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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7회 제1차 본회의(2013.05.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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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3년5월14일(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6.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장 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성봉 의원, 이효상 의원)

1. 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효상의원외 2인 발의)

3. 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201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제출)

6.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장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의회사무국장 손익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효상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18일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권태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위원회 제안 1건, 의원발의 2건, 중구청장 제출 3건 등 전체 6건입니다.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고 서경환 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과 신성봉 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4월18일, 4월29, 5월1일, 5월9일, 5월13일 5회에 걸쳐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특위 활동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성봉 의원,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성봉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신성봉 의원, 이효상 의원)

(11시10분)

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를 위해 늘 애쓰시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 모두가 다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중구 건설을 위해서 용광로 같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중구청사 증축 및 동천야외 물놀이장 공사 진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완료, 일상감사, 설계심사완료, 예산편성 및 의회심의의결, 입찰방식을 통한 시공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시행중인 청사증축 공사 및 동천야외 물놀이장 공사는 주민들과의 공론화 과정과 법적 절차를 거쳐서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모든 절차를 거쳐 시행중인 사업은 천재지변이나 지하 토목공사 중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암반이나 뻘층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전액 편성 및 집행을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비 내역과 예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청사증축과 동천 물놀이장 설치 사업은 모든 절차를 거친 후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득불 사업내역을 변경시키고자 한다면 공론화 과정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의회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비를 증액 편성해 놓고 진행 중인 공사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24만 중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판단됨으로 더 이상 묵인하고 승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먼저 청사증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증축은 계획수립 및 심의 당시에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우리구 소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층 증축을 요구하였으나 항공고도제한으로 4층 증축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대안으로 지하층 공사를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지질조사 결과 거대한 암반 때문에 과다 공사비 발생이 예상됨으로 지하층 공사는 어렵다는 용역결과보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3층 증축에 대한 설계심사 및 예산심의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하층 시공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당초계획대로 추진 중인 사업을, 건물 기초공사를 위한 굴삭기 작업 몇 차례로 지하층 공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설계를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7억8,0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가 편성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와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중 하나인 2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신규사업은 자체심사를 거치고 재원 등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재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 또한 위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동천야외 물놀이장 설치 공사 문제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계획 수립당시 물놀이장을 설치할 것인지, 수영장을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야외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 심의 의결했고 소관 부서로는 문화공보실로 정한 바 있으나 현재 진행사항은, 목적 변경 시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배하고, 의회 승인 없이 물놀이장을 수영장으로 목적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 역시 평생교육과로 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공사비를, 당초예산 11억원 대비 77%나 증액된 8억5,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의회의 예산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청사증축 및 동천 물놀이장 설치 사업은 명시이월사업도 아니고, 성립전예산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규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내역과 목적을 변경시키고, 추정예산 물량으로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은 불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변경된 사업과 예산집행은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방 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교부세 감액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청사증축 공사 추가공사비 7억8,000만원과 동천 야외수영장 건립 추가공사비 8억5,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의회의 심의 의결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분명한 사실은 시공사 선정 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로 발생하는 이익은 사전에 모의한 특혜는 아니다 할지라도, 명백히 특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특혜로 인한 이익 추구는 정당한 기업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추가공사 내역을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부체납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사 강행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더디게 가던 우리 중구를 힘찬 발걸음으로 되돌려 놓고 있는 박성민 구청장님의 열정과 노고를 부정하는 구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중한 일 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과의 공유하는 과정인 절차를 밟았을 때 그 일이 더욱 가치 있고 더 크게 빛 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24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효상 의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중심 행복도시 으뜸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박성민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주민중심이 아니라 청장중심의 일방적 행정에 대한 문제가 곳곳에 지뢰밭처럼 터져 나오는데 대해서 24만 구민들의 대의기구인 중구의회의 의원으로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입니다.

첫 번째로 청사증축 문제입니다.

계획당시에 의회에서는 지하공간의 필요성과 4층 규모의 청사를 증축하자며 많은 의견을 주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지하의 암반문제로 지하층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청사증축 착공식이 며칠 지나지 않아 지하1층 공사가 가능하다며 해당 상임위원회 및 의원들과는 아무런 의논도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후 설계변경은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준다면서 이번 추경에 7억8,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집을 지어도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면 또 아무리 업자가 무료로 설계를 변경해 준다고 해도 가족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데 24만 구민들의 대의기구인 의회와는 상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집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향후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문제의 본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는 1항 사항을 중구의회에서는 명확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천강 물놀이장 문제입니다.

