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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5.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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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5월20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2.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2. 계수조정의 건


(11시15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위원회는 행정지원국 소관 세무과, 민원지적과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동천야외수영장 조성에 따른 면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현장방문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1시16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 주무관 소개)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김상철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 소속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퇴장)

계속하여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2013년도 민원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오동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행정지원국 직원들 상당히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5억9,051만7,000원보다 4억2,646만8,000원이 증액된 40억1,698만5,000원으로 2012 지자체 평가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가 1억원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증감으로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사업 국․시비 2억2,028만7,000원 증액, 자동제세동기 설치비 국․시비 750만원 증액, 출산지원비 시비 2,000만원 증액, 2012 지자체 합동 평가 재정 인센티브 시비 7,000만원 증액, 아토비 천식 예방 관리 시비 500만원 감액 등을 비롯한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감을 반영하여 3억2,646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4억2,64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5억6,151만8,000원보다 9억6,131만7,000원이 증액된 85억2,283만5,000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사유를 보면 청사 보안등 교체, 업무용 차량 구입비 등 보건소 청사 및 물품관리를 위한 사업비 5,300만원, 태화․다운 지역 보건분소 내 방송통신장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 4,924만원, 정보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과 시비보조금 7,000만원을 포함한 1억7,000만원은 보건소 환경개선사업 성립전예산 및 엘리베이터 수비리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방역사업 연장 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 2,343만7,000원,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2,000만원, 세 자녀 이후 출산양육 지원금 증액에 따른 소요예산 7,400만원,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사업비 2억9,371만6,000원, 태화․다운 분건분소 건립이 완료되면 개소되는 중구건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9,150만 7,000원, 인력운영비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재무활동비 등 1억2,4604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9억6,131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귀옥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신귀옥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신중하게 보니까 12시 조금 넘더라도 먼저 양해를 구하고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귀옥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57페이지 401-01 청사 보안등 교체 공사비 2,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청사 보안등은 400와트짜리 나트륨 등 7줄은 보건소 청사 건립 시부터 설치된 주물등 보안등입니다.

선로가 노후해서 1개 등이 지금 불이 들어오지 않아 수리가 필요하며 문주등이 외부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훼손이 심한 상태입니다.

보안등을 나트륨등에서 LED 등으로 교체하면서 절전에도 기여하고 등주도 목주로 교체할 예정으로 담장을 철거한 보건소 앞마당이 주민을 산책하는 구민들에게는 정원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분위기도 한결 좋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주 등주와 LED 등이 개당 143만원 정도로 7주 구입비가 1,000만원 예상이 되며 설치공사비가 1,500만원정도하며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8페이지 401-01 엘리베이터 수리 및 환경개선비 2,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보건소 엘리베이터는 1998년 저희들 보건소 청사 건립 당시부터 설치된 승강규모 1,000㎏이며 정원 15인승으로 낡고 노후 되었습니다.

최근 북구나 부산 등지에서 노후 승강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저희 보건소도 2012년 겨울에 독감예방 접종할 때 이용자가 많이 몰리면서 한 두 차례 탑승자가 갇힌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승강기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수리가 요구됨에 따라 기계실 내에 메인 턴트롤판넬, 로프감속기, 각종 센스류 등 주요 부품의 교체 비용비가 1,650만원 정도이며 기타 음성안내 장치 작동 버튼, 조명 등 내외장 마감재도 신형으로 교체하는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이 850만원 정도 예상됨에 따라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2,500만원인데 수리비가 1,600만원이고 거기에서 리모델링해서 음성까지 넣으면 850만원 같으면 2,250만원인데 그 만큼 차이가 납니까, 새거하고 수리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면 안전도 검사를 몇 개월 마다 받습니까?

안전도 검사 받고 안에 보면 몇 월 며칟날 담당자 안전도 검사 언제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일지하고 다 체크합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그것은 저희 담당자가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작동은 되고 있지만 노후가 되고 있으니까…….

