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4월12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구도시관리공단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청사 증축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기획예산실 소관 중구도시관리공단 추진현황 보고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청사 증축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중구도시관리공단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구도시관리공단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중구도시관리공단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도시관리공단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위원장 서경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구도시관리공단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추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직 이사장 선임은 안 되었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사장 선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추천위원회에서 복수추천을 하면서 4월 말경에 저희들이 결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 출범 때에 의회에서 상당히 우려를 했던 부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거론되기도 했고 실명이, 하여튼 이런 부분이 주민공청회를 할 때도 주민공청회 시에 거기에 참여하셨던 주민들 중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진행해 달라는 공청회 때 얘기도 있었는데 마지막 까지 그런 우려한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금 이사장 부분에 대해서 선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우려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4월 중에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62명 어떤 업무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주로 현장업무들이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런 현장근무하고 지금 체육시설물이 그 쪽에 위탁됩니다. 십리대밭축구장이나, 구민운동장 여기에 현장관리 주로 현장관리 쪽에 배치가 됩니다.
○신성봉 위원 채용기간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근무기간은 기간제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무기직으로 채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무기직은 정년이 보장되는데…….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을 무기직으로 채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간제하고 무기직하고의 차이는 우선 정년이 보장되고, 보수부분이라든지, 각종 수당 이런 혜택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성봉 위원 가능하면 검토해서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채용방식은 어떻습니까?
비정규직 채용도 위탁업체에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순점 위원 사업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비정규직 62명 배정되면 사업개요에 보면 체육시설에 테니스장, 축구장, 구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이 있는데 이 분야를 잘 신중하게 해서 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는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차후에 관리가 별 필요가 없는데, 성안생활체육공원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관리부분이거든요. 폭설로 인해서 눈이 왔을 때 2달 정도 사용을 못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가 어렵거든요.
하실 때 배정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 인원을 놓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혹시 실장님 기간제 직원 중에 우리 주차장이나 이쪽에 기존 있던 분 중에 신청하신 분이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기간제는 아직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이효상 위원 비정규직으로 하신 분들은 주로 …….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명단을 입수 못하는 것이 채용기관에 모든 부분을 의뢰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응시를 했는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됩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알리고 그런 것은 다 하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저희들이 다 공고를 하고 홍보도하고 충분히 알려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비상임이사 책임과 권한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주로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사업이나 사업선정이나 내부적으로 공단의 운영사항 그런 부분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겸직도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이것은 비상임위 이사고, 보수도 없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수당만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의 중요한 정책이나 예산 심의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련된 업체의 대표나 다양하게 다른 출신 공직자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번에 들어 온 부분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할 계획인데 예를 들면 변호사, 회계사, 기업체 관계자분야 별로 할 겁니다.
크게 운영하는 데는 문제되고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비상임이사가 새로운 권한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제도적인 장치가 초기에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부분도 예산이나 업무추진상황을 의회 추진사항을 소속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지적을 해서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 그 제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도 마음대로 하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쨌든 보완장치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의 새로운 큰 조직인데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실장님 이하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사장, 비상임이사 1차에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원이 안 들어와서 2차로 또 모집을 했는데 1차에 응시했던 사람들이 일단은 인원이 우리가 원하는 인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채용공고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1차에 공고해서 복수추천 대상자가 접수가 안 되었을 때 2회에 걸쳐서 공고해서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법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공고가 되어졌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차이점이 불만의 소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1차에 인원이 다 차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을 2차 모집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채용의 조건들인데 그런 것이 지원했던 분들에 대한 불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채용공고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질의가 우스운 질의가 되지만 의회 추천이 3명이고, 구청장 추전이 4명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박태완 위원 의회 추천이 누구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부분은 일단 여기에서 방송으로 공개하는 것은 신분상 노출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추천된 사람들이 만인에게 발표되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후보자들이 접수를 해 놓고 공개를 하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비상임위 이사는 언제 결정하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오늘 됩니다. 오늘 5시에 3차에 걸쳐서 지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유가 되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 비정규직 채용 62명 공고가 안 나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정규직 이 부분을 채용해 놓고 5월까지는 별도로 공고해서…….
