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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4.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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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4월15일(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7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1월10일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부단장 직제와 임무를 신설하고 당초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방재단 연중활동계획서 제출기한은 10월말에서 7월말로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2013년3월8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권수 의안번호 977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건설방재과장 설광수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수정검토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완을 통해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및 집행부 지역방재단 구성·운영이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단체대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특전사라든지 해병전우회 그런 단체를 말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단체대표는 ‘민간단체’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매년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율방재단을 건설방재과에서 운영하면서 구성인원이 실제적으로 자율방재단 위원으로서 동 참여자율방재단을 말하는데 구성요소가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정비가 됐는지, 굳이 부단장까지 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조례안에 부단장으로 하는 것은 타 구군에도 부단장이 있습니다.

연합회에 가면 의견이나 조회할 때 우리는 열세에 있기 때문에 부단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율방재단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향후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조기에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조정해서 점점 자율방재단이 임무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자율방재단의 구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계속 개선을 해나가겠다, 이 부분은 조례안을 하면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은 자율방재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어떤 동은 통장으로 해서 위촉해놨습니다.

실제 눈이 오거나 폭우가 쏟아졌을 때 참여하는 위원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이고 대다수의 동이 자율방재단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의회의 지적이 그만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단장을 해서 예산까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장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자율방재단은 방재단을 활용하는 것은 자연재해라든가 눈이 온다든가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방재단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눈이 왔을 때 눈에 대한 제설작업, 자율방재단을 최대한 활용했는데 자율방재단의 구성은 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안에는 지역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구성하는 것은 마을에서 적어도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구성요소를 만들어놨는데 여러 가지 동에 의견도 들어보고 구성요소를 결정해서 현재 자율방재단 각 동별로 합해서 330명을 구성해놨습니다.

구성요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적합하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적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고호근 제가 우리 동에도 그렇고 다른 동에도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눈 올 때 공무원 동원되고 의원들도 동별로 다 나갔습니다.

자율방재단에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이 발생했을 때 조끼를 입고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몇 차례 폭설이나 다른 집중호우 때 그런 부분의 역할이 전혀 안 되고 눈을 치우려면 삽도 있어야 되고 사륜구동차를 소지하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우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하고는 별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자율방재단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정비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소수정예화 시켜야 합니다.

한 명도 안 나오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조끼를 해 주는 부분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자율방재단은 방재단에도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자회의를 매달 해서 자연재해라든지 방재단이 알 수 있는 일들을 전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교육하고 있고 대표자는 각 동에 나가면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눈이 온다든가 특별한 재해가 발생하면 저희들도 나가봅니다.

방재단이 한명도 안 나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물론 방재단이 전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못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도 앞으로 예산여건이 되면 하나하나 챙겨서 자율방재단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자율방재단, 특전사, 해병전우회 행사 시에 교통정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적여유가 있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소수정예화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24조3항에 ‘동 방재단 및 단체대표’를 ‘동 방재단대표 및 방재단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로 수정의견을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27조2항에 ‘방재단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를 24조3항에 수정한 대로 ‘단체대표’로 수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고호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올 하반기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의 위탁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관리대상자의 투명성 확보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가 공영주차장이용 시에 주차요금을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는 공기업법 제49조 및 76조에 따라서 설립한 공사·공단에 주차장관리운영위탁을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는 공단이외에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관리대상자의 투명성 확보와 조문의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써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주차장 관리비용이 과다 지출되어 수탁관리가 어려운 주차장의 효율적 수탁관리를 위하여 비영리공익단체에 수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제10호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로써는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2월1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74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권수 의안번호 제974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복지지원과에서 자원봉사자들 주차장 요금감면 해 주는 것, 업무협조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들으셨죠?

이번에 검토할 때 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올리면 좋았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자원봉사자 주차장사용감면 조례개정을 검토한 결과, 저희 구에서 시 공영주차장과 구 공영주차장이 총2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는 것이 6개소인데 면수로는 38%가 되고 계약금액으로 보면 42%가 됩니다.