○위원장 서경환 노후가 되던 안 되던 안전도 검사 기준에 미달이 된다면 분명히 빨리 교체를 해야죠. 근데 수리비가 1,600만원 나오고 비상시에 전등 들어오고 그다음에 음성까지 넣어서 850만원 같으면 2,450만원인데 새거하고 똑같은데 그 정도로 오래되고 그 정도로 불량인 것이 보건소에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안전도 검사가 안 되었든지 아예 관리를 안했다는 그런 내용밖에 안되는데 이거 교체하고 안 교체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관리를 해 왔다는 결론 밖에 안 되거든요. 심각한 문제인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추가 설명을 드리면 안전도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노후는 되었지만 안전도 검사를 계속했기 때문에 별 일이 있겠나 생각했는데 저희 엘리베이터가 사용량이 많은 엘리베이터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별문제를 못 느끼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3층에서 단체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게 3년 정도 되었는데 작년 2012년도에 안전검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그런 일이 두 번 벌어져서 바로 조치는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안전 검사한 쪽에서는 노후가 되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겨울 2달 정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올해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생기고 이게 노인 분들이라서 그 안에 갇히면 잠깐의 시간이라도 굉장히 불안해 지고 문제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새 기계라도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고 중구청에서 보건소에서 갇히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엄청스럽습니다.

새 기계를 놓더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행감 할 때 보건소에 시설 노후된 것이 많으니까 어르신들 이용하기도 그렇고 어린이부터 해서 진료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때 와서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현관 로비 조명 이런 것이라든지 현관 쪽에도 노후가 되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현관 쪽에 안내표시라든지, 일정들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 프로그램 많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용역이 얼마나 되는지 해 달라고 몇 번 했었는데 추경에 차량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 저도 많이 동감하는 부분인데 한 번 더 심도 있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추경 관련 사항은 아닌데 태화․다운지역 보건지소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전문인이시기 때문에 건축 관련해서는 다 파악 못하고 있다고 보지만 보건분소 건축 공사는 완료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신성봉 위원 내장 말고 건축공사?

○보건소장 이병희 진행 중입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구에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조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얘기 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사대금은 보건소에서 직접제공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신성봉 위원 근데 지금 보면 3월말에 노동자들이 사역이 끝났는데 아직까지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사유가 뭐죠. 한 두 명도 아니고 많은 분…….

3월28일에 사역이 끝난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임금이 지급 안 되고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저희 측에서는 그쪽에 건축 계약한 건축업체에서 저희한테 기정에 대해서 들어오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3월28일 날 사역이 마감되었는데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우리구에서는 기성액을 다 지급하셨다.

○보건소장 이병희 요구된 것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 원청이든 원청에서 요구한 대로 기성액 1차 다 지급했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기본적인 것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그쪽에서 저희한테 공사한 내역하고 이런 것이 확인만 되면 저희들이 지급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기성액을 요구하면 요구한 기성액 만큼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고 지급하는 과정인데 아무튼 노동자들이 사역이 끝났다는 것은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맞게 요구했을 것이고 거기에 맞게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달반 정도 이렇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공자 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조례 내용에는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 임금지급 내역을 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한 달반 넘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법령을 아주 우습게 보는데 조례는 제정하든 말든 우리는 마음대로 한다. 관급공사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가 설계가 끝나고 나면 시공사가 정해 지고나면 거기에 필요한 자재 물량 확보 방법하고 필요한 물량을 그냥 정확하게 설계도에 의해서 확보하고 물량대로 시공하는지 아니면 그때 필요한 만큼 사오고 또 자재 공급하고 필요하면 자재 공급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대량으로 필요한 자재를 갖다 놓았다가 쓰고 남으면 현장에서 다시 가져가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말씀하신 임금조례에 대한 내용 저희들이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재 물량확보에 관한 내용은 바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신성봉 위원 다시 질의합니다.

필요한 물량을 그때 확보해서 시공하는지 아니면 대량으로 공사 현장에 확보 했다가 쓸 만큼 쓰고 나머지 가져가는 방식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위원님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감사 내용 같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추경예산안 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이한 것보다는 어쨌든 김진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청사 보안등 이런 부분은 당초에 잡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시급한 이런 부분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가능한 시설비 관련해서는 당초에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관련 업체가 있죠.

○보건과장 신귀옥 예.

이효상 위원 사전에 하시면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될 것인지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수리해야 될 것인지 나올 것인데 그런 부분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예,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367페이지 저희들 작년하고 2012년도 지자체 평가 받고 해서 나트륨 섭취 줄이기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때 설명할 때 각 학교라든지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나트륨 섭취 초등학교 19개 학교가 신청되어 있고 거기에서 염도측정 기계를 배부해서 집단 급식할 때 저나트륨식을 공급하도록 하고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 100만원입니다.

