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6월17일(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33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해근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해 폐기물의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며 구군별 색상을 달리 하던 사용종량제봉투의 색상을 단일화하여 울산광역시 전 구․군에서 유통가능하게 색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제도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및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동일 신고자에 대한 지급제한 등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설치 의무세대수를 13세대에서 20세대로 조정하였으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재사용종량제봉투 공급촉진을 위하여 기존 분홍색 10ℓ, 20ℓ를 반투명 흰색으로 분홍색 5ℓ, 50ℓ, 100ℓ는 녹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의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5건 또는 연10건을 초과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최해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권수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환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제의 경우 당초의 취지는 쓰레기무단투기 행위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0년1월부터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시행하는 권고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0년4월10일에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초기에는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포상금 지급건수 및 금액의 80% 이상이 전문신고자가 점유하고 있어 그동안 지급 건 중 일반인 동일인에게 2건 이상을 지급한 경우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전문신고자가 다수의 건수를 신고할 경우에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증거확보에 한계가 있는 등 행정력 낭비도 초래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그동안의 성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토록 개선․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건수와 금액을 조사해본 결과, 역시 일반신고인이 동일인이 2건 이상 신고한 건수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단투기신고포상금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5건, 연간 10건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신설되는 것 23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동일신고자 신고건수가 합계가 월5건 해놓고 연간 10건 해놨는데 우리가 봤을 때 5건을 합한 10건이라고 봐지는데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합계가 월5건 해놓고 단서조항도 없이 연10건 했을 때는 일반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밑에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이라는 것은 울산광역시를 말하는 것인지 중구를 말하는 것인지 중구조례에는 중구가 들어가야지, 울산광역시 전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울산광역시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주어야 하는데 조례에 문제가 있고 과장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5건은 아는데 10건은 무엇이 10건인지 12건이면 12건하든가 이것은 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월5건은 되는데 연10건은 안 된다는 것도 일반인이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핵심을 봤을 때는 월5건을 묶어놓은 것이 전체 50건으로 봐지는 것인지 조례라는 것이 법령에 명확하게 해 주어야 일반인이 봐도 누가 봐도 명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연10건이라는 것은 조례를 빼도 무관하다고 봐집니다.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월5건인데 연간은 10건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떤 10건을 말합니까?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합쳐서 연간 10건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월5건은 빼야죠.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월별로도 제한하고 연간으로도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해놨는데 월5건은 빼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월도 제한을 하고 연간도 제한하기 위해서 구분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월을 제한해놓지 않으면 월10건을 해버리면 연간 한건도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월하고 연간하고 제한시켜야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지침이라든가 월 몇 건이나 연간 몇 건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없으면 김지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간 10건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일반주민이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월5건을 한 10건인지, 연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월5건을 신고하는 10건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5건을 빼고 10건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들다, 조례를 개정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고 위원님들도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주민들에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설명 드리는데 이런 것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희 위원 김지근 부의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중구조례이기 때문에 관할구역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했으면 좋겠고 앞에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월5건이 연1회로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월5건이면 그 다음 달에도 월5건하면 10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2건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그러면 연간은 끝나는 겁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총합계가 10건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 달 5개, 다음 달 5개 하면 10개 아닙니까?
그러면 2달로 끝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월에 5건을 하나, 10건을 하나, 1달에 10건이라고 하면 10번 한번만 하고 다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월을 빼나 연을 빼나 크게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한 사람이 10건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구분해놓은 겁니다.
○정현희 위원 접수자에 대해서 포상이 한 달에 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연간만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있는 것이 없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 한참 할 때는 엄청 들어왔는데 요즘은 겨울에 특히 불법소각, 건설현장에서 하는 노동자들이 전혀 생각 없이 모르고 추운데 나무 남은 것 불 좀 떼고 있는데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한 달에 10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월5건을 제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한 달에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건도 신고해버립니다.
