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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4.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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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4월11일(목)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해근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복지경제국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5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소장 또는 명예소장 선임방법 및 임기, 명예소장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울산광역시에서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3월11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제시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권수 의안번호 제975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행감 때 자원봉사센터소장에 대한 활동비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문제로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조례를 올렸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적정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은 이 조례에서 명예소장이나 사무국장, 소장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활동비의 내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조례에서 근거하고 있는 활동비는 현재 중구에는 사무국장 제도가 없습니다마는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사무국장 제도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비는 명예소장의 활동비가 현재 50만원을 주고 있는데 타 구는 활동비를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명예소장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인해본 바로는 매일 출근합니다.

그분들 조그마한 성의를 보여서 격려차원에서 활동비를 한 50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사무국장이 중구에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사무국장제도를 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사무국장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자 수가 울산광역시 구군 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약3만8,000명 정도 되는데 조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다른 구에 사무국장들 기 2군데 정도 사무국장을 두고 있고 …….

권태호 위원 울산에 타 지자체에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시에는 사무국장 제도가 있고 북구에 사무국장 제도가 있고 울주군에는 사무국장 제도를 규정을 두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북구 밖에 없네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현재는 시하고 북구만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북구는 급여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연봉3,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외에 다른 분들에게는 수당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다른 분들은 기간제근로자, 각 구군에 국비로 코디네이터가 2명씩 다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에도 코디네이터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 명예소장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 지자체에는 없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사무국장은 북구에 한 명 있고 울주군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명예소장은 중구에 남구, 동구 다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자원봉사자증을 해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세부내용은 전혀 없네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세부내용은 각 개별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개별조례가 6개가 해당됩니다.

일부 과에서는 개정을 기 했고 총무과는 개정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총무과에 울산광역시중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은 기 개정이 됐습니다.

30%를 하겠다고 개정됐고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이 6개 조례가 개별조례로 일부 개정하고 추진 중에 있거나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 조례가 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몇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늘 상근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던데 어느 누가 자기 시간을 내서 나와서 하루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는데 타 구군에 비교를 해보고 적정한 선에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편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권태호 위원님 질의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명예소장 관련해서 보수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개정하는데 명예소장이나 센터장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조례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안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안을 구체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고 조례만 개정해서 하겠다는 거죠?

왜냐 하면 이런 조례는 조직을 만들고 하는 조례인데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이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기 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을 해야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 공개모집방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도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부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조례를 만들잖아요.

공개모집방법이나 자격이 부칙에 있어줘야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명예소장이 있으니까 성의차원,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어야 하고 명예소장이 할 일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말만 명예소장 해놓고 출근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도 없이 예산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운영계획을 충분히 가져야 하고 명예소장을 소집할 때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모집방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개별조례가 따로 다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에 사용료를 1시간 정도 감면해 주고 그런 것이 기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만 개정해놓고 개별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아직까지 공공시설물, 문화체육센터나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주 사용하는 것이 주차장문제인데 아직 협의는 안됐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이 조례가 당초에 시작하기 전에 각 실과에 주무계장을 모아놓고 통일되게 해야 한다고 해서 기 시달이 다 됐습니다.

김지근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다 됐습니다.

실과별 사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다음 달에 다 …….

김지근 위원 이 조례를 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에 자원봉사자들을 우대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셔라, 해서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개인적으로 왔을 때 한 시간정도는 무료, 나머지 50%정도 한다든가 개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저에게 설명할 때 담당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조례개정이 우리 자체만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고 하니까 성남동 둔치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시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협의돼야 조례개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 저에게 설명하는 말씀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저하고 설명한 것하고는 엇박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다소 그런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님이 약간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지난 3월에 주무계장님을 모시고 총무과, 평생교육과,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해서 개별조례에 대해서 어떤 조례는 개정해야 한다, 이 조례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 다만, 광역시에서 주관하는 것의 시설은 이 조례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다만, 우리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사용료는 적용을 받습니다.

김지근 위원 성남동 둔치주차장도 우리중구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수입으로 해서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시설관리주체가 시장이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김지근 위원 위탁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차장이라고 해서 성남동 공영주차장이 가장 큰 주차장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에서 관리하는데 수익금의 20%를 시로 주고 있잖아요.

조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됐다고 하니까 물론 협의했겠죠.

해당 실과 과장님하고 과장님의 말씀은 안 맞다, 지난주에 설명을 받았습니다.

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3월에 분명히 주무계장님 모시고 우리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주체가 조례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해 줄지도 모르는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이 조례가 없어도 교통행정과의 조례만 개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조례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이 법 자체가 조례로써 모법인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근거로 해서 몇%를 할 것이냐는 내부적으로 30%정도는 그 당시에 협의가 됐는데 이것이 개정됨으로써 거기에서 맞추어서 해야 되는 …….