계획 당시 당초예산은 총11억원으로 동천강변에 물놀이장을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중간에 공사현장을 나가보니 당초 동천야외 물놀이장이 동천야외 수영장으로 바뀌고 담당부서도 마찬가지로 관광적요소가 있던 물놀이장은 문화공보실 소관 이었으나 수영장은 체육부분이라 평생교육과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또 당초의 물놀이장 2,400㎡보다 수영장시설로 변경하면서 4,180㎡ 규모로 늘여서 공사를 하면서 11억원 예산에 공사착공 후 8억5,000만원 증액을 하겠다는 것은 24만 구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행정입니다.

이것은 박성민청장의 선심성, 전시행정의 대표적 일방적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의회가 지난달 10일 진위를 확인 하는 과정에서야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5억3,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만 이 또한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난주 금요일 예산자료집에는 8억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수영장보다는 물놀이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이 문제의 가장 본질은 절차무시와 목적변경입니다.

도대체 박성민 청장께서는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면서 어떻게 의회의 의장출신이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또한 장광대 부구청장이나 간부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계획과 절차에 문제점이 없다면 원칙대로 업무를 추진해야 담당부서에서 혼선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일선의 담당직원들은 누구를 믿고 업무를 해나가겠습니까?

만일 법을 위반한 사항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잘 아시겠지만 모든 구민들이 의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를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중 하나가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행정이 브레이크 없이 달린다면 이번 회기 중 의회에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 추경예산을 더욱 더 신중히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영길 의장님께 이러한 집행부의 독선적인 행정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의원총회나 다양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5분 시간을 준수하는 것도 하나의 원칙으로 해서 질서유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5월14일부터 5월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효상의원외 2인 발의)

(11시30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효상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김순점 의원, 서경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3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201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중구의회 의장 추천 2명과 중구청장 1명 등 3명 등 중구의회 정현희 의원, 김 완 공인회계사, 박형석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13년도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제출)

(11시34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5항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활동 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태호입니다.

지난 5월1일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9호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울산혁신도시건설사업이 2013년12월31일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혁신도시 부지조성과 각종 시설물 설치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현장 방문활동 등을 통해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계획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13년4월18일부터 2013년11월30일까지로 하며, 중점 활동 대상사업으로는 구도심 침수예방을 위한 혁신도시 저류지 확대설치 방안, 약사제방유적지 사적지정 및 전시관 건립 방안,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 보존 방안, 친환경 법면조성 및 도로변 소음문제 해소 방안, 민원사항 해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활동 방법으로는 대상사업별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집행부 및 LH공사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현장방문활동, 민원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단계로서 5월부터 11월까지 집행부와 LH공사를 대상으로 혁신도시건설 추진상황 청취와 혁신도시 건설현장 실태파악, 공사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혁신도시 조성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필요시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단계로 11월중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중 본회의에 보고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활동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장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32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박성민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의 중요사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저희들 구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가져오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청사증축과 관련해서는 당초 그게 기술적인 문제여서 4층으로 하자 또 지하를 파자 저도 그 안에 동의를 했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부산항공지방청을 수차례 방문을 해서 기왕 짓는 청사를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고도제한이나 또 지하층 암반이 있다고 토질 조사에서 나타나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축소해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지하터를 파보니까 그 암반이 풍암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보고에 의해서 풍암은 충분히 포크레인으로 제거작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기왕 의회 청사를 짓는 거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하자, 그게 우리 의회를 위하는 일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에 요구했던 안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하를 파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봐라, 다만 의회에 말씀을 빨리 드려라,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고 하니까 의회가 비회기 중이라서 공식적인 보고는 할 수가 없었고 책임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 그러면 빨리 서둘러라 왜냐하면 레미콘 파업이 요즘에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기가 끝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구하기가 참 어렵고, 또 공사도 어려운 과정이라서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면 의회는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지하를 파는 것이 의회 입장에서도 당초 주장한 바니까 우리가 생각을 오히려 의회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절차상 논란이 되고 보니까 오히려 생각해서 했던 일이 잘못 전달되는 것 같아서 마음도 아프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 청사증축 관련해서 지하동은 이미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배려를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 관련해서 전혀 정말 한치의 사심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질 일이 있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건 구청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의원님들 조금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는 진행 중 입니다. 일이, 당연히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고 수영장은 청사증축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당초 물놀이장을 하려고 여러 군데 다녀보고 또 의원님들도 다녀봤지 않습니까?

