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6월17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7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심혈을 쏟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91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사 증축 변경 및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중구청사 증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사 증축변경은 업무시설 및 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하여 지하1층 설치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으로써 주요 변경사항은 건축 연면적이 당초 지상3층 2,310㎡ 지하1층, 지상3층 3,460.41㎡로 1,150.41㎡ 증가됩니다.
이어 중구청사 증축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사 증축은 본관 동편부지에 지난 3월1일 착공하였으며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비롯한 기계실 등이 배치되고 지상1층에는 의원님 사무실 등이 배치될 계획이며 지상2층과 3층은 의회 전용공간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매입 완료한 우정혁신도시 복지용지 6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1,300㎡ 규모로 2014년12월 준공을 목표로 사무실, 강의실, 물리치료실, 북카페, 소강당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을 통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복지관과 공유하는 복지타운 조성으로 상호복지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 중구노인복지관이 시설규모에 비해 이용자가 많아 수요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우리구 현안사업에 대한 의회의 사전심의 및 의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사안으로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91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제991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진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청사증축 관련해서는 당시에 부서장이 현 총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질의를 행정자치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법적절차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하고, 물품관리법하고,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될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의결을 왜 거쳐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성봉 위원 법을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공사를 하면 되지…….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법을 그렇게,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신성봉 위원 그래서 법을 국회에서 만들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신성봉 위원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절차와 의회 승인 없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현재 지하1층하고 지상1층을 지금 건립하고 있고 그다음 3층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말씀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관련법규 위에 의회 뒤에 죄송하다. 말씀드렸다. 이 사항이 법 위에 부분입니까?
헌법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저희들이 법을…….
○신성봉 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시지마시고 관련법규를 위배하고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공사 진행 중인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니 의회에 죄송하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이렇게 정리되면 이 내용들이 관련법규보다 상위법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지금 현재 건립을 전부 다 해 놓고 의회 의결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정당한 절차를 거친 과정입니까?
계속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지하1층, 1층 공사 끝났고 3층 증축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이니까 지금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의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당초에 건축을 3층으로 계획을 해서…….
○신성봉 위원 당초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관련 법규에 의해서 다들 절차를 거쳤고 의회 승인을 거쳐서 한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당초에 3층으로…….
○신성봉 위원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당초에 3층이 없었기 때문에 3층을 더 증축하자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지금 당초…….
○신성봉 위원 지하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지하층이 관리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하1층 다되었고 3층을 증축하고자 하는데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궤변으로 넘어가고 사과로 끝내고 의회가 사과 받는 곳이 아닙니다. 24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집행부가 죄송하다고 하면 사과 받고 끝내고 의회가 사과 받는 자리입니까?
의회가 잘못을 묻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과정 없이 이것을 승인한다는 것은 법 다 무시하고 절차 다 무시하고 승인 다 무시하고 잘해 보려고 했으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선례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 법을 위배해도 된다는 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24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것을 승인하라는 것은 당신들 의원들 그냥 사과 받고 인정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효상 위원 절차가 이제 올라온 것이 좀 늦었지만 어쨌든 관련 법규를 지키고 해 나가자는 취지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난달에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신성봉 위원님이나 저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신청사 증축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어떤 부분을?
○이효상 위원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면서 진행한 것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것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효상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지상3층에 대한 설계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3층까지에 대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3층에 대한 부분을 4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4층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면 4층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지하가 있고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그때 지적을 한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3층을 설계해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당초에 승인을 받고 했지만 필요로 해서 그것은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필요로 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하층을 팠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까?
의회가 집행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지킬 것은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까?