이중적으로 제한하려고 월과 연에 제한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의미는 알아듣겠는데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밑에 것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위에 것은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지근 부의장님이 얘기 하신 제23조제1항제4조에 대해서는 포상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중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명시를 수정변경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요, 앞에 이야기하셨던 신고건수의 합계는 조문상 본 위원이 봤을 때 김지근 부의장님이 법률이나 조례에 관련된 자문을 받아서 자구에 대한 이해정도가 불분명한 문구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조문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월5건, 연간10건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문파파라치의 신고를 자제하게 지양하고 폭넓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산이 연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급할 수 없잖아요.
문구로 봤을 때는 월간5건, 연간10건 했는데 월5건을 제한하고 연간10건밖에 못한다, 여기는 다툼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권태호 위원 저도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많았고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동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크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신고자들이 주로 어느 지역 분들이 80%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고 제안설명 하셨는데 그분들이 거주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전문서리꾼인데 지역이 일정하게 정해지지는 않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파파라치가 어느 지역에 올 때마다 다른데 심지어 옛날에 7년, 8년 전에 담배꽁초 쓰레기가 많을 때는 전문신고건수가 150건이 나왔습니다.
○권태호 위원 포상금을 받아가는 분들이 주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거주지가 대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울산광역시입니까, 타 지역에서 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울산광역시 아닙니다, 타 지역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처음 제안하셨던 그 부분이 울산광역시중구 조례이기 때문에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생각에는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제안하실 때 왜 울산광역시 전체를 했는지 …….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저희들 생각은 중구로 안하고 광역시로 한 이유는 주민들이 같이 가족끼리도 중구와 남구와 동구에 서로 떨어져 살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이나 형제라든가 꼭 중구에만 산다는 법은 없습니다.
서로에 부모형제나 그것을 보고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울산광역시로 제한한 것이고 가족이 전체가 중구에 거주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최소한 가족의 범위도 울산시로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광역시로 하게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로 조례를 개정해도 수정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그만큼 폭은 좁아지는데 그런 범위는 제한되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소각이나 쓰레기자체는 중구구민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웃에서 불편한 분들이 신고를 했을 때 그분들에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맞지, 광역시전체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울산광역시중구 관할지역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는 봐집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중구에서 중구민이 신고한 포상건수가 몇 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거의 없습니다.
올해, 작년 최근 동안 4건밖에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을 대폭증액을 시켜줘야 한다고 봐집니다.
중구민으로 딱 정해놓고 난 뒤에 구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은 증액을 시켜야만 실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파파라치 때문에 건수를 5건으로 줄이는데 결론적으로 중구민들이 하는 것은 4건밖에 안 되고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포상금지급은 규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조정은 못합니다.
○김지근 위원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예.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5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50만원인데 겨울에 무단소각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10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1회에 한해서 10만원입니까, 10건하면 100만원 받아갈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10만원이 상한선이잖아요, 더 낮출 수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1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신고종류에 관계없이 …….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과태료금액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이 정해져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더 낮을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고호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는데 제도는 만들어놨지만 전문신고자, 파파라치들이 포상금을 전부 가져가는 입장인데 김지근 위원님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5건, 연간 10건을 제한한 부분은 전문파파라치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제한하겠다는 뜻이고 밑에도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것도 축소시켜서 중구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울산광역시남구에 살든 북구에 살든 중구민을 연결해서 포상금을 타야 하니까 신고하기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잘 판단해서 전문신고꾼들이 악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순수하게 옆집에서 불을 과하게 태우고 하는 부분을 신고하면 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울산시 5개구군 중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전부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으로 한다고 조례가 개정되었고 중구만 국한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타구도 마찬가지로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굳이 중구만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데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로 통틀어서 해놓아야만 신고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으로 개정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위원님들의 뜻이 동일한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다시 수정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5건, 연간 10건, 울산광역시중구를 넣자, 넣지 말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조례에 대해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원안대로 하더라도 무리는 없다, 물론 김지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세부적으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들이고 용어자체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제안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김지근 부의장님이나 정현희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불법무단투기나 소각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고 구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중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례라는 말입니다.