○위원장 서경환 채용계획이 4월에서 5월중인데 5월까지 해서 7월1일 정식 출근 때까지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안에는 모든 준비절차를 거쳐서 7월1일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채용용역 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크루트 주식회사인데 18개 실적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8개 업체 봤을 때 염려하는 부분이 도시에 관련된 공단이 18개건 중에 12개건입니다.
저희들 여기에도 전부 다 시험문제 출제를 여기에서 하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모든 부분을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필기시험 경향이 12개 업체에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난이도가 다 유사한 방법으로 흐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시험은 정보라고 하지만 4급, 5급 특히 7급 같은 경우 이런 정보를 알면 유사한 시험문제 유출이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이 전국에 7개 있는데 7개는 정부에서 그런 부분 인정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고 선정한 부분은 7개 중에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이런 분야에 시험 실적이 많고 도시관리공단 이런 부분에 물어보니까 이 기관이 잘 진행하더라는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 이 업체를 하면 그래도 원만하게 투명성 있게 추진되지 않겠나, 해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를 들어서 2013년2월 달 2건이거든요. 부산관광공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등등에 이런 2011년도 것도 괜찮고 시험문제 출제 경향을 우리가 먼저 체크해 봤을 때 난이도가 비슷하다든지 같은 문제의 유형들이 나온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면은 저희들이 시험문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계가 있고 일단 정부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청사 증축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받기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0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청사 증축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사 증축관련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증축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관련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사 증축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2청사 관련해서 지하터파기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산도 당초예산보다 7억원 증액되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이효상 위원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의회가 24만 구민으로부터 행정의 집행과정, 업무 집행과정이나 행정이 잘 하고 있는지 감사를 통해서 주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업무를 부여받은 곳이 의회인데 저는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밑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더 팔수는 있겠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사진도 촬영했는데 저희들한테 당초 기공식 할 때 지상3층으로만 보고하셨고 착공식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김지근 부의장님 5분 자유발언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믿지 않았는데 정말이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 사항에 대해서 디자인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애초에 설명을 들을 때는 암반이 있고 해서 의회에서도 제2청사를 고민할 때 지하문제를 상임위에서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하를 파야 된다. 충분히 의견을 집행부에 제기 했고 업무를 할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다 줬습니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참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의회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알고 4층으로 해 보자 이왕 지으면 그런데 고도제한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을 듣고 그래서 착공식 할 때 3층으로 하는구나, 행사를 잘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무런 의회하고의 교감이 없었는데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기에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하고 교감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곳인데 예산을 승인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증액되는 예산이나?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저는 설마 그렇게 했겠느냐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면 의회에 승인 받으려고 다 파 놓고 이제 와서 5분 자유발언도 있고 이런 저런 소문도 있으니까 이제 와서 업무를 보고하시는데 이것이 절차상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저희들은 청사가 사실상 10월경에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만 별관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 리모델링해서 빨리 들어와야 되는 그래서 공사가 시급한 것이 있고 저번에…….
○이효상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어폐가 있는데요?
오히려 지하를 파면서 직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더 공사가 늦어지는데 원래 계획은 더 빠르죠. 지하를 파는지 뭘 하는지 더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더 늦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직원들의 그런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왕 하는 거 빠르게 직원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근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회에서 그런 것을 지적했지만 문제는 빨리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것도 어차피 필요하지만 지하터파기 공사를 한다는 것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보고를 받는 것이라서 다해 놓고 보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일반 민간에서 사업을 하면 아무런 주인의 허락도 없이 터파기 공사를 하면 다시 보통 원상복구 하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지금 현재 제가 저번에 도면이 비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얘기를 드릴 때에 지하터파기를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도면이 나오면 건축디자인과에서 기술직들이 와서 보고를 드리겠다. 그동안에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판단을 못 정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공식적으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예산도 증액될뿐더러 의회에서 당초 에 그것을 얘기했는데 착공식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 다시 설계 변경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상식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추진을 다 해 놓고 그때 분명히 반대 의사가 있었습니다. 착공식 엊그제 해 놓고 며칠 지나서 않아서 설계변경해서 지하파야 되겠다.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가서 구민들에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 곳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했을 때 보고서를 보면 풍화암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3층으로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차장 차를 전부 다 빼고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해 보니까 세 곳을 파보니까 풍화암 뿐만 아니고 지하층을 넣을 수 있겠다.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지하를…….