법과 규정에 따라서 3층 한다고 해 놓고 지하 파버리고 3층 설계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그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지하층이 필요하면 필요한 절차를 승인을 받고 선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얘기가 되풀이될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은 3층에 대한 그 부분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지하1층 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못 드렸고 그 기간 중에 못 드린 것은 미 처 행정절차가 못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3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보면 설계변경을 하면 3층 부분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층을 건립하고 지금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총4층이기 때문에 한 층에 대한 의회 의결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아닙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고 관리가 되는데 명확하게 절차상 하자가 있은 부분 지적된 부분 인정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다. 라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 잘 하셨어요.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밟고 애초에 그렇게 할 때 지하공사를 감행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 저희들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왜 사전에 얘기할 때 우리도 4층 규모로 지어야 된다. 아니면 지하층을 파라 제안을 많이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암반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지하층을 공사 시작하다보니까 암반이 없더라, 지하를 파겠다. 그렇게 절차를 밟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신성봉 위원님도 법을 왜 만들어 놓았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고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도 없이 계속하시지 뭐 하러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지적한 대로 의회에서, 의회는 바로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잡아 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올라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4층 규모라고 하니까 지하층이고 4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다 허수아비 앉혀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인정하고 절차를 새로 밟겠다는 것인데 이해해 주고 승인해 달라는 것인데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거슬러 올라가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암반부분에 대해서 지질조사부분 그다음에 지하를 제일 처음에 선행할 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무시한 사항은 절대로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사에만 급급하다보니까 지하층은 선행되었고 당초에 암반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다보니까 암반부분에 대해서 공사부분에 대해서 겁을 낸 것 같고 그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풍암 정도로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공사 선행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저희가 조금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약속을 했지만 어떤 사안에 있어서 서로 협의해서 서로 충분히 이해가 되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절차를 밟아나가면 무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해 놓고 절차상 밟아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전에 충분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엄중하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오셔서 이거 올라왔는데 어떻게든 처리하면 되죠.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작했다면 언쟁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번 임시회 때 문제가 발생되었고 절차적인 문제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온 이 안도 지금 집행부와 위원 간의 보는 시각들의 문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고 분명하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층이라든지, 지상층이든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1시까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김해권 국장님과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오전에 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위원장님, 박성민 구청장님을 직접 출석시켜서 향후에 재발방지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지난달 본회의장에서 추경안 설명하실 때 본회의장에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박성민 청장님을 출석시켜서 분명하게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오전부터 이어온 것인데 이 사업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국장님께서 식사 후에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오전부터 회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추진계획사항 내용을 보더라도 2012년8월8일 날 지상3층으로 용역실시 진행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법적인 절차가 분명히 잘못되었으면서도 정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효상 위원께서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오전에 정회할 때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1시간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정확한 답변과 그다음에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답변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을 정하고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공유재산 취득이나 관리변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왜 국회의원들이 법령을 정하고 지방의회에서 지방 법령인 조례를 정하고 하겠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지금 청사증축 공사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본 위원회에서 1차 추경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부결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달라진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했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든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국장님의 답변에 말꼬리를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집행부의 인식은 의회에 행정절차상 법 절차가 아니고 분명히 행정절차상 바쁘다 보니, 시급을 요하다 보니 보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승인을 해 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 문제가 지적되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결 시켰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재발방지를 하겠다든지 고치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부결하든 말든 속된 표현으로 결국해 주겠지, 그래서 공사를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건축 행위를, 의회의사당이기 때문에 승인해 준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 주민들 약간 가건물 차액만 있어도 뜯지 않습니까?
무슨 명분으로 합법적인 건축행위나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부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제157회 임시회 때 변경의 건이 부결되고 추경 시에 예산이 전부다 삭감되고 하는 문제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결과물이 표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절차를 이행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절차상의 법규위반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 명확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러 가지 사항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한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부결시킨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각성을 인정하셨다면 분명히 거기 따르는 조치가 보고가 되고 재승인 요청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 조치부터 결과부터 보고를 하시고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취득 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바로 뒤이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될 때 까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분결과까지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승인하고 나서 예산을 어떻게 승인을 안 합니까, 예산 따로 하고 관리계획 따로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산이 바로 같이 올라 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한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원들이 무슨 감정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논리를 펴 오셨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하층이 필요하다면 그때 공사를 굴삭기작업 결과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들었다면 바로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지하층을 다시 증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예산이 얼마 수반되는데 그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안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고 의회의 승인을 거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설계변경하고 공사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보고 안 해서 미안하다. 승인해 달라. 승인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급공사하면서 우리구 만큼 설계변경하고 물론 청장님 그런 말씀하시데요. 시장님도 시청 앞에 공원 만드는데 예쁘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수차례 했다. 물론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좋을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물론 설계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설계변경하고 설계를 확정짓고 시공사 선정 이후에 설계변경해서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규를 제정하고 그 관련법규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관련 법규가 왜 필요합니까?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지하층이 필요하면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시공자 정해 놓고 7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해서 그 시공자가 그 시공을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 부당 이익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공사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일일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신성봉 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답변이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전체 포괄적으로 했을 때 시공자 선정 이후에 설계변경해서 7억8,000만원씩, 30억원씩 예산 증액해서 하는 곳이 우리구 밖에 더 있습니까? 현재로, 그것을 국장님께서 모르신다면 곤란하죠.
