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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5.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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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5월15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10시32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행정지원국 김해권국장님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관련된 각 과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연초록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선하게 하며 인간사의 배려와 존중이란 단어가 새롭게 피어나는 계절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어제 5월14일 제1차 본회의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회의진행에 대한 모 국장의 불만 표출은 24만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달라고 뽑아준 의원,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24만 구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24만 구민의 눈과 귀가 있는 장소이며 구민의 정신이 집약된 신성한 장소로 의장이 회의진행에 대하여 권한으로 관용과 배려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누가나 의회에서 발언하고 싶다고 막무가내 발언하는 곳이 아닙니다.

불만 있다고 맘대로 불만을 표출하는 곳도 아닙니다.

본회의장 만큼은 의장이 회의 진행하여 5분 자유발언이든, 구정질문이든, 구청장의 구정질문 답변이든,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든 의장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임에도 회의진행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다는 것 자체는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을 무시하고 24만 구민을 무시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4만 구민의 눈과 귀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확한 절차에 의한 업무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는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3건과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0호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의2에 근거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중구 컨벤션 이용 시 사용료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 본인이 예식을 위하여 중구 컨벤션을 사용료 할 경우 사용료의 30%를 경감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중구 컨벤션의 사용료는 1시간 기준으로 10만원을 받고 있으며 작년3월 리모델링을 통하여 새롭게 단장한 이래 5월 현재까지 110건의 예식이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매주 주말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나 예약문의 및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중구의 새로운 예식명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젊은 세대가 자원봉사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제980호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이효상 위원 우리구에서도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있는데 우리 구민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확대한다고 하면 수요가 급증하면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지금 현재의 시간이 하루에 컨벤션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고 있는데 하루에 많으면 오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면 4건 정도 되는데 현재 들어오는 것은 하루에 2건 많으면 3건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자원봉사를 유도해 내고 그런 것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든지 가면 입장료나 관광수입을 봐서도 자기 지역민에게 주는 혜택과 엄격하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지금 현재 사용을 1시간에 1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예식장에 비하면 저렴합니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데 시 전체로 확대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다른 곳을 보면 입장료도 자기 지역민에게는 주민등록상 소지자가 지역민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이것도 똑같이 주면 우리 구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구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차후에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이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역시장님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민들도 계실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자원봉사자증은 울산광역시장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구․군에서는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남구 구민이든 다른 구민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아서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울산시장님이 발급하는 것이니까 다 포함되는 것인지 우리 구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울산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성봉 위원 처음에 5억원이라는 막대한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것은 당초 제안설명 할 때 정말 서민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누추한 곳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좀 무리가 가더라도 그 분들에게 정말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을 위해 좋은 예식장을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가 컸는데 그런 것에서 동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실제로 그런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줄어들고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느냐 본래 설치목적하고 어긋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많고 장소도 많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울산 전체 자원봉사증 가진 사람들에게 30% 할인 받고 했을 때 본래 취지하고 벗어날 수 있고 정말 꼭 사용해야 될 분들에게 장벽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지금 내용을 보시면…….

신성봉 위원 포괄적인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는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자원봉사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전체가 되었을 때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활용하는데 장벽이 더 생기지 않느냐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다른 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북구가 하고 있고 이것도 광역시에서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합니까, 아니면 울주군이든, 북구든, 동구든 전체 다 컨벤션을 이용하는데 우리 구민이 타 구에 있는 컨벤션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30% 혜택을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지금은 북구에서 먼저 추진했고 저희들이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체 각 구․군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일률적으로 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죠. 그런 검토 없이 막연하게 좋은 것이니까 혜택을 주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컨벤션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 본인이 예식을 할 경우에 사용료 30%를 경감하도록 굉장히 가족도 아니고 본인에 한해서만 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고 본인에 대한 예식을 할 경우에…….