우리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고 그러면 김지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정리하셨는데 조례제도가 현실에서 주민들이 참여될 수 있는 방안, 지금까지 참여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무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석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문제인데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차적으로 이 조례를 중구주민에게 국한시켜도 충분하게 내용에 부합된다고 봐지고 다만, 이 제도가 우리주민들의 참여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제도와 사업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연간 우리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고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연간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최고 건이 10만원 같으면 10건 정도 됩니다.
○김지근 위원 전체금액이 100만원이면 10만원짜리 10건입니까?
한 사람이 10건 다 할 수 있네요.
그것도 모르고 열띤 토론을 했는데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연간 100만원인데 한 사람이 전문신고자가 다 가져가고 파파라치가 많이 가져가니까 월5건으로 규정하고 연10건인데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월5건, 연간 10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타 구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광역시로 넓히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취지라는 것이 중구 내에서 중구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만들어주는 것이 관의 역할이라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에서 넓히면 신고건수나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중구구민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봐서 밑의 자구는 중구거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하고 같은 의견이시죠?
○황세영 위원 예.
○정현희 위원 조금 더 토론을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향후에 2개 조례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하고 정현희 위원님은 광역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울산광역시중구를 넣자는 이야기이고 김지근 위원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지근 위원 제가 답변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한 관계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는데 마지막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 동의안은 동의안으로 처리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정책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고 이 건이 별 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동의가 되지만 행정적으로 적은 예산의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중심적으로 단계적으로 둘 것인가라는 분명한 입장과 내용이 정리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면 또 전문파파라치들이 제도를 악용해서 운영될 것이다, 별반 나아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중구로 분명히 명시하고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주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이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23조제4항 ‘울산광역시관할구역’에서 ‘울산광역시중구’를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2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김지근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김지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의원 김지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8호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간을 활용한 친환경도시농업의 참여기회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 도시농업 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에서 도시농업활성화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도시농업지원을 위한 교육, 우수사례 발굴, 보조금지원, 기술의 교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 도심화의 피해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권수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있는데 중구에는 여유지나 자투리땅은 조금 있지만 도시농업에 대해서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인데 농업정책은 우리위원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전담과도 없고 계장님 오셨는데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입니다.
김지근 의원 외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바람이 분다고 할까요,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각종 수입 불량식품이 많다보니까 내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구에서도 당연하게 이런 쪽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3월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텃밭을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데 아파트에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3월에 일제조사도 해봤습니다.
공동주택 200가구 이상에 대해서 희망조사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희망자가 있지만 대다수 아파트 특성상에 있어서 요즘 아파트옥상에서 학생들이 뛰어내린다든가 층간소음 때문에 공동주택은 희망자가 적었는데 일반 여유지를 이용한 텃밭은 가능하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도 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호근 농사를 지으려면 영농에 관한 기술도 있어야 되고 조례를 정해서 무조건 상자를 준다고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본인이 받은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영농을 하겠다고 하고 안하는 부분이나 텃밭을 상자를 지급하고 그런 것은 조례가 없어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서 구해서 집에 맞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조직도 다양하게 안 따라가는데 이런 조례를 자꾸 해놓으면 인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문제도 있고 한데, 타 단체도 보면 아파트옥상이나 단독주택옥상에 녹화사업, 텃밭을 조성함으로써 에너지절약도 유도하는 차원이 많이 있고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다른 지방단체에 보면 아파트옥상에도 전부 텃밭을 조성해서 많이 보급하고 있고 상자텃밭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자텃밭을 할 수 있는 규격화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유기질비료나 거름이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을 보급하기 때문에 봄에 고추 3포기 정도만 심어놓아서 관리해도 유기농 고추를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보급해야 되고 활성화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를 봤을 때 예산에 비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조례에 제4조3항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생활안전의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구청장이 임차인이 제3항의 준수사항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한 도시텃밭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주고 잘못하면 되돌려 받고 번거로운 절차가 혹시나 행정력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조례는 제정되면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제안하신 김지근 위원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제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 낭비가 안 되고 정말 친환경으로 해서 보급하고 모범사례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황세영 위원 김지근 부의장님이 좋은 내용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시기적절하게 의원발의 해 주셔서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북 칠곡 같은 경우에는 우수사례로 해서 정착단계까지 가있는 모범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조례안이 시행단계에서 실무부서에서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세밀하게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는데 치밀하게 준비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지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32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항상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우리 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보고에 참석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9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공공의 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태화동주민센터는 방문민원이 하루평균 400명이상에 이르고 있으나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도서관,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시, 부족한 청사부지를 추가 확보해서 주민센터의 이용도를 높이고 주민편의증진 및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태화동 20-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631㎡가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관련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서 공공청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금년5월28일부터 6월10일까지 14일간 열람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과장으로 세부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수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권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석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장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근에는 태화시장에 공영주차장이 80m 태화동주민센터하고 떨어진 거리에 23면이 확보되어 있어서 인근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도서관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11면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이 아니라도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화도서관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증축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올5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 3개월 동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지하 1층 부분에는 주차 면을 장애자하고 일반 2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지상 1층 필로티 부분에 6면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층에는 도서관을 하고 3층은 옥탑형식으로 되어서 크게 활용도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주위에 갱생원입니까, 갱생원은 이 지역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50m이내라고 생각됩니다.