시 공영주차장은 저희 구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구 조례가 바뀐다면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감면되고 시에서 하는 것은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청은 시 주차장이 1개이고 구 주차장이 4개 해서 감면해서 이번에 시 공영주차장 점검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시에 것은 감면 못하고 구의 것은 감면하라는 시정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구 조례를 변경한다면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주차장은 감면이 되고 어떤 주차장은 감면이 안 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 조례가 변경됐을 때 저희들도 같이 변경해서 전부 같이 감면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정현희 위원 시에는 언제 바뀐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아직까지 시에서는 변경된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는 역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 보통 행정이 시에서 바뀌면서 구에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중구가 말씀하셨던 대로 시가 6개소이고 나머지가 16개인데 구민들이 다니다가 중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자원봉사시간이 80시간 이상이 되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중구의 혜택은 받는데 왜 시의 혜택은 받지 않는가, 역민원이 계속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가 빨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가 하는 것이 북구처럼 지적을 받아서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중구지역부터 하고 나머지 중구지역을 시행하다보니 시와 관련된 것도 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주민들이 왜 중구는 하는데 시는 하지 않느냐는 민원 때문에 시에서도 하루빨리 이것과 관련한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란다는 국장님께서도 시에 가셔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분위기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구 행정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빨리 개정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서 되지만 이쪽은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니까 힘들다든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문자를 다 넣습니다.

중구에 있는 모든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있는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저한테도 한번씩 오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중구에 운영하는 주차장에 한해서 된다, 이런 것을 몇 번만 홍보를 하면 크게 행정상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중구자원봉사만 등록된 분이 아니고 80시간이면 전국에 등록된 사람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구 주민자치센터 회원 같으면 모르겠지만 울산시민이 전체 다 볼 수도 있고 타 시도에서 오신 분도 자원봉사 80시간을 같이 적용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중구민들은 홍보가 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오는 분들에게는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란스럽고 행정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희 위원 고려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전국에서 오는 분은 별로 안 됩니다.

거의 울산시민들이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구 가니까 주차요금을 깎아주는데 왜 중구는 안 깎아주느냐, 특히 중구와 북구는 많이 겹쳐져있기 때문에 병영권 사람들이나 반구동 사람들은 북구문화예술회관이나 저쪽으로 많이 갑니다.

중구, 북구가 하게 되면 남구는 금방 할 겁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예. 북구도 지적을 당해서 시 공영주차장은 10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시는 빼더라도 중구, 남구, 동구, 남구, 울주군 공영주차장은 다 하는데 시만 안한다고 하면 얼마나 욕 얻어먹을 것입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 있으신 분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원론적으로 자원봉사자활동하시는 분들이 행정에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구가 시설관리공단이 연말에 설립운영이 되죠?

자원봉사자 80시간 이상을 적용했을 때 내년 2014년도로 적용한다고 본다면 빠르게 보면 금년 2013년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봤을 때 검토한 결과, 북구청은 한다고 봤을 때 80시간 이상의 적용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 이용하는 대상자의 감면 월 또는 연간 평균금액 감면액도 산출하셔서 시설관리공단 설립당시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포함해서 공영주차장까지 모든 수익금액이 산출해서 예상 시에 운영한다고 해서 않으셨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구에서 운영하는 재원의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기초내용까지 파악하셔서 적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중구자원봉사자가 80시간 이상 되시는 분이 3만8,000명 정도 되고 시 전체 17만 명이 됩니다.

1년에 80시간이 아니고 처음 봉사활동 할 때부터 80시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80시간을 적용하면 급진적으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앞으로 적용되면 지금은 3만8,000명, 17만 명이지만 1년이 지나면 배 이상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와의 관계, 제도도입을 통해서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부분, 어디 주차장은 시의 것인지 구의 것인지 몰라서 내부적 분란과 논란의 다툼의 소지가 발생되는 것은 추후문제이고 그것은 시와 협의해서 시와 같이 그렇게 적용하자고 행정적 차원이든 의회차원에서 힘을 모아가면 되는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정치라도 뽑으셔서 과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북구는 도시공단설립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어떻든 간에 종합적으로 파악하셔서 사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충분히 최동식 과장님이 인지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심도있게 고민해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달빛누리길 조성사업현장 및 혁신도시건설현장과 주요민원현장 그리고 청소전방지휘소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겠으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권수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교통행정과장 최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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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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