신성봉 위원 그 부분은 다들 동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우리 구민이 타 구에 이런 컨벤션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했을 때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5개 구․군이 협의 하에 하는 것이 맞다. 누가 먼저하고 누가 늦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이것은 북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광역시에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그렇게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5개 구․군에서 중구에 사는 사람이 봉사증 관계없이 중구에 사는 사람이 남구에 컨벤션을 이용한다고 결혼한다고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줍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결혼식장을 사용할 수 있는 컨벤션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되어 있으면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해 놓았습니다.

울산광역시도 컨벤션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울주군도 안 되어 있고…….

○위원장 서경환 남구는 결혼식 하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우리가 사용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5개 구․군은 연동되어서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소지자가 이것은 개인입니다. 가족단위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신성봉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따르면 저희들 구에 두 번 정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알려졌거든요. 신청을 하려고 하면 딜레이가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도 날짜가 안 나오니까 못해서 다른 구를 가기도 하고 현재 봉사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거의가 보면 봉사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웬만하면 봉사증은 다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운동시설 같은 것을 할 때도 30% 지원해 준다는 것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조금 전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 어려운 가정, 소외계층, 장애인 그런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자기들이 적정한 시기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우선이 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중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선이 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식장에서 예식을 하는 것을 주로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서 하도록 하고, 좀 더 부유층은 호텔까지도 갑니다. 여건이 안 되거나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해서 오는 경우가 여기는 대부분입니다.

김순점 위원 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젊은층들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안 맞아서 결국은 남구 사립 컨벤션으로 가야 되는 실정이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중구민이 영세민 쪽이나 중구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20대 결혼할 사람이 80시간의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지 싶은데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요즘은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조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제가 대표발의 하였고 신성봉 의원, 김순점 의원, 정현희 의원, 권태호 의원, 황세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5월7일 제가 대표제안하고 신성봉 의원, 정현희 의원, 권태호 의원, 황세영 의원, 김순점 의원 등 5명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83호 울산광역시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추천하며 장학생 정원은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제983호 울산광역시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면 대상 학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13개 동에 통장자녀 분들 파악을 해 보니까 61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15%하면 7,560만원 정도입니다.

1인당 180만원 정도입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예산은 내년부터 준비해서…….

신성봉 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의회에서 책임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해 놓고 집행이 안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참고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지금 현재 중구를 제외하고 4개 구․군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구만 통장에 대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부터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 조례가 기존에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과거에 있다가 2003년에 폐지하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다른 구․군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당시에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폐기한 부분인데 아마 우리구 자체 재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신성봉 선배 위원께서 이 부분을 예산 수반되느냐 가능하겠느냐 물었지만 이게 시행을 하면 꾸준하게 시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간에 돈이 없어서 폐기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우려도 실질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사기 진작 통장님들이 요즘 주택가 쪽으로는 안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이라도 혜택을 주어서 하면 하나의 일환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산 반영시켜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균등지급 방법과 이중지원 방지법 등 규칙으로 정하고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신성봉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서경환 의원, 이효상 의원, 박태완 의원, 김지근 의원, 김순점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반갑습니다.

신성봉 의원입니다.

2013년5월7일 본 의원이 대표제안하고 서경환, 이효상, 박태완, 김지근, 김순점 등 5명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84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중구자율방범대원들의 지원경비가 야식비, 피복비 등 자율방범 활동의 소요경비만 지원하고 있으나 야간순찰 및 청소년 선도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원들의 단합과 복지향상 경비도 일부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 경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제984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성봉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11시25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경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국,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심사 후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 주무관 소개)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중구도시관리공단 2013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 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2013년도 수입․지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2013년도 수입․지출 예산 설명)