○황세영 위원 현재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의견청취의 건, 위성사진상으로는 어디쯤 위치가 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성사진으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주민센터와 연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갱생원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태화동 20-1번지 추가 편입대상지 편입에 대한 것은 이론이 없는데 대상지가 2층 양옥이죠?
○도시과장 오종석 맞습니다, 단독주택 2층입니다.
○황세영 위원 이 지역을 편입했을 때 감정가액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이 평수를 매입하게 되면 10대정도는 추가 주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오종석 8대에서 10대정도입니다.
○황세영 위원 도시관리계획에 공공청사로 지정을 하고 매입을 행정에서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이 부지매입관계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관련은 총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는데 공교롭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사일정하고 겹쳐져서 총무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을 이 자리에 같이 못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부지가 편입되는 것이 192.8㎡가 되는데 공시지가로는 1억2,800만원이 되고 탁상감정해서 지장물하고 해서 4억여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평수로 보면 57평 사업 같으면 평당1,000만원대에 해당되네요?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상식으로 …….
○황세영 위원 추계로 하자면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이 부지를 매입해서 8대에서 10대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네요?
○도시과장 오종석 예.
○황세영 위원 뒤쪽에 넘어가는 데크 설치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자세한 내용은 설치되어 있는 것만 봤지,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은 현장에 대한 도면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혹시나 오후에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고 사진이 필요하고 현장을 보고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의 판단과 결정을 물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평수가 58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이 8대, 9대라고 하는데 가격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나, 의문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평당 700만원 정도, 실제로는 나대지면 400만원 정도 선이면 되는데 지장물이 있는 관계로 보상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반대편에 3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3필지가 있습니다.
20-4번지, 20-5번지, 20-26번지, 이 부분은 평수가 크고 새집인데 결정난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결정난 부분은 아니고 3필지를 합치면 415m가 됩니다.
우측에 빠져있는 부분 …….
○위원장 고호근 이 부분은 평수로 하면 125평 정도 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 정도는 매입해서 땅도 반듯하고 되는데 20-1번지는 가격대비해서 주차대수가 많이 안 나오고 좁고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반대편으로는 속 땅도 있고 전체금액 대비하면 조금 더 확보하면 지금은 50년 뒤를 봐야 합니다.
태화동이 동네가 큽니다.
이왕하면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이야기가 이제까지는 중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시 투입하고 하는데 이제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기조가 그렇습니다.
결정이 안 됐으면 반대편에 평수를 2.5배정도 큰 125평에 3필지했을 때는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아야지, 결정해서 소유자까지 다 접촉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만 되면 옆에 우측에 있는 것도 도시계획결정을 같이 해서 하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이 그렇게까지 사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 급한 좌측에 있는 20-1번지를 매입해서 주차시설로 쓰고 향후에 우측에 있는 저것도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만약 결정을 이번에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매입을 안 한다면 개인에게는 피해를 주게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으면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단계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인데 공공청사를 주차장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의견의 의회를 묻는 것 아닙니까?