김순점 위원 홍보비 100만원은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 급식실 같은 곳에 가서 교육도 하시고 봉사자들한테 해서 현장을 교육해서 효과가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에 가서 교육을 해서 나트륨 줄이기 섭취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금액이 적게 해서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전할 것인지가 해서 그런 것보다는 직접 가셔서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이런데 방문해서 보건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물론 염도기계 측정기 배부를 하고 할 때는 저희 직원이 가서 그분들하고 조리종사자나 거기 계시는 분들 교육은 일단 합니다.

학부모나 이런 분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김순점 위원 이런 중요사업들은 보건소에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는 것보다는 내년에도 주민들을 위한 교육들이기 때문에 현장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적으로 가정통신문 홍보비 같으면 19개 초등학교에 몇 명 대상으로 합니까?

전교생 수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2,000명 정도 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내용이 있을 건데 학교 가정통신문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100만원 가지고 19개 학교에 한다면 인쇄부터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것 밖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경로식단을 통해서 얻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처음부터 잘할 수 있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상황 상 더 급한 거 우선권을 먼저 갖다보니까 여기가 조금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요. 시 고혈압․당뇨 지원단 있습니다.

그 지원단에 저희 저염식사업을 조금 지원받고 필요한 홍보물 같은 것은 그쪽에 일부 지원을 받기도 하고 저희가 올해는 사실 시범적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나 이런 것이 확인되면 내년에는 이 사업에 주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소장님, 예산을 잡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잡는 거와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예산을 올릴 때 더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쪽은 이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도 1차적으로 교육하고 그러니까 급식종사자들 교육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교육할 수 있고 가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급식종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해 주력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면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인식 변화 염도변화 측정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2차 년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고요.

○위원장 서경환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과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하고 19개 학교에 100만원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내용하고는 다르거든요.

19개 학교에 홍보물을 보내더라도 이게 1원도 안 치입니다. 얘기도 안 되는 사항인 것 같고 시범사업을 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이 100만원이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필요 없는 돈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 봐주시고요.

스타렉스 12인승 2,500만원 올라 왔네요. 차가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까,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것인지 이게 당초 예산에 안 잡고 발이 다 묵인 것입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당초예산도 물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갤로퍼가 업무용차량인데 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체를 할 때 내구연한이나 운행 ㎞가 충족해야 바꾸어준다고 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9만6,400㎞를 저희들이 운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 조금 모자라도 반영해서 살 때가 되면 되니까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당초에 올해 업무적으로 뛰다보면 올해 10만㎞간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추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스타렉스가 필요한 요인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국민차들 구청에서 많이 사고했는데 스타렉스 12인승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저희들은 보건 업무할 때 현장에 홍보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물건도 많이 실어 나르고 인원도 많이 이동해야 되고 치과 진료할 때 학생들 인원수송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작은 차보다는 이게 저희들 업무에 꼭 필요해서 12인승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인원수송용으로 스타렉스가 유용하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추경과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립니다.

임금체불도 마찬가지이고 위원장님 집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보면 과장님 35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강당 방송장비 주민사랑방 및 북카페 방송장비 당초 건축비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보건과장 신귀옥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 수시로 보건분소 건립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십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예.

신성봉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강단구조라든지 여기에 맞는 사양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산출근거는 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3,540만원, 645만원, 750만원 산출 근거가 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데 방송장비는 강단규모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건축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방송장비를 잘못 설치를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곤란하고 다시 하든지 그런 경우 가 많이 있거든요. 산출근거가 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방송장비 산출할 때는 처음에 건물을 설계하신 분하고도 자문을 구했고 적절한 방송장비가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시설지원단이나 건축과 그다음에 건축사 처음에 설계하신 분하고 다 상의를 해서 어떤 장비가 적합하겠다. 라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그 사항을 조달에서 알아봐서 그 내역을 산출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 반영되지 못하고 따로 올리게 된 점 죄송하고 요.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다 선정을 했고요. 저희 기계직도 있지만 저희 기계직이 일반적으로 혼자 알아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건축 전문 업자들하고 저희들이 상의해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때 실지로 소장님은 전문의이기 때문에 건축 관련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무튼 직접 공사금액을 지출하시고 관리 감독을 직접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 요청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상당히 부실공사 우려도 본 위원은 우려됩니다.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자료를 정확하게 임기응변식으로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처음에 예산을 반영 못했던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이병희 처음에 저희가 국비 특별교부세 받아 오고 시비 요청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상세내역을 정확히 알고 예산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전체 평수하고 건축 구조해서 대략적으로 평수 몇 평 얼마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배정된 액수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또 이게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부득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370페이지 보니까 자산취득비 내용 중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전문서적구입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전문서적은 아니고 북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할 수 있는 도서구입비입니다.