○위원장 서경환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수입․지출설명서 당초예산을 보고 간단하게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도시관리공단 출범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사장 선임부터 마무리 다 되었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이사장 선임하고 정규직원까지는 저희들이 채용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현장근로자 62명에 대해서는 오늘부로 공고를 24일까지 하고 투명하게 저희들이 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예산까지 편성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중구에서 운영되어야 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공기업도 적자운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경영이 잘되어서 우리구에 구민들의 서비스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 및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문화공보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담당 주무관 소개)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100%와 307-02 친구2 영화 제작지원에 구비 1억5,000만원 계상한 지원근거와 예산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화제작 지원에 대해 시․도처럼 지원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상 효과는 친구2는 2001년도 개봉한 곽경택 감독의 친구의 속편으로 당시 서울 관객만 80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산을 영화의 도시로 만든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최근 영화산업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21세기 부가가치사업으로 극장 상영 외에 DVD, 공중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유통됨으로 홍보 전략으로 촬영유치 및 지원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2012년에 울산시에서 메이퀸과 2009년도에 남구에서 고래를 찾는 자전거를 지원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작사측에서는 영화를 통해 800만 명의 관객과 공중파 등을 통해 1,900만 명의 관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문 및 영화자막, 언론사 등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22억원의 광고 효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친구2 영화를 통해서 우리구 원도심과 울산에 대해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영화촬영지에 대한 관광객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란 102페이지 401-01 보물 441호인 태화사지십이지상 사리탑 복제품 제작을 위해 당초예산 외에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이유 및 산출내역과 끝으로 완성품 훼손에 대비한 보호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십이지상 사리탑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복제 시 문화재청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문화재 복제는 원형에 맞게 복제가 되어야 되고 제작 시 문화재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해서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여야 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제 절차상 3D 스캔과 모형 제작,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야 합니다. 세부적인 산출내역으로는 석재대금이 220만원 정도 되고 십이지상 탑신 및 좌대 세공비용이 3,520만원, 십이지상 3D 스캔 비용이 1,650만원 등 모두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견적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이의상 석장으로부터 받은 견적입니다.

다음은 복제품에 대한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울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태화사지십이지상 부도는 외곽지에 스테인리스 휀스만 되어 있고 뚜껑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99페이지에 보면 301-10 행사실비보상금 거리악사, 거리화가 2013년 당초예산 심의 때 삭감되었던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횟수를 저희들은 3명에 연4회로 계상했는데 그 4회를 2회로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경에 다시 올리신 것은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지나가는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리고 문화의거리 아트 페어 3,000만원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인데 새로 올라온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술작가들 중심으로 모아서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느 장소에서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문화의거리 아트 페어 이 사항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문화의거리 활성화 일환으로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의거리 아트 페어는 울산 지역 출신 미술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트 페어를 개최하는데 아트 페어는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행사로 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문화의거리에서 3일 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행사내용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울산갤러리 페어와 오픈체험 공간, 부대행사 등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울산갤러리 페어는 일단 문화의거리에 사진과 회화, 조각품 등을 전시하고 오픈체험 공간은 말 그대로 체험행사를 하기 위한 것인데 퀼트나 액세서리, 초코아트라든지, 