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5월16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된 안건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심혈을 쏟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1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사 증축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업무시설 및 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하여 중구청사 증축의 지하1층 설치에 따른 면적이 증가되는 내용으로써 주요변경 사항은 건축 연면적이 당초 지상 3층 2,310㎡에서 지하1층 지상3층 3,400.41㎡로 1,150.41㎡ 증가됩니다.
다음으로 중구청사 증축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사 증축은 본관 동편부지에 지난 3월1일 착공하였으며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비롯한 기계실 등이 배치되며 지하1층에는 의원님 사무실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상2층과 3층은 의회 전용공간으로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중구청사 증축은 독립적인 의회 전용공간 확보와 더불어 부족한 업무시설 공간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81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반갑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올라 온 것에 대해서 당초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그것이필요한 일이더라도 법률을 위반해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정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삶을 살기도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명백하게 제안이유에서도 시설면적이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30%를 증가함에 따라서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이 조항도 실지로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서 올리신 것인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이효상 위원 근거한 법률에 의해서 올렸는데 문제는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법 조항에는 착공을 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가졌을 때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을 보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을 과연 우리 의회에다가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할 것을 의결을 해 달라 했을 때 과연 우리 의회를 지켜보고 있는 구민들 또는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 집행부가 일을 잘못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의회가 승인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리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저희들이 미리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듯이 지하1층을 더 확장하다 보니까 1,150.41㎡ 늘어났습니다.
지금 당초에 의회 의결을 구할 때 3층 건물에 2,310㎡ 공유재산 취득을 받았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밖에서 보면 우리 현재 부지에서 보면 지하로 들어가고 밖에서 보면 지상1층으로 사실상 바뀌는 부분입니다. 현재에 짓고 있는 부분은 밖에서 봐서는 지상3층이고 바닥에서 볼 때는 지하1층에서 지상2층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에 3층 올린 부분이 아니고 2,310㎡에 현재 1층 골조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의회 의결을 얻어서 순조롭게 1,150.41㎡ 확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말씀이 당초에 3층 규모로 해서 의회에 승인을 하고 2월28일 날 기공식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다음에 3월1일 날 공사착공을 하셨는데 이게 지하층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집행부에서는 빨리 공사를 진행하려는 계획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의회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하고 나서 다시 공사가 시작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함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놓쳤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에 대해 위반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과연 이것을 묵과하고 해줘야 되나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을 쉽게 그렇게 집행부 요구대로 갈 수 가있습니까?
명백히 드러난 사항을 저는 이 문제는 상임위 동료 위원님들도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의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외람되지만 조금 전에 이효상 위원께서 지적할 때 국장님 답변이 순간적으로 참 궤변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그런 답변이 지금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1층이고 밑에서 보면 지하1층이고 그래서 지하1층을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지하공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궤변을 늘어놓으신 것 같은데 문제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공유재산 관리를 받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신성봉 위원 행정절차 위배한 것이죠?
지금 공사 위배한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위배라고 그렇게 단정을…….
○신성봉 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위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위배면 위배,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말씀 하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 너무 둘러서 얘기하시고 애매하게 말씀하시고 집행부가 둘러서 정말 구민들이 의원들을 선출하는 또 의원들에게 부여한 의무가 뭡니까?
가장 큰 의무가 집행부를 견제․감사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하려고 뽑은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견제하고 감시하리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원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동료 위원들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법률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고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차를 말씀 안하셨으니까 알고 계시는데 애매하니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고 공유재산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준비가 안 되어서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유재산 취득절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절차 두 가지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우리구에서 하는 모든 물품구입이나 공사 관련해서 입찰 금액은 얼마이상 되면 입찰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공사입찰입니까?
○신성봉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공사입찰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입찰을 붙입니다.
○신성봉 위원 공사비가 2,000만원 이상 되면 법으로 입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2,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입찰해야 되고 입찰을 안 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 이상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지금 현재의 공사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이 공사이든 저 공사이든 간에?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단독공사일 때는 1건에 시작할 때는 2,000만원 이상 되면 현재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반드시 입찰을 해야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1건에 시작을 할 때에…….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1건에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지금 시작을 할 때는 입찰 붙이고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속비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공사물량이 10억원이라서 입찰을 했는데 시공사가 선정되었는데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50억원 공사해도 문제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것은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죠.
○신성봉 위원 밟든 안 밟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게 되어 있는지, 못하게 되어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공사 성질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신성봉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법규가 전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법규는 행정절차에…….
○신성봉 위원 몇%내에는 못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 성격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입찰자 선정 이후에 몇%까지 설계변경을 위해서 추가 공사를 할 수 있는지부터 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관련 법규 제출해 주시고 자꾸 돌려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 공사 내용에 따라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청 집행부 전체는 아닌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더 이상 질의․토론이 안 되지 싶어서 일단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같이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관련법규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재론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 국장님께 질의 드린 것도 국장님이 관련 법규나 과정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임시회에 제출된 사유가 합당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된 법규에 적용해서 절차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상정된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오전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절차는 정기적으로 할 때에 그것은 받습니다.
