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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4.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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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4월11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는 행정지원국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자치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의안번호 제971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3년1월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제2조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13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울산광역시의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 및 지원시책이 2012년12월31일자로 종료되어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2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3년1월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과 주택의 재산세 일괄부과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제12조 및 제13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관련 조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4조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일괄 부과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부과기준을 상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5조 및 제10조는 세율에 관한 인용법령을 상위법에 맞추어 법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제2조, 제3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행정지원국장님 일괄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제971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종교단체에 대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만 상위법에 종교단체 과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2012년 까지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구를 2013년까지만 바꾸는 것입니다.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제972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의안번호 제972호 관련해서 지금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조례를 변경하는 것인데 혹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주요내용 중에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했는데 그게 얼마 만에 바뀌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처음에 5만원에서 이번에 처음 바뀌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게 몇 년 만에 바뀐다는 법조항은 상세히 모르시네요?

○세무과장 김상철 예,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중구도시관리공단 추진현황 보고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청사증축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서경환이효상박태완신성봉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세무과장 김상철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제156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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