섬유 디자인 그런 부분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부대행사로는 마술, 캐리커쳐, 포토존 다방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아트 페어를 운영하는 주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정한 단체에 주관으로 맡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는 총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비 3,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아직 주관단체가 없다는 것이 네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산이 편성되어야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직 일정은 없고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일정은 6, 7월 중에 3일 정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42분의 작가들이 참여를 해서 구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42분의 작가가 참여하는 것 같으면 현재 위원님께서 방문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원도심 문화의거리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내방객도 많이 오고 통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거리 자체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상당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캐리커쳐라든지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함으로써 외부의 인력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42명이라는 종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은 문화의거리가 살다나다 보니까 울산현대미술작가회에서 우리 문화의거리에서 거기 보면 갤러리하고 카페하고 복합문화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광역시 현대작가회에서 42명들이 뜻을 모아서 그 주변에 있는 갤러리나 카페 등에 전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5월1일부터 5월25일까지 원도심 문화의거리 구상업은행 그 주변을 보면 갤러리라든지, 카페 같은 곳을 보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계탑 있는 곳에서 문화의거리를 행사하는데 저희들 가보면 중간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차도 다니거든요. 초등학교 앞까지 다니고 하니까 주민들이 편안하게 체험에 참여하기에는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문화의거리를 해서 주최 측에 줘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럴 때는 교통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우리가 문화의거리 울산초등학교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문화의거리라고 해서 조성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는 나무가 조성되어 있고 인도가 상당히 넓고 일방통행으로 시계탑사거리에서 울산초등학교로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큰 행사나 이렇게 되면 차없는거리로 조성하고 그 안에서 행사를 하고 평소에는 인도가 넓기 때문에 어떤 소규모행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무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야를 가린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장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녹음이 짚어져서 공기문제라든지, 그늘막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행사할 때 일정기간의 홍보 이런 것도 젊음의거리 아케이드에는 젊은층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홍보가 많이 있어야 문화의거리에 올라갈 건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나무도 많이 있으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거리에 상점이 있으니까 편하게 커피도 마시고 체험도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행사할 때만이라도 그런 홍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홍보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의거리에서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서도 올라 왔는데 어떤 정각카페 어떤 식으로 파라솔 설치 이런 부분은 머무르고 싶은 장소, 쉬고 싶은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벤치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101페이지 경상좌도 병영성 걷기대회가 다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해 드렸는데 다시 올라온 것이 맞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증액을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0만원만 주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브랜드사업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런 거 병영2동에 브랜드사업으로 주면 1,000만원만 하면 동에서 브랜드사업으로 동에서 훤하지 않습니까, 더 잘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언론사라든지 이런 곳에 자꾸 민간경상보조로 주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 광고비에 다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되니까 좀 불필요한 예산이 주민들 세금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소비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 낭비가 아닌가. 동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동에 단체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1,000만원만 줘도 병영성 걷기대회 충분하다고 보는데 너무 언론사에 주니까 언론사 광고비에다가 그런데 그때마다 동네 홍보해서 중구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공보계장도 계시지만 중구뉴스에 미리해서 몇 월 달에 병영성 걷기대회를 하니까 2회 정도 실어 주면 중구 주민들 다 볼 거 아닙니까?