의회 의결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하고 같이 제출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계획 의결안과 예산 편성안을 함께 상정한 경우에는 관리계획 의결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안 처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런 지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이게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동시에 예산까지 추가 공사비까지 올라오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애시 당초 청사증축의 심의 절차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하는 공사를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먹구구식이나 막 함으로써 나타나는 또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규가 한 두 개도 아니고 관련된 법규를 정해 놓고 있는 것이고 그 법규에 철저하게 따라서 시행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잘해 보려고’ 우리 구청에 유행어처럼 생긴 ‘잘해 보려고’, 위원들에게 더 편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 위원을 포함한 5대 의원님들 아주 편리한 의회 개인사무실에서 할 생각 없습니다.
불편해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 편하게 더 좋게 지으려고 절차 안 거치고 해 달라는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 위원들은 지난 본회의에서 청장께서 의원들 편의를 위해서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아니면 텐트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집행부에서 안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핵심은 아무리 좋은 공사이든 필요한 공사이든 왜 관련된 법규를 까다롭게 정해 놓았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안 거쳐서 나타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 혈세를 더 효율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 법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잘해 보려고 하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하지, 의회가 필요 없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관련법규를 절차와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승인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계속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 역시 안타까운 것은 구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서도 공유재산관리권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증축 건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해 오다가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잘 지어졌으면 하고 바랐는데 또 이게 절차가 안 맞아서 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 건이 계속 늦어 지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마음은 똑같아요.
국장님께서도 마음이 똑 같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빨리 건물이 들어서야 주민들 역시 그렇고 우리 의회 역시 편안한 관계가 될 건데 한 번 더 저희들이 위원장님 의논을 해서 의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고맙습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사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빨리 지어서 마무리해야 될 부분 4층에 대한 교부세가 전체 포함해서 5억원이라는 돈이 올해 집행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급하더라도 의회하고 의논해서 미리 보고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지금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청사증축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동천야외물놀이장 추가 공사비 건 문제제기 핵심내용은 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 받아들이면 관련법규와 절차를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위원들에게 보고했으면 문제없다.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역으로 위원들도 잘못된 법이 지만 우리한테 먼저 보고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본 위원을 포함한 동료 위원들이 왜 사전에 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 안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했느냐 그거 기분 나빠서 문제제기 한다. 이렇게 곡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한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루어 라는 것이지 왜 사전에 보고를 안했느냐 이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서경환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우리 김순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법과 절차를 지켜서 협의되지 않았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서로 오해 하지 마시고요. 여기 증축 상황보고를 보면 3월1일 날 착공해서 3월7일 날 지하층 공사관련 구두 설명을 행정지원국장께서 의장, 부의장에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차상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결국은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법과 규정을 잘 지켜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구두보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법규하고 관련규정을 분명히 지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법이 있는 나라이고 절차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고 특히 구청장은 인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구청장은 의장을 하시고 집행부 수장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된다면 계속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도 앞에 할 때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비 반납해야 된다는 논란, 똑같은 논란입니다. 지금, 빨리 지어서 리모델링비 5억원이 잘못되면 연말까지 안 되면 반납해야 된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게 한번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행자위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찬을 몇 번 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가결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저희들 충분히 이번에 절실히 느끼고 조금 서둘러서 연찬을 하도록 법 연찬을 해서 누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다른 공유재산 변경의 건에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고 바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련하여 상당한 고민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24만 구민을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한 어떤 잣대가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숙고 끝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상 문제 사유로 인하여 심사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4시56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551억3,600만원으로 147억6,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성립전예산,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등 시비 보조금 등으로 3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 보조금으로 2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 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과 지방세 징구 경비지원 성립전예산 등 시비 보조금으로 142억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개발이익부담금 등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54억4,800만원이 증액된 52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당직근무수당 상향조정, 노후버스교체, 청사유지관리비, 청사시설 개선사업,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 태화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충, 물품전자태그 구입, 인건비 조정,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확보 등으로 증액하고, 직원건강검진 지원비와 청사 주차장 관리비를 삭감하여 22억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반장 상여금,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전입세대 태극기 구입, 동 주민센터 현판교체, 동간 자매결연 사업 지원, 동 주민센터 각종 물품구입, 학성동 민원실 리모델링 등 시설공사, 국민운동단체 등 단체 활동지원, 동천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인건비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14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성인문해 교육기관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중부도서관 시설 개보수 및 반구1동 작은도서관 시설 개선비, 약사․태화 등 작은도서관 물품 및 도서 구입, 생활지도자 배치 사업 및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체육시설유지관리비, 수상안전 교육 설치비, 동천야외수영장 조성비 및 운영비, 청소년 관련 각종 사업 및 운영비, 인건비 조정분 등 반영하여 전체 16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사역비, 방한복 및 등 소모품 구입, 체납세 정리 실적평가, 우수 및 시․구․군 합동연수에 따른 여비,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 구입, 인건비 조정분 반영 등으로 7,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순번 대기 시스템 구입, 지적 관리를 위한 우편 발송료, 국내여비, 인건비 조정분 반영 등으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설명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규원 총무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총무과 소관 세부사항을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주무관 소개)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114페이지 청사유지관리비 증액 부분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당초 4,000만원을 편성해서 2,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상외로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바닥, 천장분 화장실과, 그 다음 청사증축이 앞으로 되면 거기에 따라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발생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사실상 매우 추워서 직원들 난방이 상당히 어려워서 거기에 대한 지출이 많았고 옆에 별관을 지었는데 사실상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청사유지관리비에 많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비용이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2층 복도에 전통 담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청장실 가는 2층 복도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잘해 놓았는데 전통담장을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지금 현재 설치한 부분이 오래되었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주고자 전통담장으로 지금은 계획상에 전통담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 해야 되지 청장이 지나가다가 이거 보기가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보자 해서 추경에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조금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만 현재로써는 전통담장으로…….
