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3년4월10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현희 의원외 2인 발의)
3.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의회사무국장 손익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정현희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중구청장 제출 7건이며,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질문사항입니다.
서경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사회복지공무원 관련 서면질문서는 3월2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 송부하였고 3월29일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혁신도시 현안업무 협의를 위한 LH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20일,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1/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29일,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지근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지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부의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현황과 청사증축 관련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마스터플랜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할까 합니다.
첫째, 태화강은 우리 중구의 자연 유산이자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 진주 유등축제, 정남진 장어물축제 등 각 단체들이 앞 다투어 강변과 물을 이용한 관광 상품으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와 상권활성화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인 십리대숲과 태화강을 이용한 개발 등을 동료 의원님들이 수차례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남구 쪽에 선점을 당하는 우려까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국의 치앙마이 같이 대나무를 이용한 뗏목 관광 체험이나 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밀양댐의 수자원 전시실처럼 학생들의 산 교육장 그리고 수심이 깊은 하류에는 관광유람선을 이용한 사업, 대나무를 이용한 축제 및 상품 개발 등을 내년 3월이면 준공되는 태화루와 연계되는 수익이 창출되는 축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재기하는 바입니다.
이는 우리 문화중구의 문화관광사업과 입화산의 자연생태체험의 장과 연계한 가족단위의 여가시설 등을 이용한 테마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관광자원화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일 것입니다.
둘째, 혁신도시 관련 발언입니다.
2007년부터 울산혁신도시 우정지구가 계획되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재 약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는 혁신도시 내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챙겨야 할 것입니다.
모든 품질은 끝마무리에 있다고 좌우합니다.
품질 좋은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끝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설계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왜 설계를 변경했는지, 변경사유가 자기들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닌지 구민을 위한 것인지 법면 부위는 공원의 조경은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등등 한 가지도 빠트림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있었던 순진무구한 농부들의 땅을 집행부에서 계획에 없던 부지까지 추가로 편입시켜주어 천문학적인 이익금을 공기업에 안겨 주면서 진작 우리는 닭 쫓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는 꼴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이익금을 지역개발금으로 활용하거나 지주들의 지원사업에 일부분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근 농사짓는 농지의 진입로가 없어지거나 엄청난 먼 거리를 농기구가 차로를 횡단하는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 등에 대한 민원은 잘 해결하여 구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지난 해 얼마오지 않은 비에도 약사동을 비롯한 몇 개 지역에 크고 작은 홍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혁신도시 문제점을 도시과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 부서를 망라한 혁신도시 특별전담팀 구성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셋째, 중구청사 계획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밝혀달라고 상임위를 통하여 수차례 요구했으며 청사기금 62억원의 활용계획 그리고 청사부지 매입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계획은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별관 신축과 현관로비와 대회의실 환경개선사업에 7억4,500만원과 4층 리모델링비 5억 수선 등 물먹는 하마식으로 무계획적으로 청사를 계획할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 7,278세대 2만233명의 인구증가 및 구도심 재개발 완료시 인구증가분 등을 충분히 예측하여 현 청사 활용가능 예상치를 감안한 정확한 수요예측 조사를 하고 난후 현 청사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안전진단과 더불어 투자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별관청사 공사 전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4층을 요구하였으나 고도제한으로 부득하게 3층을 계획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안으로 지하실 증축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문제와 암반으로 지하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현장확인을 한 바로, 지하에는 암반이 없었고 지하터파기가 끝나는 상황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억원의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지질조사도 똑바로 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것에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허위로 설명했다는 것은 의회를 의회로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답변이 듣고 싶어집니다.
박성민 청장님 취임이후 추가공사를 얼마나 했는지 또한, 공사설계 변경은 몇 건이며, 변경 사유 및 낙찰 잔액 등 추가 투입된 예산은 얼마인지 명백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은 구민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집행부에서 잘 아실 텐데 말입니다.
별관청사 건에는 의회요구에도 예산문제와 지하 암반으로 할 수 없다는 공사를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추가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집행부의 일개 과로 생각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의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건지 많은 생각을 떨칠 수 없게 합니다.
앞으로 지하공사로 인한 추가공사자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백히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김지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10일부터 4월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56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현희 의원외 2인 발의)
(11시20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현희 의원외에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회규칙 제52조에 따라 김지근 의원, 신성봉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박태완 |
황세영신성봉이효상권태호정현희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박성민 |
부구청장 | 장광대 |
행정지원국장 | 김해권 |
복지경제국장 | 최해근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보건소장 | 이병희 |
기획예산실장 | 최일식 |
문화공보실장 | 홍성춘 |
총무과장 | 김규원 |
자치행정과장 | 성낙팔 |
평생교육과장 | 김도원 |
세무과장 | 김상철 |
민원지적과장 | 오동한 |
복지지원과장 | 손중익 |
사회복지과장 | 김미숙 |
경제일자리과장 | 진부호 |
환경위생과장 | 이춘희 |
환경미화과장 | 한창환 |
건설방재과장 | 설광수 |
도시과장 | 오종석 |
교통행정과장 | 최동식 |
디자인건축과장 | 이채수 |
녹지공원과장 | 최이현 |
시설지원과장 | 안명수 |
보건과장 | 신귀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진만 |
전문위원 | 김권수 |
전문위원 | 박용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