○이효상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애초에 그런 계획을 작년도에 할 때 지하를 파서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전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파보고 지하를 고려를 해 보겠다든지 아무런 그런 것 없이 3층 규모로 하겠다고 모든 것을 정리해 놓고 끝내놓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에 청사신축 관련해서 논의가 될 때 본 위원도 우리 구청이 확보하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부순환도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절개를 해서 주차장 그리고 지하1층에는 기계실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넣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하에 암반이 있어서 과다한 공사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적이 없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인계받은 것은 지난 3월 달입니다.
2월 달 용역이 이미 발주되었고 용역 발주된 것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의회 보고 드리고 할 때 저 또한 이곳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드린 것 같고 그때까지 모든 분들이 여기는 암반이라서 당초 청사를 건립할 때 암반을 절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뒤에 신성봉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4층으로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해서 처음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 또한 3층으로는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고 실 배치가 너무 부족하고 항공청에도 몇 차례 다니면서 어쨌든 완화를 받아서 4층으로 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도 중단을 하고 진행했는데 항공청에서 끝까지 거부를 하고 해서 더 이상 용역을 중단할 수 없어서 3층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개라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 암반이라는 것이 설계를 하면서 암반이라고 가정 하에 팽이말뚝공법으로 지하를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암반이 균일하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팽이말뚝공법을 사용했는데 최종적으로 납품된 설계도를 보니까 지질조사를 한 것이 2.몇m 정도부터 풍화암이 나오는 것으로 있었습니다.
이 풍화암이 절취가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용역은 완료가 되었고 저도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4층은 못 하지만 어쨌든 지하를 해 보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공식은 했습니다마는 하면서도 직접공사를 하기 전에 내 손으로 지하는 누가 뭐래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파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시굴을 해 봤습니다. 기존 건물 저쪽에 컨테이너 막사 있는 것도 뜯어내고 그러면서 세 곳을 제가 직접 포크레인으로 굴착을 했습니다. 하니까 2.23m 선에서 암반이 나왔는데 그 풍화암의 성질을 봤을 때 브레카로 뜯어진다. 발파공법을 안 써도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문제가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했는데 공식적으로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기가 10월이고 또 의회가 옮겨가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직원들이 가고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는 급했고 이 과정에 지하 굴착하면 외부 법면을 절개해서 주차를 30, 40대 정도는 대겠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 정도면 지금 현재 주차타워를 건립하면 대당 2,200에서 2,5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그런 것을 가정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구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시기를 늦추면 오히려 제가 담당과장으로 그것은 할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선공사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는 동료위원들이 집행부에서 미리 보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쁘거나 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동료위원들이 우리구 예산을 주민들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좀 빨리 보고했다. 늦게 보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 상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질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설계사무소 용역을 받은 토담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허위사실 일 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지질보고서가 허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질조사를 해 보니 암반층이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 그 당시에 본 위원 기억에는 암반이 아닐 수 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처럼 비전문가도 우리 구청 보면 절개지 있잖아요. 절개지를 보더라도 전체 암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북부순환도로 개설하면서 절개 면이 생겼잖아요. 그 절개 면을 보더라도 암반이 없는데 암반이 있어서 공사를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자 선정 이후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시공자도 공개경쟁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시공자도 알지 못합니다. 단 이 지하층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체…….
○신성봉 위원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걸고라도 저는 업체하고 어떤 결탁이나 야합에 의해서 지하층을 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세 분, 국장님, 총무과장님, 디자인건축과장님이나 당시에 준비할 때 주무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다만 세 분 다 구민들 작은 돈으로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을 따지고 묻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당시 부서장들은 설계사무소에서 몇 군데 찍어 보고 암반으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다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고 난 이후에 또 부서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지하 암반이 없어서 지하공사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다시 추경으로 공사 추가시켰다. 이렇게 공사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공자 선정이후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30억원 공사비증액 시켰잖아요. 시공사 선정 이후에 설계 확정이후 시공사 선정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7억원을 증액시키는 것은 특혜입니다.
아니 계획적으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특혜 아닙니까, 이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1억원짜리 공사를 못 따서 부도를 맞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이후에 설계변경해서 7억원 공사 증액하는 것은 특혜죠.
