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3년3월19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9.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근의원외 4명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이효상의원외 5명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태완의원외 4명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지근의원외 7명 발의)
7.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태완의원외 5명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의회사무국장 손익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며, 3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 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되었고 3월14일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18일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손익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근의원외 4명 발의)
(11시03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1월9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4조를 수정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이효상의원외 5명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태완의원외 4명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 김영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이효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저를 비롯한 김순점 의원, 박태완 의원, 신성봉 의원, 정현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예산절감, 행정의 효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울산광역시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박태완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김지근 의원, 이효상 의원, 신성봉 의원, 정현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에 구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5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통장 임기는 2년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있어, 연임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 또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장기간 통장공백으로 동 행정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지근의원외 7명 발의)
7.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태완의원외 5명 발의)
(11시12분)
○의장 김영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7호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영세노점상인들의 안정적인 노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입화산 등에 위치한 캠핑장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캠핑장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다만, 제1조의 내용 중 중복되는 문자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8호 울산광역시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나, 제3조 내용의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해 제3조 제목 ‘구성’을 ‘구성 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0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시공상태와 주요결함 및 하자발생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자문과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 |
이효상박태완신성봉권태호정현희 |
○불출석의원(1인) |
황세영 |
○출석공무원 | |
구청장 | 박성민 |
부구청장 | 장광대 |
총무국장 | 김해권 |
복지경제국장 | 최해근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보건소장 | 이병희 |
기획예산실장 | 최일식 |
문화공보실장 | 홍성춘 |
총무과장 | 김규원 |
자치행정과장 | 성낙팔 |
평생교육과장 | 김도원 |
세무과장 | 김상철 |
사회복지과장 | 김미숙 |
경제일자리과장 | 진부호 |
환경위생과장 | 이춘희 |
환경미화과장 | 한창환 |
건설방재과장 | 설광수 |
도시과장 | 오종석 |
교통행정과장 | 최동식 |
디자인건축과장 | 이채수 |
녹지공원과장 | 최이현 |
시설지원과장 | 안명수 |
보건과장 | 신귀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진만 |
전문위원 | 김권수 |
전문위원 | 박용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