○이효상 위원 오시는 분들이 다목적 홀에도 오시는데 불편하다는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조금은 너무 변화가 없어서…….
○이효상 위원 변화를 주자, 환경미화를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김순점 위원 중앙동 복합건물 환경관리로 기간제 한 분을 뽑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지금 현재 사실상 청사가 너무 큽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주차가 너무 어려워서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청소까지 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차를 정리하는 부분, 한 분이 전담하기 때문에 청사 청소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점 위원 사용은 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건물이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추가적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지하에 주차장이 있지만 그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더 가면 공영주차장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 쪽에 안내를 잘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주민들에게 복합센터 거기 말고 거기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하고 그래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계속 돌고 지하에는 아예 못 들어가고 주차도 못하고 기간제가 채용되면 그런 일들을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동호회 저번부터 말이 많았고 단체별 대회를 나간다든지 우수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원되면 체계적으로 지원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저희들이 동호회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동호회 활성화라든지 개인 끼 자랑을 하고 대표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에 월․수․금 물론 기능기부 자랑이지만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자꾸 시대가 변할수록 종목이 늘어나고 있는데 직장동호인들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식대비라든지 그런 것이 골고루 잘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여론을 수렴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순점 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에 주차장이 넘쳤을 때 그 옆에 공영주차장들이 있는데 연계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런 부분들이 중앙동에 민원이 많아서 주차할 곳이 없으면 민원인들에게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1시간 무료 도장을 찍어 간다면 거기에 공영주차장에서 무료로 1시간 내에 같으면 1시간 내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 부분은 현재 민간에 위탁을 줘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곤란하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주민을 위해서 민원 때문에 동사무소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비까지 낸다면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김순점 의회운영위원장님, 신성봉 전 부의장님, 이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자치행정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에 계상한 4,565만원의 반장상여금은 2003년도 반장제가 폐지된 후 반장이 임명되어 있지 않은 동이 대부분으로써 예산 수립 및 집행계획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장제의 도입 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정보 통신 기술의 신속한 발달로 행정 수요의 대폭 감소를 예측하였으나, 다양한 주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최근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 과다로 행정 일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복잡 다양한 주민 요망 사항을 최측근에서 청취하여 조속히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의 최소 단위 구역인 반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반장제 운영이 필요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반장의 위촉은 아파트의 경우 기존 명예반장 등이 있어 위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나 일반 주택은 반장위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최근에는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고 특히 행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다수 있음으로 동장과 관할 통장이 협의하여 하면 위촉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말 까지 반장을 전부 위촉하고, 8월에는 거점별로 반장 교육을 실시하여 반장제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상여금은 반장 사기 진작을 위하여 추석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0페이지 201-01 제43차 경남․울산지구 JC 지구회원대회 홍보탑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20년 만에 울산에 유치한 제43차 경남․울산지구 JC 지구회원대회가 9월 28일부터 9월29일간 우리 구에 소재한 동천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경남권 37개 지역의 8,000여명의 JC 회원 및 가족들이 울산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JC 지구회원대회를 통해 변모된 우리구의 모습을 알리고 우리 구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하기 위하여 동천체육관 앞과 반구 사거리, 다운 사거리 3개소의 홍보탑 설치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2011년10월 동천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된 한국 JC 제60차 전국회원 대회 시에도 홍보탑을 3개소에 설치하여 우리 중구를 널리 홍보하고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경남 37개 지역 JC 회원들의 울산 유입으로 관광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울산과 우리 중구에 대한 홍보를 통한 방문자 수 증대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김진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하셨는데 우선 127페이지 반장상여금 문제 지난달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통정회할 때 의견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도 동에 통장 회의 때 통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반장제도 필요성이 없다. 유명무실하다는 대다수가, 거의 한 분 정도가 한 30명 가까운 중에 1명 정도가 해도 안 되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전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끝났는데 동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머쓱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 상여금 문제 그 밑에 전입세대 태극기 구입 문제 7,000원 곱하기 4,000개인데 2,800만원, JC 홍보탑 설치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의회를 생각할 때 의회의 기능이 선심성 예산을 잘 가려내어라 하나 안하나,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잘 보고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라는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인데 실제 반장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1,826명 통별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나 전입세대 태극기 구입은 아시다시피 태극기를 잘 달고 해야죠. 동마다 태극기를 구입하라고 없는 분들 많이 홍보를 합니다.
태극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달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없어서 안 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각 아파트 입주할 때 건설회사에서 필요한 거 다 해 줍니다.