이효상 위원 관리는 누가 담당합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자원봉사자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효상 위원 작은도서관이나 북카페 이런 것을 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시더라도 신간 구입해 놓고 신간을 매달 구입하는 방법 이왕 하는 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359페이지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방역인부 1명되어 있는데 4대 보험 1명 들어가고 동 방역 인부 5개동, 7개동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지금 방역인부임 1명은 시에서 저희들 방역 사업을 하는데 인부임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조금 증액되어서 계수조정된 것이고 그 밑에 동 방역인부임은 1개동에 2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1개동에 2명씩 배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4대 보험은 5명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 사람만 들어 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방역인부 5개동하고, 7개동에 2명씩 되어 있는 부분들은 4대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들어갑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이분들이 계속 사역되는 날짜 수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은 안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산재보험은 안 들어갑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예, 산재보험은 저희들 전체 보건소에서 하고 이분들 개인 쪽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분들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명이 125일하고 그죠. 7개동은 주3회해서 78회를 합니다. 그런데 4대 보험 차이가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방역인부임 1명 125일은 저희들 보건소에 방역인부가 있습니다. 그분들 인부임이랑 이렇게 합해서…….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역인부에 저희가 방역을 저희들이 동에 위탁해서 동 단체에 위탁해서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동 단체에 위탁해서 나가기 때문에 단체에 인건비를 계상해서 드리고 단체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4대 보험을 들어드릴 부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역인부를 직접 쓰는 부분은 저희가 4대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해서 주는 부분은 동에 어떤 단체, 예를 들어서 동에 새마을단체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몇 번 인부 한 분 내지는 두 분해서 돈을 계산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4대 보험하고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기간제 101-04하고 307-05하고는 다르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위원장 서경환 민간이전이죠. 맞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위원장 서경환 목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민간이전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목을 잡아서 넘겨야 되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아닙니까?

기간제 보수 근로자에 보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 동 방역 인부임에서 이것은 위탁한다고 하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결국 뭐냐 하면 5개동하고 주2회, 7개동하고 주3회하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중앙동 같은 경우는 주3회를 해야 되겠지요. 그죠. 반구동은 주2회만 해도 될 것 같고 구역 섹터별로 있으니까, 반구1동 같은 경우는 78일하는데 큰 동이기 때문에 3번 정도하네요. 그죠. 3회 하기 때문에 78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정정을 하도록 하세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민간위탁부분하고 인부임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과 동천야외수영장 조성에 관련된 현장방문을 위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천야외수영장 조성에 따른 추경 예산안 검토를 위해 현장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계수조정의 건

(14시35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 기획예산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6분 속기사 퇴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7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낙팔 과장님,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의문 가는 중구 통반장 중에서 반장 추석․구정 수당에 대해서 과연 이부분이 반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반장 인원수가 조례에 의해서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장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 원안이면서 그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장에 대한 수당이 올라왔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조례에도 어긋나고 그다음에 과연 실질적으로 반장 현황이 몇 분이 반장으로서 봉사하고 있는지 실 인원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장 상여금에 대해서 정확한 상여금에서 추징할 수 있는 조례에 규정된 지급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상여금 지급기준은 명절로 연2회로 되어 있습니다. 추석, 설날로 지급할 예정이고 올해는 설이 지났으니까 추석 때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반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반장으로서 임명되면 다 지급합니까, 아니면 통장자녀들 장학금 지급하듯이 연수를 두고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지금부터라도 위촉을 정식적으로 해서 지금은 무보수명예반장으로 활용하는데,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위촉해서 위촉된 이후로부터는 다 지급하는 것이 통반장 자녀학자금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자녀학자금은 활동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이 지만 이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촉됨과 동시에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신성봉 위원입니다.