홍보비 나갈 것도 없고 이 정도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어떤 1,000만원이나 어떤 식으로 행사를 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영성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병영성은 중구에 있는 유일한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병영성을 정비하고 복원해서 지금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영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명칭 정도는 알지만 현지답사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영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병영성을 알리고 체험도하고 나의 건강 유지도하고 걷기대회도하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보면 병영성은 외곽지대에 있습니다.

외곽지역에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길은 이런 행사를 유치하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다음 해에도 오고 싶어 하고 익년도에도 오고 싶어 하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병영성 걷기대회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는 병영성은 분명히 널리 알려야 됩니다.

내년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동문지가 세워지고 하면 동구 쪽에서도 이쪽으로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는 외솔최현배 생가와 연접해 있고 한글마을 조성과 같이 한 권역으로 해서 관광자원화 내지는 병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걷기대회해서 질 높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 주는 만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병영성을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리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의 효과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 학년 정해서 학부모와 함께 방학과제로 동문, 북문지 찾아서 사진 찍어 오기 이런 과제물만 하나 협조 받아도 울산시내에 부모님들하고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과제물 꼭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교육열이 높습니까, 물론 다양한 홍보도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구에 지금 보면 엄청나게 언론사에 민간경상보조해서 많이 주는 이런 것을 저는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장님은 아직 안 정해 졌다고 하지만 저한테 전화 온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또 주민세금 아닙니까, 좀더 아끼고 아끼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병영성이 문화유산의 소중함 어떻게 알려나가고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동의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문화공보실의 실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의 열정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병영성을 복원할 것인지, 해제를 하고 개발할 것인지 논쟁이 10년 전에도 했었고 거기에 복원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시민단체, 지금도 병영성을 예쁘게 해서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굳이 언론사에서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첫 번째 문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은 지방 권력을 잘 감시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문화적 소재라든지 다양한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 이 두 가지의 의무를 충실히 하면 그 언론사가 최고의 언론사이고 독자가 늘어나지 말라고 해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은 전혀 아니하고 속된 표현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언론사에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본 위원회 동료 위원들이 당초 예산 시 예산을 삭감시킨 사유는 실장님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 노력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병영성 걷기대회를 주관하고자 하는 언론사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없이 언론사 이름으로 들이밀면 위원들이 꼼짝 못하고 돈을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확률이 높다. 그것은 추상적인 생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삭감시킴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1,500만원 더 증액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당시의 계획하고 1,500만원이 꼭 필요한 사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다시 추경에 승인했을 때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하나는 예산 확보 전략을 우리 구청에서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확보 전략을 바꾸신지 모르겠지만 예산심의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역효과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아무리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평가하고 있을 것이고 구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겠지만 언론사에서 평가하고 있겠지만 분명히 사유를 가지고 삭감시키고 증액시키는 문제이지 그런 변동사항 없이 언론사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기자가 와서 압력 넣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략 잘못 짜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동료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바뀐 내용 하나 없이 언론사 기자 들이댄다고 삭감했던 예산 증액시킨 사유 근거 하나 없이 증액시키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경예산이 어떻게 심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 기관에서 알고 위원들에게 전화가 옵니까?

사전에 예산을 책정할 때 타 기관하고 협조를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잡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일단은 그 부분에 만약에 전화가 오고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서 병영성하고 문화의거리 캐리커쳐 그 부분 증액 저도 공감을 하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위원님을 어떤 식으로 그때 심도 있게 심의를 한 사항을 우리가 번복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저버리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캐리커쳐하고 버스킹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시간이라든지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영성 걷기대회 이 부분은 실제로 제가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확대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질의 문제가 있겠죠. 질을 높이면 올해 참석한 사람이 내년에 또 오고 이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유일한 국가문화재 이 부분을 살리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 어떤 식으로 제보를 했다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작년에 이렇게 주관을 하다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해 주시면…….

○위원장 서경환 우리가 거리악사나 거리화가 같은 경우에 예산을 삭감하고 그 당시에 이 적은 예산으로 해 보자 해서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구민들이 보고 이렇게 더해 달라고 한다. 성과가 있었다. 이해가 됩니다.

병영성 걷기대회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1,500만원 삭감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안도 안 잡아봤습니다. 이 안들이 보면 3,000만원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내려줬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조목조목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당초예산 3,000만원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3,000만원에 대한 계획을 잡아오면 위원들이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없죠.

병영성 걷기에 1,500만원 계획을 잡아봤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결국 추경 때 3,000만원을 올려서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언론사 담당이든, 일반시민이든, 관련된 대표든, 위원들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얼마나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언론사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소통하고 예산 많이 받아 가려고 설득하고 그게 결국은 전체 구민들의 동의를 구해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방식도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의거리 계속 활성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의거리 조성 이후에 문화의거리 인근 상가 문화관련 단체 입주율하고 문화 관련된 업소가 얼마 정도 되죠.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입주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지금 문화의거리에 관련 업종이 최근에 16개소 입주를 했습니다.

갤러리가 6개, 화실이 4개 정도, 소극장이 울산초등학교 앞에 두 군데가 최근에 설치가 되고 개업을 했습니다.

16개가 되는데 어차피 당초에는 문화의거리가 조성되고 활성화되기 전에는 어려운 점은 감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성화되기 전까지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까지 30억원 정도 투자해서 문화의거리 조성한다는 목적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주변상가라든지 편의시설을 우리구 세수가 늘어나는 거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구 구민들이 와서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차도 집에서 마시더라도 문화의거리에 오면 멀리 안 가도 문화의 삶을 높일 수 있는 굳이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바람직한 효과라고 보거든요.