문제는 태극기를 달려는 마음이 없어서 안 달고 있는 것이지 태극기가 없어서 안 달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세금이 혈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에 한국 JC 전국대회 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장도 JC출신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성민 구청장이 JC 출신이라 지난번에 전국대회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 몇 분도 JC출신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대회라고 하니까 한 번만 꼭 해 달라는 것도 있었고 오면 그 나름대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중구지역에 상권에 여관에 투숙을 해서 뭔가가 부가가치가 오를 것으로 봤는데 다들 경주로 가시고 남구에 방 잡고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경남울산지구네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이효상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홍보탑 설치해 달라고 하면 다해 줄 겁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과장님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누가 제안했던 이런 부분에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사항이다. 다른 예산은 모르겠지만 저는 세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128페이지 동별 자매결연 교류해서 4개 동이 올라왔는데 각 동마다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동 브랜드사업을 하라고 해서 하는 동도 있고 안하는 동도 있고 특히 반구2동 국화동아리해서 1년 내내 고생해서 축제를 한 번 열기 위해서 주민이 화합해서 일하는 단체 행사 같은 경우에는 300정도 되지만 자매결연 같은 경우 4개 동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각 동마다 자매결연 맺고 싶고 서로 교류하고 싶어 하는 추세인데 그래서 4개 동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각 동별 다 같이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받아보는 것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당초에 7개동이 하고 있었는데 자매결연인 뜻이 있고 지금 제주 도 삼도2동하고 중앙동하고의 10주년 이런 뜻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양해를 하고 되었는데 우정동이라든지 일부 동에서는 그 지역의 특정한 분 때문에 자매결연 했다가 그만두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동에 올라 온 것은 태화동은 안동시 태화동 주민센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운동은 작년에 했지만 잘하고 있고, 병영2동은 강진군 병영면하고 있습니다.
약사동은 강원도 약사동하고 있습니다. 4개 동은 뜻이 똑 같이 한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점 위원 특별한 교류를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런 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왔다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가져와서…….
○김순점 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 올라오면 사업은 계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지역특성과 맞추어서 교류가 합당한 것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얼마 전에 타 구에 하나 봤을 때 각 동 마다 동을 살리기 위해서 주민이 화합해서 하는 행사를 한번 보니까 우리 동 옛 모습을 찾습니다. 광고가 붙어서 축제를 하든데 옛 모습을 찾아서 가져 온 사진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서로 주민들에게 우수상도 주는 것을 봤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동네마다 서로 화합해서 잘하고 있지만 다른 타구라든지 행사들 그런 것도 많이 자료를 가지고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자매결연 맺는 곳은 지원되고 맺지 않고 1년 내내 고생해서 주민이 화합해서 하는 곳은 전혀 안 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7페이지 카드 프린트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카드 프린트기는 그것을 구입해야 만이 아기 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 증은 실제로 전국적으로 지역이 몇 군데 하는 곳이 있습니다.
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출생한 희망자에 한 해서 아기사진을 붙여서 증을 만들어 주면 그것을 보관했다가 아이들이 크고 나면 이런 것이 있었다.
○김순점 위원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구청 자치행정과에 갑니다.
이것은 아이들 출생신고 할 때 만들어 주면 아이들 잃어 버렸을 때도 유용하게 쓰시고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그 크기입니다.
○김순점 위원 저는 1대만 올라왔기에 우리 각 동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 누구나 출생하든 전입을 하던 가게 되는데 이런 증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와야 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구청에서 전부 다 취합해서 동으로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덧붙여서 자매결연 협력에 있어서 특정한 효과라든지 결과물을 챙겨보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것은 동 자체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가져와서 보자고 평가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산이 200만원 나가면 4개 동인데 전체 지역민들이 벤치마킹을 다하면 예산이 이것도 만만치 않게 나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
○위원장 서경환 200만원하면 1회 한 번입니다.
저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버스 대절해서 한 번 가고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4군데가 선발되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자발적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류 협력 같으면 교육이나 문화, 벤치마킹 등등 서로 간에 주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동별로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 동이 교류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만만치 않는 건데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127페이지 여러 가지 이유로 1,826명의 반장을 임명해서 운영하시겠다는데 반장 임명 근거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지방자치법에도 통․반을 다 두도록 되어 있고 행정조직 285개통에 1,825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제도만 실제로 2003년도 그 당시에 폐기되었다가 폐기사유는 정보 발달로 해서 옛날에는 소통이 잘 안 되다가 통신발달로 해서 소통이 잘되다 보니까 반장제도가…….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설치근거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지방자치법에 다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통장님도 사실 모집하기 힘들어서 연령제도 폐지하고 연임제도도 폐지하고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반장 모집도 안 쉬울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반장이 있으면 통장이 활동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특정 동이 아니나 여러 군데 동에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통장님들은 반장제도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설명을 드리고 하면 크게 반장제도가 있으면 통장이 더 편리해지지…….
○신성봉 위원 반장이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통반장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통반장은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입세대 태극기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애국심 고취 말씀하셨는데 저는 태극기만 무료로 나누어 준다고 해서 애국심이 고취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태극기 없는 구민들은 태극기를 어디에서 구입해야 될지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차라리 동에 배치를 해서 일부 지원 일부 본인 부담 이렇게 하는 것이 태극기에 대한 애착심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애국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무료로 나누어 줘서 애국심 고취 보다는 행사 때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관에서 하는 행사도 시간 관계 상 애국가 생략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애국가를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축사 줄이고 애국가를 불러야지 늘 시간관계상 애국가는 생략한다고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면서 무료로 태극기 나누어 주고 애국심 고취하자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굳이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자부담 얼마 지원 얼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우리 구에서부터라도 시간이 애국가 부르지 마라는 소리 한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애국가 부르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JC 설립 목적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청년들이 모여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신성봉 위원 과장님께서 단체별로 목적이라든지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다 알고 있기는 힘들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어떤 단체든 간에 지원하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익에 기여를 하겠지요. 공익에 기여하는 시민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효상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20년 되면 20년 기념한다고 탑 세워주고, 60년 되면 탑 세워 주고 전국에서 하면 탑 세워주고 울산광역시 탑 세워주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만큼 외부 사람이 우리 중구를 방문하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에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중구의 변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경남 울산지부에 JC 회원들이 울산 중구 과거 모습을 모르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와서 뭐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JC는 소상공인이나 젊은 사업가들이 친목도모, 정보교류 물론 개중에는 장학금도 주고 공익사업에 기여하는 것도 있겠지요. JC 활동을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자기 조건에 맞게 봉사를 하고 시간봉사, 경제적 봉사 하거든요.