주민들 여론도 스크린 해 본 결과 기왕이면 조금 더 하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안을 잡은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선의 안을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정은 의회에서 해 주십시오.

그게 예산 승인을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추가로 할 건지, 말건지는 의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수영장이나 물놀이장은 그게 그냥 호칭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이름은 물놀이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건 수영장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놀이장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똑 같은 시설입니다. 똑 같은 시설이고 지금도 물놀이장이나 수영장이나 그 이름은 별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11억원 예산을 승인해준 바대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설계하고 있고 다만,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가 공사비를 투입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의회에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박성민입니다.

녹음이 짚어가는 계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달 만큼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사랑을 실천하는 소중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심하니 모두 건강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구가 계획한 구정시책과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사업 조정과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962억1,500만원보다 352억9,800만원이 증가한 2,315억1,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47억9,100만원이 증액된 2,265억7,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700만원이 증액된 49억3,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47억9,100만원이 증액된 2,265억7,900만원으로 자체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세외사업이 149억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에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26억3,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72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공공시설 완공에 즈음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등 347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학교 이전 리모델링 5,000만원, 노후차량 대형버스 교체 2억원,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 추가 사업비 5억4,400만원, 중구청사 증축공사 추가 사업비 7억8,000만원, 태화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5억원, 동 주민센터 각종 시설비 2억4,600만원, 동천자전거 문화센터 추가 사업비 2억7,800만원, 약사도서관 운영 비품구입 1억5,000만원, 동천 야외 수영장 추가 사업비 8억5,500만원, 시계탑 재정비 추가 사업비 4억200만원, 하수도정비 개수공사 추가 사업비 1억원, 춘추계 도로재포장 및 정비공사 추가 사업비 2억원, 태화동 한라궁전 아파트 일원 데크설치 공사 2억원, 약사동 주민센터 일원 보도설치공사 2억원, 학성공원 공원 등 정비 5,0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1억원, 의회사무국 물품구입 1억1,500만원 등 64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친구2 영화제작 지원 2억원, 구민문화체육센터건립 부족분 26억2,000만원, 병영성 복원정비사업 추가 지원 4억2,9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추가 지원 3억5,000만원, 어린이집 지원 추가 사업비 81억3,9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추가 지원 2억5,300만원, 여성복지증진 추가 사업비 3억2,9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추가 지원 5억300만원, 동천 구역 내 편입 토지 보상 1억5,000만원, 입화산 참살이숲 누리길 조성사업 6억원,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4억6,800만원, 태화저수지 경관개선사업 5억5,000만원 등 244억6,0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억원, 유곡천 복개구조물 정비사업 4억원, 2012년 지자체평가 인센티브 1억원 등 1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내황배수장 제진기 교체사업 10억원,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가로등 설치공사 1억1,500만원 등 1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등 4억3,2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500만원 등 5억700만원이 증액된 49억3,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한 전출금 13억7,300만원, 신울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추가 사업비 1억6,000만원, 공영주차장 CCTV 설치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300만원 등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반환금 정리, 시급성을 요하는 취약계층 및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제안설명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우리 동료 의원님도 5분 자유발언이 너무 과다하게 초과되어서 문제였고, 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이 필요 없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너무 불필요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이 필요하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의원들의 동의절차 후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이 길다고 생각하면 구정질문으로서 변경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좀 상호주의가 살아있는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2013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14일부터 5월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5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5월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들어와서 첫 번째로 편성되는 추경예산안 임을 감안하여 이번 예산의 목적과 용도를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22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황세영
신성봉이효상권태호정현희
○불참의원 (1인)
박태완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세무과장 김상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보건과장 신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
전문위원 김권수
전문위원 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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