김지근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해 준다는 말도 없는데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통일성을 기하자고 해서 그 당시에 협의가 다 됐습니다.

김지근 위원 교통과장님하고 협의는 됐는데 실제 조례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이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겠지만 우리 조례를 만들어놓고 난 뒤에 교통행정과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있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개정이 되든지 교통과 조례부터 먼저 조례하고 난 뒤에 이 조례를 올려야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17조2항에 보면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 경우 감면비율 및 적용기준 등은 아까 손 과장이 이야기한 개별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개정한 것에 보면 명예소장으로 선임한다고 해놓고 다만 위탁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애매한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국적인 추세가 자원봉사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초기에는 직영으로 하다가 지금은 위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언젠가는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의 체계를 갖추어놓고 위탁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위탁으로 가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위탁할 경우를 대비해서 단서를 달아놓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위탁이 되면 센터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명예소장은 센터장이 선임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조례가 법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탁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센터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도 센터장이 명예소장을 선출한다든지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조례를 봤을 때 다만, 위탁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문구가 법령으로 봤을 때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법은 누가 봐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주차장부분만 이야기했는데 컨벤션, 캠핑장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우리구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도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바로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각 실과별로 협의가 되고 난 이후에 실과에서 발 빠르게 추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나 시의 재산이기는 하지만 중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곳은 대책을 세우거나 과에서 책임지고 왜냐 하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에서 책임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소장하고 소장의 차이를 앞으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소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상근이시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현재는 원칙적으로는 소장은 주면 임금을 줘야 합니다.

타 구에는 최소 2,000만원 이상은 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임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자는 활동비입니다.

활동비 월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 부분은 다 알고 있고 명예소장의 역할이라고 하면 의회로 치면 고문변호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법적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고 방향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실제 운영은 소장이 전체 틀어쥐고 해야 하는 겁니다.

소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있지만 무기계약직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체적 체계를 잡기 위한 과정에서 보면 소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명예소장은 그런 것과 관련한 전체적 자원봉사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비를 규정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 때 명예소장의 역할과 지금은 소장의 역할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명예소장도 상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명예소장을 두는 이유는 명예를 왜 붙이냐, 소장을 명예라는 것은 떨어져야 하는데 명예소장을 두는 것은 원칙은 비상근직입니다.

그분이 매일같이 하는 일은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월급을 안주고 활동비조로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위탁을 가면 센터장이 되고 센터장이 위탁자가 소장 한 사람 더 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결정할 때는 위탁 받은 사람이 결정해야 되겠죠.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면 공개모집을 하고 위탁하면 안 그렇다는 것은 알아서 하라는 소리인데 제11조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소장, 명예소장, 사무국장, 직원이지 않습니까?

소장의 역할과 명예소장의 역할이 불분명합니다.

그냥 둔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소장 또는 명예소장을 표기하는 자체가 소장은 원칙적으로 상근을 해야 합니다.

현재 명예소장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달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명예소장은 없어져야 합니다.

정현희 위원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구체적인 계획은 소장을 명예소장을 뽑을 때는 공고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임기가 내년 3월1일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은 그 당시 공고사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조례를 만들고 체계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맞고 좋은 일인데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소장, 명예소장이 되든 소장과 사무국장과 이런 체계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해서 몇 년 동안 운영하다가 잘 되면 위탁을 주든 직영을 주든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데 운영과 관련한 계획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조례내용만 가지고 조례내용에 보면 사무국장의 역할이나 이런 것이 따로 나와 있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제도를 조례 개정되고 사무국장제도를 채용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 되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적어도 2년, 3년 정도 안에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만들고 중구 같은 경우에 100개정도를 만들고 가족봉사단부터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이외에 요즘은 예를 들면 울산은 현대자동차 같은 사람들 주간연속 2교대 들어가면서 낮에 많지 않습니까?

북구는 도시농업해서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중구에도 그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체계를 잡아나가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정상화시켜서 가입자 수가 제일 많은 중구가 아니라 실질적 운영이 잘 되는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근거한 조례내용은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기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앞으로 많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11조5항에 보면 개정 전에는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장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정조례안에 보면 센터장은 빠져있습니다.

소장 또는 명예소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소장이나 명예소장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큰 틀에서는 다를 바가 없죠.

김지근 위원 구체적으로 조례가 앞으로 센터장을 구성하고 직접 관리하지 않고 센터장으로 관리했을 때 센터장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에는 센터장은 없어졌고 빼고 소장과 명예소장을 삽입시킨 것도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과장님 말씀하는데 명예소장이라는 것은 어떻거나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다는 것은 최저임금으로 봐서 노동법에 최저임금제가 있는데 상근을 하든 비상근을 하든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고용을 하는 것 같으면 정당하게 임금을 주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무보수로 활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의회에서 법에 없는 예산을 준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꾸 질의하고 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명예소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정부분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임금에 법적으로 위반이 있었지만 하기 위해서 올해 임금은 다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 3월까지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구태여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잘 만든 것 같은데 내용에 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구태여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내년 3월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센터장으로 해서 자원봉사가 중구에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센터장으로 이동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소장제를 둬서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조례제정에 본연의 목적은 신설 17조2항에 자원봉사자 우대입니다.