일반 구민들하고 다른 조직이라고 느끼는 구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해 주면 구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중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줘서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리 피해 의식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것은 어쨌든 맞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전국대회니까 한 번만 해 달라 그런 논란이 있어서 했는데 한번 해 주니까 계속 해 준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시에서도 지원이…….
○신성봉 위원 시에서는 능력이 되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이게 지원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죠. 취지나 목적이나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추경예산안 회의 준비를 위해서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입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 주무관 소개)
이어서 평생교육과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김도원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만 전문위원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야외수영장은 우리 구민이 여름철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천강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것을 3월12일자로 평생교육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사유는 체육시설물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하는 수영장 안전시설 및 수질관리 등 이용자가 좀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동천야외수영장은 당초 규모 2,400㏊에서 4,180㏊로 1,780㏊ 만큼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린이 물놀이장과 성인이 함께하는 수영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획하였습니다.
금년 개장을 위하여 4월1일 사업비 11억원으로 공사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대로 된 야외수영장 조성을 위해서는 여가시설 및 안전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타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여과기 3억5,500만원, 수영장의 실리칼 및 탄성포장 1억원, 바닥포장 7,000만원, 물놀이시설 8,100만원, 안내판 및 기타편의시설 2,400만원 총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및 유휴지에 타 자치단체의 활용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먼저 144페이지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당초 9,000만원에서 1억5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혹시 당초에 9,000만원 올린 사유는 무엇이고 다시 증액한 이유는 뭐죠?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저희 작은도서관하고 옥골샘 작은도서관, 태화동 도서관, 반구1동 도서관 그 외에 주민자치도서관 9개소해서 12개 도서관입니다.
저희 장서 계획양이 12개 도서관에 4만7,875권인데 기본 보급량이 2만8,37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보급계획이 1만9,500권인데 권당 1만원씩 잡아서 1억9,500만원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9,000만원 계상해서 거기에 일반주민들이나 도서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신간도 많이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도서를 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당초 9,000만원에, 추경 1억500만원했는데 또 다음 추경 때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올해는 2013년도 보급 계획이 1만9,500권정도 작은도서관에 계획하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1억500만원 올해는 계획 양을 달성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이효상 위원 145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하는데 2명으로 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국제대회 참가선수단 격려 및 대회시찰 2명은 어느 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인원은 예산 편성상 2명을 했지만 저희들이 세계대회가 몇 개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담당부서 시기적으로 봐서 누가 가서 격려를 하고 응원하고 올 건지 그때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누가 격려를 간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효상 위원 시합은 언제쯤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7월 달에 있고, 11월 달에 독일에서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효상 위원 배드민턴 국제친선은 중국에서 오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지금 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교류사업 하는데 배드민턴단체 같이 게임도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이효상 위원 배드민턴단체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비를 낼 건데 배드민턴 협회가 회비나 각종 이런 것이 있을 건데 요청이 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저희구에는 배드민턴 16개 동아리가 있는데 현재 초청하는 것은 구연합회에서 초청하고 물론 각 클럽별로 일부분 구연합회에 납부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2011년도에 우리구에서 연대시를 방문해서 배드민턴 친선경기 게임도하고 행사를 치루고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구에서 연대시 배드민턴 연합회 그 부분 20명에서 30명 정도 초청해서 서로 교류관계도 가지고 해서 민간외교로서 정기적인 교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다른 단체 조기회라든지, 축구연합회라든지, 배구연합회 각종 단체에서 일본 및 다른 국가들과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연대시 부분은 외국하고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이고 우리가 2011년도 방문하면 자기들이 오고…….
○이효상 위원 그때 방문한 것은 배드민턴 친선 때문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체육회 임직원들 데리고 가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배드민턴대회도 서로 교류하고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초청해서 연대시 배드민턴 연합회에 초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시설비에 수상안전 교육시설 설치한다고 5,00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태화강에 설치할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이효상 위원 태화강을 요트나 카누, 용선 우리구에서 태화강을 이용해서 해양스포츠 시설이 활성화되고 중장기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이 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태화강이 친환경 생태환경으로 조성됨으로 해서 구민에게 수상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요트연합회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었고 저희 구에서 각종 시에서 물의 날이나 용선대회를 하면 저희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구민들이 동참도 하기 때문에 수상관계 체계적으로 젊은 청소년부터 교육을 시키고 놀이시설도 제공하면 건전한 구민 여가 선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께서 선정하실 때 요트, 용선, 카누 등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요트협회하고는 얘기가 되었는데 요트는 몇 대 띄울 것이며 용선 쪽은 누가 용선을 가지고 했는데 어디하고 어떻게 되었으며, 카누 쪽은 카누 협회가 있든지 카누동호회가 있는데 몇 대 정도 언제부터 띄울 것이다. 혹시 이런 계획도 있고 부잔교를 설치하면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말씀대로 초등학생이든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든 일반인이 가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배가 있어야 애들도 부르고 오라고 해서 알려서 설치가 되면 올여름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요트라든지, 용선, 카누 요트하고는 협의가 되었고 용선관계는 남구 쪽에 용선관계가 부잔교가 설치가 되어서 각종 시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깊이 있게 얘기가 안 되었습니다.