제가 지하층이나 피트층에 들어가는 비용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서경환 공유재산 변경의 건이 승인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에 제재가 가해지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써 건물2층 지상에서 해서 지상2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 지금 현재 1,150㎡는 못 짓습니다.
그 부분이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으면 1,150㎡ 정도는 못 짓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결국은 지하층이 시작할 때부터 잘못 되었다.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절차상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서경환 국장님께서 절차상에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셨고 이 문제에 대한 이러한 업무추진을 하면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예산부서와 그다음에 실행부서에서 업무추진에서 잘못된 부분에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아까 인정하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가 일어날 수 있다면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재발방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구청의 현재 구조가 예산편성 부서하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하고 공사를 하는 부서하고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어서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조금 거기에서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가 이런 부분이나 조금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가장 큰 세 가지, 절차상 문제 인정하셨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공사부서 간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 문책안을 보고 하겠다. 재발방지 대책을 하겠다. 이 부분을 2차 추경 전까지 내겠다는 안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국장님 똑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승인되지 않으면 3층 공사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저는 전혀 논리적으로나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속기록에 그대로 놓아두면 우리 의회에서 법도 제대로 모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3층을 못 지었다고 결론을 내릴 겁니까?
위원장님, 그런 논리가 아닙니까?
분명히 당초 계획 때 지상1층, 2층, 지상3층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본 위원이 기억할 때 분명히 1층부터 3층까지 4층을 짓고자 했으나 항공 고도제한 때문에 못하고 4층은 못하고 1층에서 3층까지 분명히 설계안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하층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파고 지금 와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지상2층까지 밖에 건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의회 위협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국장님, 신성봉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지상3층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2층까지 짓는다는 개념은 없었던 지하1층을 지상1층으로 생각하는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제가 건축법을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건축법상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에 어차피 지금 설계변경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하1층이 들어가서 지상2층 들어가야 될 부분도 설계 변경이 되어야 앞으로 의회에 1,150㎡ 승인되어도 그것은 설계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고도제한 부분에서 4층으로 계획했던 한 1년 정도 부산항공청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무산되고 그러다보니 3층으로 용역을 해서 3층 규모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부분이 지하1층이 제일 처음에 기초를 팔 때 그게 풍암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4층 규모이면 안 되겠느냐 그 부분이었는데 저희들 생각만으로써 4층 계획을 하고 그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국장께서 절차상 문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에서 괴리가 뭐가 생기냐하면 지하1층을 1층으로 본다는데 있죠.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부결된다면 2층까지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이다. 우리 위원들은 지금 공유재산 변경계획도 맞지도 않는데 지금 상태에서 공사가 스톱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2층까지 될 수 있느냐 법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면 법적인 부서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법적으로 지금 현재 지상3층으로 계획한 부분 그다음에 지하1층 파서 지상2층까지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서 건축법상에 설계변경은 이루어져야 될 부분 입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봐집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건축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해서 오차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건축담당부서장 출석시키는 것이 맞고요.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승인하고 난 이후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책임자가 처벌문제라든지 향후 방지대책을 보고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맞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하고 나서 의회에서 책임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오전에도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지만 1차 안이 올라와서 부결시킬 때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어놓고 재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 방안이 전혀 안 나오고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시작을 잘못해서 인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어놓고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재승인을 해 달라.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한 달 내내 그냥 있다가 지금 와서 재기하니까 승인만 해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겠다. 보고하면 그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만 하면 그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은 더 얘기할 것이 있으면 건축부서장 출석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다 얘기가 끝났으니까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 건축설계상 지하, 지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건축허가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중구청사 증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10시30분부터 심의가 진행되었지만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을 마무리 하고 구청사관련해서 계속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서부지역에 노인들의 숙원사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인들의 수요층의 인구도 자꾸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 이 많이 들어서고 수요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요시설을 보면 사무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강의실, 물리치료, 북카페는 있으나 없으나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소강당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동부권에 복지회관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지금 노인복지관으로 봐서는 작은 감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적어도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부권은 다양하게 강당에서 노래하면 되지만 서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호응이 아주 놓은데 굉장히 만족해하고 시설을 너무 과잉되어서 시설을 이용 못하는 불편 말고는 호응이 좋은데 여기에 비해서 서부권이 너무 이런 시설이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강의실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강당하고 물리치료실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안에 내용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스페이스는 있다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그리고 신축하는 김에 좀 크게 하려고 시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당초에 45억원 정도 해서 협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너무 크다고 난색을 표하고 이 부분이 분권신청을 하려면 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분권 신청하고 시비 보조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조금 조정해서 35억원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과 비교해서 대비되는 부분이 그 옆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에는 경로식당 1층을 다 차지하지만 지금 서부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을 종합복지관 경로식당을 사용하도록 그 시설이 없어도 되니까 그만큼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가 당초 30억원으로 부지확보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내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총86억원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30억원 가까이 그 부지 내에 그 바로 옆에다가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박태완 전의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사무실, 물리치료실, 북카페, 소강당 이게 확정된 시설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그 부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좀 구체적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중복되는 시설은 필요가 없잖아요. 식당문제라든지, 강당문제라든지 특히 같은 부지 내에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강당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노인 편의시설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대강당은 같이 쓰는 것으로 하고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노인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강당이 그 강당을 얘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큰 강당은 종합복지관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소강당은 그룹별로 작은 강당 프로그램실 그런 식으로…….