반장제도는 다 아시겠지만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제도가 있다가 우리구에서는 폐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반장제도가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폐지할 때는 효율성보다는 비효율성이 많기 때문에 폐지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반장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공조직이나 여론 형성을 통해서 반장제도 신설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먼저 검토하고 필요하면 반장제를 두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식 임명을 하고 그분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수당을 드리든 상여금을 드리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예산도 아니고 이게 추경에 정확하게 명칭이 반장 상여금이거든요. 상여금이라는 말은 그동안 반장제도가 있어서 열심히 고생하시니까 격려차원에서 추석 때 상여금을 준다는 개념인데 지금 분명한 것은 그런 반장제도가 복원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장수도 2만5,000원 곱하기 1,826명되어 있는데 그런 주먹구구식 예산을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승인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 보면 지금 상여금을 1,8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현재로 임명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보면 4백몇십명 밖에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저희들이 이것 할 때 사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신성봉 위원 예산만 통과해 놓고 추석 전까지 급하게 반장들 모집해서 1,862명 모집해서 상여금 주겠다고 것인데 이런 논리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저희들이 보면 명예 반장하겠다고 모집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서 예산은 그때 안 되면 반납할 수 있지만 무조건 반장제로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일단…….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반장 모집해서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불용처리 했다.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고요. 정말로 반장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신다면 계획도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로 우리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반장 수 423명 이 사람들이라도 여기에 맞게 계상해서 해 보고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고 더 효율적이라면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추경에 승인해 달라.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지금 저희들이 반영시키는 이유는 원래 통장, 반장은 지방자치법에 통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통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위임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통리를 두도록 되어 있다.

신성봉 위원 행정개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우리 통반장조례에서는 통장은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반장은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하면 지금부터라도 위촉하게 된다면 반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제가 전화를 쭉 해 봤습니다.

이 자체도 안 됩니다. 전부 다 손놓은 지가 제법 되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에 홀타 받아가지고 시간도 없고 해서…….

이효상 위원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때 당시에 위촉을 했는데 뭐 하는 일도 없고 무엇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해서 뭔가 그분들이 일을 하려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고 할 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냥 명예직으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특히 이 예산이 추경예산인데 왜 당초에 계획이 있으면 당초 에 사전에 1년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저희들이 이런 제도는 아예 안 된다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더라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가서도 이런 정도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은 안 맞다는 것이죠. 지금 올라와서는 안 맞다는 것이죠. 이런 예산은 가급적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반장제 도입을 작년 9월 달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확보해서 해 보자 그래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순점 위원 여러 가지 상여금 문제로 과장님 자리하게 되었는데 신성봉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기존 있는 분도 있고 명단만 올라와 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무보수명예반장이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별 반장회의를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이 그렇지만 전체 수를 다하기 보다는 먼저 봉사해 왔던 분들 몇 명 정도해서 주고 다음에 이게 홍보가 되면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내년 단초예산에 세부적인 안건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있던 분은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효상 위원 김순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 하나도 안 맞죠?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그런데, 저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듯이…….

이효상 위원 자료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방금 무작위로 동별로 휴대폰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는 분도 있고 전화가 불통인 분도 있습니다. 이 번호로 하니까 그리고 우정동, 태화동, 반구동 쭉 전화를 했는데 자기는 올려놓고 오래전이라서 잊어버리고 그것 하고는 상관없다. 라고 하시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줄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아파트 같은 곳은 반장제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말로는 반장이라고 안하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되겠고요. 반장의무도 반 주민을 지도하고, 행정시책 홍보도 하고, 복지사각지대 주민 파악 및 이런 것이 그전에 통반장조례 빠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주지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세밀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이런 것도 통장이 다 못하는 것도 어디에 쌓였다고 하면 신고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세밀하게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장)

속기사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7분 속기사 퇴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계속)

(18시20분 계수조정 중지)

(18시40분 계수조정 계속)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계속)

(19시10분 계수조정 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했지만 동천야외수영장 조성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11억원으로 수영장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당초 보고 내용보다 공사 범위가 약8억5,000만원 늘어났고 위원님들의 당초예산대로 할 것과 최소 여과기 시설비 추가 비용 5억원 예산 승인안에 의견이 부합됨으로 거수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는 시설비 부대비용 8억5,000만원 다 반대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위원 2분으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1명, 의견 개진하지 않으신 분 1명 따라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부다 전삭입니다.

야외수영장 운영비 1억3,937만원, 동천야외수영장 조성 8억5,530만원 2건이죠.

위원 여러분, 더 계수조정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 중에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예산 편성해야 될 부분과 꼭 추경 예산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구분 업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삭감조서에 의거하여 문화공보실 문화의거리 노천카페 설치는 운영실시 후 추경 시 반영을 요망하며, 자치행정과 통반장 활동 보상금은 지급 기준 원칙을 규칙으로 정하고 반장 임명 후 예산 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는 차후 당초예산대로 행사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해당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라며 22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서경환이효상신성봉김순점
○불참위원 (1인)
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보건소장 이병희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세무과장 김상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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