카누 관계도 아직까지 얘기가 안 되었고 저희들이 젊은 청소년들이나 어른들 물놀이에 두려움도 좀 없애고 여가선용도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장도 나름대로는 옥교동 인근에 설치를 해서 교육도 시키면서 놀이시설도 같이 물놀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효상 위원 요트는 되었다고 했는데 요트 같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가서 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요트 동호인들까지만 요트 만들어 놓고 타버리면…….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 같이 탑승도하고 할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이효상 위원님 내용 중에 배드민턴 국제친선 교류사업 연대시에 배드민턴 클럽에서 우리구 배드민턴 연합회하고 협약을 맺으러 옵니까, 그냥 놀러 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협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본 위원이 제기하느냐 하면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일은 민간단체 민간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중간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대시에 배드민턴 클럽이 있으면 우리구 배드민턴 클럽하고 단체끼리 자매결연 맺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거기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확대를 시키고 축소를 시키고 하는 것은 연합끼리이다. 이런 역할만 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놀러오는 것 같아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장님하고 갔다가 연대시하고 자매결연 6년 넘게 하고 있지만 내용이 없다보니까 가서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배드민턴 채 몇 개 구입해서 치다가 한 잔하면서 초청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올려서 필요하다면 자매결연 협약해서 중간 역할을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은 최근에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과장님하고 실무진이 너무 힘들겠구나! 공무원들이,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상안전 교육 시설 부잔교 설치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 추경에 올려서 부잔교 설치 안하면 문제 생깁니까? 우리구에, 필요할수록 계획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장님 순시 한번 하시다가 ‘야, 이거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오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있고 당초예산에 치밀한 계획을 잡았을 때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지금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다 승인했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적이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경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계획을 짜서 필요하면 예산을 드려야죠.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특히 과장님, 이 부분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동천야외수영장에 대해서 당초에는 11억원이 문화공보실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있었다가 평생교육과로 이관되었는데 구행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우선 묻고 싶은데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2012년도10월 달에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내년부터 중구에도 물놀이장 운영하자고 해서 언론에 나온 것이 물놀이장 했다가 서면질문을 통할 때 중구청장님의 답변도 물놀이장을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물놀이장 개장에 관련해서 대구, 인천 이런데 물놀이장이 개장되어서 여름철에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야외물놀이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영장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영장으로 바뀌어 지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박성민 구청장님께서 답변에 보면 물놀이장 조성에는 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있다가 2013년도 예산안을 올릴 때 의회 심의를 받으려고 할 때 11억원을 올렸어요. 11억원을 올렸을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 중에 11억원은 무리이다. 7억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가 그래도 야심 차게 준비를 하시니까 잘하려고 예산을 안 올렸겠느냐 해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 11억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관리비 빼놓고 8억5,500만원인데요.
더 들어 간다. 11억원짜리 하겠다고 해서 크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더 8억5,000만원에 관리비, 위탁금까지 하면 10억원 거의 20몇억원짜리 공사가 되어 버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북구나 동구청에서 할 때 여름에 물놀이장이었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시설을 투자해서 동천강변에다가 이렇게 하는 보여주기식 행정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너무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실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8억5,000만원이 공사를 하다보니 공사비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획은 뭐였는데 계획이 당초에 잘못된 것입니까?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계획을 잘못 세워서 부족한 것인지 당초계획하고 다르게 계획을 변경시키다 보니 늘어난 예산인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물놀이장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수영장도 실질적으로 물놀이시설이고 조금하다보니까 당초 문화공보실에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많은 곳을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 놓고 다른 지역을 보고 우리구에도 이왕 설치하는 김에 좀더 규모도 크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설치를 하자 멋지게 설치를 하자는 부분에서 예산 증액된 부분이고 당초 11억원에는 나름대로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편성 할 때 당초 설계도가 나온 상태는 아니고 3월20일경에 설계도면이 나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회의장에서 청장께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자 하면 의장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답변식의 말씀을 10분정도 하셨습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내용 중에도 이것은 설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도 모순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분명히 중간보고에 보면 여기에 2012년12월3일 날 동천 내에 물놀이장 설치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 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이 1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계획에 근거해서 그리고 2013년1월22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했고 3월12일 날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고, 3월12일 날 동천야외 수영장 명칭변경 업무 이관을 했고, 의회보고 없이 3월20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공사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11억원에 맞는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이 설계에 근거해서 공사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4월1일 날 그런데 설계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해 놓고 이후에 의회에서 제기를 하니까 설계된 적이 없다. 내부적으로 다해 놓고 관련된 설계를 변경하거나 당초예산액 증액분이나 관련된 전혀 관련된 법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해 놓고 8억5,000만원이나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리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일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가 우리 용어가 좀더 잘 하려고 수영장 좀 더 잘하고 싶으시면 동천물놀이장 다 폐기하시고 제대로 예산 잡으셔서 우리 구민들의 수영 확대를 위해서 수영장 지으십시오.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고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11억원을 추가 공사비로 8억5,000만원해서 거의 20억원 가까이 공사하고 이게 운영을 보니 두 달인지 세 달인지 모르겠지만 인건비해서 1억원 넘게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되면 겨울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정말 구민들을 위한 수영장이 필요하다면 다 폐기하시고 예산 제대로 잡으셔서 제대로 된 수영장 지으셔서 청소년부터 주민들 수영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당초에 논란이 많았는데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담당과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자연하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면 자연을 약간 훼손을 하더라도 여름 한철에 아이들이 위험한 보호가 덜 되어 있는 자연하천에서 물놀이 즐기는 것 보다는 안전한 시설 속에서 즐기도록 하자. 이렇게 동의된 것이 아닙니까?
