정과, 제16조 수정 심의를 심의․결정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시키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시56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90호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13년7월경 가칭 약사도서관이 개관 운영 계획에 있고, 북정동 주민센터 도서관 건립 등 권역별로 우리구의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에 있어 도서관의 대표도서관의 설립근거 그 밖의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스템의 통합관리, 도서상호 배차 등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제1조에서 제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서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장 대표도서관의 설립에는 제4조에서 제6조로 구성되어 있고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 대표도서관 및 지역거점 분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 운영위원회 설치는 제7조에서 제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10명에서 15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도서관 운영․관리로 제13조에서 제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관 운영시간, 이용자 준수사항, 시설의 사용, 수강료 및 징수근거와 열람 및 대출, 자료구입, 기증자료, 기탁자료,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변상책임 등 자료관리 규정과 도서관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25조에서 제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의 위탁, 위탁기간, 철회, 수탁기관의 의무, 사업계획서 제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장 보칙을 두었으며 본 조례는 모두 6장 23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도서관법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전자정부법 제36조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이며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규제사무심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개선 의견이 있었으나 구성 시 내부방침을 통하여 어느 일방에 성이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제990호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진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방문활동의 건

(13시53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구민문화체육센터, 병영성, 보건소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17일 10시30분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서경환이효상박태완신성봉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6건-제158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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