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3월12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김지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근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의원 반갑습니다, 김지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규정 개정시, 위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안 제4조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조문내용을 수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순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순 전문위원 박용순입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지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순점권태호박태완김지근황세영 |
○불참위원(1인) |
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용순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손익희 |