이때도 분명히 물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분명히 지하수 개발한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염수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하수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더 크게 확대해서 수영장 했을 때 필요한 용수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상수도를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를 하면 여과기를 하면 1,000톤 정도 되는데 자연증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매일 보충시켜 주면 상수도 한번해 주면 물 값은 얼마 안 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신성봉 위원 기존상수도 관에 한번 원수를 채우고 쓰던 물을 여과기를 거쳐서하면 새로운 원수는 한 동안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매일 자동소멸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보충을 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거기 대비 상수도료 보다 여과기를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여과기는 필히 있어야 됩니다. 수영장 물놀이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신성봉 위원 필수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신성봉 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저희들이 물을 받고 물을 매일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여과기 없으면 매일 교체를 해 줘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을 받는 시간이라든지 빼는 시간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여과기가 있어야…….
○신성봉 위원 물을 받기는 힘들겠죠. 그 큰 수영장에 물을 받으려면 원 수도관에서 새로운 라인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인근에서 가져오면 인근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수영장물을 다 빼고 나면 그때는 식수나 생활용수가 공급되기 힘들 건데 한정된 인근에 수도관의 인입을 통해서 공공주택이라든지 쓰고 있는데 수영장이 하루에 한 번씩 물 빼고 그 시간대에는 식수라든지 생활용수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래저래 계획 없이 하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수영장 만들어서 며칠 사용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사용은 2개월 잡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2개월에 예산을 20억원, 운영비 1억3,000만원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폐기를 하십시오. 전체 중구들을 위한 수영 동호인을 위한 수영장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12달 이용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김순점 위원 수영장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까 이효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놀이 놀이터 안에 물이 쏟아져서 하는 타구에 보면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6억, 7억원 정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그런 것을 설치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놀 수 있고 두 달만 하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지 않는다. 하려고 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거든요.
중구에는 물놀이장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나마 설치하자고 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가까운 정자라든지 바닷가가 다 있으니까 물놀이장 놀이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동천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도 물이 계속 흐르고 있고 수영장이 있든, 물놀이장이 있든 이런 것은 관여를 하지 않겠는데 만약에 거기에 재해가 왔다. 태풍이 왔다고 하면 2달 쓰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중구에는 물놀이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완공되어야 되는 사항에서 이런 절차하고 맞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안타깝고 이 돈으로는 충분히 놀이터 인근 가까운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이도하면서 물놀이도 하고 놀이터 이용도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 쯤은 추가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물놀이장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 그런 부분이 설치가 되면 평상시에도 놀이터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설치가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고마운데 저희들 실제 하다보니까 자꾸 커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2개월 쓰고 10개월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어린이 물놀이 시설 거기는 어린이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설치가 되면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성인들이 사용 하던 수영장은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성인들이 사용하는 수영장은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2개월 쓰기 위해서 20억원 투자해서 10개월 동안은 그게 훼손되지 마라는 법도 없고 훼손되면 거기에 새로운 관리비 계속 나옵니다.