왼쪽보다는 오른쪽 큰 평수를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을 분명히 비교를 해봤을 건데 이쪽 부분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우측에 3필지하고 좌측에 20-1번지는 좌측에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곳은 평지이고 사용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3필지, 415㎡는 기존청사와 단차이도 있고 구조물을 세우면 토지활용도는 전부 활용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놓고 당장 매입을 안 해주면 재산권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으면 추가로 도시관리변경을 통해서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2가지를 검토해서 이 금액은 얼마이고 이 금액은 얼마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단차가 있기 때문에 공사기법이 들고 평수도 넓으나 실용가치가 없다, 저희들은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
식사하고 현장에 가보자는데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질의가 없고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를 가봤지만 양쪽이 정확하게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큰 땅에 비슷한 돈이면 그런 부분이 낫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황세영 위원 도면상으로는 갱생원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결정하고자 하는 곳에서 3필지에 남아 있는 데서 우측에 보면 중간쯤 우측부분에 중간쯤 위치가 되겠습니다.
파란색깔 옆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갱생원 공유재산 관리변경의 건에 취득은 한 겁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산이 당초에 교통행정과에 편성이 되어서 취득을 하려는 과정에서 보상대상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주차장을 하려고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보상을 줄 수 있는 주체가 없었습니다.
밑에 땅은 국유지이고 위에 건물자체가 주체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포기하고 지금은 재산관리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주체를 찾고 있습니다.
주체가 있어야 보상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탁이나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명확한 주체를 찾아야 보상을 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고호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4, 20-5, 20-26, 3필지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고 3필지 바로 옆이 갱생원주차장 확보계획을 갖고 있던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추진이나 주변인근 상황에 대한 것으로 봤을 때 20-1에 대한 도시관리시설결정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묻고 싶고 본 위원이 봤을 때 20m도 안 되는 갱생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할 뿐이지 계획상으로는 주차장을 할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도면상 형태로 보면 20-1을 편입하는 것이 좋죠.
주차차량 8대에서 10대 확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시설결정을 했어야 되었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갱생원 부지가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위치와 한 30m 떨어져있습니다.
당초에 갱생원을 내보내고 활용도가 그쪽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보상주체가 보상이라는 것은 땅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이 없습니다마는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가격이 상당히 3억원 이상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급을 잘못했을 때 제3의 진짜 주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나왔을 때 섣불리 지급을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공무원이 다시 구상권 청구에 의해서 내놓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백방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갱생원 관계자하고 접촉을 수없이 했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혁신도시 준공도 올 연말로 앞두고 있고 계속 아파트 입주를 하면 교통수요나 민원들이 많이 찾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기다리기가 어렵지 않나, 191㎡을 매입해서 해놓아도 그 이후에 갱생원 부지는 해결이 되면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으면 그 주위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보다 더 급한 사업은 우정동주민센터의 위치를 옮기는 문제입니다.
법정동으로 봤을 때 실제 우정혁신지구에 대한 대규모아파트들은 행정구역상 우정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정주민센터의 위치가 거의 성남동에 연접해 있잖아요.
오히려 우정동주민센터 위치를 새로운 입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것이 행정적 수요에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 혁신지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그만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 부지를 사야 될 만큼 급하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도시과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정혁신도시지만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부지가 태화동 관할에 있습니다.
우정동에는 공공청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생기고 뒤쪽에 혁신도시는 대단지 아파트는 전부 태화동입니다.
수요는 많이 있을 것 같고 소유자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금액도 대충 결정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주고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양쪽을 같이 해서 어느 위치가 좋은지 고민해서 또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태화동주민센터 내 도서관 증축계획과 인근 혁신도시 내 3,700세대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주민센터 이용을 하는 주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청사 부지를 확장하는 도시계획관리결정을 집행부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개별현장활동을 하시기 바라며 수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권수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최해근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경제일자리과장 | 진부호 |
환경미화과장 | 한창환 |
도시과장 | 오종석 |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3건 제158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