뭔가 즐기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데 가까운 곳에 와서 즐기고 가는 것만 해도 두 가지 목적만 달성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어중간하게 돈만 투자하고 세수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구민들이 가보니까 별로 없고 접근성도 어렵고 그러면 이 정책이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노천카페를 설치하면 누가 운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운영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노천카페 파라솔 보기 좋게 느티나무 광장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5개 정도 설치해서 인근 주변에 상가나 그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물은 주민들 휴식공간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당초에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면서 그것을 안 하고 계속 추가로 하죠. 당초 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당시는 조성기간이고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고 지중화사업을 하는 단계였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고 이제는 거기에 속을 채우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천카페를 만들고 아무튼 예산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공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근 방법은 도보로 오는 경우 차량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구가 자전거활성화 도시인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자전거 거치대가 이후에 만들어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문화의거리 주변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없어서 어디에 대어놓고 안에 구경도하고 아트 페어라든지 작품전시를 보고 와야 되는데 자전거를 들고 다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아시다시피 조성된 구간이 울산초등학교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하고 구상업은행에서 동아약국까지 또 동헌에서 학성로까지 H자 형태를 문화의거리라고 합니다.

아직 조성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접근성을 높이기해서 자전거 거치대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고 갔는데 차를 댈 곳이 없고 해서 돌아와 버리면 다음에 안 가지거든요. 자전거 거치대라도 있으면 내가 차를 가져가서 차 댈 곳이 없는 것 보다는 자전거 타고 가서 즐기고 돌아가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적정 위치에 조성기간이기 때문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회의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문화의거리 노천카페 실장님 말씀대로 파라솔하고 있는데 관리를 이렇게 하지만 2,500만원 예산입니다. 파라솔 하는데 2,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카페에 보면 일단 기역자 식으로 해서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견고하고 풍화에 견딜 수 있는 시설물로 하려면 1개당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5개하면 금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관리하는 주체가 주변상가 사람들인데 노천카페인데 음료수를 팔고 해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가서 음료수 사 먹지 않고 앉아서 쉴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주민을 위한 시설공간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주체에서 장사의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면 일반주민들이 쉽게 가서 쉴 수 있는 것이 눈치도 보이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첫째 목적은 문화의거리에 유입인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카페 파라솔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공간이 상당히 넓고 하다보니까 파라솔도 설치하고 테이블 설치하게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 문제 그런 부분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를 하고 공공시설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연접한 가게라든지 앞에 마주보는 가게에 관리측면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부서가 다른 노점상 관련 부서와 협의체로 해서 효율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정확하게 관리주체가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노천카페 4동 했을 때 앞에 상점이 있는 것 같으면 스토어 정도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물건을 사서 음료수를 마실 것 같고 만약에 앞에 커피숍이 있는 것 같으면 커피숍은 앞에 카페에 어떤 영업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로 해서 관리하려면 구청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주체 관리가 우리 기관이 되고 또 부수적인 시설물의 보호라든지 관리는 주변 상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25억원해서 진행 중이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혹시 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지금 상태로는 외관건물이 골조가 되어 각 공정은 50% 정도 지금 상태로는 기술적인 음향, 조명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전문가들과 기술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외관상에는 건물이 올라가는데 내부적인 실속 있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단계를 고민하고 거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문화공보실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노고가 상당히 큽니다. 구민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중복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여름이나, 우기라든지, 천재지변 이런 것이 있으면 늘어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10월 달에 된다고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갈 수 있고 유동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101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01시설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것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관광안내판 어느 지역에 할 예정입니까?

관광안내 표지판은 예산이 기금이 120만원, 시비 60만원, 구비 70만원인데 이 부분은 병영성하고 일단 관광을 자원화 하는데 사용하도록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소규모의 관광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가 병영성이나 동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후한 그런 안내판이 있습니다.

교체를 하고 관광산업의 일환으로써 소요되는…….