운영비가 계속 추가 되는데 지금은 인건비 등 해서 1억원 정도 되는데 10개월 동안 그냥 방치해 두면 훼손이 빠릅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 관리 운영비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기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성인 수영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활용을 잘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정말 우리가 물놀이장을 한다고 지금 홍보도 되고 여기 특히 수영장은 우리 이효상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유치를 해서 중구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잘못되면 그 기대가 어린이 동심에서부터 어른까지 기대가 떨어질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정말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서 올라온 것은 최소한 5억3,900만원 그죠. 5억3,900만원이 올라오고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8억5,500만원이 올라오고 위탁운영비까지 별도로 되어 있고 물론 이유가 있으면 사업을 이렇게 보고를 해서 사업을 크게 하겠다고 해서 하면 좋은데 애당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했던 부분 물놀이장에서 수영장으로 가고, 수영장과 물놀이장의 차이는 깊이만 좀 있을 것 같고 넓이만 커질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며칠 상간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 11억원에서 당초에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우선 건설할 수 있는 실비만 보고해서 11억원을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비품비라든지 임차, 위탁비 이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과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수를 쓰고 상수도 시설 없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염소가 나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주민들이 기대하고 구청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방만하게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초예산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판단 못했던 여과기 시설이라든지 기타 앞에 예산 못 받았던 부분만 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판단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지금 저희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는데 여과기 없이는 운영이 실제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스템을 봤을 때는 여과기는 설치가 되어야 되고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라든지 11억원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 부분을 조금 당초 미흡하게 하고 각종 시설물 이런 부분은 당초 8억5,000만원에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사무실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임차로 돌리고 이런 부분을 하면 저희들이 중간에 보고를 했지만 5억4,000만원 정도 그 부분은 임차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그거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미흡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현재 11억원 가지고 물놀이장 공사가 가능하고 1차 보고 했던 내용 중에서 추경 요구액이 5억3,900만원이 이중에서 여과기 시설 3억5,500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물놀이장 개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현재 5억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여과기 설치하고 다른 부분 임차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개장하는 데는 다소 마무리 공사하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개장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가 중구 곳곳에 모든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 과연 아이들이 갈 수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2달 빨리되면 2달 보름 정도 갈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이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여과기 시설이 당초부터 필요한 것이 맞네요. 지하수를 당초에 보면 물놀이장의 물 공급은 지하수 개발하여 사용한다. 상수도 시설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더라도 여과시설이 있어야 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당초 계획에도 보면 여과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11억원에 보니까 잡혀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당초에 보면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관리실, 그늘막, 기계실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빠져 있고, 하여튼 이 부분 다른 부분보다 갑자기 수영장으로 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으로 가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현재 명칭 그런 부분은 제가 보았을 때 수영장으로 가야 수질관리라든지 안전시설 이런 부분이 각종 운동시설 수영장 법에 저촉을 해서 관리도 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칭을 수영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수영장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물놀이장하면 안전규격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이관사유가 체육시설물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서 규정하는 수영장 안전시설 수질관리 등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보여주기식 행정 이런 것은 아니다. 제가 여론수렴도 했습니다.
2시간 걸쳐서 남외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전체적으로 만나면서 했을 때 주민들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놀이장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 같으면 바닷가도 없으니까 가서 수영도할 수 있는데 대도심이야 그렇죠. 우리구 인근에 가면 바닷가가 한 두 군데입니까?
울주군으로 북구로 동구로 나가면 바다인데 애초에 동천야외물놀이장으로 운영계획을 잡으신 이런 부분을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청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당초대로 해도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는 11억원 그 예산으로 설계는 했죠. 별도로 설계를 더 했거나 추가로 한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설계는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이효상 위원 11억원 내에서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이효상 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셔도 별 상관은 없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우리구에서 해 나가면서 지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 두 달 쓰는데 1억 얼마씩 관리비 1억3,000만원 가까이 위탁운영비가 들어간다. 좀 실제 이해가 안 됩니다.
신성봉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억원 넣을 바에 제대로 된 노천 수영장을 만들어서 물놀이장 아이들 놀 수 있는 거 몇 개 만드는 것이 1년 간 좋지 그 위험한 1년에 수차례 동천강 범람하는 그 지역에 했다가 두 달 내에 뻘 들어 오고하면 다 청소 해서 또 돈 들어간다고 비용 예산 반영해야 될 판인데 우리가 주민들에게 멋지게 해 드리고 더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건 익히 알지만 이해도 십분 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늘막을 통해서 조금씩 아이들 노는 것 보고 그런 것이지 이게 대단한 수영장을 지어서 우리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당초예산대로 되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하수 개방 되어있죠?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위원장 서경환 물이 몇 톤이나 나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1일 100톤 정도.
○위원장 서경환 그 물 가지고는 화장실이라든지 청소 다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예, 화장실하고 청소 그런 부분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가 여과기 시설 별도로 3억5,500만원 같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11억원 예산 내에서 설계하고 공사 진행된다면 3억5,500만원이 추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11억원 예산을 받아서 범위 내에서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반영되지 않았던 임차료라든지, 비품구입비, 운영비, 위탁비를 빼버리면 여과기 시설만 별도로 우리가 판단 못했기 때문에 더 들어 간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계획대로 수영장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11억원 거기에 포함 안 된 여과기 그 부분이 포함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공사는 11억원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초에는 구입하려고 했는데 임차로 돌려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과기는 3억5,50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 추가로 개장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여과기가 당초에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담당 부서장은 아니었지만 물놀이장이든, 수영장이든 지하수를 이용하든 상수도를 이용하든 여과기는 필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억원 속에 안 잡혀 있다는 말은 그것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11억원 전체 공사 수영장을 건립하는 비용 11억원에 포함 안 되었다고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요. 판단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문화공보실에 당초 계획입니다. 작년도, 지금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 산출에 보면 여과기 다 되어 있습니다.
11억원 내에 여과기 설치비가 다 되고 비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속에 그때 당시에 심사숙고해서 11억원 예산 맞춰서 했는데 다만 규모가 늘어나면서 수영장으로 커지면서 더 큰 여과기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게 3억5,000만원 더 들어 간다는 얘기인데 당초 11억원 이 계획대로 문화공보실 계획을 받아서 하면 별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 당시에 여과기하고 수리처리 장치가 2억4,6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3억5,000만원 나왔으니까 그 차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도 계수조정 할 때 심사숙고 할 겁니다.
우리 어린이나 기대했던 구민들에 대한 부담 늘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노력하셨는데 그 부담은 계속 가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차후에 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20일 월요일 11시부터 행정지원국 세무과, 민원지적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
서경환이효상신성봉김순점 |
○불참위원 (1인) |
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진만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해권 |
자치행정과장 | 성낙팔 |
평생교육과장 | 김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