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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6회 제2차 본회의(2013.04.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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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3년4월18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태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의회사무국장 손익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권태호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된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며, 4월12일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15일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손익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1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1월1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2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기준에 대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관련규정을 상위법과 부합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용료를 감면하여 구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김영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5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소장 또는 명예소장의 선임방법 및 보수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6호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7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자율방재단 연합회의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나, 제24조제3항 중 ‘단원’을 ‘동 방재단 대표 및 방재단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로 제27조제2항 중 ‘방재단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를 ‘단체대표’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태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19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8항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권태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8호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울산혁신도시건설사업이 2013년12월31일이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혁신도시 부지조성과 각종 시설물설치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현장방문활동을 통해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차질 없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사업추진 시 발견된 약사제방, 약사우물, 공룡발자국 등 문화재보존방안 강구와 유물전시관 건립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주민으로부터 제기된 민원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저류조확대, 방음벽 설치방안, 가로수 동일수종 식재 등 사업종료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사업종료 전에 반영·추진함으로써 구 예산 추가투입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혁신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한 주민권익침해 사례조사와 필요시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현장에 반영될 수 건의하여 우리중구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울산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마련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4월18일부터 2013년11월30일까지로 하며,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태호 의원, 김지근 의원, 고호근 의원, 신성봉 의원, 박태완 의원, 이효상 의원, 정현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이효상
박태완황세영신성봉권태호정현희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총무국장 김해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김도원
세무과장 김상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한창환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보건과장 신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
전문위원 김권수
전문위원 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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