저는 특혜 의혹이 있다고 분명히 제기를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안 되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이 요즘처럼 첨단 장비를 가지고 공사하는 이 시기에 절개 면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거대암반이 있기 때문에 지하공사를 못 한다고 결정해 놓고 굴삭기 몇 번 작업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공사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고 또 지금 우리나라 토지 지하 파서 돌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가도 돌이 나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전부 다 지하공사를 돌 때문에 못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전체가 거대암반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터파기공사에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대암반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강조를 합니다.
옆에 절개만 봐도 거대암반이 아니라는 것이 표가 나는데 돌덩어리 몇 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굴삭기 작업 몇 번으로 터파기가 가능하다. 해서 공사비 설계변경 7억원 의회 승인 없이 공사하는 것은 명확한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정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저도 신성봉 위원님과 많은 얘기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이것은 기공식을 하고 난 이틀 만에 이렇게 변경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굴삭기를 해서 주민들을 희롱했다는 뜻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기공식을 하면서 사업설명도하고 용역 기공사에게 우리가 주민들 앞에서 표창도 주고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지하를 해서 다시 설계를 변경하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환경미화과, 교통과 같은 경우 작년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빨리 완공해서 좀더 나은 시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자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연말에 추워지면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28일 날 기공식하고 3월7일 날 바로 공사를 하고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전혀 없이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박태완 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고 집행부에서 할 얘기가 있으면 다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충분히 다 물어보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얘기가 있으면 듣고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채수 디자인건축과장님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좀더 효율적이고 또 직원들이 가건물에 나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본 건물로 옮기고 어차피 짓는 건물 좀더 효율적으로 짓겠다는 의지 지하를 더 넣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다하는 모습에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의회의 역할과 의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장님께 따질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청장님은 의회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당한 추가 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추가 공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에 포함시키는 것하고 따로 공사하는 것하고 차이점에서는 엄청난 비용들이 더 업이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되어 졌을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되어서 실제로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졌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과정을 철저히 이행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처사에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어떤 승인을 득해서 예산을 잡고 그 예산 속에서 추가 설계가 나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설계서를 검토해서 공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순서를 전체적으로 집행부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축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의회 승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국장님 좀 전에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충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입장만 생각해서 지하층을 효율적인 면, 그다음에 올해 내에 10월 달까지의 건립을 완공해야 된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빨리 지하층을 착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 어떤 공사든지 간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부터하고 충분한 교감을 가진 이후에 공사변경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의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승인 절차를 무시했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제가 예산관계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물론 예산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고 총무과에서 발주를 했으면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총무과에 있고 사업은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게 조금 더 일찍 설계변경도면이 나왔으면 그 갭이 없었을 건데 그 변경설계 도면이 늦게 나온 바람에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국장님께서 저번에 비공식적으로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설계도면이 나오면 보고를 하시기로 했는데 설계도면이 언제 나왔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지금 현재 위에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터파기는 선행을 했고 설계도면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터파기 공사할 때는 설계변경도 없이 터파기공사를 해 버렸고 그 터파기공사를 한 상태에서 설계도면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3월7일 날 의장님·부의장님께 구두 설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냥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터파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해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결과 나온 것은 없었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결과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의 얘기였고 일단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런 면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상임위원회 열리지 않고 앞으로 의장단에서 보고하고 의장단에서 예산 받아 가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과장님, 국장님 다 모셔놓고 보고받는 것보다는 구청장, 부구청장 오시라고 해서 다이렉트로 보고받고 다이렉트로 결정하는 것이 안 빠르겠습니까, 설계변경도 없이 터파기 공사 바로 해 버리고 예산 들어가는 것은 구두로 보고하고 예산은 주민들 혈세가 아닙니까?