그것이 신설되는 부분이고 곁들여서 명예소장이나 사무국장이 혹시 나중에 생기면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부분이고 김지근 위원님이나 정현희 위원님 지적하신 자원센터부분에 대해서 명예소장을 두고 사무국장, 지금 코디네이터 2명이 있습니다.

명예소장은 원로급에서 돌아가는 형편도 좋고 내가 자원봉사를 다년간에 하면서 노하우를 코디네이터나 전체 운영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비상근으로서 원로로서 해야 하는데 현재 명예소장님이 원로가 아니고 현역에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체계가 안 잡히는 부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명예소장은 원로급에서 활동비정도는 품위유지비입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사무국장은 실무 쪽으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 코디네이터 관리하고 전체적인 부분이 정리되어야 안착이 되고 본 조례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80시간이상을 하면 주차장이나 컨벤션이나 입화산 캠핑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봉사를 하는데 혜택이 없으니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하시고 자원봉사자우대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총무과나 교통행정과나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프로테이지 부분은 적절하게 해서 본 위원장 생각은 30%에서 50% 상향시켜야 합니다.

30%하면 계산하기도 힘들고 머릿속에 50%정도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로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없지만 세부상세를 만들 적에 프로테이지를 올렸으면 하는 부분인데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북구가 2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세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너무 한번에 50%는 많다고 각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20%는 혜택도 별로 돌아가지 않고 해서 기준안을 30%를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왜 50%냐면 주차장을 하면 계산하기도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개별적인 것보다도 자원봉사 하러 많이 갑니다.

일반시민들이 그쪽에 갈 일이 영화 보러 가거나 밖에 없습니다.

자원봉사 활동하다보면 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내가 자원봉사를 하러 주차장에 댔는데 50% 감면하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복지혜택을 많이 주지만 이런 부분도 파격적으로 20%에서 30%에서 50% 올리고 안 맞고 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구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자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혜택이 50%면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은 이용을 많이 해야 합니다.

캠핑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동반해갔을 때 나는 50% 혜택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 경쟁심도 유발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현희 위원 저는 처음부터 50%를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은 자기의 무언가를 내놓고 기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해 주면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잘못되면 역작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부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정신을 살려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에 해 드릴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많으면 좋겠지만 30%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위원회에서 얘기하거나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고호근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문구상으로나 고쳐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개별위원님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한번 만들면 하기가 힘든데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봐지는데 내용면에서 봤을 때 어딘가 모르게 명예소장이라는 말 자체가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구청장이 직접 운영해도 소장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현재 중구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명예소장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소장을 선임해도 되잖아요.

명예소장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예산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명예소장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차라리 소장을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소장을 두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명예소장을 둬서 그냥 관리가 안 되고 하는 것보다도 소장을 둬서 적정하게 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 해가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비상근직으로 둘 수 있다고 해서 있으나 없으나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소장을 둬서 적정임금을 두고 체계적으로 운영해가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고호근 물론 김지근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마는 처음 제도가 생길 때는 명예소장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완하고 정착화가 되면 소장으로 가서 임금도 지급하고 해야지 처음부터 소장으로 가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원관리도 그렇고 명예소장을 두고 해보고 의회에서나 소장을 둬야 하고 국장을 둬야 하는 캐파까지 늘어나면 그때 정식으로 조례제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조례는 명예소장이 활동비 근거도 없이 지급하는 부분이나 자원봉사자들 우대하는 부분이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문구나 수정부분이 없으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부족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소장 ’또는’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김지근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법률적인 조례에 만들게 되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나 ‘소장 또는 명예소장의 임기는’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현재 명예소장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면 진행되는 과정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김지근 부의장님 말씀이 맞지만 현재 상황에 보면 조례가 개정이 될 부분이 있고 저는 원안가결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명예소장이 아닌 소장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제대로 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도 불안정한 조례로 저도 봅니다.

센터가 정식소장이 되고 사무국장을 둬야 되고 코디네이터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제대로 된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해근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6호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편견을 금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장애인의 시설이용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3월4일부터 3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제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최해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권수 의안번호 976호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이 조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발 빠르게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올려주셔서 이런 것들이 구청행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향후에도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의 개별현장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주 월요일 10시30분부터 조례안심사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4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정현희
○불참위원(1인)
황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권수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6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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