○신성봉 위원 강당이라는 것이 강의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 탁구를 얘기하시기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강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이효상 위원 지금 이게 중구종합복지관 부지 내에 노인복지관이 들어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이효상 위원 혹시 계획은 언제 잡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시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중구재정이 열악한데 45억원은 안 된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다가 종합복지관 건립하면서 복지타운을 형성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복지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워낙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들쑥날쑥해서 우려가 되어서 계획은 언제부터 잡고 실제 이런 것이 만들어지려면 장기간에 꼼꼼한 계획 하에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필요로 하는 부분은 합니다.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맞는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지어서 서부권에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옆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에 내용은 북카페나 이런 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잘 들어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것 때문에 프로그램 민원이 많잖아요. 다 같이 참여를 못하니까 저도 계속 지나다니면서 걱정되는 것은 교육청하고 그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이용하는 분이 많을 텐데 중구복지관이 거기에 생기더라도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복지관에 대한 이용하고 사회복지관이 생기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서로 접촉이라든지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차후에 이런 계획을 하셨다는 것은 좋은데 프로그램 하실 때 65세에서 100세까지 건강을 챙기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어르신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인데 설계를 할 때에 수요자 대표라든지, 장애인, 전기, 수도, 조명, 프로그램, 선생님에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 거버넌스 운동이라고 외국에서는 많이 활용하는데 참여시켜서 설계 변경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을 설계를 해 주실 것을 물론 주민공청회도하지만 주민공청회와 별도로 설계에, 금방 지어놓은 건물에 장애인 시설이 미비해서 다시 뜯어내고 전기, 수도 넣는다고 다시 뜯어내고 여러 가지 법규가 각 부서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에 적용시키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설계에 각계각층의 수요자나 전문가를 직접 참여시켜서 두 번 다시 설계 변경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공유재산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의 건이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변경의 건에 올린 사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과에서는 취득의 건인데 총무과에서 청사하고 같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변경이 되니까…….
○신성봉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 취득을 했잖아요. 거기 계획하고 당초 계획이 바뀌면서 그 부지 내에 다른 시설이 들어 갈 것이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정책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당초에 30억원 정도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부지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 다르기 때문에 변경의 건이 올라왔는지 당초 계획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 의회에서도 판단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 거기에 억지로 서부지역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노인복지회관이 권역별로 필요한데 그냥 맞추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종합복지관에서 복합건물로 하는 것 같으면 변경의 건으로 갑니다마는 이것은 종합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저희 서부노인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이렇게 저희과에서 하는 추진사업으로 해서…….
○신성봉 위원 당초 부지매입비로 30억원을 예산 승인을 했는데 그 부지 내에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이 포함되지 않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로 매입을 했는데 그래서 계획을 하다보니 그 부지가 충분히 가용부지가 남아서 다른데 부지를 매입해서 서부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같은 부지 내에 여유부지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변경하는 것인지 그 얘기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서부노인복지관을 추가 건립하려고 부지를 여러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
부지 대금만 해도 20억원 들어가니까 물색하던 중에 종합복지관에 여유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서부노인복지관을 건립하면 되겠다.
○신성봉 위원 여유부지가 맞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본래 부지 내에 주차장이라든지, 복지관 규모라든지, 아니면 녹지공간 다양한 부분이 계획되었을 텐데 한 가지가 없어지고 억지로 끼워들 듯이 하면 자칫 잘못하면 둘 다 효과가 없고 생색만 내는 공공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 부분 복지지원과에 주차부지하고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종합복지관을…….