우리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직이라는 것이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도면도 나오지 않고 터파기공사해 버리고 발주처에서는 또 모르고 있고 설계도면 이 다 터파기공사하고 난 뒤에 이제 설계도면 나오고 이게 엇박자가 되어도 엄청나게 엇박자인데 그리고 이채수 과장님 여기 조사위치도가 나왔는데 천공 세 군데 뚫으면 밑에 있는 풍화암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지질조사를 할 때는 아주 작은 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의 크기로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풍화암 자체가 작은 관을 통해서 올라오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예.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전문가 같으면 풍화암 자체의 강도 자체는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파봐서 브레카 가지고 깨니까 되더라하고 지금 우리가 판단만 잘 한다면 천공기공으로 해서 올라온 부분을 분명히 보면 이것은 브레카 가지고 되겠다, 안 되겠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사전에 죽어도 이것은 풍화암이 많아서 바위가 많아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관으로 올린 지질조사보고서가 다 모든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질조사를 한 그 자체가 오류도 상당 부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땅속은 실제로 공사해 보면 지질조사보고서와 다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 지질 조사한 것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고 우리 인근에 있는 옆에 작업하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끝없이 작업을 하면서 발파를 하거나 했기 때문에 당초에 암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구심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N값 50이상 나오는 풍화암이 있는데 풍화암이 얼마나 강도가 센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샘플링 가지고도 안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그것으로는 저희들이 강도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실력이 그 만큼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근데 여기 사진을 보면 큰 바위가 아니거든요. 천공 세 군데 뚫었는데 큰 바위가 아닌데 딱딱 정확하게 짚었네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그것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직접 파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고 실지로 흙을 퍼내면서 풍화암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사증축 공사가 명시이월사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명시이월사업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명시이월사업이죠.
이게 무슨 명시이월사업입니까? 예산을 명시해서 이월해서 공사를 못하니까 그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2012년도 예산이고 계속비사업으로 그렇게 계속비조서에 들어 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7억원은 성립전예산 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성립전예산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신성봉 위원 추가 공사비에 보면 터파기 공사를 먼저하고 지금 설계가 늦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비 변동은 예산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지하층까지 설계를 하려면 설계비가 많이들 건데 공짜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3층 설계할 때 설계비를 많이 받아서 미안해서 지하1층은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것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설계비를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당연하게 지하1층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비는 나올 것이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설계비는 추가 부담은 없이…….
○신성봉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덜 주고 더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누구든지 간에 지하 설계를 하면 설계비가 계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설계자가 어쨌든 자기 부담으로 설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질조사를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설계비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지질조사를 잘못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성봉 위원 의혹이 많은 것이 처음에 예산할 때는 1억원 했다가 아, 이것은 내가 좀 해 주겠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정확하게 구민의 혈세가 계상되고 편성될 때는 구체적인 근거, 설계비 얼마, 용역을 받든,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 입찰을 하든 그 계획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고 편성된 예산이 타당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당시에 심의할 때 설계비 1억원 해 놓고 지하1층을 더 설계하면서 그냥해 주겠다. 완전히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들은 설계비 산정이나 공사비 산정이나 새로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본 위원에 계속 제기하는 것은 공사비, 시공비 39억원 해 놓고 설계변경해서 7억원 추가 공사비 7억원이 들어가는지 3억원이 들어가는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상세하게 달아서 다 제출하실 겁니까?
레미콘 얼마?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공개입찰을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것인데 1억원이나 공사비가 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과정 없이 의회 승인 없이 합법적인 절차 없이 이렇게 공공건물을 공사해도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 우리 집행부는 늘 그렇습니다.
좀더 잘해 보려고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어쨌든 이것은 박성민 청장의 해명이 있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박성민 청장의 독선적인 행정의 사항이 나온 것이 아니냐. 빨리 해 라 파 봐라 일단 파면 돈이 필요해서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의회하고 상의해서 해 보고 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추가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호협의 정신이 없다는 것이 결국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박성민 청장을 출석시키든지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으면 다루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가서 설명을 해도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지시를 내린 청장한테 얘기를 듣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고 의회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얘기를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사업 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모두 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흘러왔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간에 의회와 집행부가 오해 없이 서로 간에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이하 집행하시는 사무관 이상 과장님까지 이번 기회에 많이 느끼고 앞으로 진전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청사 증축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조례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3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울산광역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시설물 이용 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8조제2호 나목에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본인에게 체육시설 사용료 30% 감면하는 것을 추가하고 안제16조제1항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위탁을 위해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에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 의안번호 제973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월15일, 4월17일은 개별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4월16일은 8시부터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이 있으며, 4월18일 10시에는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서경환이효상박태완신성봉김순점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진만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해권 |
총무과장 | 김규원 |
평생교육과장 | 김도원 |
디자인건축과장 | 이채수 |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56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