○위원장 서경환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문화재에 국한되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문화재 관련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런 논리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충렬사하고 구강서원 앞에 안내판을 보면 다 섞어서 지금 보기가 굉장히 흉한데 그런 예산을 이런 데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화재도 아니다. 등록이 안 되었다. 그러면 문화재 자체 예산가지고 해야 된다.

명확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관광안내 표지판 같으면 우리가 거리 살리기 해서 중구 아케이드부터 해서 문화의거리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련된 부분들이 내시로 250만원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적지 않느냐 다른 예산을 선심성 예산보다는 이 예산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고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시지마시고 이게 눈에 보면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예산에 구비라도 더 책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강서원하고 충렬사는 시 소유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 하나 하나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는데 그런 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 하도록 시설물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노후한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안내판을 제작하는 것 같으면 첫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문화재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재는 용어 하나가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감수를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문안이 뜻이 맞는지 그 부분에서 국어의 띄어쓰기가 맞는지 제작을 하게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 안을 하면 제작업체에 의뢰하고 나서 감수는 누가 합니까?

문화재 위원들이 결정한 내용대로 제대로 안내표지판을 제작했는지는 누가 확인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어차피 저희들이 감수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작업체에 의뢰를 하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질의를 했는데 최제우 선생님 유허지 여기도 보면 최제우 선생님 안내 표지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 위원 확인을 해야 되지 싶어서 본 위원이 기억을 다 못하는데 최제우 선생님께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여시골에서 도를 닿으시다가 본 위원 판단에서 크게 깨우치시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크게 깨지고 이렇게 안내판이 몇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깨지고가 맞다면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고 깨어진다는 표현이 틀렸다면 고쳐서 제작업체에 문제제기를 해서 책임지고 고치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당장 우리 구청 들어오는 곳에 보면 몇 군데 사진하고 안내판이 있고 또 최근에 여기에 보면 문제되고 있는 우리 청사증축 외벽에 가리마 거기도 보면 거기는 아주 크게 최제우 선생께서 도를 닦다가 크게 깨지고 그것도 그냥 깨진 것도 아니고 크게 깨지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고 이게 작은 부분 같지만 사실 문화중구를 표방하면서 이런 것을 사소한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관광안내판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수정을 요청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태화사지부도 여기에 보면 복제품 제작 여기 102페이지 복원한다는 의미입니까, 전혀 남은 근거가 없는데 가서 사진이나 사료를 가지고 똑같이 만든다는 얘기인지 복제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복제입니다.

신성봉 위원 복제방식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말씀드렸다시피 태화사지십이지상 부도는 울산외성에 보관을 보물441호입니다. 거기 정상에 있던 것을 울산박물관이 2011년도에 건립됨에 따라 보물이기 때문에 울산박물관에 이전했습니다.

태화사지십이지상 부도는 잘 아시다시피 출토지가 태화동에 소재하는 반탕골 거기에서 출토되었습니다.

태화사부지에 그래서 태화사지십이지상 부도는 중구의 것이고 실지로 진품은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허가를 받아서 지금 울산외성에 설치할 것인지 우리 출토지인 반탕골에 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똑같이 해서 또 학생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하고 우리 중구에 있는 유일한 보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1,000만원인데 제작방식이나 달라져서 4,5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것은 당초에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일반 석제 상에 진품과 똑같이 하면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1,000만원 같으면 똑같이 한다. 이것은 음각이 아니고 양각입니다.

각이 지고해서 보물로 지정된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복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법령상 거쳐야 될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되고 문화재 전문기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5,500만원이 나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기정에 1,000만원인데 왜 4,500만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제가 당초 보다 제작방식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제작방식이나 재질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설치장소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4,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이 자체가 보물로서 가치가 없고 거기에 왜 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아직 발주 안 나갔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이것은 문화재 전문이 우리 울산에도 없고 서울에서 모시고 와야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업무가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 위원들이 힘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서경환이효상신성봉김순점
○불참위원 (1인)
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울산광역시중구 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
(이상3건-제157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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