○신성봉 위원 본래 당초 계획대로 종합사회복지관, 변경 승인 들어 온 서부노인복지관을 같은 부지 내에 건립해도 이후에 민원인들의 주차문제, 대중교통 수단이라든지 다 충족될 수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복지지원과하고 건축디자인과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워낙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어서 정확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 부분 작년부터 검토를 하다가 손을 놓고 있다가 동부 노인복지관에서 건의도 많고 해서 올해 3월에 제가 서울에 보건복지부하고 타 노인복지관 견학도 다녀오고 검토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특히나 공공시설은 미래를 보고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시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면 예산낭비이고 설계했다가 땅 파보니까 돌이 없어서 새로 하고 땅이 남으니까 옆에 1개 짓고 나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해서 다시 지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하자는 것이죠. 검토를 다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가 있을 때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서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변경과 그다음에 취득은 총무과에서 취합하면 취합하는 대로 넘어가고 변경으로 가고 취득은 취득대로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타이틀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전체적인 타이틀은 변경의 건이고요. 그다음에 중구청사 증축은 변경의 건으로 올렸고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때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이 맞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중구청사 증축변경에 대해서 이채수 과장께서 올라 오셨는데 2012년도 11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보면 청사증축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해서 청사증축해서 연면적 2,310㎡해서 지상3층입니다.
지상3층은 지하1층과 지상2층 포함되면 3층 맞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만 3층이 되면 됩니까 아니면 지상3층 표기하면 지상3층이 되어야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지상3층도 있고 면적도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변경 승인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변경승인은 30% 범위를 넘어가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상3층 규모에 2,315㎡인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같은 면적으로 한다면 의회에다가 승인할 필요가 없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유재산 변경취득 승인 범위 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정확하게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아니, 승인 범위 내기 때문에 그렇게도 건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경환 애당초 지상3층 건물을 지하1층 파고 2층 같으면 면적은 규모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법적으로 정확한 얘기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제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위원장 서경환 건축법…….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건축법에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위원장 서경환 지상3층하고 지하1층에서 지상2층…….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건축법상으로 논하시면 지금 현재 지상3층이 최종적으로 되면 지상4층이 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우리 구청 증축 공사는 지상4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가 2분의1이상 노출되면 지상층으로 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상4층이 됩니다.
○위원장 서경환 북쪽하고 동쪽 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상4층 건물이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담당부서장님들께서는 피해 가는 얘기만 하시는데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시면 착오이십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건축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으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건축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동료 위원들 지하층이 뭘 의미하는지 지상층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앞면만 틔어져 있으면 지상층으로 취급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핵심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당초에 지하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덜 나와서 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하층이든 건축법상 지상층이든 관계없이 현 터파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3층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인 그런 사항을 집행부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도 처음에 공유재산 변경안이 부결될 때 앞에서 보면 2층이고 뒤에서 보면 3층이라고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굳이 건축법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제가 건축법상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 승인 대상이 변경을 받도록 하는 것은 30%를 넘어가면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사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의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건축법상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도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본 적도 없고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목적을 가지고 무슨 그렇게 추진된 것이 아니고 지하를 파기 전에 암반이 나오고 당초에 설계 설명할 때도 4층으로 지으라는 위원님들 요구도 있었고 정말 여러 번 고민하고 검토하고 관련법을 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설계도 중지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행히 지하를 팔수 있어서 파다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보니까 주차장도 더 만들 수 있고 결론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되었지만 그것이 법령상으로 지상층이 되었습니다.
검토 당시에는 지하층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실무부서장으로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승인 받고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미처 실무부서에서 의욕이 너무 지나쳐서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 잘 되자고 하고 있는 일인데 의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것처럼 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일관되지 못하고 답변이나 일관성이 없고 논쟁된 것도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1차 추경 때 본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변경의 건을 부결시킨 사유는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은 법적으로 지하층이 아니다. 지상층이다. 그런 논리만 개발해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죄송하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했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더 이상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중구청사는 제157회 임시회 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부결 사유인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현재 까지 공사 방향 문제점과 법령을 무시한 책임 공론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차후 이러한 법적절차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대책안을 마련할 때 까지 심사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19일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서경환이효상박태완신성봉김순점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진만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해권 |
총무과장 | 김규원 |
사회복지과장 | 김미숙 |
디자인건축과장 | 이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